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8630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사람이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법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법원 수수료가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재정적 책임이 중요하지만, 사법 시스템을 이용할 사람들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합니다.

이 법은 수수료 면제 절차가 공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연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상당한 합의금을 받으면, 법원은 이전에 면제되었던 수수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정부 Code § 68630(a) 모든 사람이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법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만 우리 법률 시스템이 “법 앞의 평등한 정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캘리포니아 법률 및 법원 절차는 법원 수수료가 해당 수수료를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법원 접근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8630(b) 재정적 책임은 소송 당사자들이 사법 시스템에 접근할 권리에 대한 고려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 일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빈곤층이 법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규칙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법원 절차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인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으며, 법원 서비스 접근을 지연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소송 당사자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재정적 수단이 없는 사람들의 법원 접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c)CA 정부 Code § 68630(c) 법원 수수료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하며, 소송 당사자가 판결을 받거나 상당한 합의를 얻은 경우 법원은 이전에 면제된 수수료를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

Section § 68631

Explanation
이 법은 신청인이 자격을 갖추면 법원이 법원 관련 비용에 대한 초기 수수료 면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신청인이 사건 진행 중 특정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규정은 재판과 항소 모두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청인의 재정 상황이 변하면 부분 납부를 요구하거나 나중에 면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미성년후견이 설정되면, 법원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미성년후견인의 재산에서 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필수적인 필요에 영향을 주지 않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Section § 6863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존관리 또는 후견과 관련된 경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피보존인 또는 피후견인)을 '신청인'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합니다. 보존관리 또는 후견을 설정하려는 사람을 '청원인'이라고 부릅니다. 청원인은 이러한 법적 절차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작성하고 모든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피보존인, 피후견인 또는 보존관리 또는 후견이 신청된 사람은 “신청인”으로 간주되며, 보존관리인, 후견인 또는 보존관리 또는 후견을 설정하려는 사람 또는 사람들은 “청원인”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우에, 청원인은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양식을 작성하고 모든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Section § 6863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사람들이 특정 재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법원 수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SSI, CalWORKs, 식품 지원, 메디칼 등과 같은 공공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면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 소득이 연방 빈곤선 기준의 두 배 미만인 경우에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식량과 주거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에 사용될 돈을 쓰게 만들 경우에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려고 하거나, 이미 임명된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재정 상황이 이러한 기준과 일치할 경우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재정 상태로 인해 법원 수수료 및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허가는 다음의 모든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8632(a) 다음 프로그램 중 하나 이상에 따라 공공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신청인:
(1)CA 정부 Code § 68632(a)(1) 보충적 보장 소득 (SSI) 및 주 보충 지급 (SSP)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부 제3장 제5조 (제12200조부터 시작)).
(2)CA 정부 Code § 68632(a)(2) 캘리포니아 근로 기회 및 아동 책임법 (CalWORKs)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부 제2장 (제11200조부터 시작)) 또는 연방 부족 임시 빈곤 가족 지원 (Tribal TANF) 보조금 프로그램 (복지 및 기관법 제10553.25조).
(3)CA 정부 Code § 68632(a)(3)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미국법 제7편 제51장 (제2011조부터 시작)) 또는 캘리포니아 식품 지원 프로그램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6부 제10.1장 (제18930조부터 시작)).
(4)CA 정부 Code § 68632(a)(4) 카운티 구호, 일반 구호 (GR), 또는 일반 지원 (GA)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5부 (제17000조부터 시작)).
(5)CA 정부 Code § 68632(a)(5) 노인, 맹인 및 장애 합법 이민자를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 (CAPI)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6부 제10.3장 (제18937조부터 시작)).
(6)CA 정부 Code § 68632(a)(6) 재택 지원 서비스 (IHSS)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부 제3장 제7조 (제12300조부터 시작)).
(7)CA 정부 Code § 68632(a)(7) 메디칼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부 제7장 (제14000조부터 시작)).
