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807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원들이 기존 법률이나 사법평의회(Judicial Council)가 정한 지침과 충돌하지 않는 한, 자체 운영 및 직원 관리를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만든 이러한 규칙은 법적 절차나 서류 제출에 세금, 수수료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공무원에게 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사법평의회는 주 전체 법원에 걸쳐 일관된 규칙과 절차를 개발하도록 권장됩니다. 이러한 통일성은 문서 형식, 서류 제출 제한, 법적 동의(legal motions) 관련 규칙, 그리고 재판에 필요한 서류 요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8070(a) 모든 법원은 법률 또는 사법평의회(Judicial Council)가 채택하고 규정한 규칙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 및 소속 공무원의 운영을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은 다음을 할 수 없다:
(1)CA 정부 Code § 68070(a)(1) 법적 절차에 대해 또는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소장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세금, 요금 또는 벌금도 부과할 수 없다.
(2)CA 정부 Code § 68070(a)(2) 공무원의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수당도 지급할 수 없다.
(b)CA 정부 Code § 68070(b) 사법평의회는 한 카운티 내의 모든 법원 및 주 전체 법원의 규칙과 절차에 통일성을 제공하기 위한 규칙을 채택하도록 권장된다. 통일성이 추구되어야 할 주제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서류의 형식, (2) 서류 제출의 제한, (3) 법률 및 동의(law and motion) 관련 규칙, (4) 재판 시 또는 재판 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에 관한 요건.

Section § 68070.5

Explanation

이 법은 사건이 항소될 때, 원래 사건을 심리했던 판사가 항소를 다루는 판사와 사건의 사실이나 본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단, 서면으로 소통하고 모든 당사자가 사본을 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심 영장 청원서에서 법원이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 관련된 판사들은 동일한 서면 소통 규칙을 따르지 않는 한 사건에 대해 소통할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68070.5(a) 사건이 항소될 때, 해당 사건을 심리한 판사 또는 사법관과 심리 법원의 판사 사이에 사건의 사실 또는 본안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소통이 없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8070.5(b) 원심 영장 청원서가 법원을 당사자로 지정할 때, 해당 영장을 심리하는 판사와 당사자로 지정된 법원의 판사 또는 사법관 사이에 직간접적인 소통이 없어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68070.5(c)
(a)Copy CA 정부 Code § 68070.5(c)(a)항 및 (b)항의 금지 사항은 소통이 전달될 때 모든 당사자에게 사본이 발송되는 경우 서면 소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6807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이 만든 새로운 규칙은 제출 후 45일의 대기 기간을 거친 다음 도래하는 1월 1일 또는 7월 1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는 발효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은 사법평의회와 법원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대중이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법평의회는 또한 이 일정에 대한 특정 예외를 허용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채택한 어떠한 규칙도 사법평의회와 법원 서기에게 제출되고 즉시 대중의 열람에 제공된 후 45일이 경과한 다음 도래하는 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사법평의회는 규칙으로 이러한 발효일에 대한 예외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Section § 6807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사법평의회, 대법원 또는 항소법원이 새로운 규칙을 채택할 때, 해당 규칙은 채택 명령에 명시된 날짜에 발효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날짜가 명시되지 않으면, 규칙은 채택 후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발효됩니다. 고등법원이 만든 규칙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른 절차를 따릅니다.

Section § 68073.1

Explanation

이 법은 1997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재판 법원에서만 사용되던 모든 가구, 비품 및 장비는 카운티가 소유권 이전을 막는 법적 합의가 없는 한 자동으로 해당 법원의 소유가 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카운티나 시가 그 날짜에 법원 사용을 위해 다른 물품들을 제공했다면, 법원과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유가 된 물품이나 계속해서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해 임대료, 유지보수, 수리 및 교체 비용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a)CA 정부 Code § 68073.1(a) 1997년 6월 30일 현재 재판 법원에서 단독으로 사용되던 모든 가구, 비품 및 장비는 카운티가 계약, 합의, 약정 또는 법률의 다른 조항에 의해 소유권 이전을 금지당하지 않는 한 해당 법원의 소유가 된다.
(b)CA 정부 Code § 68073.1(b) 1997년 6월 30일 현재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법원에서 사용하도록 제공한 그 외의 다른 가구, 비품 또는 장비는 법원과 해당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법원에 계속 제공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8073.1(c) 법원은 소유권이 법원으로 이전되거나 이 조항에 따라 법원에서 계속 사용하도록 제공되는 모든 가구, 비품 및 장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여기에는 모든 임대 또는 리스 의무, 해당 가구, 비품 및 장비의 수리, 유지보수 및 교체에 대한 재정적 책임이 포함된다.

Section § 68074

Explanation
모든 법원은 공식적인 인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인장은 문서와 소송 절차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서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68074.1

Explanation
이 법은 고등법원의 인장을 프레스나 스탬프로 찍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 사진으로 찍었을 때 인장이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Section § 6807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879년 헌법에 의해 폐지되었던 대법원 인장이 이제 이 편(title)에 명시된 대로 대법원의 공식 인장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서기에게 인장 복제본 두 개를 만들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이 복제본들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6807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사용하는 인장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인장은 원형이어야 하며, 지름이 최소 1.25인치여야 하고, 중앙에는 선택된 단어, 여러 단어 또는 디자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중앙 요소 주위에는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카운티 이름]”이라는 문구가 새겨져야 합니다. 1880년 4월 1일 이전에 채택된 법원 인장은 교체될 때까지 계속 사용됩니다.

고등법원의 인장은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8076(a) 원형이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8076(b) 지름이 1과 4분의 1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8076(c) 중앙에 고등법원 판사들이 채택한 단어, 여러 단어 또는 디자인을 포함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8076(d) 중앙의 단어 또는 디자인 주위에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____]”를 새겨야 하며, [____]에는 해당 카운티의 이름을 삽입한다.
1880년 4월 1일 이전에 채택된 해당 법원의 인장은 다른 인장이 채택될 때까지 해당 법원의 인장으로 사용된다.

Section § 68079

Explanation
법원에 필요한 인장이 없는 경우, 법원 또는 판사들이 이를 구비할 책임이 있으며, 그 비용은 법원의 통상적인 운영 경비의 일부로 충당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8080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서기가 법원의 공식 인장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6808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의 인장 복사본이나 모조품을 선거 운동 자료나 대량 우편물에 사용하여 유권자를 속이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 인장들을 사용하여 공무원이 문서를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짓으로 승인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면, 이는 다른 사람을 속이려 했다는 증거가 되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8080.5(a) 캘리포니아 대법원, 항소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인장 복제물 또는 모조품을 제82041.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선거 운동 자료 또는 대량 우편물에 유권자를 속일 의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b)CA 정부 Code § 68080.5(b) 이 조항의 목적상, 인장의 복제물 또는 모조품을 사용하여 해당 문서가 공무원에 의해 승인되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잘못되거나, 허위의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이다.

Section § 6808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대법원, 항소법원 또는 항소부가 사건의 어느 당사자에 의해서도 이전에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당사자에게 추가 서면 변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어느 당사자든 제때 요청하면 재심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8082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위원, 판사, 법원 행정관들이 재직하는 동안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법률 업무를 하거나 특정 정부 관련 절차에서 변호사, 대리인 또는 법무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주 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거나 수수료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Section § 68083

Explanation
이 법은 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유급 공무원이 각 사건에서 발생한 법정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신속하게 예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공무원들은 해당 수수료 지불 시 동전을 결제 수단으로 수락할 의무가 없습니다.

Section § 68083.5

Explanation

이 법은 돈을 징수하는 상급법원 공무원에게 징수한 돈을 신속하게 군 금고에 예치하고, 월말로부터 35일 이내에 수수료, 벌금, 몰수금 관련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공무원은 동전으로 지불을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법원 공무원이 이러한 지급 요건을 지키지 않아 재정적 벌금이 부과되면, 해당 상급법원이 그 벌금을 자체 기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승인을 받으면 돈을 재무관의 계좌에 직접 예치할 수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은 제70600조에 따라 징수된 돈과 특정 기타 명시된 수수료 및 벌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전 징수 권한이 있는 상급법원의 각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이 징수했거나 그 통제 하에 있는 금전 중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전을 적시에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하며, 징수된 달의 말일로부터 35일 이내에 수수료, 벌금 및 몰수금 데이터를 군 감사관 및 재무관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송부해야 한다.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금전을 징수하는 공무원은 주화로 지불을 수락할 의무가 없다. 군 감사관이 법원 공무원이 본 조항 또는 제68101조에 따른 금전 지급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제68085조에 따른 재정적 벌금 부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했음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상급법원은 실제 벌금과 동일한 금액을 군 일반 기금에 상환해야 한다. 제27080.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재무관의 승인을 받아, 각 예치 공무원은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할 모든 금전을 재무관의 활동 계좌에 직접 예치할 수 있다.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본 조항은 제8편 제5.8장 (제70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징수된 금전 또는 제68085.1조가 적용되는 수수료 및 벌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6808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법적 소송이나 명령으로 인해 돈이 예치되면, 예치한 당사자의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 해당 돈은 신속하게 재무관에게 이체되어야 하며, 감사관에게 영수증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자금을 인출하거나 지급하려면, 감사관이 지급 지시서를 발행하고 재무관이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 법은 특정 조항에 따라 징수된 돈이나 특정 은행 계좌에 보관된 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카운티 법원 신탁 계좌의 돈은 이 절차를 따라야 하며, 사법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독립적인 법원 은행 계좌로의 전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8084(a) 법원의 소송 또는 절차에 따라, 또는 법원의 명령, 판결 또는 재판에 따라 고등법원의 서기 또는 판사에게 돈이 예치되거나, 본 편 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신탁으로 보관될 돈이 지급될 경우, 해당 돈은 수령 후 가능한 한 빨리 재무관에게 예치되어야 하며, 재무관의 사본 영수증은 감사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감사관의 사본 영수증 제출 증명서는 서기, 판사 또는 돈을 예치해야 하는 당사자가 예치 의무의 면제를 받기 전에 필수적이다.
(b)CA 정부 Code § 68084(b) 그렇게 예치되거나 지급된 돈이 인출되거나 지급될 경우, 지급 또는 인출을 지시하는 명령은 감사관에게 지급 지시서를 발행하고 재무관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8084(c) 본 조는 다음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68084(c)(1) 2006년 1월 1일 이후 5.8장 (70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징수된 돈.
(2)CA 정부 Code § 68084(c)(2) 68085.1조가 적용되는 수수료 및 벌금.
(3)CA 정부 Code § 68084(c)(3) 77009조 (a)항에 따라 사법위원회에 의해 개설된 은행 계좌에 예치되거나 보관된 돈.
(d)CA 정부 Code § 68084(d) 본 조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카운티 금고의 법원 신탁 계좌에 보관된 돈에 적용된다. 2006년 1월 1일부터 사법위원회는 카운티 금고의 법원 신탁 계좌에 보관된 돈이 77009조 (a)항에 따라 개설된 독립적인 법원 은행 계좌에 예치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68084.1

Explanation

이 법은 고등법원이 3년 동안 보관하고 있는 미청구 금전(피해자 배상금 제외)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청구되지 않으면, 공고가 게시되고 확인된 청구 또는 소장이 제출되지 않는 한, 해당 금전은 법원의 소유가 됩니다. 미청구 피해자 배상금은 주 배상 기금 또는 카운티 피해자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전달됩니다. 3년 후, 법원은 미청구 자금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은 금전을 회수하기 위해 청구 또는 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정해진 날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금전은 법원의 소유가 됩니다.

