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0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판사들이 연령과 근무 연수에 따라 언제 퇴직할 수 있는지 규정합니다. 판사들은 다른 조항에 따라 퇴직 부적격자가 아닌 한,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에 따라, 퇴직 전까지 일정 기간 판사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 판사는 최근 10년의 근무 경력이 필요하고, 65세 판사는 20년의 근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판사가 퇴직하면 그 자리는 공석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임명됩니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명시된 연령 및 근무 자격을 갖추고, 제75026조에 따라 퇴직 부적격자가 아닌 모든 판사는 퇴직 효력 발생일을 명시하여 판사 퇴직 연금 제도(Judges’ Retirement System)에 퇴직 통지서를 제출하는 즉시 근무로 인한 퇴직 처리된다.
(a)CA 정부 Code § 75025(a) 퇴직 효력 발생일 직전 15년 이내에 판사로서 총 10년 이상 근무하고,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b)CA 정부 Code § 75025(b) 퇴직 효력 발생일 직전 16년 이내에 판사로서 총 12년 이상 근무하고, 연령이 69세인 경우.
(c)CA 정부 Code § 75025(c) 퇴직 효력 발생일 직전 18년 이내에 판사로서 총 14년 이상 근무하고, 연령이 68세인 경우.
(d)CA 정부 Code § 75025(d) 퇴직 효력 발생일 직전 20년 이내에 판사로서 총 16년 이상 근무하고, 연령이 67세인 경우.
(e)CA 정부 Code § 75025(e) 퇴직 효력 발생일 직전 22년 이내에 판사로서 총 18년 이상 근무하고, 연령이 66세인 경우.
(f)CA 정부 Code § 75025(f) 퇴직 효력 발생일 직전 24년 이내에 판사로서 총 20년 이상 근무하고, 연령이 65세인 경우.
(g)CA 정부 Code § 75025(g) 퇴직 효력 발생일 직전 5년을 포함하여 판사로서 총 20년 이상 근무하고,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h)CA 정부 Code § 75025(h) 판사로서 총 20년 이상 근무하고, 연령이 60세인 경우.
어떤 판사의 퇴직 효력 발생일에, 그 판사가 퇴직한 사법직은 공석이 되며, 즉시 후임자가 임명되어 그 공석을 채워야 한다.

Section § 75025.1

Explanation

판사의 임기가 끝나고 퇴직 자격이 있는 경우, 그들은 (90)일 이내에 퇴직 통지서나 선택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임기 만료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판사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직무를 그만두는 경우, 그들은 퇴직일 이전에 퇴직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일은 판사 퇴직 시스템에 통지서를 제출한 날짜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임기 만료로 직무가 중단되고 이 장에 따라 달리 퇴직 자격이 있는 판사는 그러한 중단 후 (90)일 이내에 섹션 75025에 규정된 퇴직 통지서 또는 섹션 75033.5에 따른 퇴직 선택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통지 또는 선택서는 임기 만료 시 제출된 것과 동일하게 효력을 발생한다.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직무가 중단되고 이 장에 따라 달리 퇴직 자격이 있는 판사는 퇴직 효력 발생일 이전에 섹션 75025에 규정된 퇴직 통지서 또는 섹션 75033.5에 따른 퇴직 선택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의 퇴직 효력 발생일은 판사 퇴직 시스템에 퇴직 통지서가 제출된 날짜보다 빠를 수 없다.

Section § 750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섹션 (75025)에 따라 판사로 퇴직하려면, 판사는 최소 10년 동안 판사 퇴직 기금에 대한 기여금이 급여에서 공제되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퇴직 전 10년 동안 공제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면 여전히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계산할 때는 이미 공제된 기여금, 섹션 (75029)에 따라 납부된 금액, 그리고 섹션 (75031)에 따라 계산된 근무 기간은 제외됩니다.

