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09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판사의 생존 자녀를 위한 재정적 혜택에 관한 것입니다. 1970년 11월 23일 이후에 판사가 된 사람은 판사가 된 후 6개월 이내에, 또는 자격 있는 자녀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생겼을 때 이 혜택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988년 1월 1일 이전에 그러한 의무가 있었던 판사들은 1988년 7월 1일 이전에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필요한 기여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1970년 11월 23일 현재 판사였던 사람들은 1971년 7월 1일까지 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항의 혜택은 이 조항에 따르기로 선택한 판사의 생존 자녀에게만 지급됩니다. 1970년 11월 23일 이후 판사가 된 사람은 판사가 된 후 6개월 이내에, 또는 본인의 자녀이든 타인의 자녀이든 한 명 이상의 자격 있는 자녀를 부양할 법적 의무를 수락하거나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이 조항에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988년 1월 1일 이전에 한 명 이상의 자격 있는 자녀를 부양할 법적 의무를 수락하거나 취득했으며, 이전에 이 조항에 따르기로 선택하지 않았던 판사는 1988년 7월 1일 이전에 선택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선택한 판사는 이 조항에 따라 원래 자격이 부여되었을 때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았다면 Section 75097에 따라 납부했을 모든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970년 11월 23일 현재 판사인 사람은 1971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09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퇴직 전에 사망하고 생존 배우자가 없는 판사의 생존 미혼 자녀 또는 후견인에게 지급되는 월 수당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수당은 18세 미만의 자녀, 22세 미만의 전일제 학생인 자녀, 또는 18세 이전에 시작되어 계속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수당은 자격 있는 자녀들 사이에 균등하게 분할되며, 자녀는 판사 사망 당시 부양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장애'는 위원회가 확인한 영구적이거나 장기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직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판사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 판사 퇴직 연금 제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 신청은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장애 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판사가 직무를 중단하기 전 마지막으로 받았던 보수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991-92년에 이 조항에 대한 변경 사항은 1993년 1월 1일까지 해당 개정 조항의 적용을 받기로 선택한 퇴직 판사에게만 해당됩니다.

Section § 75096.1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가 퇴직 전에 사망하고 생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판사 사망 후 특정 혜택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 판사의 후견인이 자녀들을 위해 다른 자격 있는 혜택 대신 특정 수당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수당은 18세 미만이거나 전일제 학생인 경우 22세 미만인 모든 생존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됩니다. 자녀는 자격을 얻기 위해 부양 자녀 또는 의붓자녀여야 합니다.

만약 판사가 사망 전에 특정 혜택에 가입했다면, 이는 판사가 자신의 자녀들이 이러한 특정 수당을 받기를 원했다고 간주되며, 판사는 생전에 이를 위해 기여금을 납부했어야 합니다.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존 배우자 없이 퇴직 전에 사망한 판사의 18세 미만 미혼 생존 자녀의 후견인과 18세 이상 22세 미만의 전일제 학생인 미혼 생존 자녀, 또는 해당 판사의 생존 배우자가 판사 사망 후 섹션 (75093)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 다른 생존 자녀 수당 대신 섹션 (75093)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과 동등한 수당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생존 배우자 없이 판사가 사망한 경우 해당 조항에 명시된 공제액이 포함된다. 지급되는 금액은 자녀들 사이에 균등하게 분할되어야 한다.
이 섹션의 목적상 "자녀"는 판사 사망 당시의 부양 자녀 및 의붓자녀로 제한된다.
섹션 (75096)에 따라 이 조항의 혜택을 받기로 한 선택은 판사가 자신의 자녀가 이 섹션에 의해 부여된 선택권을 누려야 한다는 판사의 선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선택을 한 판사는 섹션 (75097)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Section § 75096.2

