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직 및 운영총칙
Section § 6807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원들이 기존 법률이나 사법평의회(Judicial Council)가 정한 지침과 충돌하지 않는 한, 자체 운영 및 직원 관리를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만든 이러한 규칙은 법적 절차나 서류 제출에 세금, 수수료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공무원에게 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사법평의회는 주 전체 법원에 걸쳐 일관된 규칙과 절차를 개발하도록 권장됩니다. 이러한 통일성은 문서 형식, 서류 제출 제한, 법적 동의(legal motions) 관련 규칙, 그리고 재판에 필요한 서류 요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68070.5
이 법은 사건이 항소될 때, 원래 사건을 심리했던 판사가 항소를 다루는 판사와 사건의 사실이나 본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단, 서면으로 소통하고 모든 당사자가 사본을 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심 영장 청원서에서 법원이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 관련된 판사들은 동일한 서면 소통 규칙을 따르지 않는 한 사건에 대해 소통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68071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이 만든 새로운 규칙은 제출 후 45일의 대기 기간을 거친 다음 도래하는 1월 1일 또는 7월 1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는 발효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은 사법평의회와 법원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대중이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법평의회는 또한 이 일정에 대한 특정 예외를 허용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8072
Section § 68073.1
이 법은 1997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재판 법원에서만 사용되던 모든 가구, 비품 및 장비는 카운티가 소유권 이전을 막는 법적 합의가 없는 한 자동으로 해당 법원의 소유가 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카운티나 시가 그 날짜에 법원 사용을 위해 다른 물품들을 제공했다면, 법원과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유가 된 물품이나 계속해서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해 임대료, 유지보수, 수리 및 교체 비용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Section § 68074
Section § 68074.1
Section § 68075
Section § 68076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사용하는 인장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인장은 원형이어야 하며, 지름이 최소 1.25인치여야 하고, 중앙에는 선택된 단어, 여러 단어 또는 디자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중앙 요소 주위에는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카운티 이름]”이라는 문구가 새겨져야 합니다. 1880년 4월 1일 이전에 채택된 법원 인장은 교체될 때까지 계속 사용됩니다.
Section § 68079
Section § 68080.5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의 인장 복사본이나 모조품을 선거 운동 자료나 대량 우편물에 사용하여 유권자를 속이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 인장들을 사용하여 공무원이 문서를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짓으로 승인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면, 이는 다른 사람을 속이려 했다는 증거가 되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8081
Section § 68082
Section § 68083
Section § 68083.5
이 법은 돈을 징수하는 상급법원 공무원에게 징수한 돈을 신속하게 군 금고에 예치하고, 월말로부터 35일 이내에 수수료, 벌금, 몰수금 관련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공무원은 동전으로 지불을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법원 공무원이 이러한 지급 요건을 지키지 않아 재정적 벌금이 부과되면, 해당 상급법원이 그 벌금을 자체 기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승인을 받으면 돈을 재무관의 계좌에 직접 예치할 수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은 제70600조에 따라 징수된 돈과 특정 기타 명시된 수수료 및 벌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8084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법적 소송이나 명령으로 인해 돈이 예치되면, 예치한 당사자의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 해당 돈은 신속하게 재무관에게 이체되어야 하며, 감사관에게 영수증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자금을 인출하거나 지급하려면, 감사관이 지급 지시서를 발행하고 재무관이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 법은 특정 조항에 따라 징수된 돈이나 특정 은행 계좌에 보관된 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카운티 법원 신탁 계좌의 돈은 이 절차를 따라야 하며, 사법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독립적인 법원 은행 계좌로의 전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8084.1
이 법은 고등법원이 3년 동안 보관하고 있는 미청구 금전(피해자 배상금 제외)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청구되지 않으면, 공고가 게시되고 확인된 청구 또는 소장이 제출되지 않는 한, 해당 금전은 법원의 소유가 됩니다. 미청구 피해자 배상금은 주 배상 기금 또는 카운티 피해자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전달됩니다. 3년 후, 법원은 미청구 자금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은 금전을 회수하기 위해 청구 또는 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정해진 날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금전은 법원의 소유가 됩니다.
청구가 거부되거나 30일 이내에 답변이 없으면, 청구인은 법적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 또는 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미청구 금전은 이 기간 이후 법원에 귀속됩니다. 법원은 미청구 금전이 법원 소유가 되기 전에 원래 소유자나 상속인이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면 그들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20달러 미만의 예치금 또는 예금자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1년 후에도 청구되지 않은 금전은 공고 없이 재판 법원 운영 기금으로 이체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장 판사가 이러한 이체를 감독하며, 이 업무는 법원 직원에게 위임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8085
Section § 68085.1
Section § 68085.2
이 조항은 2005-06 회계연도부터 캘리포니아 재판법원 신탁 기금으로의 카운티 납부금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카운티가 2003-04년에 특정 서비스에 대한 민사 수수료 수익을 받았다면, 그 카운티의 납부금은 해당 금액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처음에는 납부금이 절반으로 줄었고, 2006-07년부터는 손실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전액 조정되었습니다.