(8)CA 정부 Code § 68632(a)(8) 캘리포니아 여성,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 (WIC 프로그램) (건강 및 안전법 제106편 제2부 제1장 제2조 (제123275조부터 시작)).
(9)CA 정부 Code § 68632(a)(9) 실업 보상 (실업 보험법 제1편 제1부 제5장 (제1251조부터 시작)).
(b)Copy CA 정부 Code § 68632(b)
(1)Copy CA 정부 Code § 68632(b)(1) 월 소득이 미국 보건복지부가 미국법 제42편 제9902조 (2)항 또는 후속 법령이나 규정의 권한에 따라 연방 관보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현재 빈곤 지침의 200% 이하인 신청인.
(2)CA 정부 Code § 68632(b)(2) 사법위원회는 (1)항에 따라 수수료 면제를 위한 월 가구 소득 기준을 설정하는 표를 매년 발행해야 하며, 이 표는 가구원 수에 따라 조정되어 양식 FW-001과 함께 사용됩니다.
(c)CA 정부 Code § 68632(c)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을 위한 일반적인 생활 필수품에 지불될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는 법원 수수료를 지불할 수 없는 신청인. 만약 재판 법원이 이 소항에 따른 신청인이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을 위한 일반적인 생활 필수품에 지불될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도 법원 수수료의 일부를 지불하거나, 일정 기간에 걸쳐 법원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또는 다른 공정한 합의에 따라 지불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법원은 제68634조 (e)항 (5)호에 명시된 통지 및 청문 절차를 사용하여 부분적인 초기 수수료 면제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일반적인 생활 필수품”은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읽혔던 민사소송법 제706.051조 (c)항 (1)호에서 해당 용어가 사용된 방식과 일관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d)CA 정부 Code § 68632(d) 후견 또는 재산관리에서 수탁인 임명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피재산관리인 또는 피후견인의 임명된 수탁인으로서 소송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으로서, 피재산관리인 또는 피후견인의 재정 상태가 (a), (b), 또는 (c)항에 따른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Section § 6863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법원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사법위원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처음에는 신분이나 소득 증명을 제출할 필요 없이 연락처, 직업, 그리고 경우에 따라 재정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자에게 나중에 혜택 증명이나 재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면제된 수수료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이 절차에 필요한 양식은 무료이며, 신청자의 재정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신청자의 변호사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이는 양식에 기재되어야 하며, 법원은 신청자가 필수 생활비를 침해하지 않고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68633(a) 68632조 (a)항에 따른 초기 수수료 면제 신청자는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신청자의 현재 도로명 주소 또는 법원이 신청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다른 주소, 직업, 고용주, 그리고 신청자가 받고 있는 공공 혜택의 종류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사법위원회 신청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 시, 신청자는 공공 혜택 수령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분 증명을 제공하거나, 신청자의 재정 상황에 대한 인터뷰에 응하거나, 신청서 제출을 위해 직접 출석하거나, 신청서의 추가 부분을 작성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68633(b) 68632조 (b)항에 따른 초기 수수료 면제 신청자는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작성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8633(b)(1) 신청자의 현재 도로명 주소 또는 법원이 신청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다른 주소, 직업, 고용주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사법위원회 신청 양식.
(2)CA 정부 Code § 68633(b)(2) 사법위원회가 채택한 규칙 및 양식에 따라 결정된 월별 또는 연간 소득을 보여주는 재정 진술서. 신청서 제출 시, 신청자는 소득, 부양가족 또는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분 증명을 제공하거나, 신청자의 재정 상황에 대한 인터뷰에 응하거나, 신청서 제출을 위해 직접 출석하거나, 신청서의 추가 부분을 작성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68633(c) 68632조 (c)항에 따른 초기 수수료 면제 신청자는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작성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8633(c)(1) 신청자의 현재 도로명 주소 또는 법원이 신청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다른 주소, 직업, 고용주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사법위원회 신청 양식.
