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81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재판 법원 기록이 종이, 전자, 사진 매체 등 다양한 형태와 기술을 사용하여 어떻게 생성, 유지 및 보존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법원 속기사의 녹취록과 원본 유언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법평의회는 이러한 기록이 정확하고 보호되며, 전통적인 종이 기록처럼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표준을 설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기록 변경은 법률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기록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색인화되어야 하며, 인증된 사본은 원본 문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명령 및 통지서와 같은 법원 문서는 기술을 사용하여 서명될 수 있으며, 종이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법은 또한 지속적인 접근성과 보존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한 보관과 정기적인 매체 검토를 의무화하며,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 기록은 대중의 열람 및 복제가 가능합니다.

(a)CA 정부 Code § 68150(a) 재판 법원 기록은 (c)항에 따라 사법평의회가 채택한 규칙에 의거하여 종이, 광학, 전자, 자기, 마이크로그래픽 또는 사진 매체 또는 기타 기술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통신 또는 표현 방식으로 생성, 유지 및 보존될 수 있다.
(b)Copy CA 정부 Code § 68150(b)
(1)Copy CA 정부 Code § 68150(b)(1) 이 조항은 법원 속기사의 녹취록 또는 구두 심리의 공식 기록으로 작성된 전자 기록의 사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록들은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에 따라 규율된다.
(2)CA 정부 Code § 68150(b)(2) 이 조항은 유언 검인법 제8200조에 따라 법원 서기에게 제출된 원본 유언장 및 유언 보충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본 유언장 및 유언 보충서는 제2681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보관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8150(c) 사법평의회는 영구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기록을 포함하여 법원 기록의 생성, 유지, 복제 또는 보존을 위한 표준 또는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표준 또는 지침은 사용되는 각 매체에 대한 산업 표준을 반영해야 한다. 표준 또는 지침은 법원 기록이 정확성을 보장하고 유지 기간 동안 기록의 무결성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생성 및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기록이 손실로부터 보호되고 필요한 기간 동안 보존되도록 보관 및 보존되어야 한다. 법원 기록의 전자적 생성, 유지 및 보존에 대한 표준 및 지침은 대중이 이전에 제공된 종이 기록과 최소한 동일한 편리함으로 기록에 접근하고 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8150(d) 법원 기록의 내용에 대한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은 법령 또는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에 의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e)CA 정부 Code § 68150(e) 법원 기록은 편리한 접근을 위해 색인화되어야 한다.
(f)Copy CA 정부 Code § 68150(f)
(a)Copy CA 정부 Code § 68150(f)(a)항 및 (c)항에 따라 생성, 유지, 보존 또는 복제된 법원 기록의 사본은 원본 법원 기록으로 간주되며 원본 기록의 진정하고 정확한 사본으로 인증될 수 있다. 법원 서기는 법원이 채택한 수단이 인증된 사본이 원본 기록 또는 원본 기록의 특정 부분의 진정하고 정확한 사본임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경우 전자적 또는 기타 기술적 수단으로 기록의 사본을 인증할 수 있다.
(g)CA 정부 Code § 68150(g) 재판 법원 또는 재판 법원의 사법관에 의해 발행된 통지, 명령, 판결, 결정, 재정, 의견, 메모, 영장, 송달 증명서, 영장, 소환장 또는 기타 법적 절차 또는 유사 문서는 이 조항에 따라 사법평의회가 수립한 절차, 표준 및 지침에 따라 컴퓨터 또는 기타 기술을 사용하여 서명, 기명 또는 확인될 수 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 따라 컴퓨터 또는 기타 기술적 수단으로 서명, 기명 또는 확인된 모든 통지, 명령, 판결, 결정, 재정, 의견, 메모, 영장, 송달 증명서, 영장, 소환장 또는 기타 법적 절차 또는 유사 문서는 재판 법원 또는 법원의 사법관에 의해 서명, 기명 또는 확인된 종이 문서와 동일한 유효성 및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h)Copy CA 정부 Code § 68150(h)
(a)Copy CA 정부 Code § 68150(h)(a)항 및 (c)항에 따라 생성, 유지, 보존 또는 복제된 법원 기록은 제68152조에 따른 규정된 보존 기간 동안 손실, 도난, 훼손 또는 파괴로부터의 보존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방식과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i)Copy CA 정부 Code § 68150(i)
(a)Copy CA 정부 Code § 68150(i)(a)항 및 (c)항에 따라 생성, 유지, 보존 또는 복제된 법원 기록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68153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분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68150(i)(1)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에 따라 연구를 위해 보존된 포괄적인 역사적 및 표본 고등 법원 기록.
