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법원 서기는 파기 통지 후, 그리고 기록 이전에 대한 요청 및 명령이 없는 경우,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보존된 포괄적인 역사적 및 표본 고등 법원 기록을 제외하고, 나열된 범주에서 사건의 최종 처분일 이후 다음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68153조에 따라 법원 기록을 파기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68152(a) 민사 소송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68152(a)(1)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10년간 보존한다.
(2)CA 정부 Code § 68152(a)(2) 민사 무제한 사건, 제한 사건, 그리고 소액 청구 사건(재심(trial de novo)이 있는 경우 재심 후를 포함)은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10년간 보존한다.
(3)CA 정부 Code § 68152(a)(3) 무제한 민사 사건의 민사 판결: 영구히 보존한다.
(4)CA 정부 Code § 68152(a)(4) 제한 사건 및 소액 청구 사건의 민사 판결: 판결이 갱신되지 않는 한 10년간 보존한다. 판결이 갱신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편 제9장 제1부 제3장 제2조(683.110조부터 시작)에 따라 갱신 기간 동안 판결을 보존한다.
(5)CA 정부 Code § 68152(a)(5) 민사 사건의 당사자가 소송 후견인(guardian ad litem)을 통해 출석하는 경우: 법원의 관할권 종료 후 10년간 보존한다.
(6)CA 정부 Code § 68152(a)(6) 민사 괴롭힘, 가정 폭력, 노인 및 의존 성인 학대, 사립 고등 교육 기관 폭력, 총기 폭력, 그리고 직장 폭력 사건: 접근 금지 명령 또는 기타 명령 및 그 갱신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하고, 그 후 접근 금지 명령 또는 기타 명령을 판결로서 영구히 보존한다; 임시 접근 금지 명령 또는 기타 임시 명령 만료 후 60일; 가족법 6323조에 따른 친자 관계 확립 판결은 영구히 보존한다.
(7)CA 정부 Code § 68152(a)(7) 가족법은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30년간 보존한다.
(8)CA 정부 Code § 68152(a)(8) 입양: 영구히 보존한다.
(9)CA 정부 Code § 68152(a)(9) 친자 관계: 영구히 보존한다.
(10)CA 정부 Code § 68152(a)(10) 이름, 성별, 또는 이름 및 성별 변경: 영구히 보존한다.
(11)CA 정부 Code § 68152(a)(11) 유언 검인:
(A)CA 정부 Code § 68152(a)(11)(A) 사망자 유산: 법원의 모든 명령, 판결 및 결정, 모든 재고 목록 및 감정 평가서, 그리고 사건에 제출된 사망자의 모든 유언장 및 유언 보충서(유언 검인을 받지 않은 것을 포함)를 영구히 보존한다. 기타 모든 기록: 유산 절차의 최종 처분 후 5년간 보존한다.
(B)CA 정부 Code § 68152(a)(11)(B) 유언 검인법 732조, 734조 또는 8203조에 따라 법원에 이전되거나 제출된 유언장 및 유언 보충서: 영구히 보존한다. 유언 검인법 8200조에 따라 법원 서기에게 제출된 유언장 및 유언 보충서의 경우, 2681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원본 문서를 보존한다.
(C)CA 정부 Code § 68152(a)(11)(C) 사망자 유산 관리 대체 절차:
(i)CA 정부 Code § 68152(a)(11)(C)(i) 유언 검인법 제8편 제1부 제3장(131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소액 부동산에 대한 진술서 절차: 영구히 보존한다.
(ii)CA 정부 Code § 68152(a)(11)(C)(ii) 유언 검인법 제8편 제1부 제4장(13150조부터 시작)에 따른 재산 승계 결정 절차: 모든 재고 목록 및 감정 평가서와 법원 명령을 영구히 보존한다. 기타 기록: 절차의 최종 처분 후 5년간 보존한다.
(iii)CA 정부 Code § 68152(a)(11)(C)(iii) 유언 검인법 제8편 제2부 제5장(13650조부터 시작)에 따른 생존 배우자에게 이전되거나 속하는 재산 결정 절차: 모든 재고 목록 및 감정 평가서와 법원 명령을 영구히 보존한다. 기타 기록: 절차의 최종 처분 후 5년간 보존한다.