(2)CA 정부 Code § 68633(c)(2) 사법위원회가 채택한 규칙 및 양식에 따라 결정된 월별 또는 연간 소득 및 지출과 자산 및 부채 요약을 보여주는 재정 진술서. 신청서 제출 시, 신청자는 소득, 부양가족 또는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분 증명을 제공하거나, 신청자의 재정 상황에 대한 인터뷰에 응하거나, 신청서 제출을 위해 직접 출석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68633(d) 서기는 이 조항에 따라 사법위원회가 채택한 양식을 해당 양식을 요청하거나 법원 수수료 또는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밝히는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신청자는 이 조항에 따른 신청의 일부로 사법위원회가 채택한 양식 외의 다른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e)CA 정부 Code § 68633(e) 초기 수수료 면제 신청자는 나중에 법원이 68636조에 따라 자격 확인을 위해 혜택 수령 증명 또는 재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68637조에 명시된 상황에서 재판 법원이 초기 면제된 수수료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받아야 한다. 이 통지 요건은 해당 정보가 사법위원회 수수료 면제 신청 양식에 제공되는 경우 충족된다.
(f)CA 정부 Code § 68633(f) 신청자가 제공한 재정 정보는 법원에 의해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법원, 권한 있는 법원 직원, 그리고 신청자가 승인한 사람 외에는 누구도 신청서에 접근할 수 없다. 법률에 의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수수료 면제 요청을 승인할지 거부할지에 대한 모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하며, 법원은 법원 직원, 신청자,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참석한 사람, 그리고 심문 중인 증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배제해야 한다. 신청자의 수수료 및 비용이 초기 면제되었다는 사실과 면제된 수수료 및 비용의 금액은 기밀이 아니다. 사법위원회는 재정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해당 기밀 정보를 요청하는 청구를 심사하기 위한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g)CA 정부 Code § 68633(g) 변호사가 소송 비용을 선지급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일반 관할 민사 사건을 제기하는 신청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신청 양식에 해당 합의를 표시해야 한다. 법원은 신청자가 통상적인 생활 필수품에 지불될 돈을 사용하지 않고 법원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지정해야 한다. 이 항은 신청자가 사업 및 직업법 6213조에 정의된 자격 있는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의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와 제휴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68634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판 법원이 수수료 면제 신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면, 법원은 일부 정보가 누락되었더라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법원은 누락된 정보를 추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수수료 미납이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면제 신청을 한 후에는 수수료를 미리 내지 않고도 법률 서류를 즉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에 대해 서기가 승인하도록 허용할 수 있지만, 거부는 오직 판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내용이 아닌 자격 기준에만 근거하여 신청을 결정합니다.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명백히 자격이 없는 경우, 법원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수정하거나 추가 정보를 제출하기 위한 심리를 요청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의 진실성에 의심이 있거나 정보가 자격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 심리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 통지와 그 이유를 제공할 것입니다. 법원이 5일 이내에 신청에 대해 조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거부된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10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제출 서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6개월 이내의 이전 수수료 면제 신청 내역도 언급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8634(a) 이 조항은 재판 법원에서의 수수료 면제 신청 처리 및 결정에 적용됩니다.
(b)CA 정부 Code § 68634(b) 모든 초기 수수료 면제 신청은 접수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양식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서기는 신청인에게 누락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서 또는 신청서에 첨부된 소장을 접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서기는 사법위원회 수수료 면제 신청 양식에 요구되지 않는 정보를 신청인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서 제출 시, 서기는 제68633조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외에 정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신청인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c)CA 정부 Code § 68634(c) 어떤 사람이 초기 수수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람은 즉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자신의 소장 또는 기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d)CA 정부 Code § 68634(d) 법원은 제68632조 및 제68633조에 명시된 자격 기준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초기 수수료 면제 신청을 승인할 권한을 서기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초기 수수료 면제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분적으로 승인할 권한을 서기에게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e)CA 정부 Code § 68634(e) 수수료 면제 신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장 또는 기타 서류의 내용(있는 경우)과 관계없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초기 수수료 면제 신청을 검토할 때 법원은 해당되는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CA 정부 Code § 68634(e)(1)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가 신청인이 제68632조 및 제68633조에 명시된 자격 기준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경우 신청을 승인합니다.