(2)CA 정부 Code § 68150(i)(2) 영구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법원 기록.
(j)CA 정부 Code § 68150(j) 종이 이외의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 지침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k)CA 정부 Code § 68150(k) 각 법원은 저장 매체가 구식이 아니며 현재 기술이 기록에 접근하고 복제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 기록이 저장된 매체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법원은 사법평의회가 수립한 표준 또는 지침에 따라 기록이 저장된 매체의 예상 수명이 만료되기 전에 기록을 복제해야 한다.

Section § 68151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적 절차에서 법원 기록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법원 기록'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제출된 문서와 행정 기록을 포함합니다. '파기 및 미이관 통지'는 법원이 기록을 파기할 것이며 이관 요청이 없음을 알리는 경우입니다. '사건의 최종 처분'은 무죄 판결이나 최종 판결 후와 같이 계류 중인 조치 없이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형 선고나 집행유예 명령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영구 보존'은 특정 기록이 정해진 지침에 따라 무기한 보관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이 장에는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정부 Code § 68151(a) "법원 기록"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1)CA 정부 Code § 68151(a)(1) 사건 파일에 있는 모든 제출된 서류 및 문서. 단, 법원에서 사건 파일이 생성되지 않은 경우, 사건 파일이 생성되었다면 그 안에 있었을 모든 제출된 서류 및 문서.
(2)CA 정부 Code § 68151(a)(2) 소송 또는 절차에 제출된 행정 기록, 증언록, 예비 심리 증언록을 포함한 녹취록, 그리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 보관 또는 유지되는 전자적으로 기록된 절차의 녹음물. 단, 법률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 더 일찍 처분된 경우는 제외한다.
(3)CA 정부 Code § 68151(a)(3) 68152조 (g)항에 따라 나열된 기타 기록.
(b)CA 정부 Code § 68151(b) "파기 및 미이관 통지"는 법원 서기가 대중에게 공개된 고등법원 기록의 파기를 통지했으며,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에 따라 기록 이관 요청 및 명령이 없음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68151(c) "사건의 최종 처분"은 해당 사건 또는 절차에서 무죄 판결, 기각 또는 판결 명령이 내려졌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환송 명령 발부 통지서가 발송된 시점에 해당 사건 또는 심리 법원에 계류 중인 판결 후 동의 또는 항소가 없음을 의미한다.
형사 소송에서 판결 명령은 형의 선고, 항소 가능한 명령의 기입(집행유예 명령, 정신 이상으로 인한 피고인 구금, 형법 1237조에 따라 항소 가능한 마약 중독자로서의 피고인 구금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는 체포 영장 발부나 다른 절차의 일정 지정 없이 보석금 몰수를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68151(d) "영구 보존"은 68150조 (c)항에 따라 수립된 기준 또는 지침에 따라 법원 기록이 영구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Section § 6815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다양한 유형의 법원 기록이 파기되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기록 이전에 대한 요청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건 유형과 결과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사건에 대해 다른 보존 기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민사 사건은 일반적으로 10년간 보관되지만, 무제한 사건의 민사 판결, 가족법, 입양, 유언 검인 관련 문서와 같은 일부는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중대 중범죄와 관련된 형사 기록도 영구적으로 보관되는 반면, 경범죄는 일반적으로 더 짧은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소년 기록 및 일부 정신 건강 관련 기록은 특정 시간표에 따라 관리되며, 종종 관련 개인의 연령과 연관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보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규칙은 2014년 기준으로 기존 기록과 신규 기록 모두에 적용됩니다.

재판 법원 서기는 파기 통지 후, 그리고 기록 이전에 대한 요청 및 명령이 없는 경우,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보존된 포괄적인 역사적 및 표본 고등 법원 기록을 제외하고, 나열된 범주에서 사건의 최종 처분일 이후 다음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68153조에 따라 법원 기록을 파기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68152(a) 민사 소송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68152(a)(1)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10년간 보존한다.
(2)CA 정부 Code § 68152(a)(2) 민사 무제한 사건, 제한 사건, 그리고 소액 청구 사건(재심(trial de novo)이 있는 경우 재심 후를 포함)은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10년간 보존한다.
