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81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자연재해, 전염병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위협하는 기타 위기 상황과 같은 비상사태 시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재판장 판사는 요청할 수 있으며, 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카운티 내 다른 장소에서 재판을 개최하거나, 민사 사건을 다른 카운티 법원으로 이송하거나, 마감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특정 날짜를 공휴일로 선포하는 등의 특정 조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법규에 따른 재판, 심리 또는 심문의 기간은 정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특정 한도 내에서 며칠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비상사태 시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법원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정부 Code § 68115(a) 전쟁, 테러 행위, 공공 불안 또는 재난, 전염병, 자연재해, 또는 법원 직원이나 대중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기타 중대한 위험, 또는 그 위험이 발생할 때, 법원 개최를 위해 지정된 건물의 파괴 또는 위험, 단기간 내 대규모 체포로 인한 형사 사건의 대량 유입, 또는 미국 대통령이나 주지사가 섹션 8625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는 상황이, 카운티 내 고등법원 한 곳 또는 여러 곳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협하거나, 영향을 받는 법원 시설에 출석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안전하지 않게 만들 때, 재판장 판사는 요청할 수 있으며, 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명령으로 법원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68115(a)(1) 카운티 내 어느 곳에서든 재판을 개최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68115(a)(2) 해당 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 사건을 다른 카운티의 고등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이송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68115(a)(2)(A)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계류 중인 민사 사건은 어느 카운티의 고등법원으로든 이송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68115(a)(2)(B) 법원이 재판을 위해 사건이 이송되지 않으면 극심하거나 부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계류 중인 민사 사건은 인접 카운티의 고등법원 또는 비상사태의 영향을 받은 법원이 위치한 카운티 경계로부터 100마일 이내의 고등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다. 상기 내용 외에도, 법원이 섹션 8625에 따라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사태의 경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계류 중인 민사 사건은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마일 이내의 고등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다.
(3)Copy CA 정부 Code § 68115(a)(3)
(2)Copy CA 정부 Code § 68115(a)(3)(2)항에 따라 이송된 민사 사건은 사법위원회가 제공하는 규칙에 따라 이송된 법원의 기존 사건 처리량에 통합되어야 한다. 이 섹션은 섹션 69740에 따른 법원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CA 정부 Code § 68115(a)(4) 이 섹션에 설명된 비상 상황으로 인해 대중이 법원 시설에 서류를 제출하는 능력에 중대한 방해가 발생한 날짜를 민사소송법 섹션 12 및 12a에 따라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을 계산할 목적으로 공휴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항은 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사태의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일수에 적용된다.
(5)CA 정부 Code § 68115(a)(5) 이 섹션에 설명된 비상 상황으로 인해 법원이 (A) 형법 섹션 825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섹션 315, 334, 631, 632, 637, 또는 657에 따라 규정된 절차를 진행하거나, (B) 복지 및 기관법 섹션 313 또는 631의 목적을 위한 청원서 제출을 수락하는 것을 방해받은 날짜를 해당 법규에 따른 기간 계산 목적으로 공휴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항은 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사태의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일수에 적용된다.
(6)CA 정부 Code § 68115(a)(6) 민사소송법 섹션 583.310 및 583.320에 규정된 소송을 재판에 회부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은 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사태의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일수여야 한다.
(7)CA 정부 Code § 68115(a)(7) 이 섹션에 설명된 비상 상황으로 인해 법원이 영구 명령이 내려져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만료될 임시 접근금지 명령의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은 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사태의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일수여야 한다.
(8)CA 정부 Code § 68115(a)(8) 미국 대통령이나 주지사가 섹션 8625에 따라 선포한 자연재해 또는 인재로 인한 비상사태 기간 동안 영향을 받는 카운티 내에서, 형법 섹션 825에 규정된, 중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치안판사 앞에 데려가야 하는 기간을 48시간에서 최대 7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일수는 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다. 이 승인은 새로운 요청과 새로운 명령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30일 동안 유효하다.
(9)CA 정부 Code § 68115(a)(9) 형법 섹션 859b에 규정된 예비 심리 개최 기간을 10 법원 영업일에서 최대 15 법원 영업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10)CA 정부 Code § 68115(a)(10) 형법 제1382조에 규정된 재판 개최 기간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이 연장된 구금된 피고인의 재판은 다른 모든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1)CA 정부 Code § 68115(a)(11) 미국 대통령 또는 제8625조에 따라 주지사가 선포한 자연재해 또는 인적 재해로 인한 비상사태 동안 해당 카운티의 영향받는 지역 내에서, 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일수로 복지 및 기관법 제313조, 제315조, 제632조 및 제637조에 규정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간 연장은 비상사태 상황에서 필요한 최단 기간이어야 하지만, 해당 기간은 7일을 초과하여 연장될 수 없다. 이 승인은 새로운 요청과 새로운 명령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30일간 유효하다. 복지 및 기관법 제632조 및 제637조에 규정된 기간과 관련하여, 이 항은 미성년자가 중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12)CA 정부 Code § 68115(a)(12) 미국 대통령 또는 제8625조에 따라 주지사가 선포한 자연재해 또는 인적 재해로 인한 비상사태 동안 해당 카운티 내에서, 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일수로 복지 및 기관법 제334조 및 제657조에 규정된 소년법원 청원에 대한 심리 개최 기간을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승인은 새로운 요청과 새로운 명령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30일간 유효하다. 복지 및 기관법 제657조에 규정된 기간과 관련하여, 이 항은 미성년자가 중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b)CA 정부 Code § 68115(b) 사법위원회 위원장이 (a)항에 명시된 구제를 정당화하는 상황이 둘 이상의 카운티에 있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협하거나, 해당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접근을 안전하지 않게 만든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여러 법원이 (a)항에 규정된 구제 조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시행하도록 승인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c)Copy CA 정부 Code § 68115(c)
(a)Copy CA 정부 Code § 68115(c)(a)항에 규정되고 (b)항에 적용되는 기간 연장 제한은 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이 조항에 따른 구제를 정당화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시점부터 허용되는 각 최대 연장 기간을 명시한다. 기간 연장 제한은 사법위원회 위원장이 (a)항에 규정된 대로 주심 판사의 요청에 따라, 또는 (b)항에 규정된 대로 사법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이 조항에 따른 구제를 정당화하는 상황이 계속 존재한다는 재확인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항에서 허용되는 최대치까지 추가 연장을 허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68116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 의장이 내린 지시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명시합니다. 의장은 또한 언제든지 명령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취소하더라도 그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이송이나 진행 중인 재판과 같은 이전 조치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판사들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Section § 68117

Explanation
사법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사법평의회 의장은 판사 급여 지급 및 법원 시설 유지와 같은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정된 기금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8118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장의 어떤 내용도 피고인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배심원들은 재판이 열리는 카운티(군)와 같은 카운티(군)에서 선발되어야 하며, 다른 카운티(군)에서 올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