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퇴직법유자녀 급여
Section § 75095
이 법 조항은 판사의 생존 자녀를 위한 재정적 혜택에 관한 것입니다. 1970년 11월 23일 이후에 판사가 된 사람은 판사가 된 후 6개월 이내에, 또는 자격 있는 자녀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생겼을 때 이 혜택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988년 1월 1일 이전에 그러한 의무가 있었던 판사들은 1988년 7월 1일 이전에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필요한 기여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1970년 11월 23일 현재 판사였던 사람들은 1971년 7월 1일까지 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Section § 75096
Section § 75096.1
이 법은 판사가 퇴직 전에 사망하고 생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판사 사망 후 특정 혜택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 판사의 후견인이 자녀들을 위해 다른 자격 있는 혜택 대신 특정 수당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수당은 18세 미만이거나 전일제 학생인 경우 22세 미만인 모든 생존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됩니다. 자녀는 자격을 얻기 위해 부양 자녀 또는 의붓자녀여야 합니다.
만약 판사가 사망 전에 특정 혜택에 가입했다면, 이는 판사가 자신의 자녀들이 이러한 특정 수당을 받기를 원했다고 간주되며, 판사는 생전에 이를 위해 기여금을 납부했어야 합니다.
Section § 75096.2
Section § 75096.3
이 법 조항은 퇴직 후 사망한 판사의 생존 미혼 자녀를 위한 혜택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녀가 18세 미만이거나, 18세 이상 22세 미만의 전일제 학생이거나, 18세 이상이지만 장애를 가진 경우 월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 수당은 다른 생존 자녀 혜택을 대체하며, 퇴직 판사가 마지막으로 재직했던 직책의 급여 중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자녀 혜택은 판사 퇴직 당시 부양 가족으로 인정되었던 친자녀 및 의붓자녀에게만 해당됩니다. '장애'란 의학적 소견으로 확인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인해 실질적인 직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퇴직 판사가 이 혜택을 선택하면, 퇴직 수당에서 공제되는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혜택은 개정될 수 있으며, 판사들은 특정 기한까지 새로운 조항을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었고, 이 경우 미납된 기여금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했습니다.
Section § 75097
Section § 75098
이 법 조항은 사망한 판사나 퇴직 판사의 자녀에게 재정적 수당이 지급될 경우, 특정 다른 조항에 따른 추가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자녀가 받게 될 금액이 다른 조항에서 약속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녀가 수혜자로 지정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18세 미만 자녀의 후견인 또는 18세 이상 자녀 본인이 초기 수당 대신 다른 조항에서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