Section § 75027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의 임기가 퇴직에 필요한 근무 연수를 채우기 60일 이내에 끝나는 경우, 해당 판사가 필요한 근무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임기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60일 이내에 끝나는 경우, 이 기간 동안 그 연령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75028

Explanation

이 법은 임시 판사(judge pro tempore)로서의 어떠한 임시 임명이나 특별 배정이 개인의 공식적인 판사 지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그러한 지명이나 배정을 받더라도 그들의 사법적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은퇴한 판사가 선임 판사로서 전일제 근무를 하기로 결정하면, 그들은 퇴직한 법원의 급여를 받거나, 근무하는 법원의 급여를 받거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선임 판사들은 또한 여행 및 생활비(숙박비, 식비 포함)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75028(a) 섹션 75060.6, 75080 및 68543.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 판사(judge pro tempore)로서의 어떠한 지명 또는 사법평의회 의장에 의한 어떠한 배정은 이 장의 목적상 무시된다. 이 장의 목적상, 어떠한 사람도 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며, 그러한 지명 또는 배정에 의해 어떠한 사람의 판사로서의 지위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75028(b) 퇴직 발효일 이후에 선임 판사(senior judge) 지위로 전일제 근무를 선택하는 판사는 해당 기간 동안 주로부터 그가 퇴직한 법원의 판사의 전체 보수와 동일한 비율로, 또는 판사의 선택에 따라 그가 배정된 법원의 판사의 전체 보수와 동일한 비율로 보상을 받는다. 선임 판사 지위로 근무하는 판사는 또한 섹션 68543.5에 규정된 바와 같이 여행, 식비 및 숙박비에 대한 자격이 있다.

Section § 7502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판사들이 퇴직 시 선임 판사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지위를 원하는 판사들은 나이와 근속 연수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9세 6개월 이후에 퇴직을 신청하지만 임기를 마치기 전인 판사들은 신청할 수 있으며, 1985년 7월 1일 이전에 퇴직했고 60세 이상인 판사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85년 7월 1일 이후에 퇴직한 판사들은 최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0년의 근속 연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판사가 선임 판사 지위를 맡게 되면, 최대 5년 동안 전일제로 근무해야 하며 배정된 업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지위를 수락하면 이전 직위는 공석이 되고, 새로운 판사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75028.1(a) 판사 퇴직법에 따라 69세 6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하지만, 해당 판사가 70세가 되는 임기 만료 전 퇴직 통지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판사는 사법평의회 의장에게 선임 판사 지위를 신청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75028.1(b) 1985년 7월 1일 이전에 판사 퇴직법에 따라 퇴직하였고 60세에 도달한 퇴직 판사는 사법평의회 의장에게 선임 판사 지위를 신청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75028.1(c) 1985년 7월 1일 이후 60세 이상으로 퇴직하였고 판사 퇴직법에 따라 20년 이상의 퇴직 근속 연수를 가진 판사는 사법평의회 의장에게 선임 판사 지위를 신청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75028.1(d) 선임 판사 지위로 근무하는 판사는 최대 5년 연속으로 배정된 업무를 전일제로 수행해야 하며, 해당 지위를 수락함으로써 법률에 달리 규정된 바와 같이 어떠한 배정 업무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한다. 이 조항에 따라 퇴직을 선택하는 판사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판사가 퇴직한 사법직은 공석이 되고, 그 공석을 채우기 위해 후임자가 임명되어야 한다.

Section § 75028.2

Explanation

퇴직 판사가 선임 판사 역할을 맡게 되면, 현직 판사들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건강 및 복지 혜택을 제외하고는 퇴직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재무관은 그들의 급여 지급과 필요한 공제를 담당합니다.

선임 판사 지위에 있는 퇴직 판사는 해당 판사가 현직 판사로 재직했던 법원의 판사들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건강 및 복지 혜택을 제외하고는 퇴직 수당을 받지 못한다.
재무관은 선임 판사 지위에 있는 퇴직 판사들에게 급여 지급을 관리하고 적절한 공제를 해야 한다.

