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856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사법 시스템 내 언어 요구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합니다. 이는 1973년 조사 요청으로 시작되었고, 1970년대 중반 사법위원회로부터 법원 내 더 나은 언어 서비스의 필요성을 밝히는 일련의 보고서로 이어졌습니다.

1978년 입법 조항으로 절정에 달한 이 보고서들은 비영어권 화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1990년에는 자격을 갖춘 법정 통역사의 수를 늘리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위원회를 설립하는 추가 노력이 있었습니다. 증가하는 비영어권 인구를 인식하여, 이 법은 동등한 정의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통역사를 훈련, 인증 및 평가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입법부는 다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정부 Code § 68560(a) 1973년 법령 제179호 결의안은 캘리포니아 사법위원회에 사법 절차와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시민 및 거주자의 언어 요구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하도록 요청했다.
(b)CA 정부 Code § 68560(b) 사법위원회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장이 임명한 특별 자문위원회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 이 과업을 수행했으며, 사법위원회와 계약한 민간 컨설턴트에 의해 상당한 작업이 이루어졌다.
(c)CA 정부 Code § 68560(c) 1976년과 1977년 동안, 사법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시민 및 거주자의 특정 언어 요구를 식별하고, 캘리포니아 사법 시스템이 제공해 온 언어 서비스를 설명하며, 해결이 필요한 특별 문제 영역을 지적하고, 캘리포니아 내 비영어권 시민 및 거주자에게 적절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일련의 상세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들은 1978년 법령 제158호에 의해 이 조항이 채택되는 결과를 낳았다.
(d)CA 정부 Code § 68560(d) 1990년에 캘리포니아 대법원장은 사법위원회에 (1) 법원에 제공되는 통역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2) 이용 가능한 자격을 갖춘 법정 통역사의 수를 늘리며, (3) 비영어권 사람들에게 법원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도록 법정 통역사 자문위원회를 임명했다. 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사법위원회는 법을 명확히 하고, 법정 통역사 인증 프로그램을 만들고, 통역사 모집, 훈련, 시험, 인증,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 및 평가 프로그램을 조정하기 위해 이 조항의 변경을 입법부에 제안했다.
(e)CA 정부 Code § 68560(e) 입법부는 캘리포니아 내 비영어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모든 캘리포니아 시민 및 거주자에게 법 아래 동등한 정의를 제공하고 사법 및 행정법 시스템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특별한 필요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f)CA 정부 Code § 68560(f) 법원 및 사법 및 행정 기관에서 유능한 통역 서비스는 통역사를 모집, 훈련, 시험, 인증 및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교육 및 평가는 또한 법원에 적절한 통역 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g)CA 정부 Code § 68560(g) 통역 서비스를 계획, 모니터링 및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통역사의 지속적인 사용 및 필요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통일된 데이터가 필요하다.

