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050

Explanation

퇴직 연금 제도의 회원이 포함된 부부가 법적으로 별거하거나 이혼할 때, 법원은 그들이 언제 별거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법원이 퇴직 연금 제도 내 부부의 공동 재산을 분할하기로 결정하면, 혼인 기간 동안 적립된 기여금과 근속 연수는 각 사람을 위한 두 개의 별도 계정으로 나뉩니다.

법원 명령에 명시적으로 분할되지 않은 모든 것은 회원에게 남습니다. 이사회는 비회원이 자신의 몫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정의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퇴직금 수령, 기여금 환급, 기여금 재예치 허용, 근속 연수 구매, 그리고 조기 사망 시 혜택을 받을 사람 지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회원은 장애 퇴직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75050(a) 회원의 법적 별거 또는 혼인 해소 시, 법원은 판결 또는 법원 명령에 당사자들이 별거한 날짜를 포함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75050(b) 법원이 가족법 제2610조 (a)항 (3)호에 따라 시스템 내 공동 재산 지분 분할을 명령하는 경우, 혼인 기간 중의 근무 기간에 귀속되는 누적 기여금 및 근속 연수는 각각 회원과 비회원의 이름으로 두 개의 별개이고 구별되는 계정으로 분할되어야 한다. 판결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근속 연수 또는 누적 기여금은 회원의 독점 재산으로 간주된다.
(c)CA 정부 Code § 75050(c) 본 조항에 따라 회원과 비회원의 계정을 분리하는 법원 명령을 수령하면, 이사회는 법원 명령과 회원의 계정을 고려하여 비회원의 권리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75050(c)(1) 퇴직 수당을 받을 권리.
(2)CA 정부 Code § 75050(c)(2) 누적 퇴직 기여금 환급을 받을 권리.
(3)CA 정부 Code § 75050(c)(3) 제75028.5조에 따라 회원이 재예치할 자격이 있는 누적 기여금을 재예치할 권리.
(4)CA 정부 Code § 75050(c)(4) 제75029조부터 제75030.5조까지에 따라 회원이 구매할 자격이 있는 근속 연수를 구매할 권리.
(5)CA 정부 Code § 75050(c)(5) 퇴직 전 사망 시 지급될 자신의 누적 기여금을 수령할 수혜자를 지정할 권리.
(6)CA 정부 Code § 75050(c)(6) 비회원 사망 시 지급될 미지급 수당에 대한 수혜자를 지정할 권리.
(d)CA 정부 Code § 75050(d) 비회원의 자격으로, 비회원은 어떠한 장애 퇴직 수당도 받을 자격이 없다.

Section § 75051

Explanation

이 법에서 '비회원'은 회원과 결혼했거나 결혼했던 사람을 말하며, 공동 재산 분할을 위해 법원에 청원하여 자신만의 별도 계정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이 계정에는 적립된 특정 기여금과 근무 기간 크레딧이 포함됩니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비회원"이란, 공동 재산 분할을 위해 법원에 청원한 결과로 특정 인정된 근무 기간 및 누적 기여금을 반영하는 별개의 독립된 계정을 부여받은 회원의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를 의미한다.

Section § 75052

Explanation
퇴직 시스템의 회원이 아닌 사람이 별도의 계정을 받게 되면, 그들은 퇴직 기여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환급을 신청하려면 시스템이 제공하는 특정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환급 절차는 시스템이 해당 사람의 최신 주소로 수표를 우편으로 보낼 때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환급이 처리되면, 그 사람은 해당 기여금과 관련된 미래의 퇴직 혜택이나 근무 기간 인정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환급을 취소하거나 환급받은 기여금을 나중에 다시 계좌에 예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원래 회원이 분리될 당시 퇴직에 필요한 충분한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비회원은 단순히 자신의 기여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최소 인정 근무 기간'이라는 용어는 판사 퇴직 시스템에서 최소 5년의 근무 기간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505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비회원인 사람이 섹션 75052에 따라 적립된 기여금을 찾아가는 경우, 회원은 이 법의 해당 부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그 기여금을 다시 납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75053