Section § 75028.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선임 판사라면, 당신의 지위는 5년 후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종료를 요청하거나, 배정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사법행정위원회가 종료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더 일찍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선임 판사 지위는 5년이 경과하면 종료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위는 더 일찍 종료된다.
(a)CA 정부 Code § 75028.3(a) 선임 판사 지위에 있는 판사가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b)CA 정부 Code § 75028.3(b) 판사가 배정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c)CA 정부 Code § 75028.3(c) 사법행정위원회가 그렇게 명령하는 경우.

Section § 75028.4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의 선임 판사 지위가 종료될 경우 퇴직 수당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판사의 선임 판사 지위가 종료되면, 그들은 선임 판사가 되기 전에 자격이 있었던 퇴직 수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선임 판사로서 5년을 채우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 유족에게 지정된 모든 수당은 판사가 선임 판사가 되기 전에 적용되었던 퇴직 계획의 규칙에 따라 지급됩니다.

(a)CA 정부 Code § 75028.4(a) 선임 판사 지위가 종료된 판사는 해당 판사가 선임 판사 지위를 선택할 당시 자격이 있었던 퇴직 수당을 수령을 선택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75028.4(b) 선임 판사 지위가 해당 판사의 사망으로 인해 5년이 끝나기 전에 종료되는 경우, 해당 판사가 선임 판사 지위를 선택하기 전에 퇴직했던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바와 같이 지급 가능한 모든 배우자 유족 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75028.5

Explanation
판사가 직무를 그만두고 퇴직 기여금을 인출하면, 나중에 다시 판사로 돌아오더라도 과거 근무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전 근무 기간을 다시 인정받으려면, 인출했던 기여금에 공무원 퇴직 시스템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이자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75028.6

Explanation
이 법은 선임 판사 지위 프로그램이 1997년 1월 1일에 종료되었음을 명시합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새로운 사람은 선임 판사가 되거나 관련 권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까지 이미 이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섹션 (Section) 75028.4에 명시된 대로 종료 권리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029

Explanation

캘리포니아 판사들은 '제외된 법원'으로 알려진 특정 구 법원 직위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총 판사 근무 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는 퇴직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근무 기간 동안 판사였다면 공제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판사 퇴직 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판사로서 첫 근무 연도에 받은 급여와 해당 공제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제외된 법원'은 치안법원의 판사, 또는 1952년 이전에 법률에 의해 설치된 법원의 판사, 치안판사, 기록관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법의 다른 조항에서 이미 이 과거 근무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면, 판사들은 이 기간을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 정의된 "제외된 법원의 판사"로 판사가 되기 전에 근무했던 판사의 경우, 그가 "제외된 법원의 판사"로 근무했던 기간이 판사로서의 근무 연수 계산에 포함된다. 단, 퇴직 발효일 이전에 그가 "제외된 법원의 판사"로 근무했던 기간 동안 판사였다면 그의 급여에서 공제되어 해당 기금에 납부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판사 퇴직 기금에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이 금액은 그가 판사로서 첫 근무 연도에 실제로 받은 급여율에 그 해 판사 급여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제외된 법원의 판사"는 치안법원의 판사 또는 1952년 1월 1일 이전에 법률에 의해 설치된 법원의 판사, 치안판사 또는 기록관을 의미한다.
이 조항에 따라, 이 장의 다른 조항들이 그가 "제외된 법원의 판사"로서의 근무 기간을 판사로서의 근무 연수 계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판사는 해당 근무 기간의 일부(있는 경우)에 대해 인정받지 못한다.