Section § 68560.5

Explanation

이 법은 두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법원 절차'는 민사, 형사, 소년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법적 사건과 민사 사건의 증언 녹취를 의미합니다. '통역사'는 특히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을 위해 자격이 부여된 통역사나 행정 심리 또는 비법원 환경에서 일하는 통역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정부 Code § 68560.5(a) "법원 절차"는 민사, 형사 또는 소년 절차, 또는 기록 법원에 제기된 민사 사건의 증언 녹취를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68560.5(b) "통역사"는 증거법 제754조에 따라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을 위해 통역할 자격을 갖춘 통역사, 또는 제2편 제3부 제1장 제4.5조 제8항(제11435.05조부터 시작)에 따라 행정 심리 또는 비법원 환경에서 자격을 갖춘 통역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6856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 통역사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역사는 사법위원회가 지정한 모든 언어에 대해 공인되어야 하지만, 공인되지 않은 통역사를 사용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특정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역사들은 신원이 확인되어야 하며, 그들의 자격은 법원 문서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사법위원회가 지정하지 않은 언어의 경우에도 통역사는 특정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영어 유창성 시험에 합격하면 '등록 통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 중에는 판사가 통역사의 세부 정보를 기록하고 선서를 집행해야 하며, 판사가 없는 증언 녹취에서는 통역사가 자신의 자격 증명을 공개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68561(a)
(c)Copy CA 정부 Code § 68561(a)(c)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68562조 (a)항에 따라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가 지정한 언어를 사용하여 법원 절차에서 통역하는 사람은 해당 언어에 대해 제68566조에 정의된 공인 법원 통역사여야 한다.
(b)CA 정부 Code § 68561(b) 이전에 주 인사위원회(State Personnel Board)가 설정했거나 제68562조 (b)항에 따라 잠정적으로 승인된 기관이 설정한 추천 법원 통역사 목록에 이름이 등재되고 유지되는 통역사는 1996년 1월 1일까지 본 조항에 따라 공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 날짜 이후에는 해당 통역사들이 제68562조 (c)항에 따라 채택된 공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한 공인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주 인사위원회 또는 기타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 행정 심리 또는 비사법적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된 통역사는 법원 통역사로 공인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러한 통역사는 (c)항 또는 (d)항에 따라 법원에 의해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한 법원 절차에서 사용될 수 없다.
(c)CA 정부 Code § 68561(c)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 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법위원회가 지정한 언어의 통역사를 임명할 수 있다. 법원은 사법위원회가 채택한 정당한 사유 및 자격 절차와 지침을 따라야 한다.
(d)CA 정부 Code § 68561(d) 사법위원회가 지정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여 법원 절차에서 통역하는 사람은 사법위원회가 채택한 자격 절차와 지침에 따라 법원에 의해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 자격 있는 통역사가 사법위원회가 승인한 시험 기관에서 제공하는 영어 유창성 시험에도 합격하면, 이 사람은 “등록 통역사”로 지정된다.
(e)CA 정부 Code § 68561(e) 통역사는 사법위원회가 채택한 절차에 따라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함을 법원에 입증해야 한다. 법원 기록에는 통역사가 (1) 사용된 언어에 대해 제68566조에 정의된 공인 법원 통역사임을, 또는 (2)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후 (c)항에 따라, 또는 해당 언어가 사법위원회가 지정하지 않은 언어인 경우 (d)항에 따라 법원에 의해 자격이 부여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68561(f) 어떤 법원 절차에서든, 법원이 (c)항에 따라 통역사를 임명하거나, (d)항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통역사를 임명하는 경우, 해당 법원 절차의 판사는 다음 사항을 기록에 명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8561(f)(1) 공인 또는 등록 통역사를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
(2)CA 정부 Code § 68561(f)(2) 자격 있는 통역사의 이름.
(3)CA 정부 Code § 68561(f)(3) 자격 있는 통역사가 (c)항 또는 (d)항의 요건을 충족하며, 사법위원회가 채택한 필수 절차와 지침이 준수되었다는 진술.
(4)CA 정부 Code § 68561(f)(4) 사법위원회가 채택한 절차와 지침에 따라 자격 있는 통역사에게 통역사 선서가 집행되었다는 진술.
(g)CA 정부 Code § 68561(g) 어떤 법원 절차에서든, 법원이 제68566조에 정의된 공인 법원 통역사 또는 등록 법원 통역사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법원 절차의 판사는 다음 사항을 기록에 명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8561(g)(1) 공인 또는 등록 법원 통역사의 이름(그의 법원 통역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에 기재된 대로).
(2)CA 정부 Code § 68561(g)(2) 그의 현재 자격증 또는 등록 번호.
(3)CA 정부 Code § 68561(g)(3) 공인 또는 등록 법원 통역사의 신원이 사법위원회가 발급한 공인 또는 등록 통역사 신분증 또는 통역사의 자격증 또는 등록을 확인하는 기타 문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법원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진술.
(4)CA 정부 Code § 68561(g)(4) 통역될 언어.
(5)CA 정부 Code § 68561(g)(5) 공인 또는 등록 법원 통역사에게 통역사 선서가 집행되었거나, 그가 법원에 선서를 제출했음을 진술.
(h)CA 정부 Code § 68561(h) 판사가 (g)항에 명시된 요건을 이행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는 증언 녹취(deposition)에서, 공인 또는 등록 통역사는 다음 모든 사항을 기록에 진술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8561(h)(1) 그의 이름과 자격증 또는 등록 번호를 포함한 그의 자격.
(2)CA 정부 Code § 68561(h)(2) 그에게 통역사 선서가 집행되었거나, 그가 법원에 선서를 제출했음을 진술.
(3)CA 정부 Code § 68561(h)(3) 그가 사법위원회가 발급한 통역사 자격증 또는 등록 배지 또는 그의 자격증 또는 등록을 확인하는 기타 문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양 당사자에게 제시했음을 진술.

