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61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재무부에 법원 건설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금의 목적은 법정 및 관련 시설의 취득, 재건축, 건설 및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새로운 시설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설이 취득되는 경우 기존 시설을 개조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초과 시설은 법원 사용에 필요할 때까지 임대될 수 있으며, 임대 수입은 다시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금의 자금은 다른 카운티 기금과 분리하여 보관되어야 하며, 오직 사법 시스템의 필요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610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정부가 교도소나 법정 같은 형사 사법 시설을 짓고, 개선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형사 사법 시설 건설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금은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의 돈은 오직 이러한 종류의 프로젝트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돈으로 지어지는 새로운 교도소나 교도소의 일부는 주(州)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금은 카운티가 보유할 수 있는 다른 기금과 별도로 관리됩니다.

(a)CA 정부 Code § 76101(a) 제3조(제762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카운티든 카운티 형사 사법 및 법원 시설의 건설, 재건축, 확장, 개선, 운영 또는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형사 사법 자동 정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독위원회는 결의를 통해 카운티 금고에 형사 사법 시설 건설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이 장에 따라 카운티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징수된 모든 금액은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형사 사법 시설 건설 기금의 자금은 (b)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그리고 필요한 시기에만 지급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76101(b) 이 장의 목적상, “카운티 형사 사법 시설”은 교도소, 여성 센터, 구금 시설, 소년원 및 법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형사 사법 시설 건설 기금의 자금으로 건설되는 모든 신규 교도소 또는 새로운 감방이나 침대를 제공하는 기존 교도소의 증축은 교정위원회에서 공포한 “지역 구금 시설 최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76101(c) 해당 기금 자금은 형법 제1463조에 따라 이전 또는 분할될 수 있는 다른 자금과 별도로 카운티 재무관이 보관해야 한다.

Section § 7610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카운티들이 법원 건설 기금과 형사 사법 시설 건설 기금이라는 두 가지 특정 재정 기금 간에 자금을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공청회 이후 카운티 감독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제1등급' 또는 '제47등급'으로 분류된 카운티에 적용됩니다.

Section § 76102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카운티 내 지문 채취 및 용의자 예약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금은 용의자 처리 과정에 필요한 자동 지문 및 사진 장비를 구매, 임대, 유지보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의 돈은 특히 지문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검색하고 체포된 사람들의 디지털 사진을 찍는 장비에 사용됩니다. 카운티는 또한 이미 그러한 장비에 돈을 지출한 지역 기관에 비용을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76102(a) 카운티 내에 적절한 지문 시설 및 적절한 용의자 예약 식별 시설(디지털 이미지 사진 용의자 예약 식별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설립을 지원할 목적으로, 감독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승인된 감독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에 명시된 금액이 예치될 자동 지문 식별 및 디지털 이미지 사진 용의자 예약 식별 시스템 기금을 카운티 재무부에 설립할 수 있다. 이 기금의 자금은 자동 지문 장비 및 디지털 이미지 사진 장비의 구매, 임대, 운영(인력 및 관련 비용 포함) 및 유지보수, 기존 자동 지문 장비, 디지털 이미지 사진 장비 및 용의자 예약 절차에 필요한 기타 장비의 교체, 그리고 이전에 다른 자금 출처로부터 자동 지문 장비 및 디지털 이미지 사진 장비를 구매, 임대, 운영 또는 유지보수했던 카운티 내 지역 기관에 대한 상환에만 사용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76102(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A 정부 Code § 76102(b)(1) “자동 지문 장비”는 캘리포니아 신원 확인 시스템 원격 접속 네트워크와 호환되는 지문 데이터의 저장 또는 검색을 위해 지정된 장비를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76102(b)(2) “디지털 사진 장비”는 체포되거나 범죄로 기소되어 예약된 사람들의 디지털 사진 이미지를 캡처, 저장, 검색 또는 전송하기 위해 설계된 장비를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76102(c) 기금 자금은 형법 제1463조에 따라 이전 또는 분할될 수 있는 어떠한 자금과도 분리하여 카운티 재무관이 보관해야 한다.