Section § 75029.1

Explanation
1990년 1월 1일부터, 일반적으로 퇴직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한 경우, 대법원 대법관, 항소법원 판사, 그리고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는 특정 판사들만이 그 근무 기간을 퇴직 혜택에 포함시키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029.5

Explanation
이 법은 198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무원 퇴직연금 시스템에 속해 있었고 1990년 1월 1일에 새로운 시스템에 가입했던 치안법원 판사들이 1990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원래의 퇴직연금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선택은 1992년 7월 1일부터 1992년 9월 30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판사가 이 기간 동안 공무원 퇴직연금 시스템에 다시 가입하기로 결정하면, 1990년 1월 1일 이후 새로운 시스템에 납부했던 기여금을 돌려받게 되며, 그 후 공무원 퇴직연금 기금에 필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75030.5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가 되기 전에 선출직 주 헌법 기관 공무원이나 법률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특정 판사들이 퇴직 혜택을 계산할 때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판사들은 퇴직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전 근무 기간 동안 판사였던 것처럼 판사 퇴직 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주 헌법 기관 공무원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 옵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여금에는 과거 공제액에 추가 이자가 포함됩니다. 이체된 자금이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판사에게 환불됩니다.

(a)CA 정부 Code § 75030.5(a) 1962년 5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판사가 되었고, 판사가 되기 전에 선출직 주 헌법 기관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판사, 또는 그 날짜 이전에 처음으로 판사가 되었고, 판사가 되기 전에 헌법 기관 공무원 또는 공공 법률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판사는 퇴직 전 언제든지 판사 퇴직 시스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해당 판사가 해당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하고 이 시스템에서 근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단, 해당 판사가 다른 공공 퇴직 시스템으로부터 퇴직 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기간은 제외한다.
(b)CA 정부 Code § 75030.5(b)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75030.5(b)(1) “선출직 주 헌법 기관 공무원”이라 함은 상원 또는 하원 의원, 주지사, 부주지사, 국무장관, 감사관, 재무관, 법무장관, 공립학교 교육감 또는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의 직위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75030.5(b)(2) “헌법 기관 공무원”이라 함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의해 창설된 직위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공공 법률 공무원”이라 함은 주 또는 주의 기관, 또는 주의 카운티나 시의 법률 관련 직위를 가진 자로서, 급여 또는 기타 고정된 정기 보수를 받으며, 해당 직위를 재직하는 동안 캘리포니아 주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가 및 면허를 받았고, 해당 직위에서의 주요 업무가 법률적 성격을 띠는 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법무장관, 입법 고문, 금융 보호 및 혁신 위원, 지방 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시 변호사, 시 검사, 공공 변호인, 또는 그러한 직위의 대리인, 또는 주지사 비서로서 그 직무에 범인 인도 문제 청취가 포함되고, 해당 직위를 재직하는 동안 캘리포니아 주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가 및 면허를 받았으며, 해당 직위에서의 주요 업무가 법률적 성격을 띠는 자를 포함한다.
(c)CA 정부 Code § 75030.5(c) 이 조항에 따라 근무 기간 인정을 선택하는 모든 판사는 신청서 제출 시, 그리고 해당 인정을 받는 조건으로, 판사가 근무 기간 인정을 선택한 기간 동안 판사였다면 제75102조에 따라 판사의 급여에서 공제되어 해당 기금으로 납부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판사 퇴직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판사 급여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판사가 판사로서 첫 해에 실제로 받은 급여율에 적용하여 산정하며, 또한 판사가 근무 기간 인정을 선택한 기간 동안 판사였다면 공제되었을 금액과 각 납부 예정일로부터 판사의 납부일까지 연 3%의 이자를 가산한다. 해당 금액과 이자는 이 조항에 따라 판사 퇴직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다. 제9356.5조에 따라 판사 퇴직 기금으로 이체된 자금은 납부액에서 공제된다.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체된 자금은 판사에게 환불된다.
(d)CA 정부 Code § 75030.5(d) 이 조항은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선출직 주 헌법 기관 공무원이 되거나,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임기로 해당 직위를 계속 수행하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75030.6