(2)CA 정부 Code § 68634(e)(2) 신청서가 불완전한 경우 신청을 거부합니다. 이 근거로 신청이 거부된 경우, 신청인에게는 거부의 구체적인 이유와 수정된 신청서를 제출할 합리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3)CA 정부 Code § 68634(e)(3)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가 신청인이 요청된 근거에 따라 제68632조에 따른 초기 수수료 면제 자격이 없음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경우 신청을 거부합니다. 이 근거로 신청이 거부된 경우, 신청인에게는 거부의 구체적인 이유와 심리를 요청할 합리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신청인은 심리에서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CA 정부 Code § 68634(e)(4) 법원이 신청서의 사실 진술의 진실성에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격 심리를 설정합니다. 신청인에게는 심리 10일 전 통지와 법원이 사실 진술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주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의 사실 진술의 진실성과 관련하여 특정되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추가 정보가 제공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제68632조 및 제68633조에 명시된 자격 기준 및 신청 요건과 관련 없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5)CA 정부 Code § 68634(e)(5)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가 신청인이 제68632조 및 제68633조에 명시된 자격 기준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지 못하지만, 그 정보가 신청인이 요청된 근거에 따라 초기 수수료 면제 자격이 없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자격 심리를 설정합니다. 신청인에게는 심리 10일 전 통지와 법원이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가 주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특정되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추가 정보가 제공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제68632조 및 제68633조에 명시된 자격 기준 및 신청 요건과 관련 없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통지 및 진술 기회 후, 법원은 제68632조 (c)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법원 수수료의 일부를 지불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또는 제68632조 (c)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공정한 합의에 따라 법원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전부 또는 일부 거부된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f)CA 정부 Code § 68634(f) 초기 수수료 면제 신청은 제출된 후 5영업일이 지나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그 전에 법원이 (e)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청에 대한 조치 통지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원이 초기 법원 수수료 및 비용 면제 신청을 처리하는 데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신청인이 적시에 제출한 소장 또는 기타 서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시간 제한에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Section § 68634.5

Explanation

이 조항은 항소 법원에서 수수료 면제 신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다룹니다. 모든 신청서는 불완전하더라도 접수되어야 하며,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서기는 불완전한 신청서를 거부할 수 없지만, 누락된 정보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신청서는 신속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자격이 있는 경우 불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자격 미달로 거부되면,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수정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5영업일 이내에 조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면제가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거부된 경우, 신청인은 새로운 면제가 나중에 승인되지 않는 한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신청하는 사람은 동일 사건에서 이전 신청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8634.5(a) 이 조항은 항소 법원에서의 수수료 면제 신청 처리 및 결정에 적용된다.
(b)CA 정부 Code § 68634.5(b) 수수료 면제에 대한 모든 작성 완료된 신청서는 접수를 위해 수락되어야 한다. 신청서 양식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채 제출된 경우, 서기는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누락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서에 첨부된 어떠한 서류도 접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서기는 사법위원회 수수료 면제 신청 양식에 요구되지 않는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해서는 안 된다. 신청서가 제출될 때, 서기는 제68633조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외에 정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해서는 안 된다.
(c)CA 정부 Code § 68634.5(c) 사람은 접수 수수료, 또는 수수료 면제 신청서나 수수료 면제 승인 명령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즉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d)CA 정부 Code § 68634.5(d) 법원은 제68632조 및 제68633조에 명시된 자격 기준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수수료 면제 신청을 승인할 권한을 서기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법원은 서기에게 수수료 면제 신청을 거부할 권한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e)CA 정부 Code § 68634.5(e) 수수료 면제 신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다른 서류의 내용과 관계없이 결정되어야 한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검토할 때, 법원은 해당되는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8634.5(e)(1)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가 신청인이 제68632조 및 제68633조에 명시된 자격 기준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경우 신청을 승인한다.
