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866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될 두 가지 용어를 정의합니다. "센터"는 캘리포니아 인신보호영장 자료센터를 의미하고, "이사회"는 해당 센터의 이사회를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센터"는 캘리포니아 인신보호영장 자료센터를 의미하며, "이사회"는 그 센터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Section § 6866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인신보호영장 청원을 처리할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사형 사건에서 주 인신보호영장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사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들이 고품질의 법률 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목표에 맞춰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장의 목적은 캘리포니아주가 미국법전 제28편 제154장에 따른 연방 인신보호영장 청원 처리를 위한 자격을 갖추고, 사형 사건에서 주 인신보호영장 절차의 완료를 신속히 처리하며, 사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에게 주 인신보호영장 절차에서 양질의 변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장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게 해석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Section § 6866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인신보호 영장 자원 센터는 사법 시스템의 일부이며,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사형수들에게 법률 대리를 제공하여 돕습니다. 이 센터는 최대 34명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주 및 연방 법원에서 인신보호 영장 청원을 통해 유죄 판결과 형벌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한, 센터는 연방 법원에서 활동할 때 법률 비용에 대한 상환을 받기 위해 노력하며, 사형 사건에 사설 변호사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법원과 협력합니다.

센터는 또한 이러한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들을 대법원에 추천하고, 법적 절차를 돕기 위한 조사관 및 전문가 명단을 작성합니다. 자체적으로 조사관과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으며, 선임된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법적 변론서가 포함된 자료실을 구축하며, 사건을 평가하여 적절한 변호사를 배정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사설 변호사의 법률 비용을 확인합니다.

매년 센터는 사건 지연 및 취해진 조치를 포함한 활동 내용을 대중, 법원 및 정부 관계자에게 보고합니다.

주 정부의 사법부에 캘리포니아 인신보호 영장 자원 센터가 이에 따라 설립되며, 다음의 모든 일반적인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a)CA 정부 Code § 68661(a) 섹션 68662에 따라 선임될 수 있는 최대 34명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이 주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변호인이 없으며 관할 법원에 의해 빈곤하다고 결정된 사람을 대리한다. 이는 주 및 연방 법원에서 인신보호 영장 청원을 제기하고 진행하여 해당 인물에게 부과된 판결 또는 형벌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섹션 68661.1의 제한 사항에 따르며, 행정 사면 청원서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그러한 선임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6조 섹션 11에 따른 직접 항소를 위한 주 공선 변호인 또는 다른 변호인의 선임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b)CA 정부 Code § 68661(b) 연방 법원에서 빈곤한 사람들에게 변호를 제공할 때 미국 법전 제18편 섹션 3006A에 따라 변호 및 경비에 대한 상환을 청구하고, 연방 신탁 기금을 통해 해당 지급을 처리한다.
(c)CA 정부 Code § 68661(c) 사형 인신보호 영장 사건 선임을 수락하도록 사설 변호사들을 모집하는 데 법원과 협력한다.
(d)CA 정부 Code § 68661(d) 사형 사건의 인신보호 영장 절차에서 변호인으로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 명단에 포함시키기 위해 대법원에 변호사를 추천한다. 단, 변호사를 명단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내려야 하며 센터에 위임되지 않는다.
(e)CA 정부 Code § 68661(e) 사형 사건의 인신보호 영장 절차에서 변호인을 지원할 자격이 있는 경험 많은 조사관 및 전문가 명단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한다.
(f)CA 정부 Code § 68661(f)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선임된 변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관 및 전문가를 직원으로 고용한다. 단, 해당 서비스 제공이 사설 변호인에게 이루어질 경우, 해당 서비스는 선임된 변호인과 센터 간의 계약에 따라야 한다.
(g)CA 정부 Code § 68661(g)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적절하게 인신보호 영장 절차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 법률 또는 기타 자문을 제공한다.
(h)CA 정부 Code § 68661(h) 사형 사건의 인신보호 영장 절차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쟁점에 대한 변론서 및 관련 자료의 요약집을 개발하고, 해당 요약집을 선임된 변호인에게 제공한다.
(i)CA 정부 Code § 68661(i) 사건을 평가하고 법원에 적절한 변호사 선임을 추천한다.
(j)CA 정부 Code § 68661(j) 필요에 따라 지원 및 사건 진행 상황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k)CA 정부 Code § 68661(k) 사건 청구서를 적시에 검토하고 법원에 사설 변호사들의 보상을 추천한다.
(l)CA 정부 Code § 68661(l) 센터는 인신보호 영장 사형 사건에서 빈곤한 사람들을 위한 변호인 선임 현황과 센터의 운영에 대해 국민, 입법부, 주지사 및 대법원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센터가 변호를 제공하는 모든 사건을 나열해야 한다. 어떤 법원에서든 1년 이상 계류 중인 각 사건에 대해 보고서는 지연 사유와 센터가 사건을 완료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68661.1