Explanation

1961년 10월 1일 이후 특정 규정에 따라 근무 기간 크레딧을 받고자 하는 판사라면, 최소 6년 이상 근무했거나 해당 직위에 선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1961년 9월 30일까지 이미 이 시스템의 일원이었다면, 또는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임기로 선출직 주 헌법 공무원이 되었다면, 이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1961년 10월 1일 이후부터, 섹션 (75030.5)에 따라 근무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권리는 섹션 (75002)에 정의된 판사로서 최소 6년 이상 근무했거나 섹션 (75002)에 정의된 판사직에 선출된 판사에게만 적용된다. 이 섹션은 1961년 9월 30일에 이 시스템의 회원이었던 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섹션 (75030.5)에 정의된 선출직 주 헌법 공무원으로서 처음으로 재직하거나 계속 재직하는 자로서, 그 임기가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7503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판사들이 과거 연방 판사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해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줍니다. 하지만, 다른 공공 퇴직 연금 제도에서 이미 퇴직 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연방 사법 공무원'은 연방 대법관, 연방 판사, 그리고 연방 치안 판사를 포함합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판사들은 서면 선택서를 제출할 때, 추가 근무로 인해 늘어나는 혜택의 계산된 증가분과 동일한 금액을 판사 퇴직 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여금은 판사 퇴직 연금 제도에서 계산할 것입니다.

모든 판사는 퇴직 전 언제든지 판사 퇴직 연금 제도에 서면으로 제출된 선택에 의해, 이 조항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하고, 그 또는 그녀가 연방 사법 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기간에 대해 이 제도에서 근무 기간을 인정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당 판사가 다른 공공 퇴직 연금 제도로부터 퇴직 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연방 사법 공무원"이라는 용어는 연방 대법관, 연방 판사, 그리고 연방 치안 판사를 의미한다.
이 조항에 따라 근무 기간 인정을 받기로 선택한 모든 판사는 그 또는 그녀의 선택을 제출할 때, 추가 근무로 인한 혜택 증가분의 보험수리적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사 퇴직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해당 금액은 이 조항에 따라 판사 퇴직 연금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

Section § 7503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판사가 판사가 되기 전에 전임 하급 사법관으로 일했던 기간에 대해 기여금을 납부하고 근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대해 다른 공공 제도에서 이미 퇴직 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추가 근무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판사는 판사 퇴직 연금 제도에서 계산한 대로 추가 혜택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사 퇴직 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75030.8(a) 판사는 퇴직 전 언제든지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된 선택에 의해, 제7160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판사가 되기 전에 전임 하급 사법관으로 근무했던 모든 기간에 대해 기여금을 납부하고 근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단, 판사가 다른 공공 퇴직 연금 제도로부터 퇴직 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기간은 제외한다.
(b)Copy CA 정부 Code § 75030.8(b)
(a)Copy CA 정부 Code § 75030.8(b)(a)항에 따라 근무 기간을 인정받기로 선택한 판사는 그 또는 그녀의 선택을 제출할 때, 추가 근무로 인한 혜택 증가분의 보험수리적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사 퇴직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해당 금액은 이 조항에 따라 판사 퇴직 연금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

Section § 75030.9

Explanation

이 법은 이전에 판사로 일했고 판사 퇴직 시스템에 기여금을 계속 납부해 온 캘리포니아 상원 또는 하원 의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선출직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 판사 퇴직 시스템에 추가 기여금을 납부하고 이 근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선출직 공무원이 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사로서 필요한 연령과 근무 기간을 충족하면 특정 조건에 따라 퇴직할 수 있습니다. '선출직 주 헌법 기관 공무원으로서의 근무'라는 용어는 그들이 선출된 전체 기간을 포함합니다.

