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평의회법정 통역 서비스
Section § 6856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사법 시스템 내 언어 요구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합니다. 이는 1973년 조사 요청으로 시작되었고, 1970년대 중반 사법위원회로부터 법원 내 더 나은 언어 서비스의 필요성을 밝히는 일련의 보고서로 이어졌습니다.
1978년 입법 조항으로 절정에 달한 이 보고서들은 비영어권 화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1990년에는 자격을 갖춘 법정 통역사의 수를 늘리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위원회를 설립하는 추가 노력이 있었습니다. 증가하는 비영어권 인구를 인식하여, 이 법은 동등한 정의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통역사를 훈련, 인증 및 평가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Section § 68560.5
이 법은 두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법원 절차'는 민사, 형사, 소년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법적 사건과 민사 사건의 증언 녹취를 의미합니다. '통역사'는 특히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을 위해 자격이 부여된 통역사나 행정 심리 또는 비법원 환경에서 일하는 통역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68561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 통역사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역사는 사법위원회가 지정한 모든 언어에 대해 공인되어야 하지만, 공인되지 않은 통역사를 사용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특정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역사들은 신원이 확인되어야 하며, 그들의 자격은 법원 문서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사법위원회가 지정하지 않은 언어의 경우에도 통역사는 특정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영어 유창성 시험에 합격하면 '등록 통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 중에는 판사가 통역사의 세부 정보를 기록하고 선서를 집행해야 하며, 판사가 없는 증언 녹취에서는 통역사가 자신의 자격 증명을 공개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68562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정 통역사 인증과 관련하여 사법심의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사법심의회는 법원 내 비영어권자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 어떤 언어에 공인 통역사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특정 날짜까지 스페인어 및 기타 언어 통역사를 인증할 기관을 승인해야 하며, 통역사 시험을 위한 기관에 잠정 승인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법심의회는 또한 이러한 기관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고 추천 통역사 목록을 관리합니다. 그들은 통역사 숙련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인증 갱신 및 징계 절차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심의회는 통역사 훈련 및 채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수료를 설정해야 합니다. 각 고등법원은 특정 지역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통역사에 대한 지역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8563
Section § 68564
이 조항은 사법심의회가 법정 통역사 사용에 대한 규칙과 기준을 만들도록 의무화합니다. 사법심의회는 사건에서 통역사가 언제 필요한지 결정하고, 통역사가 법률 및 기술 용어를 이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 통역사는 법정에서 자신의 자격을 증명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비공인 통역사를 선임하기 위한 지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언어에 대한 통역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를 다루며, 사법심의회가 통역사 기술을 검토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68565
Section § 68566
이 법은 승인된 인증 기관으로부터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1996년 1월 1일까지 특정 승인된 기관에 의해 이전에 등재되었던 개인만이 "공인 법정 통역사"라고 불릴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다른 누구도 이 칭호를 사용하거나 법정을 위해 통역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