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075

Explanation
특정 조건에 따라 판사가 직무 또는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 이 법에 명시된 퇴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이나 퇴직 시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판사들은 자동으로 이 혜택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판사의 근무 기간이 혜택 자격 요건에 60일이 부족하더라도, 자격을 갖추기에 충분한 근무 기간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75075.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회원 제도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급여가 내국세법의 특정 규칙에 따라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날짜 이전에 회원이 된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급여는 다음 중 더 큰 것에 의해 제한됩니다: 내국세법의 동일한 특정 규칙 또는 1987년 10월 14일 기준으로 해당 제도 하에서 누적된 급여 (이후 변경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a)CA 정부 Code § 75075.01(a) 이 부분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0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회원이 되는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는 내국세법 제415조에 명시된 제한을 받는다.
(b)CA 정부 Code § 75075.01(b) 다른 어떤 법률에도 불구하고, 1990년 1월 1일 이전에 회원이 된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는 내국세법 제415조 (b)(10)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음 제한 중 더 큰 것을 받는다.
(1)CA 정부 Code § 75075.01(b)(1) 내국세법 제415조에 명시된 제한.
(2)CA 정부 Code § 75075.01(b)(2) 이 제도에 따른 회원의 누적 급여 (1987년 10월 14일 이후 이 제도에 대한 어떠한 개정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Section § 75075.02

Explanation

1996년 7월 1일 이후 특정 공공 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연금 혜택이 연방 정부가 정한 공공 퇴직 연금 제도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한도는 법 개정이나 물가 상승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매년 받는 보수에는 정해진 상한선이 있으며, 여러 해 동안의 평균 보수를 계산할 때도 각 해에 해당하는 보수는 그 해의 상한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1996년 7월 1일 이후 이 제도에 처음 가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혜택은 공공 퇴직 연금 제도에 대한 미국 법전 제26편 제401(a)조의 제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조항이 수시로 개정될 수 있고, 생활비 증가에 따라 국세청장에 의해 해당 한도가 조정될 수 있다. 각 12개월 기간에 대한 보수 결정은 해당 역년(calendar year)에 유효한 연간 보수 한도의 적용을 받는다. 1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친 평균 연간 보수를 결정할 때, 각 12개월 기간에 고려되는 보수 금액은 해당 연간 보수 한도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75075.03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퇴직 판사들이 미국 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퇴직 연금에 대한 생활비 조정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내국세법 제415조에 의해 설정된 한도와 연관되어 있으며, 퇴직 후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조정 금액은 법적 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퇴직 연금을 계산하는 기본 공식이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정부 Code § 75075.03(a) 내국세법 제415(d)조에 따른 생활비 조정은 미국 재무부 규정에 따라 규정된 내국세법 제415(b)조에 명시된 한도에 대해 이로써 준용되며, 판사의 퇴직 또는 연금 개시일 이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본 장에 따라 제공되는 생활비 조정을 포함하여 어떠한 제한 연도에 판사에게 지급될 금액은 연금 개시일에 내국세법 제415(b)조에 따라 적용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내국세법 제415(d)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연도에 증가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b)CA 정부 Code § 75075.03(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의 퇴직 수당은 미국법전 제26편 제415조에 포함된 한도에 대한 생활비 조정을 반영하도록 증가되어야 하며, 이는 해당 법전 제415(d)조에 규정된 바와 같다. 단, 제415조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판사의 수당이 색인화된 적용 가능한 한도와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퇴직 판사에게 본 장에 따라 제공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수당 조정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안 된다.
(c)CA 정부 Code § 75075.03(c)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본 장에 따라 혜택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공식을 변경하지 않는다.

