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은 “2002년 재판 법원 시설법”으로 알려지며 그렇게 인용될 수 있다.
본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70301(a) “채무 부담”은 건물에 대한 채권, 리스 수익 채권, 참여 증서, 모기지, 유치권 또는 대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재정적 부담을 포함한다.
(b)CA 정부 Code § 70301(b) “건물”은 단일 구조물 또는 연결된 구조물을 의미한다. 건물은 관련 구조물을 포함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70301(c) “카운티 시설 납부금”은 법원 시설 제공 책임으로부터의 면제에 대한 부분적 대가로 카운티가 지불해야 할 본 장 제5조에 의해 정해진 금액을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70301(d) “법원 시설”은 다음의 모든 것으로 구성된다:
(1)CA 정부 Code § 70301(d)(1) 고등법원 심리를 위한 방.
(2)CA 정부 Code § 70301(d)(2) 법원 판사들의 집무실.
(3)CA 정부 Code § 70301(d)(3) 법원 직원들을 위한 방,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4)CA 정부 Code § 70301(d)(4) 해당 방과 집무실을 위한 난방, 환기, 에어컨, 조명 및 설비.
(5)CA 정부 Code § 70301(d)(5) 방의 적절하고 편리한 사용을 허용하는 공용 및 연결 공간.
(6)CA 정부 Code § 70301(d)(6) 법정 심리에 참석하는 수감자를 안전하게 구금하기 위한 방과 수감자를 법정으로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수단.
(7)CA 정부 Code § 70301(d)(7) 법원 기능에 필요하거나 사용되는 건물 내의 기타 모든 구역.
(8)CA 정부 Code § 70301(d)(8) 해당 방이 있는 건물에 부속된 부지.
(9)CA 정부 Code § 70301(d)(9) 역사적으로 하나 이상의 법원 시설 사용자에게 제공되었던 주차 공간.
(e)CA 정부 Code § 70301(e) “이월 유지보수”는 법원 시설 또는 건물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수리가 건물의 설계된 서비스 수준을 지원하기에 적절한 품질, 양 또는 빈도로 유지되지 않거나 특별 수리 프로젝트가 필요에 따라 수행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프로젝트의 누적을 의미한다.
(f)CA 정부 Code § 70301(f) “역사적 건물”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에 의해 역사적 건물로 식별되고, 건강 및 안전법 제18955조에 정의된 “자격 있는 역사적 건물 또는 구조물”이거나, 미국 법전 제16편 제470a조에 따라 국립 역사 유적지 등록부에 포함될 자격이 있는 건물을 의미한다.
(g)CA 정부 Code § 70301(g) “유지보수”는 건물과 그 시스템이 설계된 서비스 수준을 지원하기에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건물, 장비, 부지 및 유틸리티의 지속적인 관리를 의미한다.
(h)CA 정부 Code § 70301(h) “시설 책임”은 시설을 포함하는 건물을 제공하고, 운영하고, 유지보수하고, 변경하고, 개조할 의무를 의미한다.
(i)CA 정부 Code § 70301(i) “공동 사용”은 법원 및 비법원 목적으로 모두 사용되는 건물을 의미한다.
(j)CA 정부 Code § 70301(j) “특별 개선”은 건물의 설계된 서비스 수준을 증가시키는 모든 변경 또는 건물의 수명 동안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건물의 일회성 변경을 의미한다.
(k)CA 정부 Code § 70301(k) “특별 수리”는 건물의 설계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변경을 의미하며, 특별 개선을 포함하지 않는다.
(l)CA 정부 Code § 70301(l) “허용 불가능한 내진 안전 등급”은 주 건축가 부서(Division of the State Architect)가 1994년 4월에 개발한 주 건물 내진 프로그램(State Building Seismic Program)의 위험 수용성 표(Risk Acceptability Table)에 따른 “상당한 위험”(레벨 V), “광범위하지만 임박하지 않은 위험”(레벨 VI) 또는 “임박한 위험”(레벨 VII) 중 하나의 등급을 의미한다.
(m)CA 정부 Code § 70301(m) “사용 가능한 공간”은 시설 점유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인력과 가구를 수용하기 위해 할당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n)CA 정부 Code § 70301(n) “사용자 권리”는 해당 용도로 할당된 건물 내 비공용 공간의 독점적 사용 권리뿐만 아니라 건물의 공용 공간 및 부속 부지와 주차장의 공동 사용 권리를 의미한다.
본 조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