카운티와 고등법원은 협력하여 정확한 감액 금액을 결정하고, 2006년 1월 1일까지 관련 주 협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의견 불일치가 있다면, 각 당사자는 자신의 수치를 개별적으로 보고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CSAC)와 법원행정처 (AOC)는 감액 금액을 최종 확정하며, 어떤 당사자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CSAC와 AOC가 감액 금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2006년 3월 1일까지 제3자 중재인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8085.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징수되는 특정 법원 수수료가 어떻게 처리되고 배분되는지를 설명합니다. 특정 조항에 따라 모인 수수료는 지정된 은행 계좌에 예치됩니다. 각 355달러 수수료에 대해 일부 금액은 카운티 법률 도서관과 분쟁 해결 프로그램에 할당됩니다. 이 수수료의 나머지는 매월 주 재무관에게 보내지며,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 판사 퇴직 기금, 그리고 법률 서비스 접근을 지원하는 재판 법원 신탁 기금 등 다양한 기금으로 배분됩니다.
수수료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감액분은 해당 기금들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법률 도서관 기금'이라는 용어는 다른 곳에서 정의된 특정 법률 도서관 계정을 포함합니다.
Section § 68085.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법원 수수료와 벌금이 어떻게 징수되고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다양한 법률 코드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사법행정처가 관리하는 특정 은행 계좌로 모입니다. 이 돈의 일부는 카운티 법률 도서관과 분쟁 해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수수료의 다른 부분은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 판사 퇴직 기금, 그리고 균등 접근 기금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만약 수수료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면, 그 감액분은 각 기금에 배분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 도서관 기금'은 관련 법률 도서관 계좌를 포함합니다.
Section § 68085.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다양한 법적 절차를 통해 징수된 특정 수수료 및 벌금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자금은 지방 세입 협약의 일부가 아닌 한, 카운티 금고의 특별 계좌에 예치된 후, 일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매월 감사관에게 송금되어 주 재판법원 신탁 기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2005년 7월 1일까지는 새로운 협약이 사법 재정 정책 준수를 위해 법원 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세입 분배는 기존 협약을 따라야 합니다. 법원 행정처는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와 함께 정해진 제한을 준수하도록 세입 이체를 감독할 것입니다. 이러한 징수금에 대한 상세한 분기별 보고서는 각 카운티와 고등법원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05년 7월 1일 이후의 징수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원 자금 조달 책임이 카운티에서 주로 이전되는 것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68085.6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재판법원 신탁기금에 대해 가지는 재정적 의무를 설명합니다. 이 의무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어떻게 감소하며, 결국 2010년에 종료되는지를 상세히 다룹니다. 카운티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송금해야 하며, 초과 납부나 미달 납부가 있을 경우 다음 해 11월 15일까지 정정해야 합니다. 연체된 납부금에는 월별로 계산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각 카운티의 부담액은 법원행정처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에서 결정합니다. 민사 평가 수입 손실로 인해 송금액 감면을 받지 않은 카운티는 이 지급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어떤 카운티도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불했던 금액의 90%를 초과하여 지불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 증가가 예상치를 초과할 경우 카운티의 의무를 재평가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Section § 68085.7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법원과 카운티가 징수하는 특정 수수료와 벌금이 어떻게 처리되고 배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부 특정 수수료는 68085.5조와 다르게 배분되며, 2006년 1월 1일까지 모든 수수료는 68085.1조 또는 각 해당 조항의 특정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카운티는 2003-04년에 민사 과태료로 징수한 금액에서 징수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큼 주 기금에 대한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에 대한 합의, 금액 자체, 그리고 모든 이견은 법원행정처(AOC)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CSAC) 간에 특정 기한까지 해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견이 있다면, 제3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민사 과태료 수입은 언급된 형법 조항에 따라 새로운 배분 지침을 따르게 됩니다.
Section § 68085.8
이 법률 조항은 캘리포니아 사법행정처 (AOC)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CSAC)가 캘리포니아 내 카운티와 법원 간의 재정 분배 및 지급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성을 검토하고 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민사 평가 프로그램, 기존 합의, 또는 어려움을 초래하는 재정 계산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시정해야 합니다. 해결책에는 지급 금액 변경 또는 재정 의무 조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AOC와 CSAC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일시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8085.9
이 법은 재판법원이나 그 공무원이 받은 돈을 일반적인 카운티 금고 대신,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는 특별 은행 계좌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는 카운티와 법원행정처장이 동의해야만 가능합니다. 사법위원회 또한 카운티의 허락을 받아 이 별도 계좌에 돈을 예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항에 따라 징수된 자금은 해당 조항이 지시하는 대로 예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8085.9
Section § 68085.35
Section § 68085.45
주 지방법원 운영 신탁 기금은 법원 시설에 대한 특정 채권이 모두 상환된 후 지방법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들어갔을 남은 돈은 대신 이 새로운 기금에 예치될 것입니다.
