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퇴직법근속 퇴직
Section § 75025
이 법은 캘리포니아 판사들이 연령과 근무 연수에 따라 언제 퇴직할 수 있는지 규정합니다. 판사들은 다른 조항에 따라 퇴직 부적격자가 아닌 한,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에 따라, 퇴직 전까지 일정 기간 판사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 판사는 최근 10년의 근무 경력이 필요하고, 65세 판사는 20년의 근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판사가 퇴직하면 그 자리는 공석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임명됩니다.
Section § 75025.1
판사의 임기가 끝나고 퇴직 자격이 있는 경우, 그들은 (90)일 이내에 퇴직 통지서나 선택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임기 만료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판사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직무를 그만두는 경우, 그들은 퇴직일 이전에 퇴직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일은 판사 퇴직 시스템에 통지서를 제출한 날짜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Section § 75026
Section § 75027
Section § 75028
이 법은 임시 판사(judge pro tempore)로서의 어떠한 임시 임명이나 특별 배정이 개인의 공식적인 판사 지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그러한 지명이나 배정을 받더라도 그들의 사법적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은퇴한 판사가 선임 판사로서 전일제 근무를 하기로 결정하면, 그들은 퇴직한 법원의 급여를 받거나, 근무하는 법원의 급여를 받거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선임 판사들은 또한 여행 및 생활비(숙박비, 식비 포함)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Section § 75028.1
이 법은 캘리포니아 판사들이 퇴직 시 선임 판사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지위를 원하는 판사들은 나이와 근속 연수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9세 6개월 이후에 퇴직을 신청하지만 임기를 마치기 전인 판사들은 신청할 수 있으며, 1985년 7월 1일 이전에 퇴직했고 60세 이상인 판사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85년 7월 1일 이후에 퇴직한 판사들은 최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0년의 근속 연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판사가 선임 판사 지위를 맡게 되면, 최대 5년 동안 전일제로 근무해야 하며 배정된 업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지위를 수락하면 이전 직위는 공석이 되고, 새로운 판사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5028.2
퇴직 판사가 선임 판사 역할을 맡게 되면, 현직 판사들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건강 및 복지 혜택을 제외하고는 퇴직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재무관은 그들의 급여 지급과 필요한 공제를 담당합니다.
Section § 75028.3
캘리포니아의 선임 판사라면, 당신의 지위는 5년 후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종료를 요청하거나, 배정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사법행정위원회가 종료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더 일찍 종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028.4
이 법은 판사의 선임 판사 지위가 종료될 경우 퇴직 수당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판사의 선임 판사 지위가 종료되면, 그들은 선임 판사가 되기 전에 자격이 있었던 퇴직 수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선임 판사로서 5년을 채우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 유족에게 지정된 모든 수당은 판사가 선임 판사가 되기 전에 적용되었던 퇴직 계획의 규칙에 따라 지급됩니다.
Section § 75028.5
Section § 75028.6
Section § 75029
캘리포니아 판사들은 '제외된 법원'으로 알려진 특정 구 법원 직위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총 판사 근무 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는 퇴직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근무 기간 동안 판사였다면 공제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판사 퇴직 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판사로서 첫 근무 연도에 받은 급여와 해당 공제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제외된 법원'은 치안법원의 판사, 또는 1952년 이전에 법률에 의해 설치된 법원의 판사, 치안판사, 기록관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법의 다른 조항에서 이미 이 과거 근무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면, 판사들은 이 기간을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5029.1
Section § 75029.5
Section § 75030.5
이 법은 판사가 되기 전에 선출직 주 헌법 기관 공무원이나 법률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특정 판사들이 퇴직 혜택을 계산할 때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판사들은 퇴직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전 근무 기간 동안 판사였던 것처럼 판사 퇴직 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주 헌법 기관 공무원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 옵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여금에는 과거 공제액에 추가 이자가 포함됩니다. 이체된 자금이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판사에게 환불됩니다.
Section § 75030.6
1961년 10월 1일 이후 특정 규정에 따라 근무 기간 크레딧을 받고자 하는 판사라면, 최소 6년 이상 근무했거나 해당 직위에 선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1961년 9월 30일까지 이미 이 시스템의 일원이었다면, 또는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임기로 선출직 주 헌법 공무원이 되었다면, 이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5030.7
이 법은 캘리포니아 판사들이 과거 연방 판사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해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줍니다. 하지만, 다른 공공 퇴직 연금 제도에서 이미 퇴직 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연방 사법 공무원'은 연방 대법관, 연방 판사, 그리고 연방 치안 판사를 포함합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판사들은 서면 선택서를 제출할 때, 추가 근무로 인해 늘어나는 혜택의 계산된 증가분과 동일한 금액을 판사 퇴직 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여금은 판사 퇴직 연금 제도에서 계산할 것입니다.