(3)CA 정부 Code § 68152(a)(3) 무제한 민사 사건의 민사 판결: 영구히 보존한다.
(4)CA 정부 Code § 68152(a)(4) 제한 사건 및 소액 청구 사건의 민사 판결: 판결이 갱신되지 않는 한 10년간 보존한다. 판결이 갱신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편 제9장 제1부 제3장 제2조(683.110조부터 시작)에 따라 갱신 기간 동안 판결을 보존한다.
(5)CA 정부 Code § 68152(a)(5) 민사 사건의 당사자가 소송 후견인(guardian ad litem)을 통해 출석하는 경우: 법원의 관할권 종료 후 10년간 보존한다.
(6)CA 정부 Code § 68152(a)(6) 민사 괴롭힘, 가정 폭력, 노인 및 의존 성인 학대, 사립 고등 교육 기관 폭력, 총기 폭력, 그리고 직장 폭력 사건: 접근 금지 명령 또는 기타 명령 및 그 갱신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하고, 그 후 접근 금지 명령 또는 기타 명령을 판결로서 영구히 보존한다; 임시 접근 금지 명령 또는 기타 임시 명령 만료 후 60일; 가족법 6323조에 따른 친자 관계 확립 판결은 영구히 보존한다.
(7)CA 정부 Code § 68152(a)(7) 가족법은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30년간 보존한다.
(8)CA 정부 Code § 68152(a)(8) 입양: 영구히 보존한다.
(9)CA 정부 Code § 68152(a)(9) 친자 관계: 영구히 보존한다.
(10)CA 정부 Code § 68152(a)(10) 이름, 성별, 또는 이름 및 성별 변경: 영구히 보존한다.
(11)CA 정부 Code § 68152(a)(11) 유언 검인:
(A)CA 정부 Code § 68152(a)(11)(A) 사망자 유산: 법원의 모든 명령, 판결 및 결정, 모든 재고 목록 및 감정 평가서, 그리고 사건에 제출된 사망자의 모든 유언장 및 유언 보충서(유언 검인을 받지 않은 것을 포함)를 영구히 보존한다. 기타 모든 기록: 유산 절차의 최종 처분 후 5년간 보존한다.
(B)CA 정부 Code § 68152(a)(11)(B) 유언 검인법 732조, 734조 또는 8203조에 따라 법원에 이전되거나 제출된 유언장 및 유언 보충서: 영구히 보존한다. 유언 검인법 8200조에 따라 법원 서기에게 제출된 유언장 및 유언 보충서의 경우, 2681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원본 문서를 보존한다.
(C)CA 정부 Code § 68152(a)(11)(C) 사망자 유산 관리 대체 절차:
(i)CA 정부 Code § 68152(a)(11)(C)(i) 유언 검인법 제8편 제1부 제3장(131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소액 부동산에 대한 진술서 절차: 영구히 보존한다.
(ii)CA 정부 Code § 68152(a)(11)(C)(ii) 유언 검인법 제8편 제1부 제4장(13150조부터 시작)에 따른 재산 승계 결정 절차: 모든 재고 목록 및 감정 평가서와 법원 명령을 영구히 보존한다. 기타 기록: 절차의 최종 처분 후 5년간 보존한다.
(iii)CA 정부 Code § 68152(a)(11)(C)(iii) 유언 검인법 제8편 제2부 제5장(13650조부터 시작)에 따른 생존 배우자에게 이전되거나 속하는 재산 결정 절차: 모든 재고 목록 및 감정 평가서와 법원 명령을 영구히 보존한다. 기타 기록: 절차의 최종 처분 후 5년간 보존한다.
(D)CA 정부 Code § 68152(a)(11)(D) 성인 후견인 제도(Conservatorships): 모든 법원 명령을 영구히 보존한다. 유언 검인법 2580조에 따른 대체 판결로 설정된 신탁 문서: 하위항 (G)의 (iii)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보존한다. 기타 기록: 다음 중 더 늦은 날짜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i) 성인 후견인 제도 절차의 최종 처분일, 또는 (ii) 법원 파일에 해당 날짜가 공개된 경우 피후견인의 사망일.