(D)CA 정부 Code § 68152(a)(11)(D) 성인 후견인 제도(Conservatorships): 모든 법원 명령을 영구히 보존한다. 유언 검인법 2580조에 따른 대체 판결로 설정된 신탁 문서: 하위항 (G)의 (iii)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보존한다. 기타 기록: 다음 중 더 늦은 날짜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i) 성인 후견인 제도 절차의 최종 처분일, 또는 (ii) 법원 파일에 해당 날짜가 공개된 경우 피후견인의 사망일.
(E)CA 정부 Code § 68152(a)(11)(E) 미성년 후견 제도(Guardianships): 미성년 후견을 종료하는 명령(있는 경우)과 최종 회계를 정산하고 유산 분배를 명령하는 법원 명령을 영구히 보존한다. 기타 기록: 다음 중 더 늦은 날짜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i) 미성년 후견 절차의 최종 처분일, 또는 (ii) 법원 파일에 해당 날짜가 공개된 경우 피후견인의 사망일 또는 피후견인이 23세가 되는 날짜 중 더 이른 날짜.
(F)CA 정부 Code § 68152(a)(11)(F) 민사소송법 372조 및 유언 검인법 제4편 제8부 제4장(3600조부터 시작)에 따른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의 청구 또는 소송의 합의, 그리고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판결의 처분:
(i)CA 정부 Code § 68152(a)(11)(F)(i)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위한 판결, 청구 및 소송의 합의 승인 및 판결 수익금 처분 명령, 경비, 비용 및 수수료 지급 지시 명령, 동결 계좌 예치 지시 명령 및 해당 명령의 영수증 및 확인서, 그리고 동결 계좌에서 자금 인출 명령은 영구적으로 보존한다.
(ii)CA 정부 Code § 68152(a)(11)(F)(ii) 기본 사건의 기록과 동일한 보존 기간 동안 다른 기록을 보존한다. 기본 사건이 없는 경우, (I) 금전 또는 재산의 최종 잔액 지급 또는 인도 명령이 입력된 날짜와 (II) 법원 파일에 해당 날짜가 공개된 경우 미성년자의 사망일 또는 미성년자가 23세에 도달하는 날짜 중 더 이른 날짜 중 나중 날짜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한다.
(G)CA 정부 Code § 68152(a)(11)(G) 신탁:
(i)CA 정부 Code § 68152(a)(11)(G)(i) 유언 검인 법 제9편 제5부(제17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절차: 영구적으로 보존한다.
(ii)CA 정부 Code § 68152(a)(11)(G)(ii) 유언 검인 법 제2580조에 따른 대체 판결로 생성된 신탁: 모든 신탁 증서 및 법원 명령은 영구적으로 보존한다. 기타 기록: 기본 후견 파일이 보존되는 동안 보존한다.
(iii)CA 정부 Code § 68152(a)(11)(G)(iii) 특별 필요 신탁: 모든 신탁 증서 및 법원 명령은 영구적으로 보존한다. 기타 기록: (I) 수혜자의 후견 또는 보호 파일(하위 단락 (D) 또는 (E)에 따름)에 있는 “기타 기록”의 보존 날짜(있는 경우)와 (II) 법원 파일에 해당 날짜가 공개된 경우 수혜자 사망일로부터 5년 중 나중 날짜까지 보존한다.
(H)CA 정부 Code § 68152(a)(11)(H) 유언 검인 법에 따른 기타 모든 절차: 민사 사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보존한다.
(12)CA 정부 Code § 68152(a)(12) 정신 건강:
(A)CA 정부 Code § 68152(a)(12)(A) 란터만 발달 장애 서비스 법: 10년 동안 보존한다.
(B)CA 정부 Code § 68152(a)(12)(B) 란터만-페트리스-쇼트 법: 20년 동안 보존한다.
(C)CA 정부 Code § 68152(a)(12)(C) 복지 및 기관 법 제5333조 및 제5334조에 따른 리제(능력) 청문회: (i) 능력 결정 명령일로부터 20년 또는 (ii) 기본 비자발적 치료 또는 강제 입원 절차의 법원 기록 보존 날짜(있는 경우) 중 나중 날짜까지 보존한다.