(2)CA 정부 Code § 68634.5(e)(2) 신청서가 불완전한 경우 신청을 거부한다. 이 근거로 신청이 거부된 경우, 신청인에게 거부의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해야 하며, 수정된 신청서를 제출할 합리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
(3)CA 정부 Code § 68634.5(e)(3)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가 신청인이 요청된 근거에 따라 제68632조에 따른 수수료 면제 자격이 없음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경우 신청을 거부한다. 이 근거로 신청이 거부된 경우, 신청인에게 거부의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해야 하며, 자격 기준 및 신청 요건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출할 합리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
(4)CA 정부 Code § 68634.5(e)(4) 법원이 신청인의 자격에 관하여 실질적인 증거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법원은:
(A)CA 정부 Code § 68634.5(e)(4)(A) 신청서의 사실 진술과 관련하여 특정되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추가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제68632조 및 제68633조에 명시된 자격 기준 및 신청 요건과 관련 없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B)CA 정부 Code § 68634.5(e)(4)(B) 신청인의 자격에 관한 증거를 심리하기 위한 청문회를 설정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68634.5(e)(4)(C) 신청이 거부된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68634.5(f) 수수료 면제 신청은 제출된 후 5영업일이 지나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시간 이전에 법원이 (e)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청에 대한 조치 통지를 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g)CA 정부 Code § 68634.5(g) 신청이 거부된 경우, 신청인은 서기가 거부 통지를 한 후 10일 이내에 통상적으로 부과될 법원 수수료 및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법원이 (e)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공한 새로운 신청서 또는 추가 정보에 근거하여 수수료 면제를 승인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서기는 법원 수수료 미납에 따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h)CA 정부 Code § 68634.5(h) 최초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는 사람은 동일 사건에서 이전에 수수료 면제 신청을 제출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Section § 686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법원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수감자들을 위한 수수료 면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수감자들이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수수료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이 양식에는 수감자 계좌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초기 신청 수수료의 일부는 수감자 계좌의 평균 입금액 또는 잔액을 기준으로 요구됩니다.

수감자 계좌에 자금이 있는 경우, 수수료가 전액 지불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그러나 수수료는 수감되지 않은 사람이 지불할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산이 없는 수감자는 초기 수수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서류 제출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수료 면제 요청 처리는 법원 서기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8635(a) 이 조항은 오직 재판 법원 수수료 면제에만 적용됩니다.
(b)CA 정부 Code § 68635(b)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된 사람은 이 조항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재판 법원 신청 수수료 및 비용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c)CA 정부 Code § 68635(c) 초기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려면, 주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된 사람은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수감자의 현재 주소와 수감 중임을 명시하는 진술서, 그리고 신청 직전 6개월 동안 수감자에게 지급된 모든 금액에 대한 계좌 명세서를 포함하는 사법위원회 신청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교정재활국 또는 카운티 구치소의 해당 공무원에 의해 인증되어야 합니다.
(d)CA 정부 Code § 68635(d) 소장 또는 기타 서류가 제출될 때, 법원은 다음 중 더 큰 금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분 신청 수수료를 평가하고, 자금이 있는 경우 부분 지불로 징수해야 합니다.
(1)CA 정부 Code § 68635(d)(1) 수감자 계좌에 대한 월평균 입금액.
(2)CA 정부 Code § 68635(d)(2) 신청 직전 6개월 동안 수감자 계좌의 월평균 잔액.