(E)CA 정부 Code § 68152(a)(11)(E) 미성년 후견 제도(Guardianships): 미성년 후견을 종료하는 명령(있는 경우)과 최종 회계를 정산하고 유산 분배를 명령하는 법원 명령을 영구히 보존한다. 기타 기록: 다음 중 더 늦은 날짜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i) 미성년 후견 절차의 최종 처분일, 또는 (ii) 법원 파일에 해당 날짜가 공개된 경우 피후견인의 사망일 또는 피후견인이 23세가 되는 날짜 중 더 이른 날짜.
(F)CA 정부 Code § 68152(a)(11)(F) 민사소송법 372조 및 유언 검인법 제4편 제8부 제4장(3600조부터 시작)에 따른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의 청구 또는 소송의 합의, 그리고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판결의 처분:
(i)CA 정부 Code § 68152(a)(11)(F)(i)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위한 판결, 청구 및 소송의 합의 승인 및 판결 수익금 처분 명령, 경비, 비용 및 수수료 지급 지시 명령, 동결 계좌 예치 지시 명령 및 해당 명령의 영수증 및 확인서, 그리고 동결 계좌에서 자금 인출 명령은 영구적으로 보존한다.
(ii)CA 정부 Code § 68152(a)(11)(F)(ii) 기본 사건의 기록과 동일한 보존 기간 동안 다른 기록을 보존한다. 기본 사건이 없는 경우, (I) 금전 또는 재산의 최종 잔액 지급 또는 인도 명령이 입력된 날짜와 (II) 법원 파일에 해당 날짜가 공개된 경우 미성년자의 사망일 또는 미성년자가 23세에 도달하는 날짜 중 더 이른 날짜 중 나중 날짜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한다.
(G)CA 정부 Code § 68152(a)(11)(G) 신탁:
(i)CA 정부 Code § 68152(a)(11)(G)(i) 유언 검인 법 제9편 제5부(제17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절차: 영구적으로 보존한다.
(ii)CA 정부 Code § 68152(a)(11)(G)(ii) 유언 검인 법 제2580조에 따른 대체 판결로 생성된 신탁: 모든 신탁 증서 및 법원 명령은 영구적으로 보존한다. 기타 기록: 기본 후견 파일이 보존되는 동안 보존한다.
(iii)CA 정부 Code § 68152(a)(11)(G)(iii) 특별 필요 신탁: 모든 신탁 증서 및 법원 명령은 영구적으로 보존한다. 기타 기록: (I) 수혜자의 후견 또는 보호 파일(하위 단락 (D) 또는 (E)에 따름)에 있는 “기타 기록”의 보존 날짜(있는 경우)와 (II) 법원 파일에 해당 날짜가 공개된 경우 수혜자 사망일로부터 5년 중 나중 날짜까지 보존한다.
(H)CA 정부 Code § 68152(a)(11)(H) 유언 검인 법에 따른 기타 모든 절차: 민사 사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보존한다.
(12)CA 정부 Code § 68152(a)(12) 정신 건강:
(A)CA 정부 Code § 68152(a)(12)(A) 란터만 발달 장애 서비스 법: 10년 동안 보존한다.
(B)CA 정부 Code § 68152(a)(12)(B) 란터만-페트리스-쇼트 법: 20년 동안 보존한다.
(C)CA 정부 Code § 68152(a)(12)(C) 복지 및 기관 법 제5333조 및 제5334조에 따른 리제(능력) 청문회: (i) 능력 결정 명령일로부터 20년 또는 (ii) 기본 비자발적 치료 또는 강제 입원 절차의 법원 기록 보존 날짜(있는 경우) 중 나중 날짜까지 보존한다.
(D)CA 정부 Code § 68152(a)(12)(D) 정신 건강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법 집행 기관에 총기를 포기한 청원인에게 총기를 반환하기 위한 복지 및 기관 법 제8편 제3장(제81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청원: 10년 동안 보존한다.
(13)CA 정부 Code § 68152(a)(13) 토지 수용: 영구적으로 보존한다.
(14)CA 정부 Code § 68152(a)(14) 불법 점유 이외의 부동산: 해당 소송이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영구적으로 보존한다.
(15)CA 정부 Code § 68152(a)(15) 불법 점유: 판결이 단순히 점유에 관한 것인 경우 1년 동안 보존한다. 판결이 금전 또는 금전 및 점유에 관한 것인 경우 10년 동안 보존한다.