이 기금의 돈은 지방법원 운영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매년 예산 과정의 일부로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68086
이 법은 상급법원의 민사 사건에서 법원 속기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심리가 1시간 이하로 예상될 경우, 법원 속기 서비스에 대해 절차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3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절차가 1시간을 초과하면, 당사자들은 실제 비용을 반일 기준으로 비례하여 분담합니다. 이 수수료는 재판법원 신탁 기금에 예치되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환불됩니다.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는 수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법원 속기사 서비스 비용은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의 일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은 당사자들이 법원 속기사 이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공식 속기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공인 속기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법원 속기 서비스에만 사용되며, 사법위원회는 이 수수료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68086.1
Section § 68088
캘리포니아 사법평의회는 판사와 법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종, 민족, 성별 편견 및 성희롱과 같은 편견을 다루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성별 역할이 법원 절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포함하고, 고정관념, 권력 불균형, 취약한 소송 당사자의 필요를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사법평의회는 편견에 대한 사회 과학 연구, 그 역사적 배경, 그리고 법원 환경에서 그러한 편견의 영향을 포함하는 암묵적 편견에 대한 교육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에는 실제 사례, 편견의 영향을 줄이는 전략, 그리고 암묵적 연관성 검사를 사용하여 무의식적 편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판사와 법원 직원은 법원 결정에 미치는 편견의 영향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훈련받아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대중과 자주 상호작용하는 모든 법원 직원은 2년마다 이 편견 훈련을 2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사법평의회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훈련 요건을 규율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8089
Section § 68090.8
Section § 68091
이 법은 다른 특별한 법이 없는 한, 각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대배심원들에게 지급할 보수와 이동 경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68092
이 법 조항은 법정 통역인과 번역인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지 설명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소송에 관련된 사람들(소송 당사자)이 비용을 지불하며, 법원이 그들 사이에서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합니다. 이 비용들은 다른 법적 비용과 마찬가지로 간주되며 동일한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Section § 68092.1
Section § 68092.5
이 법은 민사 사건에서 전문가 증인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당사자가 의사, 엔지니어 또는 기타 전문가와 같은 전문가 증인의 증언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시간에 대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자신의 서비스를 기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수료는 고용 당사자가 지불하는 금액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증언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당사자는 추가 수수료를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수수료에 이의가 제기되면, 판사가 적절한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출석이 재조정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당사자는 불필요한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수수료에 관한 서면 계약은 이 법규보다 우선합니다.
Section § 68093
Section § 68094
Section § 68095
Section § 68096.1
지방 기관 직원이 직무 중 목격하거나 조사한 사건에 대해 민사 소송에서 증언하도록 소환되었고, 해당 기관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그 직원은 정상적인 급여와 여비를 받습니다. 소환장을 요청한 당사자는 직원의 출석에 대해 하루 275달러를 포함하여 이러한 비용을 지방 기관에 지불해야 합니다. 실제 비용이 계산된 후 처음 지불된 금액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연기하는 경우, 새로운 날짜에 대한 추가 증인 수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방 기관'은 시, 카운티, 특별 구역 등을 포함합니다.
Section § 68097
민사 사건에서 증인은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여비와 하루치 수당을 미리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법 집행관, 소방관, 일부 주 공무원 등은 이러한 선지급 없이도 출석해야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상 차량 검사 전문가나 자원봉사 소방관과 같은 특정 직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의가 주어지며, 이들은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68097.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민사 사건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평화 유지관, 소방관, 수사관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이 증언해야 할 경우, 소환장은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직장 내 직속 상사 또는 지정된 대리인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서만 출석이 요구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 기관'이라는 용어는 소환장을 통해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이나 기관(예: 중재 절차의 중재인)을 포함하도록 정의됩니다.
