Section § 67502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장에 정의된 용어들이 이 편에서 사용될 때마다 해당 정의가 적용되며, 문맥상 다른 의미를 요구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는 예외라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7503

Explanation
이 조항은 '당국'이라는 단어가 이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교통 터미널 당국을 구체적으로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7504

Explanation

본 섹션은 '채권'이 위원회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면 채무이며, 특정 수익금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합니다. 채권은 어음이나 증서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채권과 그 이자를 전액 상환하기 위한 자금이 특별 기금에 따로 적립되고 발행 약정서에 명시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채권은 더 이상 미상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채권”이란 본 챕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가 부담한 채무의 서면 증거로서, 챕터 3 (commencing with Section 67520)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익금으로 지급 가능하며, 채권, 어음, 사채, 이자부 증서 또는 위원회가 정한 기타 형태 등 해당 채무의 형태와 관계없이 발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채권 및 그에 대한 모든 이자를 지급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해당 목적을 위한 특별 또는 신탁 기금에 취소 불가능하게 따로 적립되었고, 해당 채권이 발행된 약정서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 채권이 미상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경우, 해당 채권은 본 섹션 또는 챕터 3의 다른 섹션의 의미 내에서 미상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675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권 보유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을 소유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무기명 채권인 경우 채권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특정 이름으로 등록된 경우 채권에 공식적으로 이름이 등록된 사람이 포함됩니다.

“채권 보유자” 또는 “채권 소유자”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는 무기명으로 등록되었거나 등록되지 않은 미상환 채권의 소지인인 자, 또는 당시 무기명 외의 방식으로 등록된 미상환 채권의 등록된 소유자를 의미한다.

Section § 67506

Explanation
이 조항은 '트랜스베이 대중교통 터미널'을 샌프란시스코의 퍼스트가와 미션가 교차로에 위치하며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버스 터미널로 정의합니다.

Section § 67507

Explanation
“지역 대중교통 터미널”이라는 용어는 이 법에 따라 계획되고 건설되는 주요 교통 중심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중심지 자체와 함께 개발된 모든 관련 건물이나 시설이 포함됩니다.

Section § 67508

Explanation

이 법은 '수익'을 지역 대중교통 터미널을 운영하여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돈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티켓 판매나 임대료와 같은 대중교통 활동으로 인한 돈,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 유가증권 판매로 인한 이익, 그리고 대중교통 위원회가 관리하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이 포함됩니다.

“수익”이란 지역 대중교통 터미널의 운영으로부터 실제로 수령되었거나 수령할 수 있는 모든 요금, 임대료, 수수료, 부과금 또는 기타 소득이나 수입을 의미하며, 전술한 내용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금전 또는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모든 유가증권의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그리고 위원회가 소유, 운영하거나 언제든지 유지 관리하는 모든 재산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발생하는 대가 또는 지역 대중교통 터미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

Section § 67509

Explanation
‘채권 계약서’라는 용어는 위원회가 채권을 발행하도록 승인하는, 결의나 합의와 같은 모든 서면 문서를 말합니다.

Section § 675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공공 법인"으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카운티, 시, 읍, 지방 자치 단체, 구역, 당국, 재개발 기관 및 정치적 하위 부문이 포함됩니다.

"공공 법인"이란 이 주의 모든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시, 읍, 지방 자치 단체, 모든 종류 또는 등급의 구역, 당국, 재개발 기관 또는 정치적 하위 부문을 의미합니다.

Section § 67511

Explanation

“위원회”라는 용어는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를 지칭합니다.

“Commission”은 캘리포니아 교통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67512

Explanation

이 조항은 "Department"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교통부로 정의합니다.

"Department"는 교통부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