Explanation
이 법은 퇴직 자격이 있는 판사가 퇴직 전에 사망하고 생존 배우자가 없는 경우, 미혼이며 18세 미만이거나 18세 이상 22세 미만의 전일제 학생인 판사의 자녀 후견인에게 매월 수당이 지급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이전의 모든 자녀 수당을 대체합니다. 총 수당은 자녀들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이는 판사 사망 당시의 부양 자녀 및 의붓자녀에게만 적용됩니다. 특정 조항에 따른 혜택을 받기로 선택하면 자동으로 이 혜택을 선택하는 것이 포함되며, 명시된 대로 판사의 기여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Section § 75096.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퇴직 후 사망한 판사의 생존 미혼 자녀를 위한 혜택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18세 이상 22세 미만의 전일제 학생이거나, 18세 이상이지만 장애를 가진 경우 월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 수당은 다른 생존 자녀 혜택을 대체하며, 퇴직 판사가 마지막으로 재직했던 직책의 급여 중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자녀 혜택은 판사 퇴직 당시 부양 가족으로 인정되었던 친자녀 및 의붓자녀에게만 해당됩니다. '장애'란 의학적 소견으로 확인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인해 실질적인 직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퇴직 판사가 이 혜택을 선택하면, 퇴직 수당에서 공제되는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혜택은 개정될 수 있으며, 판사들은 특정 기한까지 새로운 조항을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었고, 이 경우 미납된 기여금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했습니다.

75077조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에 상응하는 월 수당은 다른 생존 자녀 수당을 대신하여, 이 장에 따라 퇴직 후 배우자 없이 사망한 판사 또는 판사의 생존 배우자가 75077조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받던 중 판사 사망 후 사망하는 경우, 18세 미만의 생존 미혼 자녀의 후견인과 18세 이상 22세 미만으로 전일제 학생인 생존 미혼 자녀에게, 그리고 18세가 되기 전에 해당 자녀를 장애 상태로 만들었고 18세 이후에도 중단 없이 계속되어 장애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되는 상태로 인해 장애를 가진 18세 이상의 생존 미혼 자녀의 후견인에게 지급된다. 지급되는 금액은 자녀들 사이에 균등하게 분할된다.
이 조의 목적상 “자녀”는 판사 퇴직 당시의 부양 자녀 및 의붓자녀로 제한된다.
생존 자녀에 대한 수당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장애” 또는 “장애 상태”는 이사회에 의해 유능한 의료 또는 정신과적 소견을 바탕으로 영구적이거나 장기적인 것으로 결정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리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7509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조항의 혜택을 받기로 선택하는 것은 이 조의 혜택을 누리기로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렇게 선택한 퇴직 판사는 75097조에 따라 정해진 기여금을 75106.5조에 따라 판사의 퇴직 수당에서 평생 동안 공제되도록 납부해야 한다.
이 조에 따라 장애 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수당 지급 기한이 도래할 때, 퇴직 판사가 판사로서의 직무를 중단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재직했던 직책을 맡고 있는 판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991-92 정기 회기 동안 이 조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199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 조의 개정된 조항의 적용을 받기로 선택하는 모든 퇴직 판사에게 적용된다. 그렇게 선택한 퇴직 판사는 퇴직 당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았다면 75097조에 따라 납부했을 모든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Section § 75097

Explanation
판사가 이 퇴직 계획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면, 매월 3달러를 판사 퇴직 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그들의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향후 이 기여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09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사망한 판사나 퇴직 판사의 자녀에게 재정적 수당이 지급될 경우, 특정 다른 조항에 따른 추가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자녀가 받게 될 금액이 다른 조항에서 약속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녀가 수혜자로 지정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18세 미만 자녀의 후견인 또는 18세 이상 자녀 본인이 초기 수당 대신 다른 조항에서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섹션 75104 또는 섹션 75104.5에 따른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생존 배우자 없이 판사 또는 퇴직 판사가 사망한 경우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자녀에게 지급될 예상 수당이 섹션 75104 및 섹션 75104.5의 규정에 따라 지급될 총액보다 적고, 판사가 자신의 자녀를 수혜자로 지정한 경우, 18세 미만 자녀의 후견인과 18세 이상 자녀는 후자의 금액을 선택하고 이 조항에 따라 지급될 수당을 포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