청구가 거부되거나 30일 이내에 답변이 없으면, 청구인은 법적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 또는 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미청구 금전은 이 기간 이후 법원에 귀속됩니다. 법원은 미청구 금전이 법원 소유가 되기 전에 원래 소유자나 상속인이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면 그들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20달러 미만의 예치금 또는 예금자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1년 후에도 청구되지 않은 금전은 공고 없이 재판 법원 운영 기금으로 이체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장 판사가 이러한 이체를 감독하며, 이 업무는 법원 직원에게 위임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8084.1(a)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제외한 모든 금전으로서 고등법원에 예치되었거나, 고등법원이 적법한 소유자를 위해 신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전이 법원 은행 계좌 또는 카운티 재무부의 법원 신탁 계좌에 3년 동안 미청구 상태로 남아있고, 본 조항에 따라 공고된 통지 후 해당 금전이 청구되지 않거나 확인된 소장이 제출 및 송달되지 않으면 고등법원의 소유가 된다. 본 조항에 따라 공고된 통지 후, 해당 금전이 청구되지 않거나 확인된 소장이 제출 및 송달되지 않으면, 피해자를 대신하여 징수된 배상금 중 3년 동안 미청구 상태로 남아있는 금전은 피해자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주 배상 기금(State Restitution Fund)에 예치되거나, 피해자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피해자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카운티의 일반 기금(general fund)에 예치되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68084.1(b)
(a)Copy CA 정부 Code § 68084.1(b)(a)항에 명시된 3년 기간 만료 후 언제든지, 고등법원 행정관은 법원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일반 일간지에 2주 연속으로 주 1회 공고를 게재할 수 있다. 해당 공고에는 금전의 금액, 보관된 기금, 그리고 공고의 첫 발행일로부터 45일 이상 60일 이내의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전이 법원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제안이 명시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8084.1(c) 공고 전 또는 후에, 이해관계인은 법원 행정관에게 청구인의 이름, 주소, 청구 금액, 청구의 근거, 그리고 법원 행정관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포함하는 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청구는 (b)항에 따라 미청구 금전이 법원의 소유가 되는 지정된 날짜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행정관은 해당 청구를 수락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8084.1(d) 고등법원 행정관이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제출 후 30일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청구를 제출한 당사자는 공고가 발행된 카운티의 법원에 해당 금전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을 회수하기 위한 확인된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소장 및 소환장 사본은 법원 행정관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법원 행정관은 본 조항에 따라 법원 소송이 제기된 미청구 금전 부분의 지급을 법원이 결정을 내리거나 청구가 해결될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 확인된 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미청구 금전의 어떤 부분이라도 본 조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청구나 확인된 소장이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의 소유가 된다. 청구를 제출한 당사자가 법원이 청구 거부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청구가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확인된 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금전은 법원의 소유가 된다.
(e)Copy CA 정부 Code § 68084.1(e)
(c)Copy CA 정부 Code § 68084.1(e)(c)항 및 (d)항에도 불구하고, 미청구 금전의 예금자 또는 예금자의 상속인, 수혜자 또는 정식으로 임명된 대리인이 해당 금전이 고등법원의 소유가 되는 날짜 이전에 법원 행정관이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여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 행정관은 미청구 금전을 예금자 또는 예금자의 상속인, 수혜자 또는 정식으로 임명된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f)Copy CA 정부 Code § 68084.1(f)
(c)Copy CA 정부 Code § 68084.1(f)(c)항에 따라 청구가 제출되지 않고 청구 제출 기한이 만료된 경우, 해당 금전은 법원의 소유가 된다. 금전의 일부에 대해서는 청구가 제출되었으나 나머지 금전에 대해서는 청구가 제출되지 않았고 (c)항에 따른 청구 제출 기한이 만료된 경우, 나머지 금전은 법원의 소유가 된다.
(g)CA 정부 Code § 68084.1(g) 본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장 판사는 20달러 ($20) 이하의 개별 예치금 또는 원래 예금자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의 모든 금액으로서 1년 동안 미청구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공고 없이 재판 법원 운영 기금(Trial Court Operations Fund)으로 이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h)CA 정부 Code § 68084.1(h) 법원 행정관은 본 조항에 명시된 책임을 적절한 고등법원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i)CA 정부 Code § 68084.1(i) 본 조항에 따라 예치되고 보관된 금전이 고등법원의 소유가 되면, 재판장 판사는 이를 재판 법원 운영 기금(Trial Court Operations Fund)으로 이체해야 한다.

Section § 6808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재판법원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재판법원 신탁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의 돈은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판법원에 배분됩니다. 감사관(Controller)이 기금에서 지급을 처리하며, 매년 최종 지급은 다음 해 8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는 운영 비용 지급을 승인할 수 있으며, 분기별로 법원에 지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양한 징수 수수료는 이 기금에 예치되며, 카운티 법률 도서관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수수료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카운티와 시는 월말로부터 45일 이내에 징수된 수수료를 주 정부로 이체해야 합니다. 연체료는 감사관(Controller)이 계산한 이자와 벌금을 부과하며, 금액이 많을 경우 감사관은 지급 일정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재판법원 신탁 기금은 투자되며, 발생한 이자는 법원에 이익이 됩니다.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는 특정 운영을 제외하고는 기금을 전용할 수 없습니다. 이전 연도와의 주요 변경 사항은 2008년 이전의 감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제한 사항으로는 의회의 동의 없이는 법원 사건 관리 시스템(Court Case Management System)에 유지보수 목적 외에는 자금을 지원할 수 없으며, 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자금을 전용할 수 없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n)CA 정부 Code § 68085(n) 이 조항의 (i) 및 (j) 세부 조항에 2007년 법령 제435장에 의해 이루어진 변경 사항은 2008년 1월 1일 이전에 감사관이 최종 감사를 발행하지 않은 모든 연체된 지급금에 적용된다.
(o)CA 정부 Code § 68085(o) 사법평의회는 입법부의 동의 없이 법원 사건 관리 시스템으로 알려진 시스템에 이 자금 중 어떠한 것도 지출해서는 안 되며, 다만 법원 사건 관리 시스템 버전 2 및 버전 3의 유지보수 및 운영은 예외로 한다.
(p)CA 정부 Code § 68085(p) 이 조항 또는 다른 법률 조항은 사법평의회가 재판법원 신탁 기금에서 자금을 재판법원에 배정하는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법령에 의해 달리 특별히 책정된 경우 외에는 전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q)CA 정부 Code § 68085(q) 이 조항은 2013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68085.1

Explanation
이 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징수된 수수료와 벌금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법원은 이 자금을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는 특정 은행 계좌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징수 후 45일 이내에 소액 청구 서비스, 분쟁 해결 프로그램, 법률 도서관 기금 등 다양한 기관에 배분됩니다. 남은 금액은 재판법원 신탁 기금과 같은 법원 관련 기금을 위해 주 재무부로 들어갑니다. 만약 납부가 지연되면, 벌금이 계산되어 추가됩니다. 법원이나 카운티가 지연에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법원이나 카운티는 각자의 기금에서 이 벌금을 충당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법원 관련 벌금 및 수수료의 투명하고 적절한 배분을 보장합니다.
(d)Copy CA 정부 Code § 68085.1(d)
(a)Copy CA 정부 Code § 68085.1(d)(a)항에 명시된 수수료 및 벌금이 징수된 달의 말일로부터 45 역일 이내에, (c)항의 배분 후 남은 금액은 법률에 따라 재판법원 신탁 기금 및 기타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주 재무부로 송금되어야 한다. 이 송금에는 징수 월과 재판법원 신탁 기금 또는 예치될 기타 기금 내의 적절한 계정을 명시하는 송금 통지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체금 수령 시, 감사관은 (i)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벌금을 산정해야 한다.
(e)Copy CA 정부 Code § 68085.1(e)
(d)Copy CA 정부 Code § 68085.1(e)(d)항에 따라 주 재무부로 송금된 금액에서 감사관은 다음과 같이 예치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8085.1(e)(1) 제68085.3조 (c)항 및 제68085.4조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판사 퇴직 기금 및 균등 접근 기금으로.
(2)CA 정부 Code § 68085.1(e)(2) 본 법전 제70670조 (b)항 및 보건안전법전 제10373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건 통계 특별 기금으로.
(3)CA 정부 Code § 68085.1(e)(3) 제7067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족법 신탁 기금으로.
(4)CA 정부 Code § 68085.1(e)(4) 제68085.3조 (c)항, 제68085.4조 (c)항, 제70657.5조 (b)항, 및 제70617조 (e)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5)CA 정부 Code § 68085.1(e)(5) 나머지 금액은 재판법원 신탁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f)CA 정부 Code § 68085.1(f) 각 고등법원이 민사소송법전 제116.232조, 제411.20조 (g)항, 제411.21조 (g)항, 가족법전 제304조, 제3112조, 제3153조, 제7851.5조, 제9002조, 제6103.5조 (d)항, 본 법전 제68926.1조, 제69953.5조, 제70627조, 제70631조, 제70640조, 제70661조, 제70678조, 제71386조, 그리고 유언검인법전 제1513.1조, 제1835조, 제1851.5조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해당 법원에 대한 제68085조 (a)항에 따른 월별 배분액에 추가되어야 한다.
(g)Copy CA 정부 Code § 68085.1(g)
(a)Copy CA 정부 Code § 68085.1(g)(a)항에 규정된 수수료 중 일부가 법원 명령에 의해 면제되거나 달리 감액되고, 해당 수수료가 재판법원 신탁 기금과 다른 기금 또는 계정 사이에 분할되어야 하는 경우, 감액된 금액은 각 배분액이 총 수수료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각 기금에 배분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수수료가 할부로 납부되는 경우, 각 할부금에서 각 기금 또는 계정으로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기금 또는 계정으로의 전체 배분액이 전체 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할부금에 비례해야 한다. 법원이 2006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수수료를 (a)항에 포함된 단락 중 하나의 전신 조항에 따라 징수한 경우, 해당 수수료는 해당 단락의 전신에 해당하는 (a)항의 단락에 따라 징수된 것처럼 예치될 수 있으며, (a)항의 수수료가 배분되어야 하는 각 기금 또는 계정에 비례 배분되어야 한다.
(h)CA 정부 Code § 68085.1(h) 사업 및 직업 법전 제470.5조 및 제6322.1조, 그리고 본 법전 제70622조, 제70624조, 제7062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은 (c), (d), 또는 (e)항에 명시된 기금 중 어느 하나에 할당된 금액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i)Copy CA 정부 Code § 68085.1(i)
(c)Copy CA 정부 Code § 68085.1(i)(c)항 또는 (d)항에 따른 연체금에 대한 벌금액은 연체된 일수에 대해 월 11/2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일 요율로 연체금액을 곱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벌금은 재판법원 신탁 기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d)항에 따른 연체금에 대한 벌금은 재판법원 신탁 기금 및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배분될 금액에 대해서만 산정되어야 하며, 각 벌금은 연체금이 배분될 기금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j)Copy CA 정부 Code § 68085.1(j)
(c)Copy CA 정부 Code § 68085.1(j)(c)항 또는 (d)항에 따른 연체금이 (b)항에 따른 고등법원의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법원은 재판법원 신탁 기금에 벌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제77009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본 조항에 따라 상환해야 하는 연체금에 대한 벌금은 해당 법원의 법원 운영 기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벌금은 벌금이 산정된 달의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법원이 재판법원 신탁 기금에 지급해야 한다. 지정된 시간 내에 벌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법원행정처는 해당 법원에 대한 후속 월별 배분액을 연체금에 대한 벌금액만큼 감액할 수 있다.

Section § 68085.2

Explanation

이 조항은 2005-06 회계연도부터 캘리포니아 재판법원 신탁 기금으로의 카운티 납부금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카운티가 2003-04년에 특정 서비스에 대한 민사 수수료 수익을 받았다면, 그 카운티의 납부금은 해당 금액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처음에는 납부금이 절반으로 줄었고, 2006-07년부터는 손실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전액 조정되었습니다.