Explanation

이 법은 센터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연방 인신보호영장 청원에서 대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단, 주 및 연방 대리 모두에 대해 지정되었고 연방 법원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대법원 심리를 제외하고는 연방 법원에서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주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추가적으로, 센터는 특별히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을 지연시키는 다른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2029년 중반에 효력을 잃고 2030년 초에 폐지됩니다.

(a)CA 정부 Code § 68661.1(a) 센터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연방 인신보호영장 청원에 대해 대리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센터가 주 인신보호영장 청원에서 그 사람을 대리하도록 지정되었고, (2) 센터가 연방 법원에 의해 그 목적으로 지정되었으며, (3) 상임이사가 연방 법원으로부터의 보상이 대리 비용을 전액 충당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센터나 주 자금을 받는 다른 어떤 사람 또는 단체도 연방 법원에서 사형 사건에 대한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을 공격하기 위해 주 자금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 단, 미국 법전 제28편 제1257조에 따른 대법원 심리는 제외한다.
(b)CA 정부 Code § 68661.1(b) 센터는 판결에 대한 부수적 공격을 구성하거나 그 집행을 지연 또는 방지하려는 인신보호영장 청원 외의 다른 소송에서 어떤 사람도 대리할 권한이 없다. 센터는 이 조항, 제68661조 및 제68661.5조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소송에 참여하거나 어떤 형태의 변호 활동에 자금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
(c)CA 정부 Code § 68661.1(c) 이 조항은 2029년 7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하며, 2030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Section § 68661.1

Explanation

2029년 7월 1일부터, 특정 법률 센터는 연방 인신보호영장 사건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대리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센터가 이미 주 인신보호영장 사건에서 그들을 대리하고 있었고, 연방 법원에 의해 지정되었으며, 연방 자금으로 그들의 비용이 전액 충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센터는 특정 대법원 심사를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에 연방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주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센터는 사형 집행을 공격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다른 법적 조치에서 누구도 대리할 수 없으며, 관련 없는 소송이나 옹호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68661.1(a) 해당 센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방 인신보호영장 청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를 대리할 수 있다: (1) 해당 센터가 주 인신보호영장 사건에서 그 자를 대리하도록 지정되었고, (2) 해당 센터가 연방 법원에 의해 그 목적으로 지정되었으며, (3) 사무총장이 연방 법원으로부터의 보상이 대리 비용을 전액 충당할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 해당 센터나 주 자금을 수령하는 다른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도 미국 법전 제28편 제1257조에 따른 대법원 심사를 제외하고는 사형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을 연방 법원에서 공격하기 위해 주 자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b)CA 정부 Code § 68661.1(b) 해당 센터는 판결에 대한 부수적 공격을 구성하거나 그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방지하려는 인신보호영장 이외의 어떠한 소송에서도 어떠한 자도 대리할 권한이 없다. 해당 센터는 본 조항 또는 제68661조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떠한 소송에도 관여하거나 어떠한 형태의 옹호 활동에도 자금을 지출해서는 아니 된다.
(c)CA 정부 Code § 68661.1(c) 본 조항은 202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6866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센터의 변호사들이 이전에 사형을 선고받았고 빈곤하다고 판단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개인들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변호사들은 원래의 판결이나 형벌에 이의를 제기하고, 주 및 연방 법원에 인신보호영장 청원을 제출하거나, 행정 사면 요청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센터의 변호사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개인들을 대리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얻기 위해 이러한 선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2029년 7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하며, 2030년 1월 1일에 폐지됩니다.

