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9504

Explanation
각 카운티의 모든 고등법원은 모든 고등법원 법정에 미국 국기와 캘리포니아 곰 깃발을 구매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Section § 695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판사 및 재판 법원 직원이 업무 출장 경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경비 상환을 위한 연간 정책과 일정을 제안해야 하며, 이는 사법평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각 법원은 승인된 정책에 따라 출장 요청을 평가하고 승인하는 공정한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승인된 요청에 대한 경비는 해당 법원의 재판 법원 운영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Section § 69507

Explanation
이 법은 고등법원의 수석 판사가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결혼식을 주례할 다른 판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Section § 695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3명 이상의 판사를 둔 고등법원의 경우, 판사들이 자신들 중에서 한 명을 재판장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재판장은 판사들 사이에서 법원 업무가 어떻게 진행될지 조직합니다. 또한 사법평의회는 자체 규칙을 통해 재판장이 되기 위한 자격을 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69508.5

Explanation
이 조항은 두 명의 판사가 있는 법원에서 재판장 판사가 어떻게 선출되는지 설명합니다. 매년 판사들은 행정 능력과 관심사를 바탕으로 재판장 판사를 선출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 역할은 선임 판사부터 시작하여 매년 교대로 맡게 됩니다. 판사들의 선임 순위가 같다면, 첫 재판장 판사는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사법평의회가 정한 규칙은 재판장 판사의 자격 요건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한 명뿐인 법원에서는 유일한 판사가 자동으로 재판장 판사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