카운티와 고등법원은 협력하여 정확한 감액 금액을 결정하고, 2006년 1월 1일까지 관련 주 협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의견 불일치가 있다면, 각 당사자는 자신의 수치를 개별적으로 보고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CSAC)와 법원행정처 (AOC)는 감액 금액을 최종 확정하며, 어떤 당사자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CSAC와 AOC가 감액 금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2006년 3월 1일까지 제3자 중재인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8085.2(a) 섹션 77201.1에도 불구하고, 2005-06 회계연도부터 시작하여, 섹션 77201.1의 하위항 (b)의 단락 (2)에 따른 각 카운티의 재판법원 신탁 기금으로의 연간 송금액은 본 섹션에 따라 결정된 금액만큼 감액된다. 2005-06 회계연도에는 송금액이 하위항 (b)에서 결정된 금액의 절반만큼 감액된다. 2006-07 회계연도 및 그 이후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송금액이 하위항 (b)에서 결정된 전액만큼 감액된다.
(b)CA 정부 Code § 68085.2(b) 각 카운티에 대한 본 섹션에 따른 감액 금액은 2004년 6월 30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대해 본 법전의 섹션 26823, 26827.4, 26830, 26832, 26832.1, 26833.1, 26835.1, 26836.1, 26837.1, 26838, 26850.1, 26851.1, 26852.1, 26853.1, 26855.4, 및 72060과 민사소송법 섹션 116.230에 따른 민사 수수료로 카운티가 보유하기 위해 카운티 일반 기금으로 실제 수령한 금액이다. 이 감액은 2006년 1월 1일 이전에 법령에 의해 이 수수료들로부터 카운티에 할당되었던, 2003-04 회계연도 수령액을 기준으로 측정된 수익 손실에 대해 카운티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c)CA 정부 Code § 68085.2(c) 각 카운티에서, 고등법원과 카운티는 하위항 (b)에 따라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감액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교환해야 하며, 200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CSAC) 및 법원행정처 (AOC)에 공동으로 보고해야 한다. 만약 고등법원과 카운티가 그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등법원과 카운티는 각각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200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CSAC 및 AOC에 보고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8085.2(d) AOC와 CSAC는 200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각 카운티에 대한 감액 금액에 합의해야 한다. 만약 법원 또는 카운티가 해당 카운티에 대해 AOC와 CSAC가 합의한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 또는 카운티는 조정을 위해 AOC와 CSAC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CSAC와 AOC는 요청된 조정을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68085.2(e) 만약 CSAC와 AOC가 한 카운티에 대한 감액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들은 상호 합의된 제3자에게 중재를 요청하여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그 금액은 2006년 3월 1일까지 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6808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징수되는 특정 법원 수수료가 어떻게 처리되고 배분되는지를 설명합니다. 특정 조항에 따라 모인 수수료는 지정된 은행 계좌에 예치됩니다. 각 355달러 수수료에 대해 일부 금액은 카운티 법률 도서관과 분쟁 해결 프로그램에 할당됩니다. 이 수수료의 나머지는 매월 주 재무관에게 보내지며,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 판사 퇴직 기금, 그리고 법률 서비스 접근을 지원하는 재판 법원 신탁 기금 등 다양한 기금으로 배분됩니다.

수수료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감액분은 해당 기금들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법률 도서관 기금'이라는 용어는 다른 곳에서 정의된 특정 법률 도서관 계정을 포함합니다.

(a)CA 정부 Code § 68085.3(a) 제70611조, 제70612조, 제70650조, 제70651조, 제70652조, 제70653조, 제70655조, 제70658조 및 제70670조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법원이 징수한 수수료의 예치를 위해 법원행정처가 설립한 은행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68085.3(b)
(a)Copy CA 정부 Code § 68085.3(b)(a)항에 명시된 각 355달러($355) 수수료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각 카운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된 금액을 배분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8085.3(b)(1) 카운티 법률 도서관 기금으로, 사업 및 직업법전 제6321조 및 제6322.1조에 명시된 금액.
(2)CA 정부 Code § 68085.3(b)(2) 분쟁 해결 프로그램 지원 계정으로, 사업 및 직업법전 제470.5조에 명시된 금액.
(c)Copy CA 정부 Code § 68085.3(c)
(a)Copy CA 정부 Code § 68085.3(c)(a)항의 수수료 잔액은 매월 재무관에게 예치를 위해 송금되어야 한다. (a)항에 명시된 각 355달러($355) 수수료에 대해 회계감사관은 다음과 같이 예치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8085.3(c)(1)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제5.7장 제6조 (제70371조부터 시작)에 따라 65달러($65)를 예치한다. 단, 수수료가 제70658조에 따라 징수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금으로 배분되는 금액은 205달러($205)로 한다.
(2)CA 정부 Code § 68085.3(c)(2) 제75100조에 따라 설립된 판사 퇴직 기금으로, 2달러 50센트($2.50).
(3)CA 정부 Code § 68085.3(c)(3) 사법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는 균등 접근 기금 프로그램의 일부로 사용하기 위한 재판 법원 신탁 기금으로, 4달러 80센트($4.80).
(4)CA 정부 Code § 68085.3(c)(4) 제68085.1조에 따라 재판 법원 신탁 기금으로, 수수료의 잔액.
(d)Copy CA 정부 Code § 68085.3(d)
(a)Copy CA 정부 Code § 68085.3(d)(a)항에 명시된 수수료 중 어느 하나라도 감액되거나 부분적으로 면제되는 경우, 감액 또는 부분 면제 금액은 각 배분액이 총 수수료 금액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각 기금 또는 계정으로 배분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68085.3(e) 본 조항에서 사용된 “법률 도서관 기금”은 사업 및 직업법전 제6320조에 명시된 법률 도서관 계정을 포함한다.

Section § 68085.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법원 수수료와 벌금이 어떻게 징수되고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다양한 법률 코드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사법행정처가 관리하는 특정 은행 계좌로 모입니다. 이 돈의 일부는 카운티 법률 도서관과 분쟁 해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수수료의 다른 부분은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 판사 퇴직 기금, 그리고 균등 접근 기금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만약 수수료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면, 그 감액분은 각 기금에 배분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 도서관 기금'은 관련 법률 도서관 계좌를 포함합니다.

(a)CA 정부 Code § 68085.4(a) 본 법전 제70613조, 제70614조, 제70621조, 제70654조, 제70656조, 보건안전법전 제103470조, 유언검인법전 제7660조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법원이 징수한 수수료 예치를 위해 사법행정처가 개설한 은행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8085.4(b) 소항 (a)에 명시된 각 330달러 ($330) 수수료 및 각 205달러 ($205) 수수료에 대해, 사법행정처는 각 카운티에 다음과 같이 지정된 금액을 배분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8085.4(b)(1) 카운티 법률 도서관 기금으로, 사업 및 직업 법전 제6321조 및 제6322.1조에 명시된 금액.
(2)CA 정부 Code § 68085.4(b)(2) 분쟁 해결 프로그램 지원 계좌로, 사업 및 직업 법전 제470.5조에 명시된 금액.
(c)CA 정부 Code § 68085.4(c) 소항 (a)의 수수료 잔액은 매월 재무관에게 예치를 위해 송금되어야 한다. 소항 (a)에 명시된 각 330달러 ($330) 수수료 및 각 205달러 ($205) 수수료에 대해, 회계감사관은 다음과 같이 예치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8085.4(c)(1)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제5.7장 제6조 (제70371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수료가 330달러 ($330)인 경우 50달러 ($50), 수수료가 205달러 ($205)인 경우 40달러 ($40)를 예치한다. 단, 사업 및 직업 법전 제6322.1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CA 정부 Code § 68085.4(c)(2) 제75100조에 따라 설립된 판사 퇴직 기금으로, 2달러 50센트 ($2.50).
(3)CA 정부 Code § 68085.4(c)(3) 사법평의회가 관리하는 균등 접근 기금 프로그램의 일부로 사용하기 위한 재판 법원 신탁 기금으로, 4달러 80센트 ($4.80).
(4)CA 정부 Code § 68085.4(c)(4) 제68085.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재판 법원 신탁 기금으로, 수수료의 잔액.
(d)CA 정부 Code § 68085.4(d) 소항 (a)에 명시된 수수료 중 어느 하나라도 감액되거나 부분적으로 면제되는 경우, 감액 또는 부분 면제 금액은 각 배분 금액이 총 수수료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각 기금 또는 계좌에 배분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68085.4(e) 본 조항에서 사용된 “법률 도서관 기금”은 사업 및 직업 법전 제6320조에 명시된 법률 도서관 계좌를 포함한다.

Section § 6808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다양한 법적 절차를 통해 징수된 특정 수수료 및 벌금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자금은 지방 세입 협약의 일부가 아닌 한, 카운티 금고의 특별 계좌에 예치된 후, 일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매월 감사관에게 송금되어 주 재판법원 신탁 기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2005년 7월 1일까지는 새로운 협약이 사법 재정 정책 준수를 위해 법원 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세입 분배는 기존 협약을 따라야 합니다. 법원 행정처는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와 함께 정해진 제한을 준수하도록 세입 이체를 감독할 것입니다. 이러한 징수금에 대한 상세한 분기별 보고서는 각 카운티와 고등법원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05년 7월 1일 이후의 징수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원 자금 조달 책임이 카운티에서 주로 이전되는 것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68085.5(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h)항 및 68085.6조는 예외로 하며, 민사소송법 116.390조, 116.570조, 116.760조, 116.860조, 491.150조, 704.750조, 708.160조, 724.100조, 1134조 및 1161.2조, 정부법 26824조, 26828조, 26829조, 26834조 및 72059조, 그리고 유언검인법 1835조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및 벌금 중 지방 세입 공유 협약 또는 관행의 일부가 아닌 것은 카운티 금고의 특별 계좌에 예치되고, 거기서 매월 감사관에게 송금되어 재판법원 신탁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8085.5(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h)항 및 68085.6조는 예외로 하며, 정부법 26827.6조, 26827.7조, 26840.1조, 26847조, 26854조, 26855.1조, 26855.2조, 26859조, 27293조, 71386조 및 72061조, 보건안전법 103470조, 형법 1203.4조 및 1203.45조, 유언검인법 2343조, 7660조 및 13201조, 그리고 차량법 14607.6조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및 벌금 중 지방 세입 공유 협약 또는 관행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카운티 금고의 특별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8085.5(c) 그러나 고등법원이 (b)항에 명시된 비용을 부담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징수된 수수료 및 벌금은 카운티 금고의 특별 계좌에서 매월 감사관에게 송금되어 재판법원 신탁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d)Copy CA 정부 Code § 68085.5(d)
(1)Copy CA 정부 Code § 68085.5(d)(1) 2005년 7월 1일까지, 각 고등법원과 각 카운티는 이 조항이 발효될 당시 시행 중인 협약 또는 관행에 따라 (a)항 및 (b)항에 명시된 수수료로부터의 세입 분배를 유지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68085.5(d)(2) 세입 공유 협약으로부터의 지출이 사법위원회 재정 및 예산 정책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원 행정처장은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에 협상된 모든 세입 분배 협약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에 협상된 협약에 대한 승인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처장은 법원과 카운티에 승인을 부여하지 않은 이유를 통보하고, 협약이 사법위원회 재정 및 예산 정책과 일치하도록 만들 수정 사항을 제안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68085.5(e) 법원 행정처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는 2004년 1월 1일 이후 및 2005년 1월 1일 이후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8085.5(e)(1) 방금 종료된 역년 동안 (a)항 및 (b)항에 따라 재판법원 신탁 기금에 예치된 세입 금액.
(2)Copy CA 정부 Code § 68085.5(e)(2)
(c)Copy CA 정부 Code § 68085.5(e)(2)(c)항에 명시된 금액과 3천1백만 달러 ($31,000,000)의 차액.
(3)Copy CA 정부 Code § 68085.5(e)(3)
(2)Copy CA 정부 Code § 68085.5(e)(3)(2)항에 명시된 금액을 각 회계연도에 2월 15일과 5월 15일에 두 번의 균등 분할로 재판법원 신탁 기금으로 카운티별로 이체하는 것.
(4)CA 정부 Code § 68085.5(e)(4) 2003-04 회계연도에 대한 과오납 또는 미납을 시정하기 위한 모든 지급은 2004년 9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2004-05 회계연도에 대한 과오납 또는 미납을 시정하기 위한 모든 지급은 2005년 11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5)Copy CA 정부 Code § 68085.5(e)(5)
(1)Copy CA 정부 Code § 68085.5(e)(5)(1)항 및 (2)항에 명시된 금액의 합계는 3천1백만 달러 ($31,000,0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판법원 신탁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6)CA 정부 Code § 68085.5(e)(6) 2003-04 또는 2004-05 회계연도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청구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카운티는 2005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재판법원 신탁 기금에 여전히 미납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2005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연체된 것으로 간주되며 68085조에 명시된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
(7)Copy CA 정부 Code § 68085.5(e)(7)
(6)Copy CA 정부 Code § 68085.5(e)(7)(6)항에 따라 계산된 벌금액은 벌금이 계산된 달의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재판법원 신탁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68085.5(f) 각 고등법원과 각 카운티는 (a)항 및 (b)항, 민사소송법 177.5조 및 1218조, 그리고 형법 166조 및 1214.1조에 명시된 수수료 및 벌금으로 발생한 세입에 대한 상세한 분기별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법원 또는 카운티가 징수하고 보유한 총액과 해당 수수료의 기존 분배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g)Copy CA 정부 Code § 68085.5(g)
(a)Copy CA 정부 Code § 68085.5(g)(a)항 및 (b)항, 민사소송법 177.5조 및 1218조, 그리고 형법 166조 및 1214.1조에 명시된 수수료 및 벌금의 다른 이체는 2005년 7월 1일 이전에 발효되지 않는다.
(h)CA 정부 Code § 68085.5(h) 이 조항은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징수되는 (a), (b), (f)항에 명시된 수수료 및 벌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CA 정부 Code § 68085.5(i)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원 재정 지원 책임이 카운티에서 주(州)로 전환된 것을 변경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8085.6