Section § 68097.2
이 법은 소환장에 따라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특정 공무원(예: 평화 유지 경찰관, 소방관, 주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합니다. 이들은 법원으로 이동하고 법원에 출석하는 동안 고용주로부터 통상적인 급여와 필요한 여비를 계속 받습니다. 소환장을 요청한 당사자는 고용주에게 모든 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증인이 필요한 각 일수에 대해 소환장과 함께 275달러의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실제 비용이 이 금액과 다를 경우, 나중에 조정됩니다. 자원 소방관은 유사한 관할 구역과의 비교를 통해 보상을 받으며, 정규 고용주가 필요한 기간 동안 이미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68097.3
Section § 68097.4
Section § 68097.5
Section § 68097.6
이 법 조항은 소환장(증언 녹취에 출석하도록 명령하는 법적 문서)과 관련된 특정 규칙이 특정 정부 기관의 직원들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소속 평화유지 경찰관 및 분석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주 소방국장실, 보안관 및 부보안관, 집행관, 부집행관, 소방관, 그리고 시 경찰관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확립된 민사소송 절차 규칙에 따라 법적 절차에서 증언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8097.7
이 법은 경찰관이나 소방관과 같은 특정 공공 안전 공무원에게 그들의 업무 경험에 대해 증인으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는 특정 법률 조항(68097.1부터 68097.6까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경범죄임을 명시합니다. 만약 이 공무원들이 명시된 예외 사항 외에 그러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다면, 그들 또한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Section § 68097.8
Section § 68097.9
이 법은 소환된 특정 법 집행관 및 소방관과 같은 기타 공공 안전 직원들이 소환장을 발부한 당사자와 다른 시간에 합의하는 경우, 출석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그들의 어려운 근무 일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68097.10
법 집행관이나 소방관과 같은 특정 다른 유형의 공무원이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데 경비를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그들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부서는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8097.55
이 법은 법원이 특정 수수료나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소송 비용을 감당할 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를 '소송구조(in forma pauperis)'라고 합니다)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Section § 68098
Section § 68100
이 법은 특정 규정(68115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법원 회기가 열리는 경우,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모든 사람은 그 지정된 장소로 가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68101
Section § 68102
Section § 68103
이 법 조항은 벌금 및 몰수금이 주 감사관에게 제대로 송금되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이러한 지급금이 요구대로 송금되지 않으면, 카운티 감사관은 반드시, 그리고 주 감사관은 미납된 돈을 징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판사들이 벌금이나 몰수금을 송금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그들의 공무원 보증금이 그러한 불이행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8104
Section § 68105
이 법은 특정 캘리포니아 법원이 아직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도 공식 법원 속기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시민이 되겠다는 의사를 공식 문서로 제출했거나, 법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8106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예산 삭감에 직면하더라도 민사 및 형사 사건을 위해 법정을 개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보장합니다. 법원은 사법 공휴일, 주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 또는 서기 사무실의 문을 닫거나 시간을 단축할 계획인 경우 최소 60일 전에 대중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변경 이유와 대중이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러한 의견에 답변할 의무는 없지만,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법평의회도 이러한 통지를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법원을 개방하고 접근 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이며, 이 법은 일상적인 법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Section § 68106.2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10.802에 상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의 특정 재정 및 운영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권리를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예산 제출 자료, 재무제표, 직원 보수 내역, 공급업체 계약 및 감사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미 생성되고 인증된 정보라면 새로운 문서를 만들 필요 없이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련된 정보는 이미 공개된 경우가 아니라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사법평의회는 2010년까지 이러한 기록에 대한 대중 접근 규칙을 제정해야 하며, 이 법은 해당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68107
Section § 68108
Section § 68109
이 법은 모든 캘리포니아 법원이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하여 미등록 이민자 추방을 돕도록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미등록 상태인 중범죄 유죄 판결자를 식별하고, 공개된 법원 기록을 공유하며 필요한 서류 작업을 신속하게 완료함으로써 DHS와 협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이민자"라는 용어는 미국 시민이나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Section § 68110
Section § 68111
Section § 68114.7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합병이나 전환 등 어떤 방식으로든 재편될 때, 법원 직원들이 받는 혜택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카운티에서 제공되거나 이전 합의에 따른 것이며, 이 규정은 기존의 상황을 유지함을 분명히 합니다. 만약 1992년 6월 30일부터 현재까지 혜택이 부당하게 축소되었다면, 이를 복원해야 합니다.
Section § 68114.8
이 법은 샌버너디노 카운티 고등법원의 공식 법원 속기사들이 어떻게 보수를 받고 휴가 시간을 적립하는지 명시합니다. 이들은 법원 판사 과반수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정해진 급여율로 지급받습니다. 매년 160시간의 휴가 시간을 미리 받으며, 연중 시작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조정됩니다. 조기 퇴직하는 경우, 초과 사용한 휴가 시간은 상환해야 합니다.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휴가 시간을 받습니다.
Section § 68114.10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사법부 근로자 보상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법원행정처, 항소법원, 고등법원, 사법 성과 위원회, 인신보호 영장 자료 센터와 같은 사법부 내 직원들의 근로자 보상 청구를 충당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법부 고용주들이 이 기금에 기여하며,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모든 수입은 기금에 추가됩니다. 이 기금은 회계연도에 제한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법원행정처에서 직원 보상 청구 및 행정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