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및 항소법원 판례 기록관의 연봉은 칠만 사천사백오십사 달러 ($74,454)이거나, 섹션 19825의 (b)항에 따라 사법평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대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법원대법원 및 항소법원 판례 보고관
Section § 68900
이 법은 대법원이 대법원과 항소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기록하는 기록관을 임명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보조원들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대법원의 재량에 따라 근무하며, 법원의 규칙과 관행에 따라 부여된 추가 직무를 따라야 합니다.
대법원 임명 판례 기록관 항소법원
Section § 68901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법원 및 항소법원의 판례 기록관의 연봉을 정합니다. 연봉은 $74,454로 책정되어 있지만, 특정 규칙에 따라 사법평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으면 대법원이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판례 기록관 대법원 연봉 항소법원 연봉
Section § 68902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대법원 자체, 항소법원, 그리고 고등법원 항소부의 어떤 판결문이 공식 보고서에 실려야 할지 결정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대법원의 감독 하에 발행됩니다.
대법원 판결문 항소법원 항소부
Section § 68903
이 법 조항은 중요한 법률 정보를 담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공식 보고서가 발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캘리포니아 대법원장, 국무장관, 법무장관, 주 변호사협회장, 그리고 비서 역할을 할 판례 기록관을 포함한 여러 공무원들이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공식 보고서 발행 계약 대법원장
Section § 68904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의 공식 보고서를 출판하고 판매할 사람이나 회사와 계약을 맺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계약 기간은 2년에서 7년 사이여야 하며, 주와 대중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 새크라멘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의 신문에 제안서를 광고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를 담당하는 '판례보고관'은 보고서에 대해 금전적인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공식 보고서를 출판하고 판매하기로 동의하는 사람과 주와 대중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2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판례보고관은 이 법전의 (6061)조에 따라 새크라멘토의 일간지, 로스앤젤레스의 일간지, 샌프란시스코의 일간지에 보고서 출판을 위한 제안을 광고해야 한다. 판례보고관은 보고서 권수에 어떠한 금전적 이해관계도 가져서는 안 된다.
공식 보고서 출판 계약 조건 출판 제안
Section § 68905
이 조항은 주를 위해 책을 인쇄하고 판매하기로 계약한 출판사의 요구사항을 설명합니다. 첫째, 출판사는 원고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된 방식으로 각 책을 인쇄해야 합니다. 둘째, 출판사는 합의된 가격으로 공적인 용도로만 주에 사본을 판매해야 합니다. 셋째, 출판사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6년 동안 판매할 충분한 수의 사본을 비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조건이 이행되도록 1만 달러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계약은 발행인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a)CA 정부 Code § 68905(a) 기자가 원고를 전달한 후 60일 이내에 계약에 명시된 방식으로 각 권을 인쇄하고 발행할 것.
(b)CA 정부 Code § 68905(b) 계약에 정해진 가격으로 공적인 용도로만 주에 사본을 판매할 것.
(c)CA 정부 Code § 68905(c) 발행 후 6년 동안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약에 명시된 가격으로 각 권의 충분한 수량을 비치하고 판매할 것.
(d)CA 정부 Code § 68905(d) 계약 조건의 이행을 위해 1만 달러 ($10,000)의 보증금을 제공할 것.
출판사 계약 원고 전달 공적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