Explanation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재판법원 신탁기금에 대해 가지는 재정적 의무를 설명합니다. 이 의무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어떻게 감소하며, 결국 2010년에 종료되는지를 상세히 다룹니다. 카운티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송금해야 하며, 초과 납부나 미달 납부가 있을 경우 다음 해 11월 15일까지 정정해야 합니다. 연체된 납부금에는 월별로 계산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각 카운티의 부담액은 법원행정처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에서 결정합니다. 민사 평가 수입 손실로 인해 송금액 감면을 받지 않은 카운티는 이 지급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어떤 카운티도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불했던 금액의 90%를 초과하여 지불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 증가가 예상치를 초과할 경우 카운티의 의무를 재평가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8085.6(a) 2005년 7월 1일부터, 각 회계연도에 3천1백만 달러($31,000,000)와 섹션 68085.5에 따라 재판법원 신탁기금에 송금된 금액 간의 차액을 재판법원 신탁기금에 송금해야 하는 카운티의 의무는 소멸한다. 이후 카운티는 다음 금액을 재판법원 신탁기금에 송금할 의무를 진다:
(1)CA 정부 Code § 68085.6(a)(1) 2005-06 회계연도에는 2천만 달러($20,000,000).
(2)CA 정부 Code § 68085.6(a)(2) 2006-07 회계연도에는 1천5백만 달러($15,000,000).
(3)CA 정부 Code § 68085.6(a)(3) 2007-08 회계연도에는 1천만 달러($10,000,000).
(4)CA 정부 Code § 68085.6(a)(4) 2008-09 회계연도에는 5백만 달러($5,000,000).
(5)CA 정부 Code § 68085.6(a)(5) 2009-10 회계연도 및 그 이후에는 의무가 소멸한다.
(b)CA 정부 Code § 68085.6(b) 본 섹션의 (a)항에 따라, 그리고 본 섹션을 추가한 법률에 의해 정부법전 섹션 68085.5 및 형법전 섹션 1214.1에 가해진 개정안에 따라, 재판법원 신탁기금에 매년 송금된 금액이 3천1백만 달러($31,000,000)와 (a)항의 (1)호부터 (5)호까지에 명시된 금액 간의 차액보다 적을 경우, 이러한 세입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법원에 추가적인 주 자금이 배정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68085.6(c) 2005-06 회계연도에는 (a)항의 (1)호에 명시된 금액이 2006년 2월 15일과 2006년 5월 15일에 두 번의 균등 분할 납부로 재판법원 신탁기금에 송금되어야 한다. 그 이후 각 회계연도에는 (a)항에 명시된 금액이 10월 1일, 1월 1일, 4월 1일, 5월 1일에 네 번의 균등 분할 납부로 재판법원 신탁기금에 송금되어야 한다. 각 카운티는 카운티의 일반 기금을 포함한 모든 가용 자원에서 분할 납부금을 지불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8085.6(d) 어떠한 회계연도에 발생한 초과 납부 또는 미달 납부를 정정하기 위한 모든 지급은 다음 회계연도의 11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68085.6(e) 본 섹션에 따라 재판법원 신탁기금에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금액은 본 섹션에 명시된 날짜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연체된 것으로 간주되며, 섹션 68085에 명시된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
(f)Copy CA 정부 Code § 68085.6(f)
(e)Copy CA 정부 Code § 68085.6(f)(e)항에 따라 산정된 벌칙 금액은 벌칙이 산정된 달의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재판법원 신탁기금에 지급해야 한다.
(g)Copy CA 정부 Code § 68085.6(g)
(a)Copy CA 정부 Code § 68085.6(g)(a)항의 금액 중 각 카운티가 지급해야 할 부분은 다음 조건에 따라 법원행정처(AOC)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CSAC)가 결정한다:
(1)CA 정부 Code § 68085.6(g)(1) 섹션 68085.7에 따라 민사 평가 수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판법원 지원을 위한 카운티 송금액 감면을 받지 않은 카운티는 본 섹션에 따른 어떠한 지급도 할 필요가 없다.
(2)CA 정부 Code § 68085.6(g)(2) 2005-06 회계연도부터 시작하여 어떠한 카운티의 연간 지급액도 2004년 1월 1일 당시의 섹션 68085.5 (e)항에 명시된 3천1백만 달러($31,000,000)에 대해 해당 카운티가 지급해야 했던 연간 지급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CA 정부 Code § 68085.6(g)(3) AOC와 CSAC는 2005년 10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각 카운티가 지급해야 할 (a)항의 금액 부분을 결정해야 한다. AOC와 CSAC가 해당 부분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상호 합의된 제3자에게 각 카운티의 부분을 중재하고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부분은 2005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h)CA 정부 Code § 68085.6(h) 2006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AOC와 CSAC는 본 섹션 및 섹션 68085.7에 따른 수입 이전으로 인해 재판법원 신탁기금으로 유입되는 수입 증가가 예상 수준을 현저히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론에 합의해야 하며, 이를 통해 (a)항의 (4)호에 따른 카운티의 의무 감면이 입법부에 권고되어야 한다.
(i)CA 정부 Code § 68085.6(i)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법원 자금 조달 책임이 카운티에서 주로 이전된 것을 변경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68085.7

Explanation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법원과 카운티가 징수하는 특정 수수료와 벌금이 어떻게 처리되고 배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부 특정 수수료는 68085.5조와 다르게 배분되며, 2006년 1월 1일까지 모든 수수료는 68085.1조 또는 각 해당 조항의 특정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카운티는 2003-04년에 민사 과태료로 징수한 금액에서 징수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큼 주 기금에 대한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에 대한 합의, 금액 자체, 그리고 모든 이견은 법원행정처(AOC)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CSAC) 간에 특정 기한까지 해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견이 있다면, 제3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민사 과태료 수입은 언급된 형법 조항에 따라 새로운 배분 지침을 따르게 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68085.7(a)
(1)Copy CA 정부 Code § 68085.7(a)(1)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68085.5조는 2005년 7월 1일 이후 징수된 다음 수수료 및 벌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8085.5조의 (a) 또는 (b)항, 민사소송법 177.5조 또는 1218조, 또는 형법 166조 또는 1214.1조에 명시된 모든 수수료 및 벌금. 2005년 7월 1일부터, 그리고 (g)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수수료 및 벌금은 68085조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단, 68085.5조의 (b)항에 열거된 수수료와 유언검인법 1835조의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가 부과된 서비스 또는 해당 수수료로 상환되는 비용을 제공하거나 발생시킨 법원 또는 카운티에 배분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68085.7(a)(2)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1월 1일까지, 법원행정처의 지시에 따라, 법원과 카운티는 68085조 (c)항의 (2)호에 열거된 조항에 따라 각자 징수한 금액을 징수 후 가능한 한 빨리 정기적으로 이 목적을 위해 개설되고 법원행정처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예치금은 정부법 77206조 (a)항에 따라 사법평의회가 채택한 규칙 및 승인한 재정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금액이 징수된 달의 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과 카운티는 각자 징수한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법원행정처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행정처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금액은 법원행정처에 의해 주 재무관에게 송금되어 재판법원 신탁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3)CA 정부 Code § 68085.7(a)(3) 2006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g)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68085.5조에 열거된 수수료 및 벌금은 68085.1조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며, 68085.1조에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수수료 또는 벌금을 규정하는 조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26840.1조, 26847조, 26854조, 26855.1조, 26855.2조 및 27293조의 수수료는 카운티에 배분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8085.7(b) 2005년 7월 1일부터 매 회계연도에, 77201.1조 (b)항의 (2)호에 따른 각 카운티의 주 재판법원 신탁 기금에 대한 연간 송금액은 2003-04 회계연도에 형법 1214.1조에 따라 카운티가 민사 과태료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f)항에 정의된 해당 민사 과태료 징수 비용을 공제한 금액만큼 감액되어야 한다. 2005-06 회계연도에 이 항에 따라 제공되는 감액은 2005년 7월 1일부터 이 조항의 발효일까지 카운티가 수령한 금액 중, 만약 이 조항이 2005년 7월 1일에 발효되었다면 (a)항 및 이 법전 68085조와 형법 1214.1조의 개정안에 따라 재판법원 신탁 기금으로 송금되었을 금액을 재판법원 신탁 기금으로 송금하는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c)CA 정부 Code § 68085.7(c) 이 조항에 따른 각 카운티의 감액 금액은 법원행정처(AOC)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CSAC)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각 카운티와 각 고등법원은 2005년 8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2003-04 회계연도에 카운티가 민사 과태료로부터 받은 총액(총액 및 비용 공제 후 순액 모두)을 결정하고 AOC와 CSAC에 공동으로 보고하기 위해 관련 사실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법원과 카운티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과 카운티는 각자 옳다고 믿는 금액을 2005년 8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AOC와 CSAC에 보고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8085.7(d) AOC와 CSAC는 2005년 10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이 조항에 따른 각 카운티의 감액 금액에 합의해야 한다. 법원 또는 카운티가 해당 카운티에 대해 AOC와 CSAC가 합의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 또는 카운티는 AOC와 CSAC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AOC와 CSAC는 요청된 조정을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68085.7(e) AOC와 CSAC가 한 카운티의 감액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들은 상호 합의된 제3자에게 중재를 요청하여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2005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f)CA 정부 Code § 68085.7(f) 형법 1214.1조에 따른 민사 과태료 수입 결정에는 재무관의 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 순 민사 과태료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민사 과태료 징수 비용은 해당 민사 과태료를 징수하는 데 사용된 비용에 한한다.

Section § 68085.8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캘리포니아 사법행정처 (AOC)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CSAC)가 캘리포니아 내 카운티와 법원 간의 재정 분배 및 지급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성을 검토하고 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민사 평가 프로그램, 기존 합의, 또는 어려움을 초래하는 재정 계산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시정해야 합니다. 해결책에는 지급 금액 변경 또는 재정 의무 조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AOC와 CSAC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일시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8085.8(a) 2005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사법행정처 (AOC)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CSAC)는 섹션 68085.6 및 68085.7에 따른 수익 분배 및 지급 의무 변경이 개별 카운티 및 법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기 검토를 완료하여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AOC와 CSAC는 카운티 및 법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이러한 변경의 이행 또는 서비스나 혜택 제공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고 이행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8085.8(a)(1) 2003-04 회계연도 이후 새로운 민사 평가 프로그램의 도입.
(2)CA 정부 Code § 68085.8(a)(2) 2005년 6월 10일 현재 존재하거나 계류 중인 양해각서 또는 기타 합의, 또는 당시 시행 중인 관행에 대한 상당한 영향. 이러한 합의 및 관행은 이 섹션을 추가한 법률에 따라 이전된 수익의 사용을 고려한다.
(3)CA 정부 Code § 68085.8(a)(3) 섹션 68085.7에 따른 감액을 결정하거나 섹션 68085.6에 따른 카운티의 의무를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된 정보가 불균형을 초래하고, 그 불균형이 법원이나 카운티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한다는 명확한 증거에 의한 입증.
(b)CA 정부 Code § 68085.8(b) 불균형은 다음 각 호의 메커니즘 중 하나 이상으로 시정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68085.8(b)(1) 섹션 68085.7의 (b)항에 따른 감액 조정.
(2)CA 정부 Code § 68085.8(b)(2) 섹션 68085.6의 (a)항에 따른 카운티 의무 금액 조정.
(3)CA 정부 Code § 68085.8(b)(3) 섹션 68085의 (a)항에 따른 재판법원 신탁기금에서 재판법원에 대한 배분 조정.
(4)CA 정부 Code § 68085.8(b)(4) 필요한 경우, 법원과 카운티의 합의에 따라 양해각서 또는 기타 합의나 관행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조정.
(1)CA 정부 Code § 68085.8(1)항부터 (4)항까지의 조정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일 수 있다. 이 섹션에 따른 조정은 AOC와 CSAC의 상호 합의가 있어야만 이루어진다.

