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301

Explanation

“2002년 재판 법원 시설법”은 법원 건물의 관리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주요 정의에는 건물과 관련된 채권이나 대출과 같은 다양한 재정적 의무를 포함하는 '채무 부담'과, 법정 및 판사실과 같이 법원 기능에 사용되는 모든 구역을 포함하는 '법원 시설'이 있습니다. '카운티 시설 납부금'은 카운티가 법원 시설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정의된 다른 중요한 용어로는 지연된 수리를 의미하는 '이월 유지보수', 지정된 역사 유적지를 위한 '역사적 건물', 정기적인 관리를 의미하는 '유지보수', 그리고 법원 관련 건물을 관리할 의무를 의미하는 '시설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동 사용', '특별 개선', '특별 수리' 및 내진 안전과 관련된 등급과 같은 용어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법원 시설의 명확한 관리 및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본 장은 “2002년 재판 법원 시설법”으로 알려지며 그렇게 인용될 수 있다.
본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70301(a) “채무 부담”은 건물에 대한 채권, 리스 수익 채권, 참여 증서, 모기지, 유치권 또는 대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재정적 부담을 포함한다.
(b)CA 정부 Code § 70301(b) “건물”은 단일 구조물 또는 연결된 구조물을 의미한다. 건물은 관련 구조물을 포함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70301(c) “카운티 시설 납부금”은 법원 시설 제공 책임으로부터의 면제에 대한 부분적 대가로 카운티가 지불해야 할 본 장 제5조에 의해 정해진 금액을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70301(d) “법원 시설”은 다음의 모든 것으로 구성된다:
(1)CA 정부 Code § 70301(d)(1) 고등법원 심리를 위한 방.
(2)CA 정부 Code § 70301(d)(2) 법원 판사들의 집무실.
(3)CA 정부 Code § 70301(d)(3) 법원 직원들을 위한 방,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4)CA 정부 Code § 70301(d)(4) 해당 방과 집무실을 위한 난방, 환기, 에어컨, 조명 및 설비.
(5)CA 정부 Code § 70301(d)(5) 방의 적절하고 편리한 사용을 허용하는 공용 및 연결 공간.
(6)CA 정부 Code § 70301(d)(6) 법정 심리에 참석하는 수감자를 안전하게 구금하기 위한 방과 수감자를 법정으로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수단.
(7)CA 정부 Code § 70301(d)(7) 법원 기능에 필요하거나 사용되는 건물 내의 기타 모든 구역.
(8)CA 정부 Code § 70301(d)(8) 해당 방이 있는 건물에 부속된 부지.
(9)CA 정부 Code § 70301(d)(9) 역사적으로 하나 이상의 법원 시설 사용자에게 제공되었던 주차 공간.
(e)CA 정부 Code § 70301(e) “이월 유지보수”는 법원 시설 또는 건물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수리가 건물의 설계된 서비스 수준을 지원하기에 적절한 품질, 양 또는 빈도로 유지되지 않거나 특별 수리 프로젝트가 필요에 따라 수행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프로젝트의 누적을 의미한다.
(f)CA 정부 Code § 70301(f) “역사적 건물”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에 의해 역사적 건물로 식별되고, 건강 및 안전법 제18955조에 정의된 “자격 있는 역사적 건물 또는 구조물”이거나, 미국 법전 제16편 제470a조에 따라 국립 역사 유적지 등록부에 포함될 자격이 있는 건물을 의미한다.
(g)CA 정부 Code § 70301(g) “유지보수”는 건물과 그 시스템이 설계된 서비스 수준을 지원하기에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건물, 장비, 부지 및 유틸리티의 지속적인 관리를 의미한다.
(h)CA 정부 Code § 70301(h) “시설 책임”은 시설을 포함하는 건물을 제공하고, 운영하고, 유지보수하고, 변경하고, 개조할 의무를 의미한다.
(i)CA 정부 Code § 70301(i) “공동 사용”은 법원 및 비법원 목적으로 모두 사용되는 건물을 의미한다.
