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교통 터미널 공사정의
Section § 67502
Section § 67503
Section § 67504
본 섹션은 '채권'이 위원회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면 채무이며, 특정 수익금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합니다. 채권은 어음이나 증서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채권과 그 이자를 전액 상환하기 위한 자금이 특별 기금에 따로 적립되고 발행 약정서에 명시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채권은 더 이상 미상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7505
이 법 조항은 '채권 보유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을 소유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무기명 채권인 경우 채권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특정 이름으로 등록된 경우 채권에 공식적으로 이름이 등록된 사람이 포함됩니다.
Section § 67506
Section § 67507
Section § 67508
이 법은 '수익'을 지역 대중교통 터미널을 운영하여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돈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티켓 판매나 임대료와 같은 대중교통 활동으로 인한 돈,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 유가증권 판매로 인한 이익, 그리고 대중교통 위원회가 관리하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이 포함됩니다.
Section § 6751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공공 법인"으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카운티, 시, 읍, 지방 자치 단체, 구역, 당국, 재개발 기관 및 정치적 하위 부문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