Section § 68085.9

Explanation

이 법은 재판법원이나 그 공무원이 받은 돈을 일반적인 카운티 금고 대신,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는 특별 은행 계좌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는 카운티와 법원행정처장이 동의해야만 가능합니다. 사법위원회 또한 카운티의 허락을 받아 이 별도 계좌에 돈을 예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항에 따라 징수된 자금은 해당 조항이 지시하는 대로 예치되어야 합니다.

재판법원 또는 재판법원 공무원이 법원 또는 공무원이 수령한 금전을 카운티 금고 또는 카운티 재무관에게 예치하도록 요구하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섹션 24353, 68085, 68085.5, 68101 및 형법의 섹션 1463.001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법원 또는 공무원은 카운티 및 법원행정처장의 동의를 얻어 카운티 금고 또는 카운티 재무관에게 예치해야 하는 모든 금전을 카운티 금고와 별도로 법원행정처가 개설한 은행 계좌에 예치할 수 있다. 이 법의 섹션 68085.1에 따라 징수된 금전은 해당 섹션에 규정된 바에 따라 예치되어야 한다. 사법위원회는 카운티의 동의를 얻어 법원 및 공무원에게 카운티 금고와 별도로 법원행정처가 개설한 은행 계좌에 금전을 예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68085.9

Explanation
이 법은 재판법원이나 법원 공무원이 카운티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으면, 징수한 돈을 카운티 재무부가 아닌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는 특별 은행 계좌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카운티 재무부에 예치를 요구하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적용됩니다. 징수된 돈은 섹션 68085.1에 명시된 예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법위원회는 또한 카운티의 동의를 얻어 이러한 예치를 법원이 관리하는 특별 은행 계좌로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8085.35

Explanation
이 조항은 Section 70616.5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가 어떻게 관리되고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1,000달러의 수수료가 징수되면, 500달러는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를 위한 일반 기금으로, 나머지는 재판법원 신탁 기금으로 배분됩니다. 수수료가 감액되거나 부분적으로 면제되는 경우, 이 기금들에 대한 배분액도 비례하여 조정됩니다. 중요하게도, 징수된 자금은 캘리포니아 장애인 접근성 위원회의 기존 자금을 대체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68085.45

Explanation

주 지방법원 운영 신탁 기금은 법원 시설에 대한 특정 채권이 모두 상환된 후 지방법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들어갔을 남은 돈은 대신 이 새로운 기금에 예치될 것입니다.

이 기금의 돈은 지방법원 운영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매년 예산 과정의 일부로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8085.45(a) 이에 따라 주 지방법원 운영 신탁 기금이 설립된다.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자금이 조달된 지방법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 증권 부채가 상환되면,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에 남아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금으로 납부되어야 할 모든 자금은 주 지방법원 운영 신탁 기금으로 예치하기 위해 회계감사관에게 이체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8085.45(b) 주 지방법원 운영 신탁 기금의 수익금은 연례 예산법에 따른 주의회 승인 시, 제77003조에 정의된 지방법원 운영에만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68086

Explanation

이 법은 상급법원의 민사 사건에서 법원 속기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심리가 1시간 이하로 예상될 경우, 법원 속기 서비스에 대해 절차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3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절차가 1시간을 초과하면, 당사자들은 실제 비용을 반일 기준으로 비례하여 분담합니다. 이 수수료는 재판법원 신탁 기금에 예치되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환불됩니다.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는 수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법원 속기사 서비스 비용은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의 일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은 당사자들이 법원 속기사 이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공식 속기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공인 속기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법원 속기 서비스에만 사용되며, 사법위원회는 이 수수료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상급법원에서는 다음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68086(a) 민사 소송 또는 사건에서 요구되는 다른 수수료 외에:
(1)CA 정부 Code § 68086(a)(1) 1시간 이하로 예상되는 각 절차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69조에 따라 법원 비용으로 공식 법원 속기사가 제공하는 법원 속기 서비스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30달러($3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A)CA 정부 Code § 68086(a)(1)(A) 해당 수수료는 절차 일정을 잡게 된 서류를 제출한 당사자 또는 공동으로 제출한 당사자들에게 부과됩니다. 만약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고, 이후 당사자가 법원 속기사를 요청하는 경우, 법원에서 속기사를 제공하게 되면 해당 당사자에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B)CA 정부 Code § 68086(a)(1)(B) 수수료를 납부하는 모든 당사자는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 서기에게 수수료를 예치해야 하며, 각 일일 법원 회의 종료 시점까지 예치해야 합니다.
(C)CA 정부 Code § 68086(a)(1)(C) 해당 절차들의 총 소요 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 동일한 시간 내에 진행된 모든 절차에 대해 사건당 한 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총 소요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수수료는 (2)항에 따라 부과 및 징수됩니다.
(D)CA 정부 Code § 68086(a)(1)(D) 해당 수수료는 재판법원 신탁 기금(Trial Court Trust Fund)에 예치되며, 수수료가 징수된 법원으로 1대1 기준으로 다시 배분됩니다.
(E)CA 정부 Code § 68086(a)(1)(E) 법원 속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수료는 송금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환불됩니다.
(2)CA 정부 Code § 68086(a)(2) 1시간을 초과하는 각 절차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69조에 따라 공식 법원 속기사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첫 번째 및 각 후속 재판일에 대해, 해당 서비스 제공의 실제 비용과 동일한 수수료가 당사자들에게 반일 서비스당 비례 배분(pro rata basis)하여 부과됩니다.
(A)CA 정부 Code § 68086(a)(2)(A) 모든 당사자는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수료의 비례 배분액을 법원 서기에게 예치해야 하며, 각 일일 법원 회의 종료 시점까지 예치해야 합니다.
(B)CA 정부 Code § 68086(a)(2)(B) 이 항의 목적상, “반일(one-half day)”이란 오전 또는 오후 법원 회의 중 1시간을 초과하고 4시간을 넘지 않는 모든 재판 시간을 의미합니다.
(b)CA 정부 Code § 68086(b) 제68631조에 따라 수수료 면제를 받은 사람에게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c)CA 정부 Code § 68086(c) 공식 법원 속기사 서비스 비용은 법률에 달리 규정된 바에 따라 승소 당사자가 과세 비용(taxable costs)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d)CA 정부 Code § 68086(d)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는 다음 사항들을 모두 보장하기 위한 규칙을 채택해야 합니다:
(1)CA 정부 Code § 68086(d)(1) 당사자들이 공식 법원 속기사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적절하고 시기적절한 통지를 받도록 합니다.
(2)CA 정부 Code § 68086(d)(2) 공식 법원 속기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공인 속기사를 임시 공식 속기사(official pro tempore reporter)로 참석하도록 주선할 수 있습니다. 주선하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해당 임명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법원은 공인 속기사를 법정에 참석하여 임시 공식 속기사로 봉사하도록 임명해야 합니다. 공인 속기사의 수수료 및 비용은 법률에 달리 규정된 바에 따라 승소 당사자가 과세 비용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3)Copy CA 정부 Code § 68086(d)(3)
(2)Copy CA 정부 Code § 68086(d)(3)(2)항에 따라 임시 공식 속기사의 서비스가 이용되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다른 비용이 부과되지 않도록 합니다.
(e)CA 정부 Code § 68086(e)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민사 절차에서 공식 법원 속기사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f)CA 정부 Code § 68086(f) 사법위원회는 매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 조항 및 제68086.1조에 따라 법원이 징수한 수수료와 전 회계연도에 주 전체 민사 절차에서 공식 법원 속기사 서비스에 지출된 총액에 대해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Joint Legislative Budget Committee)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6808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법원 신청 수수료의 일부가 민사 사건의 공식 법원 속기사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어떻게 따로 책정되는지 설명합니다. 명시된 각 수수료에서 30달러는 이 목적을 위해 재판법원 신탁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목표는 법원이 민사 소송에서 속기사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사법위원회는 재판법원 신탁기금의 일반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이 자금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속기사 비용은 민사 사건에서 실제로 속기사를 사용하는 법원에서만 사용됩니다.

Section § 6808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사법평의회는 판사와 법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종, 민족, 성별 편견 및 성희롱과 같은 편견을 다루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성별 역할이 법원 절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포함하고, 고정관념, 권력 불균형, 취약한 소송 당사자의 필요를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사법평의회는 편견에 대한 사회 과학 연구, 그 역사적 배경, 그리고 법원 환경에서 그러한 편견의 영향을 포함하는 암묵적 편견에 대한 교육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에는 실제 사례, 편견의 영향을 줄이는 전략, 그리고 암묵적 연관성 검사를 사용하여 무의식적 편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판사와 법원 직원은 법원 결정에 미치는 편견의 영향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훈련받아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대중과 자주 상호작용하는 모든 법원 직원은 2년마다 이 편견 훈련을 2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사법평의회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훈련 요건을 규율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8088(a) 사법평의회는 법원 규칙으로 정하여 판사 및 하급 사법관을 위한 인종, 민족, 성별 편견 및 성희롱 훈련과 제11135조에 열거되거나 정의된 특성에 기반한 다른 편견에 대한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성별 편견에 대한 훈련을 개발할 때, 사법평의회는 법원 절차에서 성별의 역할을 고려해야 하며, 고정관념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 권력 불균형과 성별과의 교차점을 고려하고, 취약한 특수한 상황에 있는 소송 당사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68088(b)
(1)Copy CA 정부 Code § 68088(b)(1) 사법평의회는 또한 제11135조에 열거되거나 정의된 특성과 관련하여 암묵적 편견에 대한 훈련을 개발할 수 있다. 해당 과정은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68088(b)(1)(A) 암묵적 편견, 무의식적 편견, 그리고 체계적 암묵적 편견에 대한 사회 과학 조사, 편견이 기관의 정책과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포함한다.
(B)CA 정부 Code § 68088(b)(1)(B) 제11135조에 열거된 특성에 기반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암묵적 편견의 역사적 원인과 현재의 결과에 대한 논의.
(C)CA 정부 Code § 68088(b)(1)(C) 암묵적 편견이 판사, 하급 사법관 및 기타 법원 직원의 인식, 판단 및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식, 판단 및 행동이 사법 접근성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불균형을 초래하는 방식에 대한 사례.
(D)CA 정부 Code § 68088(b)(1)(D) 제11135조에 열거된 특성에 기반한 자신의 무의식적 편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암묵적 연관성 검사의 시행.
(E)CA 정부 Code § 68088(b)(1)(E) 법원 앞의 당사자, 일반 대중 및 법원 직원에게 미치는 암묵적 편견의 영향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전략.
(F)CA 정부 Code § 68088(b)(1)(F) 판사 및 하급 사법관이 배심원의 암묵적 편견이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
(2)CA 정부 Code § 68088(b)(2) 2022년 1월 1일부터, 정규 직무의 일환으로 법원 관련 사안에 대해 대중과 상호작용해야 하는 모든 법원 직원은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사법평의회가 개발한 훈련 프로그램 중 2시간을 2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68088(b)(3) 사법평의회는 이 세부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법원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68089

Explanation
이 법은 민사 사건의 최종 판결 후 2년이 지나면 법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한 사람이나 그 변호사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나 변호사를 찾을 수 없거나 합리적인 통보 후에도 증빙 서류를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은 법원 서기에게 그 증빙 서류들을 파기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809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재판 법원이 민사 및 형사 사건(교통 사건 포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동화된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에는 자동화된 회계, 데이터 수집, 사건 처리 시스템이 포함되며, 법정 전자 보고 시스템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의 개발, 교육 및 유지보수를 위해 특별히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다양한 정부 및 공공 기관의 기획 및 연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현되기 전에 입법부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할지에 대해 조언할 것입니다. 또한, 카운티 재무관은 형사 사건에서 징수된 모든 벌금 및 과태료의 2%를 주 재판 법원 개선 및 현대화 기금에 할당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사법 위원회가 정한 특정 성능 표준을 충족해야 하는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전적으로 사용됩니다.