상원 또는 하원 의원으로서 판사로서의 기여금이 섹션 75033에 따라 기금에 예치되어 있는 자는 그가 선출된 임기 동안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75030.9(a) 섹션 75030.5에 따라, 퇴직 전 언제든지 판사 퇴직 시스템에 서면으로 제출된 선택을 통해 섹션 75030.5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하고, 판사로서의 근무 전 또는 후에, 섹션 75030.5에 정의된 선출직 주 헌법 기관 공무원 또는 공공 법률 공무원으로서의 모든 또는 일부 근무에 대해 이 시스템에서 근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다른 공공 퇴직 시스템으로부터 퇴직 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 소항은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섹션 75030.5에 정의된 선출직 주 헌법 기관 공무원이 되거나,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임기로 계속해서 해당 직책을 맡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75030.9(b) 이 섹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섹션 75025에 명시된 연령 및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판사로서 퇴직한다.
이 섹션의 목적상, "선출직 주 헌법 기관 공무원으로서의 근무"는 그가 선출될 당시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출직 주 헌법 기관 공무원으로 정식으로 선출된 임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다.

Section § 75030.10

Explanation
이 법은 1962년 5월 1일 이전에 사법직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이들은 특정 규칙에 따라 공공 법률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해 근무 기간을 인정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해진 요율로 제도에 재정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이 기회는 다른 조항 ((Section 75030.5))의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Section § 75031

Explanation

이 법은 군 복무 기간이 판사의 퇴직금 계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합니다. 판사가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 중에 군 복무로 인해 자리를 비웠다면, 그 기간과 추가 6개월이 퇴직 목적의 근무 연수에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1940년 9월 16일부터 1941년 12월 7일까지 복무한 판사들을 포함하여 소급 적용됩니다. 국가 비상사태 시기에 군 복무를 위해 직위를 떠났다가 복무 종료 후 90일 이내에 복귀한 판사들도 이 조항의 혜택을 받습니다.

섹션 75025 또는 75060에 따른 퇴직 목적상 개인이 판사로 재직한 연수를 계산할 때, 미국이 교전국으로 참전한 전쟁 또는 기타 국가 비상사태 중 미합중국 군 복무로 인해 판사 직위에서 부재했던 기간과 그 후 6개월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1940년 9월 16일부터 1941년 12월 7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전시 군 복무를 한 모든 판사에게 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소급 적용되며, 해당 판사들은 군 복무 종료 시 또는 그 후 6개월 이내에 직위로 복귀하거나 복귀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조항의 규정은 군 휴가에 대한 법적 승인 이전에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 시기에 군 복무를 위해 사법직을 사임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해제 후 90일 이내에 사법직으로 복귀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Section § 75031.5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가 판사 퇴직 연금 시스템에 가입하기 전에 미군 또는 상선에서 복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 연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복무는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판사는 이미 다른 공적 시스템으로부터 해당 복무에 대한 퇴직 혜택을 받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판사는 최대 4년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군 복무 1년당 사법 복무 1년에 해당하는 크레딧이 부여됩니다. 판사는 크레딧을 신청할 때 최소 1년의 사법 복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불명예 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판사'는 다른 법 조항에 정의된 판사 또는 특정 조건에 따라 퇴직했거나 연기된 퇴직을 선택한 판사를 포함합니다. 판사가 이 크레딧을 추가하기로 선택하면, 퇴직 수당은 향후 지급될 금액에 대해서만 인상됩니다. 판사는 이 추가 복무 크레딧으로 인한 혜택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계리사의 계산에 따라 퇴직 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판사가 선불로 지불하거나 이사회 규정에 따라 승인된 다른 지불 방식을 마련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a)CA 정부 Code § 75031.5(a) 판사는 판사 퇴직 연금 시스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시스템에 가입하기 전에 수행한 현역 복무에 대해 이 시스템에서 기여금을 납부하고 근속 연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복무는 미합중국 군대에서 1년 이상이거나 1950년 1월 1일 이전에 미합중국 상선에서 1년 이상이어야 하며, 판사가 공적 자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다른 퇴직 연금 시스템으로부터 퇴직 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해당 현역 복무 기간은 제외한다. 해당 복무에 대한 근속 연수 크레딧은 이 시스템에서 인정된 근속 연수 1년당 1년의 크레딧을 기준으로 부여될 수 있으나, 해당 복무 또는 후속 사법 복무 연수와 관계없이 총 4년의 근속 연수 크레딧을 초과할 수 없다. 해당 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받기로 선택하는 판사는 선택일 또는 퇴직일에 최소 1년의 사법 복무 크레딧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항에 명시된 복무가 불명예 전역으로 종료된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시스템에서 근속 연수 크레딧이 부여될 수 없다.
(b)CA 정부 Code § 75031.5(b) 이 조항의 목적상, 판사는 제75002조에 정의된 판사 또는 제75025조에 따라 퇴직했거나 제75033.5조에 따라 연기된 퇴직을 선택한 판사를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75031.5(c) 이 조항에 따라 근속 연수 크레딧을 받기로 선택한 퇴직 판사의 퇴직 수당은 선택일 이후에 지급될 수당에 대해서만 인상된다.
(d)CA 정부 Code § 75031.5(d) 이 조항에 따라 복무 크레딧을 받기로 선택한 판사는 수석 보험계리사가 결정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바에 따라, 추가 복무로 인한 혜택 증가의 보험수리적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사 퇴직 연금 기금에 기여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75031.5(e) 이 조항에 따라 복무 크레딧을 받기로 한 판사의 선택은 일시불 지급이 수반되거나, 이사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일시불 지급 외의 다른 지급 승인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Section § 75032