Explanation

이 조항은 별도의 퇴직 계정을 부여받은 비회원이, 법원이 비회원에게 속한다고 판결한 경우, 이전에 회원에게 환급되었던 퇴직 기여금을 재예치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비회원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이 기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재예치를 선택하는 것은 비회원이 재예치할 권리가 있는 모든 기여금을 상환하는 데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재예치 권리는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의 규제를 받습니다. 원래 회원은 비회원의 몫을 재예치할 수 없으며, 비회원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기여금은 회원의 소유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회원이 재예치를 완료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위원회는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급여를 비회원의 유산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75053(a) 별도 계정을 부여받은 비회원은 섹션 75050에 의해 요구되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전에 회원에게 환급되었던 누적 기여금을 재예치할 수 있습니다.
(b)CA 정부 Code § 75053(b) 비회원은 이전에 회원에게 환급되었고 법원이 누적 퇴직 기여금에 대한 비회원의 공동 재산 이익으로 결정한 누적 기여금만 재예치할 수 있습니다.
(c)CA 정부 Code § 75053(c) 비회원이 재예치를 선택하는 경우, 섹션 75028.5에 따라 누적 기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d)CA 정부 Code § 75053(d) 재예치 선택은 비회원이 재예치할 권리가 있는 이전에 환급된 모든 누적 기여금을 상환하는 선택으로 간주됩니다.
(e)CA 정부 Code § 75053(e) 비회원 배우자의 재예치 권리는 판사 퇴직 연금 시스템을 관리하는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 관리 위원회의 규정에 따릅니다.
(f)CA 정부 Code § 75053(f) 회원은 비회원이 재예치를 선택하든 안 하든 이전에 환급된 누적 기여금 중 비회원의 몫을 재예치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비회원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이전에 환급된 누적 기여금을 재예치할 권리는 회원의 독점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g)CA 정부 Code § 75053(g) 비회원이 퇴직 시 재예치를 선택하고 재예치를 완료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위원회는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급여 지급액을 회수하기 위해 사망자의 유산에 대해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Section § 75054

Explanation

이 법은 공적 퇴직연금 계획의 회원이 아닌 사람(비회원)이 이혼 시 공동 재산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계획에서 근속연수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비회원은 법원이 자신의 몫으로 인정한 근속연수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퇴직 전에 필요한 기여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기여금 환급을 받으면 이 권리를 상실합니다. 회원(계획 가입자)은 비회원의 근속연수 부분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비회원이 구매를 완료하기 전에 사망하면, 연금 이사회는 이미 지급된 혜택 중 지불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그들의 유산으로부터 상환을 요구할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75054(a) 비회원은 제75050조에 의해 요구되는 법원의 결정에 의거하여 근속연수를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
(b)CA 정부 Code § 75054(b) 비회원은 제75050조에 따라 법원이 비회원 배우자의 공동재산 이익으로 결정한 근속연수만을 구매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75054(c) 비회원이 근속연수 구매를 선택하는 경우, 그는 또는 그녀는 퇴직 전에 요구되는 기여금과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75054(d) 비회원은 비회원의 별도 계정에 있는 누적된 기여금의 환급 유효일 이후에는 근속연수를 구매할 권리가 없다.
(e)CA 정부 Code § 75054(e) 회원은 비회원이 근속연수 구매를 선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대한 비회원의 공동재산 이익을 구매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판결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비회원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구매 자격이 있는 모든 근속연수는 회원의 독점 재산으로 간주된다.
(f)CA 정부 Code § 75054(f) 비회원이 퇴직 시 근속연수 구매를 선택했고, 구매를 완료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이사회는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급여 지급액을 회수하기 위해 사망자의 유산에 대해 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Section § 75055

Explanation

비회원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퇴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 50세 이상이어야 하고, 당사자 분리 시점에 회원이 최소 5년의 인정 근무 기간을 가졌어야 하며, 비회원이 신청할 때 회원이 퇴직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비회원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하면 퇴직됩니다:
(a)CA 정부 Code § 75055(a) 비회원이 50세에 도달한 경우.
(b)CA 정부 Code § 75055(b) 당사자들이 분리된 날짜에 회원이 제75004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최소 5년의 인정 근무 기간을 가졌던 경우.
(c)CA 정부 Code § 75055(c) 비회원의 신청 날짜에 회원이 제75025조, 제75032조, 제75033조 또는 제75033.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퇴직하고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Section § 75056

Explanation
이 법은 이혼이나 법적 별거로 인해 공동 재산 분할 대상이 된 비회원의 퇴직 수당이 언제 시작되는지 설명합니다. 퇴직 수당은 비회원의 신청서에 명시된 날짜 또는 재산 분할 법원 명령일 다음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수당은 퇴직 이사회에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첫째 날보다 일찍 시작될 수 없습니다. 만약 비회원이 법적 별거 이후 계속해서 스스로 행동할 수 없었다면,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당은 후견인의 신청서가 접수된 달로부터 1년 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시스템이 접수할 때 비회원이 살아있어야만 제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057