(a)CA 정부 Code § 68661.5(a) 68661조에 따라 센터에 고용된 변호사들은 이 주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이전에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관할 법원에 의해 빈곤하다고 결정된 사람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대리는 68661.1조의 제한 사항에 따라 주 및 연방 법원에서 인신보호영장 청원을 제기하고 진행하며, 해당인에게 부과된 판결 또는 형벌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 사면 청원을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선임은 직접 항소를 목적으로 하는 주 공선 변호인 또는 다른 변호인의 선임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b)CA 정부 Code § 68661.5(b) 센터는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8.652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대리할 자격을 센터 변호사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68661조 (a)항에 따른 선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조항에 따라 사람을 대리하도록 선임될 수 있습니다.
(c)CA 정부 Code § 68661.5(c) 이 조항은 2029년 7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하며, 2030년 1월 1일부로 폐지됩니다.

Section § 68662

Explanation
이 법은 사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에게 형 확정 후 주 절차를 도울 변호사를 법원이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다음 세 가지 결정 중 하나를 내립니다: 수감자가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제안을 수락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수감자가 결과를 이해한 후 변호사를 거부했음을 기록하거나, 수감자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거부합니다.

Section § 68663

Explanation
사형수에게 주 사후 유죄 판결 절차에서 도움을 줄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 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수감자의 재판이나 초기 항소 과정에서 변호했던 동일한 변호사일 수 없습니다. 다만, 수감자와 변호사 모두가 계속 함께 일하기를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68664

Explanation

이 법은 한 센터의 전무이사에 대한 책임과 임명 세부 사항을 설명합니다. 전무이사는 대법원에 의해 선정되며, 법률 사건이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보장하면서 센터의 일상적인 운영을 관리합니다.

이사는 주 공선 변호인의 자격과 유사한 특정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이 역할에 대해 명시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센터의 다른 변호사들은 주 공선 변호인 사무실의 유사 직위와 비슷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a)CA 정부 Code § 68664(a) 센터는 센터의 일상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전무이사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8664(b) 전무이사는 대법원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전무이사는 대법원의 의사에 따라 재직한다.
(c)CA 정부 Code § 68664(c) 전무이사는 센터가 대리를 제공하는 모든 사안이 효과적인 대리에 부합하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완료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8664(d) 전무이사는 Section 15400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 공선 변호인의 임명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68664(e) 전무이사는 타이틀 2, 디비전 3, 파트 1의 챕터 6 (commencing with Section 11550)에 주 공선 변호인에게 명시된 급여를 받아야 한다. 센터에 고용된 다른 모든 변호사들은 주 공선 변호인 사무실의 유사 직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Section § 68665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법평의회와 대법원이 사형 항소 및 인신보호 영장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필수 자격을 정하는 규칙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규칙은 변호사가 유능하도록 보장하되, 너무 제한적이어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찾기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규칙은 연방 기준과 일치해야 하며, 자격 요건을 위한 경력이 변호 업무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68665(a) 사법평의회와 대법원은 법원 규칙으로 사형 직접 항소 및 인신보호 영장 절차에서 변호인 선임을 위한 구속력 있고 의무적인 역량 기준을 채택해야 하며, (b)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기준을 재평가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8665(b) 기준을 수립하고 재평가할 때, 사법평의회와 대법원은 유능한 변호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격, 적시에 선임할 수 있도록 가용 변호인 풀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할 필요성, 그리고 미국 법전 제28편 제154장 자격 요건에 필요한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경력 요건은 변호 경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6866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사형 판결 항소 및 관련 주(州) 판결 후 절차 사건에서 돈이 없는 피고인(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사람)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보상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변호사들이 시간당 최소 125달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액 수수료 계약도 허용됩니다. 또한, 이 법은 특별한 법원 승인 없이도 이러한 사건에 필요한 조사 및 관련 비용으로 최대 5만 달러까지 허용합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사들은 청구서를 제출한 후 60일 이내에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8666(a) 대법원은 사형 판결로 인한 자동 항소 사건 또는 해당 사건의 주(州) 형사 후속 절차에서 빈곤 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인에게 법원의 '빈곤 형사 항소인 대리 국선 변호인 보수 지침'에 따라 정의된 바와 같이 허용되는 시간당 최소 125달러 ($125)의 요율로 보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정액제 계약에 따른 변호인 선임을 금지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b)CA 정부 Code § 68666(b) 대법원은 변호인이 부수적 주장을 적절히 조사하고 제시하기 위해 허용되는 조사 및 기타 비용에 대해 소명 명령 없이 최대 5만 달러 ($50,000)까지 지침상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68666(c) 입법부의 의도는 국선 변호인에 대한 지급이 청구서 제출 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