Section § 7507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판사들의 퇴직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판사가 제75075조의 조건에 따라 퇴직하면, 그들은 마지막으로 재직했던 사법직의 현재 급여의 65%를 받습니다. 하지만 20년 이상의 인정된 근무 기간이 있고 판사 퇴직 기금에 기여했다면, 해당 급여의 75%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기금에 기여하지 않았던 판사들도 재직 기간에 대해 퇴직 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첫해 급여와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에 연 3%의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퇴직 수당은 퇴직하는 조항에 따라 지급이 시작되며, 평생 지급되거나 달리 명시된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

(a)CA 정부 Code § 75076(a) 이 조항에 따라 부여되는 혜택을 받기 위해 제7507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격을 갖춘 판사는 퇴직 수당 지급 시점에 그 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사법직을 맡고 있는 판사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65퍼센트에 해당하는 퇴직 수당을 받는다. 다만, 퇴직 시 판사가 이 조항에 따라 부여되는 혜택을 선택할 자격이 있는 기간 만료 전에 제공된 20년 이상의 근무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받았고, 그에 대해 판사 퇴직 기금에 기여한 경우, 그 또는 그녀의 퇴직 수당은 해당 급여의 75퍼센트와 동일하다.
(b)CA 정부 Code § 75076(b) 1960년 7월 7일 이후 퇴직하는 판사로서, 판사 퇴직법에 따라 해당 법원 또는 모든 해당 법원의 판사들이 포함되기 전에 기록 법원 판사로서의 근무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앞으로 받을 자격이 되는 자, 또는 제75029조에 정의된 “제외된 법원의 판사”로서, 또는 제75030.5조에 정의된 “헌법 기관 공무원” 또는 “공공 법률 공무원”으로서, 판사 퇴직 기금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퇴직 전 언제든지 해당 근무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그 또는 그녀가 판사로서 첫 근무 연도에 실제로 받은 급여율에, 판사 퇴직법에 따라 그 또는 그녀의 법원 판사들이 포함된 후 그 또는 그녀의 판사 급여에 처음 적용된 공제율을 곱하고, 기여하기로 선택된 근무 기간을 곱한 금액에, 공제액에 대해 연 3퍼센트의 이자를 그 또는 그녀의 납부일까지, 그리고 그 또는 그녀가 해당 크레딧을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서비스 제공 시점에 판사 퇴직법의 조항에 따르는 사법직을 맡고 있었다면 공제가 이루어졌을 각 날짜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금에 납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항에 의해 승인된 기여금 및 그 이자 금액은 이 항에 따라 판사 퇴직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다.
(c)CA 정부 Code § 75076(c) 판사가 제75025조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수당은 그 또는 그녀의 남은 생애 동안 지급된다. 제75060조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제75060.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급된다.

Section § 75076.1

Explanation

판사가 퇴직할 때, 퇴직금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전 배우자가 있다면, 판사의 퇴직금은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따라 조정됩니다. 판사가 20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전 배우자가 받는 부분을 제외한 급여의 65%를 받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했다면, 전 배우자의 몫을 제외한 급여의 75%를 받습니다. 판사와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총 혜택은 판사의 특정 퇴직 조항에서 허용하는 법적 최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판사의 전 배우자에게 제2.5조 (제7505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동 재산 혜택이 지급된 경우, 제75025조 또는 제75060조에 따라 퇴직하는 판사에게 지급될 급여의 비율은 수당 지급 시기가 도래할 때 그 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사법 직책을 맡고 있는 판사에게 지급될 급여의 65퍼센트에서 전 배우자에게 지급된 비율을 제외한 비율로 계산되어야 한다. 단, 판사가 퇴직 시점에 최소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액의 비율을 제외한 지급될 급여의 75퍼센트 비율로 계산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총 사법 근무 연수와 관계없이, 판사에게 지급된 퇴직 수당 비율이 전 배우자에게 지급된 비율과 합쳐졌을 때, 판사가 퇴직한 관련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75076.2

Explanation

1990년 1월 1일 이후 판사가 시간제로 근무하면, 전일제 판사와 비교하여 얼마나 일했는지에 따라 퇴직 수당이 줄어듭니다. 계산에는 판사가 맡았던 모든 업무 배정도 포함됩니다. 이를 산정할 때, 지방법원이나 치안법원 판사의 급여는 고등법원 판사 급여의 91.3225%로 간주됩니다. 퇴직 자격을 얻을 때는 시간제 근무도 전일제 근무로 인정됩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시간제 근무를 제공하는 판사는 감소된 퇴직 수당을 받는다. 이 감소는 1990년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동안 판사가 실제로 제공한 근무(배정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제공된 근무 포함)와 전일제 판사의 근무 간의 관계에 기반한다. 이 조항 및 제75076조 (a)항에 따른 계산 시, 지방법원 또는 치안법원 판사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고등법원 판사 급여의 91.3225퍼센트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퇴직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간제 근무는 전일제 근무와 동등하다.

