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퇴직법지급 혜택
Section § 75075
Section § 75075.01
이 법 조항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회원 제도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급여가 내국세법의 특정 규칙에 따라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날짜 이전에 회원이 된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급여는 다음 중 더 큰 것에 의해 제한됩니다: 내국세법의 동일한 특정 규칙 또는 1987년 10월 14일 기준으로 해당 제도 하에서 누적된 급여 (이후 변경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Section § 75075.02
1996년 7월 1일 이후 특정 공공 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연금 혜택이 연방 정부가 정한 공공 퇴직 연금 제도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한도는 법 개정이나 물가 상승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매년 받는 보수에는 정해진 상한선이 있으며, 여러 해 동안의 평균 보수를 계산할 때도 각 해에 해당하는 보수는 그 해의 상한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75075.03
이 법률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퇴직 판사들이 미국 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퇴직 연금에 대한 생활비 조정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내국세법 제415조에 의해 설정된 한도와 연관되어 있으며, 퇴직 후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조정 금액은 법적 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퇴직 연금을 계산하는 기본 공식이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7507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판사들의 퇴직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판사가 제75075조의 조건에 따라 퇴직하면, 그들은 마지막으로 재직했던 사법직의 현재 급여의 65%를 받습니다. 하지만 20년 이상의 인정된 근무 기간이 있고 판사 퇴직 기금에 기여했다면, 해당 급여의 75%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기금에 기여하지 않았던 판사들도 재직 기간에 대해 퇴직 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첫해 급여와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에 연 3%의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퇴직 수당은 퇴직하는 조항에 따라 지급이 시작되며, 평생 지급되거나 달리 명시된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
Section § 75076.1
판사가 퇴직할 때, 퇴직금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전 배우자가 있다면, 판사의 퇴직금은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따라 조정됩니다. 판사가 20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전 배우자가 받는 부분을 제외한 급여의 65%를 받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했다면, 전 배우자의 몫을 제외한 급여의 75%를 받습니다. 판사와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총 혜택은 판사의 특정 퇴직 조항에서 허용하는 법적 최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5076.2
1990년 1월 1일 이후 판사가 시간제로 근무하면, 전일제 판사와 비교하여 얼마나 일했는지에 따라 퇴직 수당이 줄어듭니다. 계산에는 판사가 맡았던 모든 업무 배정도 포함됩니다. 이를 산정할 때, 지방법원이나 치안법원 판사의 급여는 고등법원 판사 급여의 91.3225%로 간주됩니다. 퇴직 자격을 얻을 때는 시간제 근무도 전일제 근무로 인정됩니다.
Section § 75076.5
이 법 조항은 판사 급여가 삭감되더라도 퇴직 판사의 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받았던 최고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 비율을 설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연금은 특정 계산의 경우 50% 미만이 될 수 없으며, 명시된 조항에 따라 다른 경우 65% 또는 75% 미만이 될 수 없고, 일부 경우에는 원래 퇴직 비율과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75077
Section § 75077.5
Section § 75078
Section § 75079
판사가 이 조항에 따른 혜택을 받기로 선택하면,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선택적 합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987년 1월 1일 이후에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 판사들은 평생 동안 감액된 퇴직 수당을 받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퇴직 시 자신의 기여금 전액을 돌려받기 전에 사망하면, 남은 금액은 그들이 지정한 수혜자나 유산으로 지급됩니다.
이 선택은 첫 퇴직금 지급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사가 감액된 수당을 선택한 후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사망할 때까지 해당 수당의 일부를 계속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