Explanation
이 법은 현재 사법 시스템에 속해 있지 않은 '비회원'의 퇴직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수당은 퇴직하는 판사가 마지막으로 임명되거나 선출되었던 직책을 현재 맡고 있는 판사의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지급액은 해당 사법직의 현재 급여를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75058

Explanation
판사와 결혼했고 비회원으로 간주되는 경우, 판사가 근무하는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판사의 퇴직 수당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판사가 퇴직 자격을 얻을 때 적용되는 비율을 사용하여 계산되며, 20년 이상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계산될 수 없습니다. 60세 이전에 퇴직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조기 퇴직하는 각 연도마다 혜택이 2%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Section § 75059

Explanation

퇴직한 사람이 법적으로 별거하거나 이혼할 때, 법원은 판결이나 명령에 별거 날짜를 기록해야 합니다. 공동 재산이 분할되면, 결혼 기간 동안 벌어들인 퇴직금은 해당 회원과 전 배우자에게 각각 두 개의 별도 지급으로 나뉩니다. 전 배우자의 지급액은 평생 동안 계속되며, 사망 후 남은 지급액에 대해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분할되지 않은 퇴직 혜택은 퇴직 회원의 단독 재산으로 남습니다. 만약 이 분할의 일환으로 회원의 퇴직 혜택이 줄어들었다면, 유족 혜택은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a)CA 정부 Code § 75059(a) 퇴직 회원의 법적 별거 또는 혼인 해소 시, 법원은 판결 또는 법원 명령에 당사자들이 별거한 날짜를 포함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75059(b) 법원이 가족법 제2610조 (a)항 (4)호에 따라 시스템 내 공동 재산 지분 분할을 명령하는 경우, 혼인 기간 중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회원에게 지급될 퇴직 수당은 각각 회원과 비회원 전 배우자의 이름으로 두 개의 별개이고 명확한 지급으로 취소 불가능하게 분할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른 혜택은 혜택 분할 명령의 발효일을 기준으로 한 회원의 퇴직 수당의 보험수리적 등가에 기반한다. 해당 분할에 따라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보험수리적으로 감액된 월 수당의 몫은 평생 혜택이며, 전 배우자는 사망 시 미지급 수당에 대한 수혜자를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c)CA 정부 Code § 75059(c) 판결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퇴직 수당은 회원의 독점적 재산으로 간주된다.
(d)CA 정부 Code § 75059(d) 본 조항에 따라 수당이 감액된 퇴직 회원의 자격 있는 생존 배우자에게 지급될 모든 유족 혜택은 오직 감액된 수당에만 기반한다.

Section § 75059.1

Explanation

2001년 1월 1일 기준으로 판사의 전 배우자가 판사의 퇴직 연금 제도에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분이 법원 명령에 의해 분할되었으며 계좌 분할을 통해 나누어지지 않았다면, 평생 월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경우, 사망 시 미지급 수당에 대한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만, 지급은 특정 조건이 충족된 후에만 시작됩니다. 판사가 사망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첫째 날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판사가 생존해 있는 경우, 유효한 법원 명령이 접수된 달의 첫째 날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제도는 잠재적으로 자격이 있는 전 배우자를 찾아내거나 통지할 책임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2002년 1월 1일까지 제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75059.1(a) 2001년 1월 1일 현재 퇴직 또는 사망한 판사의 전 배우자는 해당 제도에 대한 공동 재산 지분이 가족법 제2610조 (a)항 (4)호에 따라 법원 명령으로 분할되었고, 전 배우자가 해당 제도에 대한 지분을 유지했으며, 당사자들이 제75050조에 따라 회원의 계좌를 분할하지 않은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해당 분할에 따라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월 수당은 평생 혜택이며, 전 배우자는 사망 시 지급될 미지급 수당에 대해 수혜자를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b)CA 정부 Code § 75059.1(b) 본 조항은 전 배우자가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자격을 설정하기 위해 소급 적용되지만,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지급금은 장래에 적용되며 다음 시점보다 일찍 시작되지 않는다: (1) 회원이 사망한 경우, 제도가 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첫째 날, 또는 (2) 퇴직 판사가 여전히 생존해 있는 경우, 유효한 법원 명령이 접수된 달의 첫째 날.
(c)CA 정부 Code § 75059.1(c) 이사회는 본 조항에 따른 혜택을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 있는 회원 또는 전 배우자를 찾아내거나 통지할 의무가 없다.
(d)CA 정부 Code § 75059.1(d)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은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서면으로 제도에 통지하는, 달리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