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법원일반 규정
Section § 6950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판사 및 재판 법원 직원이 업무 출장 경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경비 상환을 위한 연간 정책과 일정을 제안해야 하며, 이는 사법평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각 법원은 승인된 정책에 따라 출장 요청을 평가하고 승인하는 공정한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승인된 요청에 대한 경비는 해당 법원의 재판 법원 운영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판사 출장 경비 재판 법원 직원 상환 법원행정처장
Section § 69507
이 법은 고등법원의 수석 판사가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결혼식을 주례할 다른 판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수석 판사 고등법원 결혼식
Section § 69508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3명 이상의 판사를 둔 고등법원의 경우, 판사들이 자신들 중에서 한 명을 재판장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재판장은 판사들 사이에서 법원 업무가 어떻게 진행될지 조직합니다. 또한 사법평의회는 자체 규칙을 통해 재판장이 되기 위한 자격을 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재판장 고등법원 판사 선출
Section § 69508.5
이 조항은 두 명의 판사가 있는 법원에서 재판장 판사가 어떻게 선출되는지 설명합니다. 매년 판사들은 행정 능력과 관심사를 바탕으로 재판장 판사를 선출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 역할은 선임 판사부터 시작하여 매년 교대로 맡게 됩니다. 판사들의 선임 순위가 같다면, 첫 재판장 판사는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사법평의회가 정한 규칙은 재판장 판사의 자격 요건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한 명뿐인 법원에서는 유일한 판사가 자동으로 재판장 판사 역할을 합니다.
재판장 판사 선출 행정적 자격 판사 선임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