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865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법률의 명칭을 'Sargent Shriver 민사 변호인법'으로 정하고, 이 명칭으로 해당 법률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68651

Explanation

본 조항은 주거, 가정 폭력, 노인 학대, 자녀 양육권 등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와 관련된 민사 사건에서 저소득층 개인을 위한 법률 대리인 선임을 의무화합니다. 이는 사법평의회를 통해 특정 배정 자금과 기부금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들이 사법 접근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빈곤 수준의 200% 이하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우선시하며, 사건의 복잡성 및 대리인이 없는 당사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결과와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원과 자격을 갖춘 법률 서비스 간의 파트너십으로, 의뢰 및 자격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위원회가 이 프로그램들을 선정하고 성공 가능성 및 지역사회 필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입니다.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며, 평가를 위해 프로그램 데이터가 수집되도록 보장합니다. 자문 위원회는 지역 프로그램을 감독하여 문제 해결 및 서비스 제공 개선을 도모할 것입니다. 본 조항은 다른 절차에서 법률 대리인에 대한 기존 권리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68651(a) 사법평의회가 본 조항에 따라 선정한 특정 법원에서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를 포함하는 민사 사건에서 저소득층 당사자를 대리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68651(b)
(1)Copy CA 정부 Code § 68651(b)(1) 70626조 (e)항에 의거하여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제공된 자금 및 (e)항에 의거하여 제공된 기부금에 따라, 사법평의회는 경쟁 보조금 절차 및 제안 요청에 따라 선정된 법원에서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프로그램은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주거 관련 문제, 가정 폭력 및 민사 괴롭힘 접근금지 명령, 유언 검인 후견인 제도, 인신 후견, 노인 학대, 또는 부모가 자녀의 법적 또는 물리적 양육권을 얻기 위한 소송을 포함하는 민사 사건에서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법률 대리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사건에서 대리인이 없는 당사자들이 사법 접근권을 의미 있게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권리의 비자발적 포기 또는 궐석에 의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모범 사례를 반영하는 법원 절차, 인력, 교육, 사건 관리 및 행정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법률 및 절차의 성격과 복잡성 또는 당사자 간의 교육, 지식 수준, 언어 능력, 법률 대리, 자조 서비스 접근 및 대체 분쟁 해결 서비스의 격차 때문에 종종 잘못된 결정의 부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사법 접근권의 상당한 불균형을 해결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부족한 자금이 가장 중요한 사건과 대리 없이 법원에 접근하기 가장 어려운 당사자들을 돕는 데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대리 자격은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이하인 의뢰인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자금의 최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관행과 일치하는 자산 제한을 부과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68651(b)(2)
(A)Copy CA 정부 Code § 68651(b)(2)(A) 가족법 사건에서 대리인이 없는 당사자의 상당한 비율을 고려할 때, 자녀 양육권 사건에서 법률 대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안은 자금 지원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8651(b)(2)(A)(B) 가용 자금의 최대 20%는 (A)소항에 명시된 우선순위에 따라 가족법에 따른 소송을 포함하는 민사 사건에 관한 프로그램에 배정되어야 한다. 본 소항은 (3)항에 따라 이루어진 배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CA 정부 Code § 68651(b)(3) 68085.1조 (c)항 (1)호 (E)소항 및 70626조 (e)항에 따라 2011-12 회계연도에 재판법원 신탁 기금으로 이전된 총액을 초과하는 70626조 (e)항에 따라 징수된 금액은 사법평의회에 의해 (2)항 (B)소항에 관계없이 배분되어야 한다. 해당 금액은 본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법평의회에 의해 배분될 수 있다. 자금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배분될 경우, 사법평의회는 본 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배분해야 한다.
(10)CA 정부 Code § 68651(b)(10) 각 프로그램에 대해 지역 자문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재판부 및 법원 행정부 대표, 선도 법률 서비스 기관, 그리고 지역 프로그램 팀의 일부인 다른 기관 또는 제공자를 포함해야 한다. 자문 위원회의 역할은 지역 프로그램의 운영을 촉진하고 프로그램이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프로그램 진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사건 자격 관련 문제 포함)를 해결하고, 이행 과제에 대응하여 프로그램 운영 변경을 권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프로그램 시작 후 첫 6개월 동안은 최소한 매월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자금 지원 기간 동안에는 분기별로 최소한 한 번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각 승인된 프로그램은 자격 있는 인구를 서비스하는 데 있어 모범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3년 기간 동안 프로그램에 적용된 변경 사항을 목록화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8651(c) 사법평의회는 본 조항에 따라 설립된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지속적인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2020년 6월 1일부터 시작하여 5년마다 그 결과와 권고 사항을 주지사와 주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구는 사건 유형별 자금 지원 비율을 보고해야 하며, 변호인의 역할이 사법 접근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법원 행정 및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법원과 다른 정부 서비스 제공자 및 지역사회 자원 간의 강화된 협력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이전에 대리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대리를 제공함으로써 의뢰인과 법원 모두에게 미치는 이점을 설명해야 하며, 미래에 그 대리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과 권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보고서는 프로그램이 가족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가능하다면 관련 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지속적인 미충족 요구에 대한 평가와, 가능하다면 그러한 미충족 요구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8651(d) 본 조항은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달리 제공되는 형사 또는 민사 소송 또는 절차에서의 변호인 조력권을 무효화하거나, 변경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e)CA 정부 Code § 68651(e) 사법평의회는 본 조항에 따라 보조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공공 또는 민간 단체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