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각 위원 및 각 마스터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필요한 여비, 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받아야 한다.
사법 직무 평가 위원회일반 규정
Section § 68701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주 헌법에 명시된 사법 성과 위원회를 말합니다. "특별 조사관"은 사법 평의회의 규칙에 따라 대법원이 임명하는 특별 공무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주 헌법에 따라 조사받거나 절차에 연루된 판사를 의미합니다.
사법 성과 위원회 특별 조사관 대법원 규칙
Section § 68701.1
이 법은 위원회가 판사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대중을 보호하고, 판사들이 지켜야 할 엄격한 행동 기준을 유지하며, 사람들이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신뢰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법 비행 대중 신뢰 사법 행위 기준
Section § 68701.5
사법 성과 위원회는 선임 판사로 일하는 퇴직 판사들의 행동이나 업무 성과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 퇴직 판사가 선임 판사로 일하는 것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판사가 급여와 퇴직 수당을 합쳐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그들이 퇴직하기 전 직위의 급여 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퇴직 판사 선임 판사 지위 사법 행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