(j)CA 정부 Code § 70301(j) “특별 개선”은 건물의 설계된 서비스 수준을 증가시키는 모든 변경 또는 건물의 수명 동안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건물의 일회성 변경을 의미한다.
(k)CA 정부 Code § 70301(k) “특별 수리”는 건물의 설계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변경을 의미하며, 특별 개선을 포함하지 않는다.
(l)CA 정부 Code § 70301(l) “허용 불가능한 내진 안전 등급”은 주 건축가 부서(Division of the State Architect)가 1994년 4월에 개발한 주 건물 내진 프로그램(State Building Seismic Program)의 위험 수용성 표(Risk Acceptability Table)에 따른 “상당한 위험”(레벨 V), “광범위하지만 임박하지 않은 위험”(레벨 VI) 또는 “임박한 위험”(레벨 VII) 중 하나의 등급을 의미한다.
(m)CA 정부 Code § 70301(m) “사용 가능한 공간”은 시설 점유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인력과 가구를 수용하기 위해 할당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n)CA 정부 Code § 70301(n) “사용자 권리”는 해당 용도로 할당된 건물 내 비공용 공간의 독점적 사용 권리뿐만 아니라 건물의 공용 공간 및 부속 부지와 주차장의 공동 사용 권리를 의미한다.
본 조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703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와 사법행정협의회 간의 법원 건물 및 시설 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법원 시설 분쟁 해결 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사법행정협의회, 그리고 재무국장 등 서로 다른 주 기관에서 선정한 세 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는 건물 이전 불일치, 자금 분쟁, 그리고 법원 시설 관련 지불 항소와 같은 문제들을 검토합니다. 위원회가 권고를 하면, 재무국장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위원들의 경비는 그들을 임명한 기관이 부담하며, 위원회는 관련 주 기관으로부터 직원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만드는 모든 규칙은 행정법 사무국의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a)CA 정부 Code § 70303(a) 본 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카운티와 사법행정협의회 간의 분쟁을 심리하고 결정하기 위해 법원 시설 분쟁 해결 위원회가 이로써 설립된다.
(b)CA 정부 Code § 70303(b) 위원회는 다음 위원들로 구성된다:
(1)CA 정부 Code § 70303(b)(1)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에 의해 선정된 1인.
(2)CA 정부 Code § 70303(b)(2) 사법행정협의회에 의해 선정된 1인.
(3)CA 정부 Code § 70303(b)(3) 재무국장에 의해 선정된 1인.
(c)CA 정부 Code § 70303(c) 위원회는 다음 사항과 관련된 분쟁에서 재무국장의 결정을 위해 심리하고 권고한다:
(1)CA 정부 Code § 70303(c)(1) 섹션 (70328)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결함으로 인해 책임 이전이 거부된 건물.
(2)CA 정부 Code § 70303(c)(2) 섹션 (70333)에 규정된 바와 같이 건물 책임 이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3)CA 정부 Code § 70303(c)(3) 섹션 (70403)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역 법원 건설 기금 지출의 적절성에 관한 분쟁.
(4)CA 정부 Code § 70303(c)(4) 섹션 (70366)에 규정된 바와 같이 카운티 시설 지불 금액에 대한 카운티의 항소.
(5)CA 정부 Code § 70303(c)(5) 섹션 (70367)에 규정된 바와 같이 카운티 시설 지불 금액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항소.
(d)CA 정부 Code § 70303(d)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접수하면, 재무국장이 분쟁 중인 쟁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e)CA 정부 Code § 70303(e) 위원들의 경비는 해당 위원을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가 지불한다.
(f)CA 정부 Code § 70303(f) 사법행정협의회,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그리고 재무부는 위원회에 공동으로 직원 지원을 제공한다.
(g)CA 정부 Code § 70303(g)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 및 규칙은 타이틀 (2)의 디비전 (3)의 파트 (1)의 챕터 (3.5) (섹션 (11340)부터 시작)에 의해 요구되는 행정법 사무국에 의한 검토 및 승인 또는 기타 처리에서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