(D)CA 정부 Code § 68152(a)(12)(D) 정신 건강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법 집행 기관에 총기를 포기한 청원인에게 총기를 반환하기 위한 복지 및 기관 법 제8편 제3장(제81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청원: 10년 동안 보존한다.
(13)CA 정부 Code § 68152(a)(13) 토지 수용: 영구적으로 보존한다.
(14)CA 정부 Code § 68152(a)(14) 불법 점유 이외의 부동산: 해당 소송이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영구적으로 보존한다.
(15)CA 정부 Code § 68152(a)(15) 불법 점유: 판결이 단순히 점유에 관한 것인 경우 1년 동안 보존한다. 판결이 금전 또는 금전 및 점유에 관한 것인 경우 10년 동안 보존한다.
(b)Copy CA 정부 Code § 68152(b)
(a)Copy CA 정부 Code § 68152(b)(a)항에도 불구하고, 재판 법원의 모든 민사 또는 소액 청구 사건은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68152(b)(1) 소송 지연 또는 주 또는 지역 규칙 미준수로 인해 법원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기각된 경우: 1년 동안 보존한다.
(2)CA 정부 Code § 68152(b)(2) 판결 입력 없이 당사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기각된 경우: 1년 동안 보존한다.
(c)CA 정부 Code § 68152(c) 형사 소송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68152(c)(1)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 중범죄, 그리고 종신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모든 중범죄: 처분과 관계없이 모든 공동 피고인 사건 및 관련 사건 기록을 포함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한다. 이 항의 목적상, “사형 중범죄”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특별 상황 살인을 의미한다. 이 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공동 피고인 사건 및 관련 사건 기록은 기소된 범죄와 사실적으로 연관되거나 관련이 있으며, 법정에서 식별되고 기록에 남겨진 사건으로 제한된다. 사형 중범죄가 사형보다 낮은 형량, 또는 종신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처분된 경우, 판결은 영구적으로 보존되며, 기록은 50년 또는 피고인의 사망에 대한 공식 서면 통지 후 10년 동안 보존된다. 사형 중범죄가 무죄 판결로 처분된 경우, 기록은 10년 동안 보존된다.
(2)CA 정부 Code § 68152(c)(2)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한 중범죄, 그리고 형법 제290조에 따라 피고인이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요건이 발생하는 모든 중범죄 또는 경범죄 사건: 판결문은 영구 보존한다. 그 외 모든 문서는 50년 또는 형량의 최대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보존한다. 단, 판결문 외의 기록은 피고인의 사망 후 10년이 지나면 파기할 수 있다. 이전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이관되어 최종 선고 또는 기타 최종 처분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미 고등법원 중범죄 사건 파일과 통합되지 않은 중범죄 사건 파일: 고등법원 사건의 처분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한다.
(3)CA 정부 Code § 68152(c)(3) 경범죄로 감경된 중범죄: 해당 경범죄의 보존 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4)Copy CA 정부 Code § 68152(c)(4)
(6)Copy CA 정부 Code § 68152(c)(4)(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혐의가 기각된 중범죄: 3년간 보존한다.
(5)Copy CA 정부 Code § 68152(c)(5)
(6)Copy CA 정부 Code § 68152(c)(5)(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혐의가 기각된 경범죄: 1년간 보존한다.
(6)CA 정부 Code § 68152(c)(6) 형법 제1203.4조 또는 제1203.4a조에 따른 기각: 기초 사건 기록과 동일한 보존 기간 동안 보존한다. 기초 사건 기록이 이미 파기된 경우, 기각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7)CA 정부 Code § 68152(c)(7)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한 경범죄: 5년간 보존한다. 차량법 제23103조, 제23152조 또는 제23153조 위반을 주장하는 경범죄의 경우: 10년간 보존한다.
(8)CA 정부 Code § 68152(c)(8) 건강 및 안전법 제11357조 (b)항 또는 (c)항,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제11360조 (b)항에 따른 마리화나 위반을 주장하는 경범죄: 해당 사건이 더 이상 항소 심사 대상이 아니고, 모든 해당 벌금 및 수수료가 납부되었으며, 피고인이 형량 또는 보호관찰 허가의 모든 조건과 조항을 준수했을 경우, 유죄 판결일로부터 2년 후 또는 유죄 판결이 없는 경우 체포일로부터 2년 후 건강 및 안전법 제11361.5조 (c)항에 따라 기록을 파기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건강 및 안전법 제11361.5조 (a)항 및 본 조항 (e)항 (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건강 및 안전법 제11357조 (d)항에 따른 마리화나 위반을 주장하는 경미한 위반(infraction) 기록은 위반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보존하며, 그 시점에 건강 및 안전법 제11361.5조 (c)항에 따라 기록을 파기해야 한다.