(e)CA 정부 Code § 68635(e) 초기 신청 수수료가 부분적으로 지불된 후, 수감자는 전월 수감자 계좌에 입금된 수입의 20퍼센트를 매월 지불해야 합니다. 교정재활국 또는 카운티 구치소는 계좌 금액이 십 달러 ($10)를 초과할 때마다 이 계좌에서 법원 서기에게 지불금을 송금하여 신청 수수료가 전액 지불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f)CA 정부 Code § 68635(f)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징수하는 수수료는 수감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될 수수료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g)CA 정부 Code § 68635(g)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수감자의 수수료 면제 요청을 처리하는 권한을 서기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h)CA 정부 Code § 68635(h) 수감자가 자산이 없고 초기 신청 수수료를 부분적으로 지불할 수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장 또는 기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금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68636

Explanation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원 수수료 면제를 받았다면, 재정 상황이 나아질 경우 5일 이내에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법원이 귀하의 재정 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하거나, 면제 자격이 없음을 시사하는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면, 심리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최소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심리에서 법원은 귀하의 재정 상황에 대한 증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면제 자격 기준과 관련된 정보여야 합니다. 법원은 6개월에 한 번 이상 귀하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원이 귀하가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면, 앞으로 면제되었던 수수료를 내기 시작하거나, 재정 상황이 변경된 시점부터 면제되었던 수수료를 돌려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귀하가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법원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의심하는 경우, 또 다른 심리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수수료 없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8637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판 법원 수수료 면제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만약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처음에 법원 수수료를 면제받았다면, 패소한 쪽이 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사건에서 합의금이나 판결금 등으로 1만 달러 이상을 받게 되면, 면제받았던 수수료를 법원에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합의금 등에 대해 유치권을 가지므로, 법원 수수료가 먼저 지불되도록 합니다. 가족법 사건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는데, 법원은 당사자의 지불 능력이나 재정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 법원이 처음에 수수료를 면제받았던 당사자에게 수수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68637(a) 이 조항은 오직 재판 법원 수수료 면제에만 적용된다.
(b)Copy CA 정부 Code § 68637(b)
(1)Copy CA 정부 Code § 68637(b)(1) 재판 법원 수수료 및 비용이 처음 면제된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1032조의 의미 내에서 승소 당사자인 경우, 수수료 및 비용이 처음 면제된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판결 또는 기각 결정에는 판결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진 상대방 당사자가 면제된 수수료 및 비용을 법원에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원은 면제된 수수료 및 비용의 납부를 요구하는 부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판결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 만족을 기록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68637(b)(2) 법원에 판결 만족 기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위증의 벌칙 하에 면제된 수수료 및 비용의 납부를 요구하는 모든 명령이 이행되었음을 선언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68637(b)(3) 이 항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68637(b)(3)(A) 불법 점유 사건.
(B)CA 정부 Code § 68637(b)(3)(B) 가족법 문제. 이 경우 수수료 회수는 (d)항 및 (e)항의 적용을 받는다.
(C)CA 정부 Code § 68637(b)(3)(C) 수수료 및 비용이 처음 면제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결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건.
(c)CA 정부 Code § 68637(c) 재판 법원 수수료 및 비용이 처음 면제된 민사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 화해, 중재 판정, 조정 합의 또는 기타 회수를 통해 만 달러 ($10,000) 이상의 가치를 회수하는 경우, 면제된 수수료 및 비용은 해당 합의, 화해, 판정 또는 기타 회수금에서 법원에 납부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8637(c)(1) 법원은 처음 면제된 모든 법원 수수료 및 비용 금액에 해당하는 유치권을 어떠한 합의, 화해, 판정 또는 기타 회수금에 대해 가진다.
(2)CA 정부 Code § 68637(c)(2) 면제된 수수료 및 비용은 수수료 및 비용이 처음 면제된 당사자가 합의, 화해, 판정 또는 기타 회수금에 따라 어떠한 가치 있는 것을 받기 전에 법원에 먼저 납부되어야 한다.
(3)CA 정부 Code § 68637(c)(3) 유치권 통지는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가 채택한 규칙 및 양식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사법위원회는 유치권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가 유치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4)CA 정부 Code § 68637(c)(4) 법원은 유치권이 만족될 때까지 해당 사건의 기각 신청을 기록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기각 신청을 제출하는 당사자는 위증의 벌칙 하에 유치권이 납부되었거나, 어떠한 합의, 화해, 판정 또는 기타 회수금의 가치가 만 달러 ($10,000) 미만임을 선언해야 한다.