(b)Copy CA 정부 Code § 68152(b)
(a)Copy CA 정부 Code § 68152(b)(a)항에도 불구하고, 재판 법원의 모든 민사 또는 소액 청구 사건은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68152(b)(1) 소송 지연 또는 주 또는 지역 규칙 미준수로 인해 법원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기각된 경우: 1년 동안 보존한다.
(2)CA 정부 Code § 68152(b)(2) 판결 입력 없이 당사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기각된 경우: 1년 동안 보존한다.
(c)CA 정부 Code § 68152(c) 형사 소송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68152(c)(1)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 중범죄, 그리고 종신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모든 중범죄: 처분과 관계없이 모든 공동 피고인 사건 및 관련 사건 기록을 포함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한다. 이 항의 목적상, “사형 중범죄”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특별 상황 살인을 의미한다. 이 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공동 피고인 사건 및 관련 사건 기록은 기소된 범죄와 사실적으로 연관되거나 관련이 있으며, 법정에서 식별되고 기록에 남겨진 사건으로 제한된다. 사형 중범죄가 사형보다 낮은 형량, 또는 종신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처분된 경우, 판결은 영구적으로 보존되며, 기록은 50년 또는 피고인의 사망에 대한 공식 서면 통지 후 10년 동안 보존된다. 사형 중범죄가 무죄 판결로 처분된 경우, 기록은 10년 동안 보존된다.
(2)CA 정부 Code § 68152(c)(2)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한 중범죄, 그리고 형법 제290조에 따라 피고인이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요건이 발생하는 모든 중범죄 또는 경범죄 사건: 판결문은 영구 보존한다. 그 외 모든 문서는 50년 또는 형량의 최대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보존한다. 단, 판결문 외의 기록은 피고인의 사망 후 10년이 지나면 파기할 수 있다. 이전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이관되어 최종 선고 또는 기타 최종 처분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미 고등법원 중범죄 사건 파일과 통합되지 않은 중범죄 사건 파일: 고등법원 사건의 처분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한다.
(3)CA 정부 Code § 68152(c)(3) 경범죄로 감경된 중범죄: 해당 경범죄의 보존 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4)Copy CA 정부 Code § 68152(c)(4)
(6)Copy CA 정부 Code § 68152(c)(4)(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혐의가 기각된 중범죄: 3년간 보존한다.
(5)Copy CA 정부 Code § 68152(c)(5)
(6)Copy CA 정부 Code § 68152(c)(5)(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혐의가 기각된 경범죄: 1년간 보존한다.
(6)CA 정부 Code § 68152(c)(6) 형법 제1203.4조 또는 제1203.4a조에 따른 기각: 기초 사건 기록과 동일한 보존 기간 동안 보존한다. 기초 사건 기록이 이미 파기된 경우, 기각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7)CA 정부 Code § 68152(c)(7)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한 경범죄: 5년간 보존한다. 차량법 제23103조, 제23152조 또는 제23153조 위반을 주장하는 경범죄의 경우: 10년간 보존한다.
(8)CA 정부 Code § 68152(c)(8) 건강 및 안전법 제11357조 (b)항 또는 (c)항,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제11360조 (b)항에 따른 마리화나 위반을 주장하는 경범죄: 해당 사건이 더 이상 항소 심사 대상이 아니고, 모든 해당 벌금 및 수수료가 납부되었으며, 피고인이 형량 또는 보호관찰 허가의 모든 조건과 조항을 준수했을 경우, 유죄 판결일로부터 2년 후 또는 유죄 판결이 없는 경우 체포일로부터 2년 후 건강 및 안전법 제11361.5조 (c)항에 따라 기록을 파기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건강 및 안전법 제11361.5조 (a)항 및 본 조항 (e)항 (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건강 및 안전법 제11357조 (d)항에 따른 마리화나 위반을 주장하는 경미한 위반(infraction) 기록은 위반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보존하며, 그 시점에 건강 및 안전법 제11361.5조 (c)항에 따라 기록을 파기해야 한다.
