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퇴직법공동 재산
Section § 75050
퇴직 연금 제도의 회원이 포함된 부부가 법적으로 별거하거나 이혼할 때, 법원은 그들이 언제 별거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법원이 퇴직 연금 제도 내 부부의 공동 재산을 분할하기로 결정하면, 혼인 기간 동안 적립된 기여금과 근속 연수는 각 사람을 위한 두 개의 별도 계정으로 나뉩니다.
법원 명령에 명시적으로 분할되지 않은 모든 것은 회원에게 남습니다. 이사회는 비회원이 자신의 몫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정의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퇴직금 수령, 기여금 환급, 기여금 재예치 허용, 근속 연수 구매, 그리고 조기 사망 시 혜택을 받을 사람 지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회원은 장애 퇴직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75051
이 법에서 '비회원'은 회원과 결혼했거나 결혼했던 사람을 말하며, 공동 재산 분할을 위해 법원에 청원하여 자신만의 별도 계정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이 계정에는 적립된 특정 기여금과 근무 기간 크레딧이 포함됩니다.
Section § 75052
Section § 75052.5
Section § 75053
이 조항은 별도의 퇴직 계정을 부여받은 비회원이, 법원이 비회원에게 속한다고 판결한 경우, 이전에 회원에게 환급되었던 퇴직 기여금을 재예치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비회원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이 기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재예치를 선택하는 것은 비회원이 재예치할 권리가 있는 모든 기여금을 상환하는 데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재예치 권리는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의 규제를 받습니다. 원래 회원은 비회원의 몫을 재예치할 수 없으며, 비회원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기여금은 회원의 소유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회원이 재예치를 완료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위원회는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급여를 비회원의 유산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054
이 법은 공적 퇴직연금 계획의 회원이 아닌 사람(비회원)이 이혼 시 공동 재산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계획에서 근속연수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비회원은 법원이 자신의 몫으로 인정한 근속연수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퇴직 전에 필요한 기여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기여금 환급을 받으면 이 권리를 상실합니다. 회원(계획 가입자)은 비회원의 근속연수 부분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비회원이 구매를 완료하기 전에 사망하면, 연금 이사회는 이미 지급된 혜택 중 지불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그들의 유산으로부터 상환을 요구할 것입니다.
Section § 75055
비회원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퇴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 50세 이상이어야 하고, 당사자 분리 시점에 회원이 최소 5년의 인정 근무 기간을 가졌어야 하며, 비회원이 신청할 때 회원이 퇴직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75056
Section § 75057
Section § 75058
Section § 75059
퇴직한 사람이 법적으로 별거하거나 이혼할 때, 법원은 판결이나 명령에 별거 날짜를 기록해야 합니다. 공동 재산이 분할되면, 결혼 기간 동안 벌어들인 퇴직금은 해당 회원과 전 배우자에게 각각 두 개의 별도 지급으로 나뉩니다. 전 배우자의 지급액은 평생 동안 계속되며, 사망 후 남은 지급액에 대해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분할되지 않은 퇴직 혜택은 퇴직 회원의 단독 재산으로 남습니다. 만약 이 분할의 일환으로 회원의 퇴직 혜택이 줄어들었다면, 유족 혜택은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Section § 75059.1
2001년 1월 1일 기준으로 판사의 전 배우자가 판사의 퇴직 연금 제도에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분이 법원 명령에 의해 분할되었으며 계좌 분할을 통해 나누어지지 않았다면, 평생 월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경우, 사망 시 미지급 수당에 대한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만, 지급은 특정 조건이 충족된 후에만 시작됩니다. 판사가 사망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첫째 날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판사가 생존해 있는 경우, 유효한 법원 명령이 접수된 달의 첫째 날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제도는 잠재적으로 자격이 있는 전 배우자를 찾아내거나 통지할 책임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2002년 1월 1일까지 제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