Section § 685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정 통역사 인증과 관련하여 사법심의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사법심의회는 법원 내 비영어권자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 어떤 언어에 공인 통역사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특정 날짜까지 스페인어 및 기타 언어 통역사를 인증할 기관을 승인해야 하며, 통역사 시험을 위한 기관에 잠정 승인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법심의회는 또한 이러한 기관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고 추천 통역사 목록을 관리합니다. 그들은 통역사 숙련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인증 갱신 및 징계 절차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심의회는 통역사 훈련 및 채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수료를 설정해야 합니다. 각 고등법원은 특정 지역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통역사에 대한 지역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8562(a) 사법심의회는 세분 (b)에 따라 인증 프로그램이 수립될 언어들을 지정해야 한다. 언어 지정은 (1) 섹션 68563에 따른 언어 및 통역사 사용 및 필요 연구에 의해 결정된 법원의 필요성, (2) 법원 내 비영어권자의 언어 필요성, 그리고 (3) 사법심의회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8562(b) 1996년 7월 1일까지, 사법심의회는 스페인어 통역사와 세분 (a)에 따라 지정된 다른 언어 통역사들을 해당 날짜까지 가능한 한 많이 인증할 하나 이상의 기관을 승인해야 한다. 사법심의회는 하나 이상의 인증 기관의 최종 승인이 있을 때까지 통역사를 시험하고 추천 법정 통역사 목록을 수립하기 위해 기관에 잠정 승인을 부여할 수 있다. 인증 기관에는 교육 기관, 시험 기관, 공동 권한 기관 또는 공공 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
사법심의회는 어떤 인증 기관이 통역사를 시험하고 인증하도록 승인될지 결정하기 위한 지침, 기준 및 절차를 채택하고 공표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8562(c) 사법심의회는 이전에 주 인사위원회에 의해 수립된 추천 법정 통역사 목록과 세분 (b)에 따라 잠정적으로 승인된 기관에 의해 수립된 목록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사법심의회는 (1) 이전에 주 인사위원회에 의해 수립된, 또는 (2) 세분 (b)에 따라 잠정적으로 승인된 기관에 의해 수립된 추천 법정 통역사 목록에 있는 통역사들을 재시험 없이 인증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이 통역사들의 인증은 사법심의회가 결정한 기준, 예를 들어 최근 통역 경험, 법원 또는 행정 심리에서의 성과, 교육 및 지속적인 교육에 기반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8562(d) 사법심의회는 통역사 숙련도, 지속적인 교육, 인증 갱신 및 징계에 대한 기준과 요건을 채택해야 한다. 사법심의회는 법정 통역사를 위한 직업 윤리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68562(e) 사법심의회는 충분한 수의 통역사가 확보되고 그들이 유능하게 통역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통역사 채용, 훈련, 지속적인 교육 및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채택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68562(f) 사법심의회는 수수료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법정 통역사 시험 응시 신청, 인증 갱신, 추천 법정 통역사 목록에 있는 통역사 인증, 1996년 1월 1일까지 추천 목록에 통역사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기타 기능 및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설정하고 부과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사법심의회가 받은 모든 수수료 및 기타 수입은 즉시 재무관에게 이체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설립되는 법정 통역사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그 기금의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본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g)CA 정부 Code § 68562(g) 각 고등법원은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거나 지역 상황을 인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요건, 기준, 시험 및 프로그램을 부과하기 위한 지역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68563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법원에서 언어 및 통역사 사용에 대해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와 권고 사항을 1995년 7월 1일까지, 그리고 그 후 5년마다 주지사와 주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연구는 통역사 프로그램과 인증 시험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설립할지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연구는 통역사 기회와 요건에 대해 대중에게 알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통상적인 예산 과정을 통해 설립되고 평가될 것입니다.

