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퇴직법판사 연금 기금
Section § 75100
Section § 75101
Section § 75102
Section § 75103
Section § 75103.1
Section § 75103.2
Section § 75103.3
이 법은 주와 카운티가 판사들의 통상 퇴직 기여금을 판사 퇴직 기금에 직접 납부함으로써 판사들의 소득세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여금은 고용주가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판사의 계정에 적립되며, 이는 판사들의 과세 소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하게도, 주 또는 카운티는 언제든지 판사들을 대신하여 이러한 기여금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판사의 퇴직 수당이 계산되는 방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75103.5
Section § 75103.6
이 법은 자발적으로 급여를 포기한 판사들의 퇴직금과 추가 수당을 계산할 때, 급여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았어야 할 급여와 기여금이 이 계산에 포함됩니다. 국가는 이렇게 증가된 수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Section § 75104
Section § 75104.4
캘리포니아 판사가 1954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하고, 퇴직 전이지만 퇴직 자격을 갖추었거나, 또는 판사로 30년간 재직한 후에 사망하는 경우, 그 생존 배우자는 해당 판사가 생존하여 퇴직했을 때 받았을 연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 지급은 판사 사망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판사들이 배우자가 보살핌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봉사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이는 결국 사법부의 효율성과 경험을 향상시킨다고 강조합니다. 1959년에 개정된 이 정책은 판사들의 봉사와 헌신을 인정하며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려는 주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Section § 75104.5
Section § 75105
Section § 75106
주 재무관은 판사 퇴직 기금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매월 말에 판사 퇴직 시스템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접수된 모든 퇴직 통지를 검토하고, 퇴직 판사들에게 그들이 받아야 할 퇴직 수당을 지급하도록 준비합니다. 이 지급금은 주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지급 영장 형태로 나갑니다.
Section § 75106.5
Section § 75107
Section § 75108
Section § 75109
Section § 75109.1
Section § 75109.5
Section § 75109.6
사망률이나 시스템의 의무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다른 가정을 정확하게 예측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는 보험계리사의 도움을 받아 전문가의 추정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이전에 수행한 계산, 지급 또는 조치 중 이 규칙과 일치하는 모든 행위는 이 규칙이 당시 유효했던 것처럼 공식적으로 승인되고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Section § 75109.7
Section § 75111
이 법은 퇴직 기금에서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지급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지급액이 청구되지 않거나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돈은 이자 없이 퇴직 기금에 보관됩니다. 4년 후에도 청구되지 않으면, 그 해 6월 30일에 기금의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해당 사람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면, 그 돈은 다시 그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