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직 및 운영캘리포니아 인신보호영장 자료센터
Section § 68660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될 두 가지 용어를 정의합니다. "센터"는 캘리포니아 인신보호영장 자료센터를 의미하고, "이사회"는 해당 센터의 이사회를 의미합니다.
Section § 68660.5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인신보호영장 청원을 처리할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사형 사건에서 주 인신보호영장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사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들이 고품질의 법률 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목표에 맞춰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8661
캘리포니아 인신보호 영장 자원 센터는 사법 시스템의 일부이며,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사형수들에게 법률 대리를 제공하여 돕습니다. 이 센터는 최대 34명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주 및 연방 법원에서 인신보호 영장 청원을 통해 유죄 판결과 형벌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한, 센터는 연방 법원에서 활동할 때 법률 비용에 대한 상환을 받기 위해 노력하며, 사형 사건에 사설 변호사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법원과 협력합니다.
센터는 또한 이러한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들을 대법원에 추천하고, 법적 절차를 돕기 위한 조사관 및 전문가 명단을 작성합니다. 자체적으로 조사관과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으며, 선임된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법적 변론서가 포함된 자료실을 구축하며, 사건을 평가하여 적절한 변호사를 배정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사설 변호사의 법률 비용을 확인합니다.
매년 센터는 사건 지연 및 취해진 조치를 포함한 활동 내용을 대중, 법원 및 정부 관계자에게 보고합니다.
Section § 68661.1
이 법은 센터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연방 인신보호영장 청원에서 대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단, 주 및 연방 대리 모두에 대해 지정되었고 연방 법원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대법원 심리를 제외하고는 연방 법원에서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주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추가적으로, 센터는 특별히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을 지연시키는 다른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2029년 중반에 효력을 잃고 2030년 초에 폐지됩니다.
Section § 68661.1
2029년 7월 1일부터, 특정 법률 센터는 연방 인신보호영장 사건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대리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센터가 이미 주 인신보호영장 사건에서 그들을 대리하고 있었고, 연방 법원에 의해 지정되었으며, 연방 자금으로 그들의 비용이 전액 충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센터는 특정 대법원 심사를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에 연방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주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센터는 사형 집행을 공격하거나 지연시키려는 다른 법적 조치에서 누구도 대리할 수 없으며, 관련 없는 소송이나 옹호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68661.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센터의 변호사들이 이전에 사형을 선고받았고 빈곤하다고 판단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개인들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변호사들은 원래의 판결이나 형벌에 이의를 제기하고, 주 및 연방 법원에 인신보호영장 청원을 제출하거나, 행정 사면 요청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센터의 변호사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개인들을 대리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얻기 위해 이러한 선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2029년 7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하며, 2030년 1월 1일에 폐지됩니다.
Section § 68662
Section § 68663
Section § 68664
이 법은 한 센터의 전무이사에 대한 책임과 임명 세부 사항을 설명합니다. 전무이사는 대법원에 의해 선정되며, 법률 사건이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보장하면서 센터의 일상적인 운영을 관리합니다.
이사는 주 공선 변호인의 자격과 유사한 특정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이 역할에 대해 명시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센터의 다른 변호사들은 주 공선 변호인 사무실의 유사 직위와 비슷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Section § 68665
이 조항은 사법평의회와 대법원이 사형 항소 및 인신보호 영장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필수 자격을 정하는 규칙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규칙은 변호사가 유능하도록 보장하되, 너무 제한적이어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찾기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규칙은 연방 기준과 일치해야 하며, 자격 요건을 위한 경력이 변호 업무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68666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사형 판결 항소 및 관련 주(州) 판결 후 절차 사건에서 돈이 없는 피고인(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사람)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보상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변호사들이 시간당 최소 125달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액 수수료 계약도 허용됩니다. 또한, 이 법은 특별한 법원 승인 없이도 이러한 사건에 필요한 조사 및 관련 비용으로 최대 5만 달러까지 허용합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사들은 청구서를 제출한 후 60일 이내에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