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87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주 헌법에 명시된 사법 성과 위원회를 말합니다. "특별 조사관"은 사법 평의회의 규칙에 따라 대법원이 임명하는 특별 공무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주 헌법에 따라 조사받거나 절차에 연루된 판사를 의미합니다.

Section § 68701.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판사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대중을 보호하고, 판사들이 지켜야 할 엄격한 행동 기준을 유지하며, 사람들이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신뢰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68701.5

Explanation
사법 성과 위원회는 선임 판사로 일하는 퇴직 판사들의 행동이나 업무 성과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 퇴직 판사가 선임 판사로 일하는 것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판사가 급여와 퇴직 수당을 합쳐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그들이 퇴직하기 전 직위의 급여 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687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과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비를 지불하고, 법률 자문을 위해 법무장관에게 요청하거나 필요할 경우 특별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 헌법의 특정 조항에 따른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68703

Explanation

위원회 위원과 마스터는 공식 직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여비, 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받을 것입니다.

위원회 각 위원 및 각 마스터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필요한 여비, 식비 및 숙박비를 지급받아야 한다.

Section § 68704

Explanation
위원회의 어떤 결정이 유효하려면, 위원들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위원 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