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퇴직 연금 제도 II기금
Section § 75600
캘리포니아에는 운영 이사회(governing board)가 관리하는 '판사 퇴직 시스템 II 기금'이라는 특별 신탁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법률에 명시된 판사들의 기여금과 주(州)의 기여금을 모읍니다. 이 기금은 특정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판사들에게 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금의 돈은 회계 연도와 관계없이 항상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은 주(州)의 재정 절차를 통해 승인됩니다.
Section § 75600.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판사 퇴직 시스템 II의 재정 관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매월 회계감사관은 특정 추가 보상을 제외하고 이 퇴직 시스템에 포함된 판사들의 총 연봉의 18.8%를 계산하여, 그 금액을 일반 기금에서 판사 연금 전용 기금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또한,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례 검토가 실시됩니다. 이 검토는 판사의 연령과 기금 운용 실적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며,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州)가 얼마나 기여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결정되면, 주지사는 이 기여율을 연례 예산안에 포함시킵니다. 입법부는 이 기여율을 승인하고 주 예산에서 필요한 자금을 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75601
Section § 75602
Section § 75603
Section § 75604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이 장에 따라 판사가 될 경우, 주 의회가 그 판사의 혜택을 줄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7560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와 카운티가 판사들의 퇴직 기여금을 처리하여 그들의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주와 카운티가 직접 기여금을 납부하고 이를 고용주가 지불한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는 판사의 퇴직 계정에 이익이 됩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주 또는 카운티는 언제든지 이러한 기여금 대납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판사의 퇴직 수당 계산 방식은 이 조항에 의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5605.1
Section § 75606
판사가 선거 또는 재선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가 끝날 때까지 퇴직 기여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당선되어 직책을 맡기로 선택한 경우, 그 직책을 거부하거나 퇴임할 때까지 기여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임명되거나 지명된 판사의 경우, 그 직책을 맡기를 거부하거나 근무를 중단할 때까지 기여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5607
Section § 75608
Section § 75609
이 법은 퇴직 수당을 받는 퇴직 판사 또는 그 생존 배우자가 해당 수당에서 특정 공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공제는 단체 보험료, 언급된 다른 특정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신용조합에 기여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610
이 법에 따르면, 이 조항의 규칙을 관리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은 판사 퇴직 시스템 II 기금에서 충당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5611
Section § 75611.5
이 법은 누적 기여금의 과소 납입액이 250달러 이하인 경우 시스템이 이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원 계정에 50달러 이하의 소액 잔액이 있는 경우 시스템은 기여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잔액이 250달러 이하인 경우, 월별 지급액의 차이가 5달러 미만이 아니라면 시스템은 혜택을 재계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시된 금액은 관련 법률에 변경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