Section § 75030.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판사가 판사가 되기 전에 전임 하급 사법관으로 일했던 기간에 대해 기여금을 납부하고 근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대해 다른 공공 제도에서 이미 퇴직 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추가 근무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판사는 판사 퇴직 연금 제도에서 계산한 대로 추가 혜택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사 퇴직 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75030.9
이 법은 이전에 판사로 일했고 판사 퇴직 시스템에 기여금을 계속 납부해 온 캘리포니아 상원 또는 하원 의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선출직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 판사 퇴직 시스템에 추가 기여금을 납부하고 이 근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선출직 공무원이 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사로서 필요한 연령과 근무 기간을 충족하면 특정 조건에 따라 퇴직할 수 있습니다. '선출직 주 헌법 기관 공무원으로서의 근무'라는 용어는 그들이 선출된 전체 기간을 포함합니다.
Section § 75030.10
Section § 75031
이 법은 군 복무 기간이 판사의 퇴직금 계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합니다. 판사가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 중에 군 복무로 인해 자리를 비웠다면, 그 기간과 추가 6개월이 퇴직 목적의 근무 연수에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1940년 9월 16일부터 1941년 12월 7일까지 복무한 판사들을 포함하여 소급 적용됩니다. 국가 비상사태 시기에 군 복무를 위해 직위를 떠났다가 복무 종료 후 90일 이내에 복귀한 판사들도 이 조항의 혜택을 받습니다.
Section § 75031.5
이 법은 판사가 판사 퇴직 연금 시스템에 가입하기 전에 미군 또는 상선에서 복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 연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복무는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판사는 이미 다른 공적 시스템으로부터 해당 복무에 대한 퇴직 혜택을 받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판사는 최대 4년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군 복무 1년당 사법 복무 1년에 해당하는 크레딧이 부여됩니다. 판사는 크레딧을 신청할 때 최소 1년의 사법 복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불명예 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판사'는 다른 법 조항에 정의된 판사 또는 특정 조건에 따라 퇴직했거나 연기된 퇴직을 선택한 판사를 포함합니다. 판사가 이 크레딧을 추가하기로 선택하면, 퇴직 수당은 향후 지급될 금액에 대해서만 인상됩니다. 판사는 이 추가 복무 크레딧으로 인한 혜택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계리사의 계산에 따라 퇴직 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판사가 선불로 지불하거나 이사회 규정에 따라 승인된 다른 지불 방식을 마련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Section § 75032
이 법은 1957년 9월 11일 이전 또는 이후에 특정 조항에 따라 퇴직하는 판사들이 평생 수당을 받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수당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재직했던 직책의 현재 급여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 지급은 대법원 판사들의 급여와 함께 주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1957년 9월 11일 이전에 발생한 퇴직 혜택 증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5032.5
Section § 75033
이 법은 판사가 사망, 사임, 소환, 탄핵 또는 퇴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직무를 그만둘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판사는 90일 이내에 자신의 퇴직 저축을 판사퇴직연금제도에 유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하지 않으면, 저축을 인출하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국 정부의 고수익 직책을 맡기 위해 퇴직하는 판사는 퇴직 연금 혜택을 이연할 수 없습니다. 저축을 유지하는 판사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며, 이는 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하고 최대 8년까지 인정되며, 마지막 직책의 현재 급여의 5%로 계산됩니다.
이 규칙은 1974년 이전에 재직한 판사에게만 적용되며, 1977년 개정안에 따라 1978년 이전에 저축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Section § 75033.1
Section § 75033.2
판사가 재직 중 중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가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인 경우, 퇴직 연금 혜택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판사 퇴직 연금 제도에 개인적으로 기여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75033.5
Section § 75033.6
이 조항은 판사가 퇴직하고 전 배우자에게 공동 재산으로 지분이 부여된 경우 판사의 퇴직 수당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판사에게 지급되는 퇴직 비율은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비율만큼 줄어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사와 전 배우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총 퇴직 비율은 퇴직 규정에 따라 판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