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74145(a) 다른 보상 및 혜택 외에도, 각 지방법원 판사는 카운티 유연 복리후생 제도를 받는다.
(b)CA 정부 Code § 74145(b)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각 지방법원 판사는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다른 선출직 카운티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장기 장애 보험을 받는다.
이 법은 지방법원 판사들이 정규 급여 외에 특정 혜택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그들은 카운티의 유연 복리후생 제도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리버사이드의 다른 선출직 카운티 공무원들이 받는 것과 동일한 장기 장애 보험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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