Section § 7507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판사 급여가 삭감되더라도 퇴직 판사의 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받았던 최고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 비율을 설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연금은 특정 계산의 경우 50% 미만이 될 수 없으며, 명시된 조항에 따라 다른 경우 65% 또는 75% 미만이 될 수 없고, 일부 경우에는 원래 퇴직 비율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판사 급여 삭감 발효일에 이 장에 따라 퇴직 회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 회원이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지급받은 최고 급여액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미만으로 감액될 수 없다:
(a)CA 정부 Code § 75076.5(a) 섹션 75032에 따라 산정된 수당의 경우, 50퍼센트.
(b)CA 정부 Code § 75076.5(b) 섹션 75076의 (a)항의 첫 번째 조항에 따라 산정된 수당의 경우, 65퍼센트.
(c)CA 정부 Code § 75076.5(c) 섹션 75076의 (a)항의 두 번째 조항에 따라 산정된 수당의 경우, 75퍼센트.
(d)CA 정부 Code § 75076.5(d) 섹션 75033 또는 75033.5에 따라 산정된 수당의 경우, 섹션 75033 또는 75033.5에 따라 원래 퇴직 수당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비율.

Section § 75077

Explanation
퇴직한 판사가 사망하면, 그 판사의 생존 배우자는 배우자 또한 사망할 때까지 판사의 퇴직 수당의 절반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판사가 사망 전에 특정 자격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Section § 75077.5

Explanation
퇴직한 판사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배우자가 1980년 1월 1일 현재 판사와 결혼한 상태였거나, 또는 판사 퇴직 1년 전부터 판사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결혼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규정은 1980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임명되거나 선출된 판사, 또는 그 날짜 이후에 결혼한 판사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75078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와 그 생존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재정적 혜택이 대법관의 급여 지급 방식과 동일한 일정으로 주에서 지급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75079

Explanation

판사가 이 조항에 따른 혜택을 받기로 선택하면,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선택적 합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987년 1월 1일 이후에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 판사들은 평생 동안 감액된 퇴직 수당을 받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퇴직 시 자신의 기여금 전액을 돌려받기 전에 사망하면, 남은 금액은 그들이 지정한 수혜자나 유산으로 지급됩니다.

이 선택은 첫 퇴직금 지급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사가 감액된 수당을 선택한 후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사망할 때까지 해당 수당의 일부를 계속 받게 됩니다.

(a)CA 정부 Code § 75079(a) 판사가 본 조항에 따라 부여되는 혜택을 선택하고 받을 자격이 생기면, 그는 본 장의 제3.5조 (제75070조부터 시작) 규정에 따른 선택적 합의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
(b)CA 정부 Code § 75079(b) 1987년 1월 1일 이후에 판사가 본 조항에 따라 부여되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기면, 판사는 대신 종신 지급되는 보험수리적으로 감액된 퇴직 수당을 선택할 수 있으며, 판사가 퇴직 시 자신의 누적 기여금 전액을 받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그의 누적 기여금 중 미지급 잔액은 그가 지정한 경우 그의 지정 수혜자에게 지급되며, 지정된 수혜자가 없는 경우 그의 유산에 지급된다.
해당 선택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판사 퇴직 시스템에 퇴직 수당의 첫 지급이 이루어진 후 30 역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75079(c) 제7507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75076조에 따라 부여되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b)항에 따라 보험수리적으로 감액된 퇴직 수당을 받기로 선택하고 퇴직 중에 사망한 판사의 생존 배우자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그 판사가 생존하여 제75076조에 따라 부여되는 혜택을 받기로 선택했더라면 그에게 지급되었을 퇴직 수당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는다.

Section § 75079.5

Explanation
이 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하기로 결정하고 섹션 (75025)에 규정된 퇴직 조건을 따르는 판사들이 섹션 (75070)부터 시작하는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다른 유형의 퇴직 정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