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벌칙벌칙 배분
Section § 76100
Section § 76101
이 법은 카운티 정부가 교도소나 법정 같은 형사 사법 시설을 짓고, 개선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형사 사법 시설 건설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금은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의 돈은 오직 이러한 종류의 프로젝트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돈으로 지어지는 새로운 교도소나 교도소의 일부는 주(州)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금은 카운티가 보유할 수 있는 다른 기금과 별도로 관리됩니다.
Section § 76101.5
Section § 76102
이 법은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카운티 내 지문 채취 및 용의자 예약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금은 용의자 처리 과정에 필요한 자동 지문 및 사진 장비를 구매, 임대, 유지보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의 돈은 특히 지문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검색하고 체포된 사람들의 디지털 사진을 찍는 장비에 사용됩니다. 카운티는 또한 이미 그러한 장비에 돈을 지출한 지역 기관에 비용을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76103
Section § 7610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들이 응급 의료 서비스 기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1991년 6월 1일 이전에 이미 이 기금을 가지고 있던 카운티는 벌금과 같은 벌칙 수익을 계속 사용하여 1990-91 회계연도 수준으로 기금을 지원해야 하며, 연간 최대 1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1990-91년에 기금이 완전히 사용되지 않았다면, 수집된 금액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1991년 7월 1일 이전에 아직 기금을 설립하지 않은 카운티는 벌칙 수익의 최대 28%를 할당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벌금 부과금으로 받은 금액 이상을 기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금은 다른 카운티 기금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응급 의료 서비스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6104.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위원회가 DNA 식별 시스템 및 유사 기술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징수되는 특정 수수료에 최대 50센트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여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DNA 시스템의 구매, 임대, 운영 및 유지보수에 사용될 수 있으며, 카운티 재무관이 관리하는 별도의 기금으로 유지됩니다.
이 기금은 임대 프로젝트 비용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경우 최대 20년 또는 그 이상 동안 계속해서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DNA 식별 시스템은 특정 DNA 법률에 따라 법무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76104.6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들이 DNA 검사 및 데이터베이스 자금 조달을 위해 형사 범죄 관련 벌금 10달러당 1달러의 추가 요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규칙을 정합니다. 카운티는 징수된 돈을 위한 DNA 식별 기금을 설치해야 하며, 이 기금은 주로 DNA 샘플 처리에 있어 법 집행 기관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추가 요금의 특정 예외 사항으로는 배상금과 주차 위반이 있습니다. 징수된 돈은 부분적으로 더 광범위한 DNA 검사 지원 및 개선을 위해 주 DNA 식별 기금으로 보내집니다. 카운티 및 주 DNA 기금의 자금은 샘플 채취 및 실험실 처리와 같은 DNA 관련 비용에만 엄격하게 지정됩니다.
Section § 76104.7
이 법은 기존 벌금 외에 형사 범죄(차량 위반 포함)에 대한 벌금 10달러당 4달러의 추가 벌금을 부과합니다. 징수된 금액은 법의학 연구소 운영 및 특정 법적 요건 준수와 같은 DNA 관련 활동을 위한 특별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이 벌금은 배상금 벌금, 특정 승인된 벌금, 주차 위반 또는 주(州) 추가 요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특정 배분 규칙을 따르지 않고 형법의 다른 조항에 따른 특정 지급 지침을 따릅니다.
Section § 76105
Section § 76106
이 법은 각 카운티의 감독위원회가 특정 기금으로 들어갈 벌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금은 법정이나 형사 사법 시설을 개선하거나 기타 승인된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감독위원회는 이 기금의 필요성과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결의안이 채택되면 다음 영업일에 카운티 내 각 법원의 서기에게 보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