Explanation

이 법은 1957년 9월 11일 이전 또는 이후에 특정 조항에 따라 퇴직하는 판사들이 평생 수당을 받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수당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재직했던 직책의 현재 급여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 지급은 대법원 판사들의 급여와 함께 주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1957년 9월 11일 이전에 발생한 퇴직 혜택 증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957년 9월 11일 이전 또는 이후에 제75025조에 따라 퇴직했거나 퇴직하는 모든 판사는 그의 또는 그녀의 남은 생애 동안, 수당 지급 시점에 그 또는 그녀가 국민에 의해 마지막으로 임명되거나 선출되었던 사법직을 맡고 있는 판사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는다. 그 수당은 대법원 판사들의 급여 지급에 대해 규정된 시기와 방식으로 주에서 지급한다.
1957년 정기 회기에서 입법부가 제정한 이 조항에 대한 이 개정안은 1957년 9월 11일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 수당 또는 기타 혜택의 어떠한 증가에 대해서도 어떠한 퇴직 판사에게도 주에 대한 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Section § 75032.5

Explanation
이 법은 퇴직 판사와 그 수혜자들이 단체 생명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 퇴직금에서 돈을 공제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보험 계획은 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제 절차는 감사원장이 정한 규칙을 따릅니다.

Section § 75033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가 사망, 사임, 소환, 탄핵 또는 퇴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직무를 그만둘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판사는 90일 이내에 자신의 퇴직 저축을 판사퇴직연금제도에 유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하지 않으면, 저축을 인출하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국 정부의 고수익 직책을 맡기 위해 퇴직하는 판사는 퇴직 연금 혜택을 이연할 수 없습니다. 저축을 유지하는 판사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며, 이는 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하고 최대 8년까지 인정되며, 마지막 직책의 현재 급여의 5%로 계산됩니다.