Section § 761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감식 실험실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금의 돈은 발생한 이자와 함께 별도로 보관되어야 하며, 실험실을 짓고, 확장하고, 개선하고, 운영하는 데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이나 관련 비용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대출금을 갚거나 임대 구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어 감식 실험실 운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61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들이 응급 의료 서비스 기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1991년 6월 1일 이전에 이미 이 기금을 가지고 있던 카운티는 벌금과 같은 벌칙 수익을 계속 사용하여 1990-91 회계연도 수준으로 기금을 지원해야 하며, 연간 최대 1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1990-91년에 기금이 완전히 사용되지 않았다면, 수집된 금액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1991년 7월 1일 이전에 아직 기금을 설립하지 않은 카운티는 벌칙 수익의 최대 28%를 할당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벌금 부과금으로 받은 금액 이상을 기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금은 다른 카운티 기금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응급 의료 서비스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76104(a) 보건안전법 제2.5부 제2.5장 (제1797.98a조부터 시작)에 따른 응급 의료 서비스 지원 목적을 위해, 1991년 6월 1일 이전에 카운티 재무부에 응급 의료 서비스 기금을 설립한 모든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는 1991년 6월 1일 이전에 감독 위원회가 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채택한 결의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76000조에 따른 벌금 수익을 사용하여 그 기금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하위조항 (d)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금에 예치되는 금액은 1990-91 회계연도의 해당 금액과 같거나 초과해서는 안 되며, 1990-91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징수된 벌금 및 몰수금의 증가분(있는 경우)을 나타내는 비율을 더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당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b)CA 정부 Code § 76104(b) 1991년 6월 1일 이전에 응급 의료 서비스 기금을 설립했으며, 그 기금이 벌금 징수액의 12개월 전체 예치금을 받지 못한 카운티의 경우, 1990-91 회계연도는 실제 징수 경험을 예측하여 추정 연간 금액을 산출함으로써 계산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76104(c) 1991년 7월 1일 이전에 응급 의료 서비스 기금을 설립하지 않은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는 보건안전법 제2.5부 제2.5장 (제1797.98a조부터 시작)에 따른 응급 의료 서비스 지원 목적을 위해 제76000조에 따라 설정된 벌금 총수익의 최대 28퍼센트를 카운티 재무부에 따로 적립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76104(d)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준수함에 있어 카운티는 이 목적을 위해 승인된 벌금 부과금 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여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e)CA 정부 Code § 76104(e) 기금 자금은 형법 제1463조에 따라 이전 또는 분할 대상이 되는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카운티 재무관이 보관해야 한다. 응급 의료 서비스 기금의 자금은 보건안전법 제2.5부 제2.5장 (제1797.98a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지불될 수 있다.

Section § 76104.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위원회가 DNA 식별 시스템 및 유사 기술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징수되는 특정 수수료에 최대 50센트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여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DNA 시스템의 구매, 임대, 운영 및 유지보수에 사용될 수 있으며, 카운티 재무관이 관리하는 별도의 기금으로 유지됩니다.

이 기금은 임대 프로젝트 비용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경우 최대 20년 또는 그 이상 동안 계속해서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DNA 식별 시스템은 특정 DNA 법률에 따라 법무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76104.5(a) 카운티 내 자동 사진 또는 DNA (유전자 지문) 식별 시스템 또는 새로운 기술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감독위원회는 카운티 재무부에 DNA 식별 기금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기금에는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감독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에 명시된 금액이 예치되어야 한다. 이는 섹션 76000에 따라 징수된 7달러 ($7)당 최대 50센트 ($0.50)까지이다. 이 기금의 자금은 자동 사진 또는 DNA (유전자 지문) 식별 시스템 또는 새로운 기술의 구매, 임대, 운영(인력 및 관련 비용 포함) 및 유지보수에만 지급될 수 있다.
(b)Copy CA 정부 Code § 76104.5(b)
(a)Copy CA 정부 Code § 76104.5(b)(a)항에 명시된 기금 자금은 발생한 이자와 함께, 형법 섹션 1463에 따라 이전 또는 분할 대상이 되는 다른 기금과 분리하여 카운티 재무관이 보관해야 한다. 기금에 대한 예치는 추가 요금이 징수된 최초 역년 이후 20년째 되는 해까지 계속될 수 있으며, 여기에 명시된 프로젝트 중 어느 하나를 자금 조달하기 위해 사용된 임대 또는 리스백 약정에 대한 지불을 위해 필요한 경우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76104.5(c) 이 섹션의 목적상, “DNA (유전자 지문) 식별 시스템”이란 1998년 DNA 및 법의학 식별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뱅크 법(형법 제1부 제9편 제6장 (섹션 295부터 시작))에 따라 법무부가 DNA 테스트를 위해 설정한 기준과 호환되며 이를 충족하는 장비, 절차 및 방법론을 의미한다.

