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413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있는 지방법원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74145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법원 판사들이 정규 급여 외에 특정 혜택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그들은 카운티의 유연 복리후생 제도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리버사이드의 다른 선출직 카운티 공무원들이 받는 것과 동일한 장기 장애 보험을 받아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74145(a) 다른 보상 및 혜택 외에도, 각 지방법원 판사는 카운티 유연 복리후생 제도를 받는다.
(b)CA 정부 Code § 74145(b)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각 지방법원 판사는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다른 선출직 카운티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장기 장애 보험을 받는다.

Section § 7414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조에 명시된 규칙들이 2074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그 날짜 이후에는 이 조항이 폐지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폐지 이전에 개인이 받을 자격이 있었던 권리나 혜택은 이러한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