Section § 68091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특별한 법이 없는 한, 각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대배심원들에게 지급할 보수와 이동 경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는 해당 카운티 대배심원들의 보수와 여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Section § 6809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정 통역인과 번역인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지 설명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소송에 관련된 사람들(소송 당사자)이 비용을 지불하며, 법원이 그들 사이에서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합니다. 이 비용들은 다른 법적 비용과 마찬가지로 간주되며 동일한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법정 통역인 및 번역인의 수수료 또는 기타 보상은 다음과 같이 지급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8092(a) 형사 사건의 경우, 법원이 지급한다.
(b)CA 정부 Code § 68092(b) 민사 사건의 경우,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이 지시하는 비율에 따라 지급하며, 다른 소송 비용과 마찬가지로 부과되고 징수된다.

Section § 68092.1

Explanation
이 법은 민사 사건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통역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법정 통역사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법원은 통역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통역사를 제공할 충분한 자금이 확보될 때까지는, 증거법 제756조에 명시된 우선순위에 따라 통역사 제공이 이루어집니다.

Section § 68092.5

Explanation

이 법은 민사 사건에서 전문가 증인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당사자가 의사, 엔지니어 또는 기타 전문가와 같은 전문가 증인의 증언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시간에 대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자신의 서비스를 기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수료는 고용 당사자가 지불하는 금액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증언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당사자는 추가 수수료를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수수료에 이의가 제기되면, 판사가 적절한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출석이 재조정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당사자는 불필요한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수수료에 관한 서면 계약은 이 법규보다 우선합니다.

(a)CA 정부 Code § 68092.5(a) 어떤 민사 소송 또는 절차에서 법원, 재판소 또는 중재인 앞에서 증언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직원이 아닌 전문가 증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민사소송법 제2034.210조 (b)항에 명시된 전문가, (2) 해당 소송 또는 절차 중에 의견을 표명하도록 요청받을 예정인 주치의 및 외과의사 또는 기타 주치의료 종사자, 또는 (3) 원래 프로젝트 설계 또는 측량에 관여했으며 해당 소송 또는 절차와 관련하여 자신의 전문 지식 내에서 의견을 표명하도록 요청받는 건축가, 전문 엔지니어 또는 면허 있는 토지 측량사는 해당 소송 또는 절차에 참석하는 당사자가 해당 증인을 심문하는 데 실제로 소요된 시간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시간당 또는 일당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시간당 또는 일당 수수료는 전문가를 고용한 당사자에게 청구된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전문가가 자선 또는 기타 비영리 단체에 자신의 서비스를 기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일당 수수료는 증언 녹취에 하루 종일 참석한 경우 또는 증언 녹취를 요청한 당사자에 의해 전문가가 하루 종일 대기하도록 요구되었고, 예정된 증언 녹취를 위해 하루 종일 대기하라는 요청이 없었다면 그날 수행했을 모든 업무를 전문가가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했던 경우에만 청구될 수 있다.
출석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소환장 또는 통지서 송달 시 전문가가 해당 장소에 머물러야 할 예상 시간에 기초한 전문가 수수료를 함께 제공하거나, 출석 요구 시간에 해당 수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전문가 수수료는 전문가를 지정한 당사자의 변호사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전문가의 출석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 소환장 또는 통지서를 송달한 당사자는 전문가로부터 항목별 명세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전문가 수수료의 잔액을 지불해야 한다. 전문가를 지정한 당사자는 증언 준비 및 민사 소송 또는 절차 장소로의 이동에 대해 전문가가 청구하는 모든 수수료와 전문가의 모든 출장 경비에 대해 책임이 있다. 단, 법원이 달리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68092.5(b)
(a)Copy CA 정부 Code § 68092.5(b)(a)항에 명시된 전문가 증인 수수료 제공이 수반된 적절한 소환장 또는 통지서의 송달은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선임한 당사자에게 전문가를 증언을 위해 출석시키도록 요구하는 데 유효하다. 통지서 또는 소환장을 송달한 당사자가 (a)항에 따라 전문가 수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전문가는 해당 시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c)CA 정부 Code § 68092.5(c) 이 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의 전문가 증인의 소환장 또는 통지서에 의한 출석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해당 전문가의 증언 제공에 대한 시간당 또는 일당 수수료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해당 전문가의 보수를 정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서에는 신청서에 제시된 각 쟁점에 대한 합리적이고 성실한 비공식적 해결 시도를 보여주는 사실을 명시한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신청에 대한 통지는 전문가에게도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한 비공식적 해결 시도에서, 당사자 또는 전문가는 상대방에게 (A) 해당 소송 외에서 제공된 유사 서비스에 대해 해당 전문가가 실제로 청구하고 받은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수료 증명, (B) 현재 요구되는 수수료가 해당 전문가에 의해 청구되고 받은 총 횟수, 그리고 (C) 신청에 대한 심리 전 2년 이내에 현재 요구되는 수수료가 해당 전문가에 의해 청구되고 받은 빈도와 규칙성을 제공해야 한다. (B) 및 (C) 조항은 1994년 1월 1일 이후에 제기된 소송에 적용된다.
다른 사실 또는 증거 외에도, 전문가 또는 전문가를 지정한 당사자는 다음을 제공해야 하며, 수수료의 합리성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다음을 근거로 해야 한다: (1) 해당 소송 외에서 제공된 유사 서비스에 대해 해당 전문가가 실제로 청구하고 받은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수료 증명, (2) 현재 요구되는 수수료가 해당 전문가에 의해 청구되고 받은 총 횟수, 그리고 (3) 신청에 대한 심리 전 2년 이내에 현재 요구되는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가 해당 전문가에 의해 청구되고 받은 빈도와 규칙성. 법원은 또한 (4) 관련 지역사회 내에서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유사한 전문가들이 청구하는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수료, 그리고 (5)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
해당 전문가가 요구하는 수수료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고, 고려된 증거와 요인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증언을 제공하는 전문가의 수수료를 정해야 한다.

Section § 68093

Explanation
이 법은 증인이 고등법원의 민사 사건에 법적으로 출석해야 할 때, 출석하는 각 일수에 대해 35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증인은 법원까지 실제로 왕복 이동한 거리에 대해 마일당 20센트의 요율로 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8094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법에 따라 대배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때, 출석하는 각 일수에 대해 하루에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배심까지 편도 이동 거리에 대해 마일당 20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당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증인은 출석과 관련된 경비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법원은 증인이 소환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하면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809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검시관 배심원단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거나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 출석하는 각 일수에 대해 12달러를 받게 됩니다. 추가로, 이동한 마일당 0.20달러를 받지만, 편도 거리에 대해서만입니다. 이 비용은 카운티에서 부담합니다.

Section § 68096.1

Explanation

지방 기관 직원이 직무 중 목격하거나 조사한 사건에 대해 민사 소송에서 증언하도록 소환되었고, 해당 기관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그 직원은 정상적인 급여와 여비를 받습니다. 소환장을 요청한 당사자는 직원의 출석에 대해 하루 275달러를 포함하여 이러한 비용을 지방 기관에 지불해야 합니다. 실제 비용이 계산된 후 처음 지불된 금액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연기하는 경우, 새로운 날짜에 대한 추가 증인 수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방 기관'은 시, 카운티, 특별 구역 등을 포함합니다.

(a)CA 정부 Code § 68096.1(a) 지방 기관의 직원이 해당 지방 기관이 당사자가 아닌 소송에서 자신의 직무 수행 중 인지하거나 조사한 사건 또는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증인으로서 민사 소송 또는 절차에 출석하도록 소환장에 의해 의무를 지게 된 경우, 그 직원은 답변 및 출석을 준비하는 동안, 법원 또는 기타 재판소가 위치한 장소로 왕복하는 동안, 그리고 소환장에 따라 해당 장소에 머물러야 하는 동안 해당 지방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급여 또는 기타 보상을 받는다. 또한 그 직원은 소환장 준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실제 필요하고 합리적인 여비를 해당 지방 기관으로부터 받는다.
(b)CA 정부 Code § 68096.1(b) 소환장 발부를 요청한 당사자는 직원이 소환장에 따라 출석해야 하는 각 일수에 대해, 본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직원에게 급여 또는 기타 보상 및 여비를 지급하는 데 지방 기관이 발생시킨 전체 비용을 지방 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이 소환장에 따라 출석해야 하는 각 일수에 대해 275달러($275)의 금액이 소환장과 함께 해당 지방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8096.1(c) 실제 비용이 나중에 제출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제출된 금액의 초과분은 환불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8096.1(d) 실제 비용이 나중에 제출된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그 차액은 소환장 발부를 요청한 당사자에 의해 지방 기관에 지급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68096.1(e)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연기하는 경우, 소환장 발부 또는 직원이 절차가 연기된 날짜에 출석하도록 지시하는 명령 발행 전에 추가 증인 수수료는 요구되지 않는다.
(f)CA 정부 Code § 68096.1(f) 본 조항에서 사용된 “지방 기관”은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특별 구역, 재개발 기관 또는 주의 다른 정치적 하위 구역을 의미한다.

Section § 68097

Explanation

민사 사건에서 증인은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여비와 하루치 수당을 미리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법 집행관, 소방관, 일부 주 공무원 등은 이러한 선지급 없이도 출석해야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상 차량 검사 전문가나 자원봉사 소방관과 같은 특정 직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의가 주어지며, 이들은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민사 사건의 증인은 1일치 여비 및 수당의 선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하에 규정된 법무부 소속 평화유지군(경찰관) 또는 기술 분야 분석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평화유지군(경찰관), 주 소방청 소속 평화유지군(경찰관) 구성원, 기타 주 공무원, 재판 법원 직원, 보안관, 부보안관, 마셜, 부마셜, 지방검찰청 수사관, 보호관찰관, 건축물 검사관, 소방관, 그리고 시 경찰관을 제외하고는 수당이 지급될 때까지 출석을 강요받지 않을 수 있다. 이 조항 및 68097.1조부터 68097.10조까지(포함)의 목적에 한하여,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평화유지군(경찰관)"이라는 용어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차량 검사 전문가로 고용된 사람들을 포함하며, "소방관"이라는 용어는 50925조에 규정된 정의를 가지고, 자원봉사 소방관은 그가 소방관으로 자원봉사하는 공공기관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68097.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민사 사건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평화 유지관, 소방관, 수사관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이 증언해야 할 경우, 소환장은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직장 내 직속 상사 또는 지정된 대리인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서만 출석이 요구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 기관'이라는 용어는 소환장을 통해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이나 기관(예: 중재 절차의 중재인)을 포함하도록 정의됩니다.