(5)CA 정부 Code § 68637(c)(5) 수수료 및 비용의 초기 면제가 승인된 사건에서, 또는 선언 없이 사건 기각 신청이 제출된 경우, 법원은 유치권이 왜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처음 면제된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판결을 왜 내려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라는 명령(order to show cause)을 발부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68637(d) 가족법 사건에서 판결 또는 부양비 지급 명령이 내려진 경우, 재판 법원은 법원 기록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수수료 면제를 받지 않은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의 면제된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의 면제된 수수료 지급 명령은 수수료 면제를 받지 않은 당사자가 현재의 모든 부양비와 발생한 모든 연체금을 모두 지불한 후에만 지급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의 면제된 수수료 지급을 명령하고, 지급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판결이 내려질 때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지급 의무가 있는 당사자에게는 수수료 지급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통지 및 청문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청문회 요청은 법원 명령 통지서 송달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청문회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처음 면제된 수수료 지급 명령은 청문회 이후까지 집행되지 않는다.

Section § 68638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판 법원이 민사 사건의 일반적인 판결처럼 취급하여 최초 면제되었던 수수료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법원이 판결 요약서나 집행 영장과 같은 법적 문서를 발부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최초 수수료, 이러한 법적 문서를 발부하는 과정, 25달러의 행정 수수료, 그리고 돈을 징수하는 데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용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수수료와 비용이 징수된 후, 이들은 법원으로 보내지고 공무원들의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a)CA 정부 Code § 68638(a) 재판 법원은 민사 소송의 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최초 면제된 수수료 및 비용 지급 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법원은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해 판결 요약서, 집행 영장 또는 둘 다를 발부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68638(a)(1) 명령된 바에 따라 최초 면제된 수수료 및 비용의 회수.
(2)CA 정부 Code § 68638(a)(2) 판결 요약서, 집행 영장 또는 둘 다를 발부하는 데 드는 수수료.
(3)CA 정부 Code § 68638(a)(3) 이 세부 조항을 관리하는 데 드는 25달러 ($25) 수수료.
(4)CA 정부 Code § 68638(a)(4) 판결을 송달하고 징수하는 데 대한 압류 집행관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이 모든 금액은 집행 영장에 추가된다.
(b)CA 정부 Code § 68638(b) 징수 시, 최초 면제된 수수료 및 비용, 판결 요약서 및 집행 영장 발부 수수료, 그리고 25달러 ($25)의 행정 수수료는 법원에 송금되어야 한다. 그 후, 판결을 송달하고 징수하는 데 대한 압류 집행관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68639

Explanation
소송 시작 시 부여된 수수료 면제는 판결, 기각 또는 다른 최종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60일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Section § 68640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법원 수수료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방식으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Section § 68641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법평의회가 사람들이 재판이나 항소와 같은 다양한 단계에서 법원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표준 절차와 양식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어떤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는지 식별하는 방법과 심리 요청을 포함하여 거부된 신청을 처리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또한 유치권 통지, 면제된 수수료 재고 및 회수, 그리고 이러한 규칙이 작동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타 모든 절차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사법평의회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통일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규칙과 양식을 채택해야 하며, 다음 모든 절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68641(a) 법원의 재판 및 항소심 단계를 포함하여 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법원 수수료 및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신청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
(b)CA 정부 Code § 68641(b) 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면제될 수 있는 법원 수수료 및 비용을 규정하는 것.
(c)CA 정부 Code § 68641(c) 처음에 면제된 수수료 및 비용의 재고 및 회수를 위한 유치권 통지 및 심리를 제공하는 것.
(d)CA 정부 Code § 68641(d) 면제된 수수료 및 비용을 징수하는 것.
(e)CA 정부 Code § 68641(e)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심리를 요청하는 것.
(f)CA 정부 Code § 68641(f) 이 조항의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타 모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