(9)CA 정부 Code § 68152(c)(9) 경미한 위반(infraction)으로 감경된 경범죄: 해당 경미한 위반(infraction)의 보존 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10)CA 정부 Code § 68152(c)(10)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한 경미한 위반(infraction): 1년간 보존한다. 차량법 위반(infraction): 3년간 보존한다. 건강 및 안전법 제11357조 (a)항에 따른 마리화나 위반을 주장하는 경미한 위반(infraction): 기록이 1년의 최소 보존 기간을 초과하여 보존되는 경우, 해당 사건이 더 이상 항소 심사 대상이 아니고, 모든 해당 벌금 및 수수료가 납부되었으며, 피고인이 형량 또는 보호관찰 허가의 모든 조건과 조항을 준수했을 경우, 유죄 판결일로부터 2년 후 또는 유죄 판결이 없는 경우 체포일로부터 2년 후 건강 및 안전법 제11361.5조 (c)항에 따라 기록을 파기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11)CA 정부 Code § 68152(c)(11) 형사 보호 명령: 명령이 만료되거나 종료될 때까지 보존한다.
(12)CA 정부 Code § 68152(c)(12) 체포 영장: 기초 사건 기록과 동일한 보존 기간 동안 보존한다. 기초 사건이 없는 경우, 발부일로부터 1년간 보존한다.
(13)CA 정부 Code § 68152(c)(13) 수색 영장:
(A)CA 정부 Code § 68152(c)(13)(A) 기초 사건이 없는 경우, 발부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B)CA 정부 Code § 68152(c)(13)(B) 기초 사건이 있는 경우, 발부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거나, 기초 사건 기록의 보존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기초 사건이 (c)항 (1)호에 기술된 사형 중범죄인 경우, 기초 사건 기록과 동일한 보존 기간 동안 보존한다.
(14)CA 정부 Code § 68152(c)(14) 상당한 이유 진술서: 기초 사건 기록과 동일한 보존 기간 동안 보존한다. 기초 사건이 없는 경우, 진술일로부터 1년간 보존한다.
(15)CA 정부 Code § 68152(c)(15)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또는 출소 후 가석방 감독 취소 절차: 감독 기간이 만료되거나 종료된 후 5년간 보존한다.
(d)CA 정부 Code § 68152(d) 인신보호영장:
(1)CA 정부 Code § 68152(d)(1) 형사 및 가족법 문제에 대한 인신보호영장: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 사건 기록과 동일한 보존 기간 동안 보존한다.
(12)CA 정부 Code § 68152(d)(12) 기본 사건과 관련 없는 명령, 예를 들어 전화 도청 관련 법원 기록 파기 명령, 마약 파기 명령 및 기타 잡다한 법원 명령: 1년간 보관.
(13)CA 정부 Code § 68152(d)(13) 귀화 색인: 영구 보관.
(14)CA 정부 Code § 68152(d)(14) 교통 위반 혐의 사건 색인: 기본 사건 기록과 동일한 보관 기간 동안 보관.
(15)CA 정부 Code § 68152(d)(15) 색인,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영구 보관.
(16)CA 정부 Code § 68152(d)(16) 소송 기록부 또는 사건 목록: 기본 사건 기록과 동일한 보관 기간 동안 보관하되, 민사 및 소액 청구 사건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10년 미만으로 보관할 수 없음.
(h)CA 정부 Code § 68152(h) 본 조항에 따른 법원 기록의 보관은 법원의 직권 명령에 의해, 또는 당사자나 이해관계 있는 일반인의 신청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고 정당한 조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신청 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i)CA 정부 Code § 68152(i) 2014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본 조항에 규정된 기록 보관 기간은 해당 날짜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법원 기록뿐만 아니라 해당 날짜에 또는 그 이후에 생성된 기록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