이 규칙은 1974년 이전에 재직한 판사에게만 적용되며, 1977년 개정안에 따라 1978년 이전에 저축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장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선출되거나 임명된 판사의 직무가 사망, 사임, 소환, 탄핵 또는 이 장에 따른 퇴직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중단되는 경우, 해당 판사는 그 후 90일 이내에 판사퇴직연금제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취소할 권리 없이, 자신의 누적 기여금을 기금에 유지할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에 대한 1972년 개정안의 발효일 이후에 캘리포니아 헌법 제7조 제7항의 범위 내에서 미국 정부의 수익성 있는 직책을 수락하기 위해 자신의 직위를 떠나는 판사는 이 조항에 따른 이연 퇴직 자격이 없다.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누적 기여금을 인출하겠다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으로 간주된다. 누적 기여금을 기금에 유지하기로 선택한 판사는 판사퇴직연금제도에 신청 시 퇴직하며, 65세에 도달한 후에는 다른 판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이 인정받은 사법 근무에 기반한 퇴직 수당을 받는다. 단, 그의 퇴직 수당은 퇴직 판사가 판사로서의 직무 중단 이전에 마지막으로 재직했던 직책을 맡고 있는 판사에게 수당 지급 시점에 지급되는 보수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연간 금액에, 해당 직무 중단 시점에 퇴직 판사가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근무 연수 및 연수 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항은 1974년 1월 1일 이후에 판사가 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977년 이 조항에 대한 개정안은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자신의 누적 기여금을 기금에 유지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Section § 75033.1

Explanation
대법원에서 판사를 직위에서 해임하면, 그 판사는 제75033조에 명시된 퇴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사 퇴직 연금 시스템은 그 판사가 기여한 돈을 돌려줄 것입니다. 이 규칙은 이 법이 발효된 후에 판사직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Section § 75033.2

Explanation

판사가 재직 중 중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가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인 경우, 퇴직 연금 혜택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판사 퇴직 연금 제도에 개인적으로 기여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가 재직 중 캘리포니아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고 해당 법률에 따라 도덕적 해이를 수반하거나 판사의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 범위 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불항쟁을 인정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판사 퇴직 연금 제도에서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다. 다만, 본인의 누적 기여금은 판사 퇴직 연금 제도에 의해 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75033.5

Explanation
이 법은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판사가 특정 연령 및 근무 조건을 충족할 때 퇴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연금은 판사의 마지막 직책 급여의 3.75%를 근무 연수로 곱하여 계산되며, 최대 20년까지 인정됩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시간제로 근무한 판사는 실제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된 연금을 받습니다. 5년 초과 12년 미만 근무한 판사는 12년 미달 각 연수마다 연금 비율이 0.25%씩 줄어듭니다. 판사는 최소 63세가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0년 근무 경력이 인정되고 60세 이상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배우자는 판사가 받았을 연금의 절반을 받습니다. 퇴직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취소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판사직은 공석이 됩니다. 1997년 7월 21일 이전에 다른 연방 직책을 위해 퇴직한 판사는 다른 급여나 혜택을 받은 만큼 연금이 감액됩니다. 이 조항은 1997년 7월 21일 이후에 퇴직한 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5033.6

Explanation

이 조항은 판사가 퇴직하고 전 배우자에게 공동 재산으로 지분이 부여된 경우 판사의 퇴직 수당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판사에게 지급되는 퇴직 비율은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비율만큼 줄어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사와 전 배우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총 퇴직 비율은 퇴직 규정에 따라 판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섹션 75033 또는 75033.5에 따라 퇴직하고, 조항 2.5 (섹션 75050부터 시작)에 따라 판사의 전 배우자에게 공동 재산 혜택이 부여된 경우, 판사에게 지급될 퇴직 수당 비율은 섹션 75033 또는 75033.5에 명시된 비율에서 전 배우자에게 부여된 비율 요소를 제외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판사 퇴직 시스템에서의 총 인정 근무 연수에 관계없이, 판사에게 부여된 퇴직 수당 비율은 전 배우자에게 부여된 비율과 합산될 때, 판사가 퇴직한 관련 섹션에서 허용되는 최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75035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사직'은 직위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선출직 또는 임명직의 새로운 공직을 맡기 위해 이루어진 사직은 특별히 제외합니다. 즉, 누군가가 단지 다른 공직을 수락하기 위해 사직하는 경우, 이 규칙에 따라 일반적인 사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