Section § 76104.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들이 DNA 검사 및 데이터베이스 자금 조달을 위해 형사 범죄 관련 벌금 10달러당 1달러의 추가 요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규칙을 정합니다. 카운티는 징수된 돈을 위한 DNA 식별 기금을 설치해야 하며, 이 기금은 주로 DNA 샘플 처리에 있어 법 집행 기관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추가 요금의 특정 예외 사항으로는 배상금과 주차 위반이 있습니다. 징수된 돈은 부분적으로 더 광범위한 DNA 검사 지원 및 개선을 위해 주 DNA 식별 기금으로 보내집니다. 카운티 및 주 DNA 기금의 자금은 샘플 채취 및 실험실 처리와 같은 DNA 관련 비용에만 엄격하게 지정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76104.6(a)
(1)Copy CA 정부 Code § 76104.6(a)(1)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4년 11월 2일 주 전체 총선거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된 DNA 지문, 미제 사건 및 무고 보호법 (Proposition 69)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카운티에서 모든 형사 범죄(차량법 위반 또는 차량법에 따라 채택된 지역 조례와 관련된 모든 범죄 포함)에 대해 법원이 부과하고 징수한 모든 벌금, 과태료 또는 몰수금 10달러(10$)당 또는 10달러(10$)의 일부에 대해 1달러(1$)의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76104.6(a)(2) 이 조항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는 형법 제1464조에 의해 정해진 금액과 함께 동일한 방식으로 징수되어야 한다. 해당 금액은 형법 제1463조에 따른 어떠한 분할 전에 카운티 재무관에게 예치된 벌금 및 몰수금에서 충당되어야 한다. 감독위원회는 카운티 재무부에 DNA 식별 기금을 설치해야 하며, 이 기금에는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금액이 예치되어야 한다. 해당 기금의 금액은 하위 조항 (b)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3)CA 정부 Code § 76104.6(a)(3) 추가 과태료는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정부 Code § 76104.6(a)(3)(A) 배상금.
(B)CA 정부 Code § 76104.6(a)(3)(B) 형법 제1464조 또는 이 장에 의해 승인된 과태료.
(C)CA 정부 Code § 76104.6(a)(3)(C) 차량법 제17편 제1장 제3조 (제40200조부터 시작)에 해당하는 주차 위반.
(D)CA 정부 Code § 76104.6(a)(3)(D) 형법 제1465.7조에 의해 승인된 주 추가 요금.
(b)Copy CA 정부 Code § 76104.6(b)
(1)Copy CA 정부 Code § 76104.6(b)(1) 하위 조항 (a)에 명시된 기금 금액은 발생한 이자와 함께 형법 제1463조에 따라 이전 또는 분할될 수 있는 다른 기금과 별도로 카운티 재무관에 의해 보관되어야 한다. 기금에 대한 예치는 2028년 1월 1일까지 계속될 수 있으며, 명시된 프로젝트 중 어느 하나를 자금 조달하기 위해 사용된 임대 또는 재임대 약정에 대한 지불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이상으로 계속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76104.6(b)(2) 이 하위 조항에 명시된 연도의 각 분기 마지막 날에, 카운티 재무관은 카운티의 DNA 식별 기금에 있는 금액을 주 재무부에 설립되는 주의 DNA 식별 기금으로 이체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CA 정부 Code § 76104.6(b)(2)(A)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 첫 두 회계연도에는 징수된 금액의 70%, 발생한 이자 포함.
(B)CA 정부 Code § 76104.6(b)(2)(B)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 세 번째 회계연도에는 징수된 금액의 50%, 발생한 이자 포함.
(C)CA 정부 Code § 76104.6(b)(2)(C)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 네 번째 회계연도 및 그 이후의 각 회계연도에는 징수된 금액의 25%, 발생한 이자 포함.
(3)CA 정부 Code § 76104.6(b)(3) 카운티의 DNA 식별 기금에 남아있는 자금은 다음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76104.6(b)(3)(A) 이 장에 따라 DNA 검체, 샘플 및 지문 채취에 대해 지역 보안관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에 상환하기 위함.
(B)CA 정부 Code § 76104.6(b)(3)(B) 형법 제298조 (b)항 (5)호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 및 행정 비용, 법무부 DNA 및 법의학 식별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뱅크 프로그램에 개인이 등록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 및 소프트웨어 조달을 포함한다.
(C)CA 정부 Code § 76104.6(b)(3)(C) DNA 증거가 용의자를 식별하거나 기소하는 데 유용할 수 있는 사건의 DNA 범죄 현장 샘플 처리, 분석, 추적 및 보관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 및 행정 비용에 대해 지역 보안관, 경찰, 지방 검사 및 지역 주 범죄 연구소에 상환하기 위함, 미제 사건의 DNA 범죄 현장 샘플 처리, 분석, 추적 및 보관을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조달을 포함한다.