(a)CA 정부 Code § 68097.1(a)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서 평화 유지관 또는 기술 분야 분석가인 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평화 유지관, 주 소방국 소속 평화 유지관, 보안관, 부보안관, 집행관, 부집행관, 지방검찰청 수사관, 보호관찰관, 건축물 검사관, 소방관 또는 시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인지하거나 조사한 사건 또는 거래와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민사 소송 또는 절차에서 어떠한 법원 또는 기타 재판 기관에 증인으로 출석이 요구될 때, 그 또는 그녀의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은 해당 개인에게 직접 사본을 전달하거나, 그 또는 그녀가 고용된 공공 기관의 직속 상사에게 두 부의 사본을 전달하거나, 또는 해당 직속 상사가 그 송달을 받도록 지정한 대리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송달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68097.1(b) 다른 주 직원 또는 재판 법원의 직원이 직무 수행 중 얻은 전문 지식과 관련된 사안, 사건 또는 거래에 관하여 어떠한 민사 소송 또는 절차에서 어떠한 법원 또는 기타 재판 기관에 증인으로 출석이 요구될 때, 그 또는 그녀의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은 해당 개인에게 직접 사본을 전달하거나, 그 또는 그녀의 직속 상사 또는 해당 직속 상사가 그 송달을 받도록 지정한 대리인에게 두 부의 사본을 전달함으로써 송달될 수 있다.
(c)Copy CA 정부 Code § 68097.1(c)
(a)Copy CA 정부 Code § 68097.1(c)(a) 및 (b) 항에 기술된 어떠한 사람의 출석은 이 조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989조에 따라서만 요구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68097.1(d) 이 조항 및 제68097.2조와 제68097.5조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재판 기관"이란 소환장에 의해 증인의 출석이 요구될 수 있는 어떠한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하며, 중재 절차의 중재인을 포함한다.

Section § 68097.2

Explanation

이 법은 소환장에 따라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특정 공무원(예: 평화 유지 경찰관, 소방관, 주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합니다. 이들은 법원으로 이동하고 법원에 출석하는 동안 고용주로부터 통상적인 급여와 필요한 여비를 계속 받습니다. 소환장을 요청한 당사자는 고용주에게 모든 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증인이 필요한 각 일수에 대해 소환장과 함께 275달러의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실제 비용이 이 금액과 다를 경우, 나중에 조정됩니다. 자원 소방관은 유사한 관할 구역과의 비교를 통해 보상을 받으며, 정규 고용주가 필요한 기간 동안 이미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a)CA 정부 Code § 68097.2(a) 형법 제2부 제3편 제4.5장 (제83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바와 같은 평화 유지 경찰관, 소방관, 주 공무원, 재판 법원 직원 또는 카운티 직원으로서 제68097.1조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에 의해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가 법원 또는 기타 재판소가 위치한 장소로 왕복하는 시간 동안 및 소환장에 따라 그 장소에 머물러야 하는 동안 그가 고용된 공공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급여 또는 기타 보상을 받는다. 그는 또한 그가 고용된 공공 기관으로부터 소환장 준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실제 필요하고 합리적인 여비를 받는다.
(b)CA 정부 Code § 68097.2(b) 소환장 발부를 요청한 당사자는 평화 유지 경찰관, 소방관, 주 공무원, 재판 법원 직원 또는 특정 카운티 직원이 소환장에 따라 출석해야 하는 각 일수에 대해, 이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들의 급여 또는 기타 보상 및 여비를 지급하는 데 발생한 공공 기관의 전체 비용을 공공 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275달러 ($275)의 금액은 소환장과 함께, 평화 유지 경찰관, 소방관, 주 공무원, 재판 법원 직원 또는 특정 카운티 직원이 소환장에 따라 출석해야 하는 각 일수에 대해 소환장을 수령하는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8097.2(c) 실제 경비가 나중에 제공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판명되면, 제공된 금액의 초과분은 환불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8097.2(d) 실제 경비가 나중에 예치된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판명되면, 그 차액은 소환장 발부를 요청한 당사자가 공공 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68097.2(e) 법원이 자체적으로 소송을 연기하는 경우, 소환장 발부 또는 평화 유지 경찰관, 소방관, 주 공무원 또는 재판 법원 직원에게 소송이 연기된 날짜에 출석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 추가 증인 수수료는 요구되지 않는다.
(f)Copy CA 정부 Code § 68097.2(f)
(a)Copy CA 정부 Code § 68097.2(f)(a)항에 따른 자원 소방관의 급여 또는 기타 보상 지급 목적상, 자원 소방관으로서의 직무 수행 중 그가 인지하거나 조사한 사건 또는 거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소환된 자원 소방관은 유사한 지리적 및 경제적 특성을 가진 관할 구역의 소방관에게 지급되는 보상으로 입증되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자원 소방관이 (a)항에 따라 보상이 요구되는 기간 동안 그의 정규 고용주의 정책에 따라 정규 급여 또는 기타 보상을 받을 경우, (a)항 및 이 항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68097.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일반적인 소환장(subpoena)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무 중에 관여했던 사건이나 조사에 대한 민사 사건에서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도록 요구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해당 대원은 소환장이 필요한 날짜 최소 5일 전에, 그에게 직접, 그의 상사에게, 또는 그가 보고서를 제출한 사무실에 소환장을 전달함으로써 소환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8097.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소환장으로 인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때, 그들의 정규 급여와 여비는 주에서 부담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소환장을 요청한 사람은 이러한 비용을 주에 상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경찰관이 이동하고 법원에 머무는 동안의 급여와 합리적인 여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소환장이 발행되기 전에, 소환장을 요청하는 사람은 이러한 비용의 추정액을 법원 서기에게 예치해야 합니다. 실제 비용이 추정액보다 많으면, 그 사람은 차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실제 비용이 추정액보다 적으면, 초과 예치된 금액은 환불됩니다. 모든 상환금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국의 계좌로 입금되어 주 재무부에 예치됩니다.

Section § 68097.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주 및 지방 기관에 고용된 특정 법 집행관, 소방관 및 분석가들이 소환장에 명시된 날짜 이후에 추가 절차를 위해 법원에 의해 복귀하도록 요구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그들의 고용주에게 특정 금액이 지불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지불액은 소환장이 처음 발부되었을 때 지불된 금액과 동일합니다.

Section § 68097.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소환장(증언 녹취에 출석하도록 명령하는 법적 문서)과 관련된 특정 규칙이 특정 정부 기관의 직원들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소속 평화유지 경찰관 및 분석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주 소방국장실, 보안관 및 부보안관, 집행관, 부집행관, 소방관, 그리고 시 경찰관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확립된 민사소송 절차 규칙에 따라 법적 절차에서 증언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섹션 68097.1, 68097.2, 68097.3, 68097.4 및 68097.5는 민사소송법 제4편 제4부 제9장 (섹션 2025.010부터 시작)에 따라 법무부 소속 평화유지 경찰관 또는 기술 분야 분석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평화유지 경찰관, 주 소방국장실 소속 평화유지 경찰관, 보안관, 부보안관, 집행관, 부집행관, 소방관 또는 시 경찰관의 증언 녹취를 위해 발부된 소환장에 적용된다.

Section § 68097.7

Explanation

이 법은 경찰관이나 소방관과 같은 특정 공공 안전 공무원에게 그들의 업무 경험에 대해 증인으로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는 특정 법률 조항(68097.1부터 68097.6까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경범죄임을 명시합니다. 만약 이 공무원들이 명시된 예외 사항 외에 그러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다면, 그들 또한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섹션 68097.1, 68097.2, 68097.3, 68097.4, 68097.5 및 68097.6에 규정된 방식 외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무부 소속 평화유지관 또는 기술 분야 분석관인 직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평화유지관, 주 소방국 소속 평화유지관, 보안관, 부보안관, 집행관, 부집행관, 소방관 또는 시 경찰관의 직무 수행 중 인지하거나 조사한 사건 또는 거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증인으로서의 서비스에 대해 금전 또는 기타 대가를 지불하거나 제안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섹션 68097.2 및 68097.4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법무부 소속 평화유지관 또는 기술 분야 분석관인 직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평화유지관, 주 소방국 소속 평화유지관, 보안관, 부보안관, 집행관, 부집행관, 소방관 또는 시 경찰관 또한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68097.8

Explanation
소송에서 이기면, 섹션 68097.2 또는 68097.4에 따라 납부한 특정 예치금은 법적 비용의 일부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예치금이 환불 대상이라면, 법적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8097.9

Explanation

이 법은 소환된 특정 법 집행관 및 소방관과 같은 기타 공공 안전 직원들이 소환장을 발부한 당사자와 다른 시간에 합의하는 경우, 출석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그들의 어려운 근무 일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기술 분야 분석가인 법무부 직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평화 유지 경찰관, 주 소방국 평화 유지 경찰관, 보안관, 부보안관, 집행관, 부집행관, 소방관 또는 시 경찰관으로서 섹션 68097.1, 68097.3 또는 68097.6에 따라 소환된 자는 소환장에 명시된 시간에 출석하는 대신, 소환장 발부를 요청한 당사자와 합의하여 다른 시간 또는 합의될 수 있는 통지에 따라 출석할 수 있다.

Section § 68097.10

Explanation

법 집행관이나 소방관과 같은 특정 다른 유형의 공무원이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데 경비를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그들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부서는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소속 법 집행관 또는 기술 분야 분석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법 집행관, 주 소방국 소속 법 집행관, 보안관, 부보안관, 집행관, 부집행관, 소방관 또는 시 경찰관이 68097.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고 68097.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무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주 소방국 또는 해당 직원, 보안관, 부보안관, 집행관, 부집행관, 소방관 또는 시 경찰관을 고용한 공공 기관은 해당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법적 지위를 가진다.

Section § 68097.55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특정 수수료나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소송 비용을 감당할 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를 '소송구조(in forma pauperis)'라고 합니다)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68097.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당사자가 제68511.3조에 따라 소송구조(in forma pauperis)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포함하여, 제68096.1조, 제68097.1조, 제68097.2조, 제68097.3조, 제68097.4조 및 제68097.5조에 의해 요구되는 예치금 또는 지급금, 또는 그 일부를 납부할 의무를 당사자에게 면제해 줄 수 있다.

Section § 68098

Explanation
상급법원의 형사 사건에서 증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대배심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와 동일한 예산에서 나옵니다. 다만, 증거법 제730조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 증인의 수수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810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규정(68115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법원 회기가 열리는 경우,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모든 사람은 그 지정된 장소로 가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이 68115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열릴 때, 법원에 출두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지정된 장소에 출두해야 한다.

Section § 681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정부가 법원 사건에서 받아야 하는 벌금이나 보석금 같은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판사가 이 돈을 징수하면,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보내야 하고, 카운티 재무관은 최소 한 달에 한 번 주 재무관에게 지급하여 주 정부 금고에 예치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연체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판사는 벌금 기록을 보관하고 이를 최소 한 달에 한 번 카운티 감사관에게 보내야 하며, 카운티 감사관은 주 정부에 돈을 보낼 때 주 감사원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2006년 1월 1일부터 이 규정은 법의 특정 부분(Chapter 5.8)에 따른 다른 특정 법원 수수료 및 벌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8102

Explanation
이 법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완료되기 전에 서로 변경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누군가 감옥에서 풀려나고 대신 벌금이 부과된다면, 그 벌금은 원래의 처벌이었던 것처럼 기록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벌금이 부과되었다가 징역형으로 변경되면, 징역형에 대한 세부 정보는 카운티 감사관에게 보내져야 합니다.