(9)CA 정부 Code § 68152(c)(9) 경미한 위반(infraction)으로 감경된 경범죄: 해당 경미한 위반(infraction)의 보존 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10)CA 정부 Code § 68152(c)(10)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한 경미한 위반(infraction): 1년간 보존한다. 차량법 위반(infraction): 3년간 보존한다. 건강 및 안전법 제11357조 (a)항에 따른 마리화나 위반을 주장하는 경미한 위반(infraction): 기록이 1년의 최소 보존 기간을 초과하여 보존되는 경우, 해당 사건이 더 이상 항소 심사 대상이 아니고, 모든 해당 벌금 및 수수료가 납부되었으며, 피고인이 형량 또는 보호관찰 허가의 모든 조건과 조항을 준수했을 경우, 유죄 판결일로부터 2년 후 또는 유죄 판결이 없는 경우 체포일로부터 2년 후 건강 및 안전법 제11361.5조 (c)항에 따라 기록을 파기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11)CA 정부 Code § 68152(c)(11) 형사 보호 명령: 명령이 만료되거나 종료될 때까지 보존한다.
(12)CA 정부 Code § 68152(c)(12) 체포 영장: 기초 사건 기록과 동일한 보존 기간 동안 보존한다. 기초 사건이 없는 경우, 발부일로부터 1년간 보존한다.
(13)CA 정부 Code § 68152(c)(13) 수색 영장:
(A)CA 정부 Code § 68152(c)(13)(A) 기초 사건이 없는 경우, 발부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B)CA 정부 Code § 68152(c)(13)(B) 기초 사건이 있는 경우, 발부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거나, 기초 사건 기록의 보존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기초 사건이 (c)항 (1)호에 기술된 사형 중범죄인 경우, 기초 사건 기록과 동일한 보존 기간 동안 보존한다.
(14)CA 정부 Code § 68152(c)(14) 상당한 이유 진술서: 기초 사건 기록과 동일한 보존 기간 동안 보존한다. 기초 사건이 없는 경우, 진술일로부터 1년간 보존한다.
(15)CA 정부 Code § 68152(c)(15)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또는 출소 후 가석방 감독 취소 절차: 감독 기간이 만료되거나 종료된 후 5년간 보존한다.
(d)CA 정부 Code § 68152(d) 인신보호영장:
(1)CA 정부 Code § 68152(d)(1) 형사 및 가족법 문제에 대한 인신보호영장: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 사건 기록과 동일한 보존 기간 동안 보존한다.
(12)CA 정부 Code § 68152(d)(12) 기본 사건과 관련 없는 명령, 예를 들어 전화 도청 관련 법원 기록 파기 명령, 마약 파기 명령 및 기타 잡다한 법원 명령: 1년간 보관.
(13)CA 정부 Code § 68152(d)(13) 귀화 색인: 영구 보관.
(14)CA 정부 Code § 68152(d)(14) 교통 위반 혐의 사건 색인: 기본 사건 기록과 동일한 보관 기간 동안 보관.
(15)CA 정부 Code § 68152(d)(15) 색인,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영구 보관.
(16)CA 정부 Code § 68152(d)(16) 소송 기록부 또는 사건 목록: 기본 사건 기록과 동일한 보관 기간 동안 보관하되, 민사 및 소액 청구 사건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10년 미만으로 보관할 수 없음.
(h)CA 정부 Code § 68152(h) 본 조항에 따른 법원 기록의 보관은 법원의 직권 명령에 의해, 또는 당사자나 이해관계 있는 일반인의 신청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고 정당한 조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신청 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i)CA 정부 Code § 68152(i) 2014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본 조항에 규정된 기록 보관 기간은 해당 날짜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법원 기록뿐만 아니라 해당 날짜에 또는 그 이후에 생성된 기록에도 적용된다.

Section § 68153

Explanation

이 조항은 파기 준비가 된 법원 기록 중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지만 특정 법원 절차에 따라 이관되지 않은 기록은 수석 판사의 명령이 있으면 파기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밀 및 봉인된 기록은 파기 준비가 된 경우, 매장되거나 재활용되기 전에 반드시 내용을 말소해야 합니다. 모든 기록의 파기는 날짜와 함께 사건 목록 또는 별도의 파기 목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8153(a) 법원 수석 판사의 명령에 따라, 대중의 열람이 가능하며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의 절차에 따라 이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법원 기록, 기밀 기록, 그리고 섹션 68152에 따라 파기 준비가 된 봉인된 기록은 파기될 수 있다. 파기는 파쇄, 매장, 소각, 삭제, 말소, 재활용 또는 법원이 승인한 다른 방법에 의한다. 단, 기밀 및 봉인된 기록은 기록의 내용이 먼저 말소되지 않는 한 매장되거나 재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b)CA 정부 Code § 68153(b) 파기 날짜의 기록은 사건 목록 또는 별도의 파기 목록에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