Section § 68564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법심의회가 법정 통역사 사용에 대한 규칙과 기준을 만들도록 의무화합니다. 사법심의회는 사건에서 통역사가 언제 필요한지 결정하고, 통역사가 법률 및 기술 용어를 이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 통역사는 법정에서 자신의 자격을 증명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비공인 통역사를 선임하기 위한 지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언어에 대한 통역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를 다루며, 사법심의회가 통역사 기술을 검토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사법심의회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과 기준을 채택하고 다음을 수립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8564(a) 특정 사건에서 법정 통역사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b)CA 정부 Code § 68564(b) 법정에서 사용되는 법률 및 기술 용어와 절차에 대한 법정 통역사의 이해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
(c)CA 정부 Code § 68564(c) 공인 통역사가 섹션 68561의 (e)항에 따라 법정 기록에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
(d)CA 정부 Code § 68564(d) 사법심의회가 지정한 언어에 대해 공인되지 않은 통역사를 선임할 정당한 사유를 결정하고, 섹션 68561의 (c)항에 따라 해당 통역사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 및 지침.
(e)CA 정부 Code § 68564(e) 사법심의회가 지정하지 않은 언어에 대해 통역사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 및 지침, 섹션 68561의 (d)항에 따라.
(f)CA 정부 Code § 68564(f) 통역사의 자격을 기록에 명시하고, 법원이 공인 법정 통역사가 아닌 통역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 법정 통역사를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을 기록에 명시하기 위한 규칙, 기준 및 법률 양식.
(g)CA 정부 Code § 68564(g) 사법심의회 및 지방 법원이 각 법정 통역사의 기술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인증 기관에 보고하기 위한 절차.

Section § 68565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법정 통역사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문단의 주요 임무는 평의회가 통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자문단은 주로 법정 통역사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판사, 법원 행정관, 변호사 및 법원 통역 서비스에 관심 있는 다른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문단은 평의회의 승인을 위한 운영 지침을 만들고, 다양한 법률 및 지역사회 대표자들로부터 의견을 구할 것입니다. 위원들은 급여를 받지 않지만, 직무 수행 시 발생하는 필요한 여비와 숙박비는 상환받습니다.

Section § 68566

Explanation

이 법은 승인된 인증 기관으로부터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1996년 1월 1일까지 특정 승인된 기관에 의해 이전에 등재되었던 개인만이 "공인 법정 통역사"라고 불릴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다른 누구도 이 칭호를 사용하거나 법정을 위해 통역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법평의회가 승인한 인증 기관이 발급한 공인 법정 통역사 자격증을 (1) 소지한 자연인, 또는 (2) 1996년 1월 1일까지 주 인사위원회가 이전에 수립했거나 제68562조 (b)항에 따라 잠정적으로 승인된 기관이 수립한 추천 법정 통역사 명단에 등재되고 유지된 자연인은 "공인 법정 통역사"로 지정된다. 다른 어떤 사람이나 기관도 "공인 법정 통역사"라는 칭호를 사용하거나 법정에서 또는 법정을 위해 통역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