Section § 681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벌금 및 몰수금이 주 감사관에게 제대로 송금되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이러한 지급금이 요구대로 송금되지 않으면, 카운티 감사관은 반드시, 그리고 주 감사관은 미납된 돈을 징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판사들이 벌금이나 몰수금을 송금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그들의 공무원 보증금이 그러한 불이행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주 감사관은 그가 받은 보고서와 기록을 그러한 벌금 및 몰수금의 송금 내역과 대조하여 확인해야 한다. 그러한 벌금 또는 몰수금이 송금되지 않았음이 명백할 때마다, 카운티 감사관은 징수 또는 송금, 또는 둘 다를 강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주 감사관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사의 공무원 보증금은 그가 부과한 그러한 벌금 또는 몰수금을 송금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

Section § 68104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가 보관하는 모든 기록(다른 특정 섹션에 상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이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기록들은 주 감사관, 법무장관 또는 해당 카운티의 지방 검사에 의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810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캘리포니아 법원이 아직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도 공식 법원 속기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시민이 되겠다는 의사를 공식 문서로 제출했거나, 법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항소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시민이 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공인 속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식 속기사 또는 임시 공식 속기사로 임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시민이 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란 (1) 미국 시민이 되겠다는 의사 표명서, 또는 귀화 신청서, 또는 연방법에 따라 규정된 유사한 문서를 제출했거나 또는 (2) 해당 연방법이 허용하는 첫 번째 기회에 미국 시민이 되겠다는 의사 표명서, 귀화 신청서, 또는 유사한 문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의 법원 양식에 따른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람을 의미한다. 법원이 앞 문장의 (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개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방법에 따라 제공된 첫 번째 기회에 연방법에 규정된 특정 문서 중 하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즉시 해당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

Section § 681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예산 삭감에 직면하더라도 민사 및 형사 사건을 위해 법정을 개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보장합니다. 법원은 사법 공휴일, 주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 또는 서기 사무실의 문을 닫거나 시간을 단축할 계획인 경우 최소 60일 전에 대중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변경 이유와 대중이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러한 의견에 답변할 의무는 없지만,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법평의회도 이러한 통지를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법원을 개방하고 접근 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이며, 이 법은 일상적인 법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a)Copy CA 정부 Code § 68106(a)
(1)Copy CA 정부 Code § 68106(a)(1) 지방법원 지원을 위한 예산 배정 시, 입법부는 민사 소송 수수료를 포함하여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로부터의 수입 증가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입법부의 의도는 법원이 민사 및 형사 절차를 위해 법정을 개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또한 입법부의 의도는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방법원에 의한 및 지방법원을 위한 자원 배분 시, 민사 소송 당사자를 위한 법원 서비스 접근성이 보존되고, 예산 삭감이 민사 사건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2)CA 정부 Code § 68106(a)(2) 나아가, 민사 및 형사 법원 수수료 및 벌금 인상을 포함하는 2010년 예산법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지방법원이 사법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그리고 68115조에 따라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요일에 대중에게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b)Copy CA 정부 Code § 68106(b)
(1)Copy CA 정부 Code § 68106(b)(1) 지방법원은 법정 폐쇄 또는 사법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의 정규 업무 시간 중 서기 사무실 운영 시간 폐쇄 또는 단축 최소 60일 전에, 그리고 68115조에 따라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 내외에 눈에 띄게 게시하고, 공공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법원의 전자 배포 서비스에 가입한 개인에게 전자 배포하고, 사법평의회에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폐쇄 또는 단축의 범위와 폐쇄 또는 단축을 필요하게 하는 재정적 제약 또는 기타 이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Copy CA 정부 Code § 68106(b)(2)
(A)Copy CA 정부 Code § 68106(b)(2)(A) (1)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에는 대중이 60일 기간 동안 법정 폐쇄 또는 서기 사무실 운영 시간 폐쇄 또는 단축 계획에 대해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접수된 모든 대중 의견을 검토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접수된 의견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 법정 폐쇄 또는 서기 사무실 운영 시간 폐쇄 또는 단축에 대한 법원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은 시설 내외에 수정된 통지를 게시하고, 공공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법원의 전자 배포 서비스에 가입한 개인에게 전자 배포하고, 사법평의회에 즉시 대중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항에 따른 법원 계획의 변경은 최초 60일 기간을 넘어선 통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B)CA 정부 Code § 68106(b)(2)(A)(B) 이 항은 법원이 접수된 의견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3)CA 정부 Code § 68106(b)(3) 지방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사법평의회는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에 눈에 띄게 게시하고, 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 상원 예산 및 재정 검토 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접수된 통지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입법부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대중에게 개방되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 조항에 따라 획득된 정보를 검토할 의도입니다.
(c)CA 정부 Code § 68106(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사건 일정 관리 및 배정 결정을 포함한 정규 법원 관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하거나, 달리 방해할 의도는 없습니다.

Section § 68106.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10.802에 상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의 특정 재정 및 운영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권리를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예산 제출 자료, 재무제표, 직원 보수 내역, 공급업체 계약 및 감사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미 생성되고 인증된 정보라면 새로운 문서를 만들 필요 없이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련된 정보는 이미 공개된 경우가 아니라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사법평의회는 2010년까지 이러한 기록에 대한 대중 접근 규칙을 제정해야 하며, 이 법은 해당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a)CA 정부 Code § 68106.2(a) 어떤 사람이든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10.802에 따라 다음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1)CA 정부 Code § 68106.2(a)(1) 연간 예산법 제정 후 고등법원이 법원행정처에 제출하는 기준 예산 정보.
(2)CA 정부 Code § 68106.2(a)(2) 기준 예산, 분기별 재무제표, 수입 보고서, 분류 방식과 관계없이 분류된 적립금 보고서, 미충원 직위로 인한 절감액 및 법원의 임시 폐쇄로 인한 절감액을 예측하거나 문서화하는 모든 문서를 포함하여 법원의 행정 운영과 관련된 고등법원의 기타 모든 예산 및 지출 문서.
(3)CA 정부 Code § 68106.2(a)(3) 직위 분류별 예산 책정된 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정보로서, 분류별 직원 수 및 보수로 구성되며,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10.802의 (k)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분류별 유급 직위의 변경 사항을 보여주는 정기적으로 또는 특별한 목적으로 작성된 모든 문서.
(4)CA 정부 Code § 68106.2(a)(4) 외부 공급업체와의 체결된 계약 사본 및 체결된 계약 없이 외부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지불 정보 및 정책. 이 항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자료는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10.802의 (i)항에 따라 필요에 따라 수정(삭제)되어야 한다.
(5)CA 정부 Code § 68106.2(a)(5) 모든 최종 감사 보고서.
(b)Copy CA 정부 Code § 68106.2(b)
(a)Copy CA 정부 Code § 68106.2(b)(a)항에 따라 요청된 정보가 고등법원에 의해 인증된 경우, 인증된 문서의 사본이 제공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8106.2(c)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10.803의 조항은 이 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청원에 적용된다.
(d)Copy CA 정부 Code § 68106.2(d)
(a)Copy CA 정부 Code § 68106.2(d)(a)항은 심의 과정 또는 재판 과정의 일부인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정보가 달리 공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Copy CA 정부 Code § 68106.2(e)
(a)Copy CA 정부 Code § 68106.2(e)(a)항은 법원에 의해 이미 생성되거나 준비되었거나 법원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에만 적용되며, 법원이 그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나 데이터 형식을 생성하거나 만들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새로운 문서나 데이터 형식을 생성하거나 만들거나, 또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opy CA 정부 Code § 68106.2(f)
(a)Copy CA 정부 Code § 68106.2(f)(a)항의 어떠한 내용도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10.802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다른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제약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령, 규칙 또는 판례법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제약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g)CA 정부 Code § 68106.2(g) 사법평의회는 2010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비심의적 또는 비재판적 법원 기록, 예산 및 관리 정보에 대한 대중 접근을 제공하는 법원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h)CA 정부 Code § 68106.2(h) 이 조항은 (g)항에 따라 비심의적 또는 비재판적 법원 기록, 예산 및 관리 정보에 대한 대중 접근을 제공하는 법원 규칙이 채택될 때까지 유효하다.

Section § 68107

Explanation
형사 피고인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법원은 그들이 빚진 돈을 징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보장번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는 비공개로 유지되며 징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Section § 68108

Explanation
이 법은 재판법원 직원들이 계약에 따라 무급 휴무일을 갖는 경우, 재판장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일반적으로 그 날 문을 닫는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기소인부절차나 긴급 상황과 같은 필수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판사가 여전히 대기할 것입니다. 법원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 서류는 투함에 제출할 수 있으며, 투함은 서류가 제출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 날짜와 시간을 찍을 것입니다.

Section § 68109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캘리포니아 법원이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하여 미등록 이민자 추방을 돕도록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미등록 상태인 중범죄 유죄 판결자를 식별하고, 공개된 법원 기록을 공유하며 필요한 서류 작업을 신속하게 완료함으로써 DHS와 협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이민자"라는 용어는 미국 시민이나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a)CA 정부 Code § 68109(a) 이 주의 모든 법원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추방 대상인 미등록 이민자로 확인된 피고인을 식별하고 추방 보류 조치를 취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8109(b) 이 조항에서 "협력"이란 제1편 제10부(제792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된 모든 법원 기록에 대한 접근을 DHS 및 그 대리인에게 제공하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68109(c) 이 조항에서 "이민자"란 미국 시민 또는 국민이 아닌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681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판사들이 공개 법정에서 사건을 심리할 때 법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판사들은 본인 비용으로 법복을 구매해야 하며, 사법평의회가 이 법복의 양식을 결정합니다.

Section § 68111

Explanation
판사가 공적인 역할로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소환될 경우, 판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자신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정부가 법률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한다면, 정부 배상 청구법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68114.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합병이나 전환 등 어떤 방식으로든 재편될 때, 법원 직원들이 받는 혜택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카운티에서 제공되거나 이전 합의에 따른 것이며, 이 규정은 기존의 상황을 유지함을 분명히 합니다. 만약 1992년 6월 30일부터 현재까지 혜택이 부당하게 축소되었다면, 이를 복원해야 합니다.

이 장 또는 기타 방법에 따른 법원의 조정, 통합, 합병 또는 전환은 그 자체로 제5편 제2부 제1장 제2절 (제53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카운티가 제공하거나 관리하는 사법 또는 비사법 법원 직원의 복리후생 프로그램, 또는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유효했던 각서나 합의에 따른 복리후생 프로그램의 어떠한 축소도 야기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기존 법률의 변경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을 선언하는 것이다. 1992년 6월 30일부터 이 조항의 발효일까지 이 조항에 반하여 이루어진 혜택의 축소 또는 중단은 복원되어야 한다.

Section § 68114.8

Explanation

이 법은 샌버너디노 카운티 고등법원의 공식 법원 속기사들이 어떻게 보수를 받고 휴가 시간을 적립하는지 명시합니다. 이들은 법원 판사 과반수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정해진 급여율로 지급받습니다. 매년 160시간의 휴가 시간을 미리 받으며, 연중 시작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조정됩니다. 조기 퇴직하는 경우, 초과 사용한 휴가 시간은 상환해야 합니다.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휴가 시간을 받습니다.

제69906조에도 불구하고, 샌버너디노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공식 법원 속기사는 고등법원 판사 과반수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샌버너디노 카운티 법원 속기사 규정에 명시된 범위의 E단계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매년 첫 번째 급여 지급 기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공식 법원 속기사는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160시간의 휴가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첫 번째 급여 지급 기간 시작 이후에 고용된 공식 법원 속기사는 비례 배분 방식으로 휴가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첫 번째 급여 지급 기간 시작 이후에 퇴직하는 공식 법원 속기사는 해당 연도에 근무하면서 비례 배분으로 적립된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휴가 시간에 대해 카운티에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해야 할 금액은 속기사가 퇴직 통보를 한 후 지급될 속기사 보수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기간당 80시간 미만으로 예산이 책정된 정규직 또는 직무 공유(job-share) 직위에 있는 공식 법원 속기사는 비례 배분 방식으로 휴가를 적립받습니다.

Section § 68114.10

Explanation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사법부 근로자 보상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법원행정처, 항소법원, 고등법원, 사법 성과 위원회, 인신보호 영장 자료 센터와 같은 사법부 내 직원들의 근로자 보상 청구를 충당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법부 고용주들이 이 기금에 기여하며,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모든 수입은 기금에 추가됩니다. 이 기금은 회계연도에 제한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법원행정처에서 직원 보상 청구 및 행정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관리합니다.

2003년 7월 1일부로, 사법부 직원(법원행정처, 항소법원, 참여하는 고등법원, 사법 성과 위원회 및 인신보호 영장 자료 센터의 직원을 포함)의 근로자 보상 청구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주 재무부에 사법부 근로자 보상 기금이 이에 따라 설립된다. 참여하는 사법부 고용주로부터의 기여금은 해당 기금에 귀속된다. 회계연도 동안 사법부 근로자 보상 기금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수입은 해당 기금에 귀속된다. 정부법전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 내 자금은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해당 기금은 법원행정처에 의해 사법부 직원의 근로자 보상 청구 및 행정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