Section § 76104.7

Explanation

이 법은 기존 벌금 외에 형사 범죄(차량 위반 포함)에 대한 벌금 10달러당 4달러의 추가 벌금을 부과합니다. 징수된 금액은 법의학 연구소 운영 및 특정 법적 요건 준수와 같은 DNA 관련 활동을 위한 특별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이 벌금은 배상금 벌금, 특정 승인된 벌금, 주차 위반 또는 주(州) 추가 요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특정 배분 규칙을 따르지 않고 형법의 다른 조항에 따른 특정 지급 지침을 따릅니다.

(a)CA 정부 Code § 76104.7(a)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76104.6조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 외에, 각 카운티에서 모든 형사 범죄(차량법 위반 또는 차량법에 따라 채택된 모든 지역 조례 위반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포함)에 대해 법원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모든 벌금, 과태료 또는 몰수금에 대해 10달러($10)당 또는 10달러($10)의 일부에 대해 4달러($4)의 추가 주(州) 전용 벌금이 부과된다.
(b)CA 정부 Code § 76104.7(b) 이 추가 벌금은 형법 제1464조에 의해 정해진 금액과 함께 동일한 방식으로 징수되어야 한다. 이 금액은 형법 제1463조에 따른 어떠한 분할에 앞서 카운티 재무관에게 예치된 벌금 및 몰수금에서 충당되어야 한다. 이 자금은 카운티 재무부 DNA 식별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자금의 100%는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제76104.6조 (b)항 (2)호에 따라 자금이 이체되는 동시에 주(州) 재무관에게 이체되어 주(州) DNA 식별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자금은 법무부 법의학 연구소의 운영, DNA 지문, 미제 사건 및 무고 보호법(Unsolved Crime and Innocence Protection Act)의 운영을 포함하여, 형법 제299.5조 (e)항의 요건 준수를 촉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76104.7(c) 이 추가 벌금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76104.7(c)(1) 어떠한 배상금 벌금.
(2)CA 정부 Code § 76104.7(c)(2) 형법 제1464조 또는 이 장에 의해 승인된 어떠한 벌금.
(3)CA 정부 Code § 76104.7(c)(3) 차량법 제17편 제1장 제3조 (제40200조부터 시작)에 해당하는 모든 주차 위반.
(4)CA 정부 Code § 76104.7(c)(4) 형법 제1465.7조에 의해 승인된 주(州) 추가 요금.
(d)CA 정부 Code § 76104.7(d)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형법 제1203.1d조 (e)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형법 제1203.1d조 (b)항 (3)호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761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법에 따라 특별 목적 기금을 설정하는 경우, 카운티 재무관은 특정 징수된 벌금의 일부를 해당 기금에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이 기금은 승인 법률에 명시된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그리고 필요할 때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금은 추가 벌금이 처음 징수된 시점부터 최대 20년 동안 벌금 예치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76106

Explanation

이 법은 각 카운티의 감독위원회가 특정 기금으로 들어갈 벌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금은 법정이나 형사 사법 시설을 개선하거나 기타 승인된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감독위원회는 이 기금의 필요성과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결의안이 채택되면 다음 영업일에 카운티 내 각 법원의 서기에게 보내져야 합니다.

이 장에 따라 설립된 모든 기금과 관련하여, 해당 기금에 예치될 벌금액은 이 조항 및 제3조 (Section 76200부터 시작)에 명시된 승인 사항과 일치하게 각 카운티 감독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에 의해 명시되어야 한다. 각 결의안은 해당 조항의 시행이 적절한 법정 또는 형사 사법 시설의 설립 또는 기금의 기타 승인된 목적을 위해 카운티에 필요하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결의안은 기금에 예치될 금액을 명시하고, 결의안 채택 다음 영업일에 감독위원회 서기에게 결의안 사본을 카운티 내 각 법원 서기에게 송부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Section § 761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특정 건설 기금에서 남은 돈을 카운티의 일반 기금으로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공공 안전 또는 응급 의료 서비스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전이 기금의 원래 목적이나 이미 약속된 재정적 의무를 방해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나 형사 사법 시설 건설 필요가 완전히 충족된 후에만 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