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6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유언검인 관련 청원을 제출할 경우, 예를 들어 누군가의 유산을 관리해달라고 처음 요청하거나 (유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인 임명장)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수수료는 355달러입니다. 이 수수료는 유언검인을 취소하려는 것과 같이 유언장과 관련된 이의 제기나 청원을 제출할 때도 적용됩니다. 유산관리 청원과 특별 유산관리 청원을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두 청원에 대한 수수료를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건에 다른 사람이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수수료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분됩니다.

(a)CA 정부 Code § 70650(a) 유산관리인 임명장 또는 유언집행인 임명장을 위한 첫 번째 청원, 또는 유언검인법 제8545조에 따른 일반 개인 대표자의 권한을 가진 특별 유산관리인 임명장을 위한 첫 번째 청원에 대한 통일된 신청 수수료는 355달러($355)입니다.
(b)CA 정부 Code § 70650(b) 유언검인법 제8250조에 따른 어떠한 유언장 또는 유언 보충서의 유언검인에 대한 첫 번째 이의 제기, 또는 유언검인법 제8270조에 따른 어떠한 유언장 또는 유언 보충서의 유언검인 취소에 대한 첫 번째 청원에 대한 통일된 신청 수수료는 355달러($355)입니다. 일반 개인 대표자의 권한이 없는 특별 유산관리인 임명장을 위한 첫 번째 청원에 대한 통일된 신청 수수료는 제70657.5조에 규정된 수수료입니다. 동일인이 (c)항에 명시된 개인 대표자 임명 청원과 함께 유언장 또는 유언 보충서의 유언검인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유언장 또는 유언 보충서의 유언검인 취소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인에게는 (c)항에 규정된 수수료만 부과됩니다.
(c)CA 정부 Code § 70650(c) 최초 청원인 또는 이의 제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동일한 절차에서 (a)항에 명시된 유형의 각 후속 청원 또는 이의 제기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355달러($35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최초 청원인 또는 이의 제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동일한 절차에서 해당 항에 명시된 유형의 각 후속 청원 또는 이의 제기를 제출하는 경우 (b)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d)CA 정부 Code § 70650(d) 제70658.5조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이 (a)항 또는 (c)항에 따른 유산관리인 임명장 또는 유언집행인 임명장 청원과 함께 특별 유산관리인 임명장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 청원을 제출하는 사람은 두 청원에 대한 해당 신청 수수료를 부과받습니다.
(e)CA 정부 Code § 70650(e)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통일된 신청 수수료는 제68085.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배분됩니다.

Section § 70651

Explanation

섹션 70650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청원에 반대하는 이의 또는 기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355달러의 접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이의가 섹션 70650의 특정 유형의 청원과 함께 제출되는 경우, 해당 청원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 수수료로 징수된 금액은 다른 섹션, 특히 섹션 68085.3에 명시된 대로 배분됩니다.

(a)CA 정부 Code § 70651(a) 섹션 70650의 (c)항에 명시된 청원을 제외하고, 섹션 70650의 (a)항에 명시된 청원에 대한 이의 또는 기타 반대 서류에 대한 통일된 접수 수수료는 355달러($355)이다. 이의 또는 기타 반대 서류가 동일인에 의해 섹션 70650의 (c)항에 명시된 청원과 함께 제출되는 경우, 해당인에게는 섹션 70650의 (c)항에 규정된 수수료만 부과된다.
(b)CA 정부 Code § 70651(b) 본 섹션에 따라 부과되는 통일된 접수 수수료는 섹션 68085.3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배분된다.

Section § 70652

Explanation
신탁의 내부 업무를 처리하거나 법원의 감독을 받는 유언 신탁의 첫 번째 회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초기 청원서와 모든 반대 서류에 355달러의 신청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려움이 있거나 다른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환불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유언 검인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법원 명령으로 생성된 신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징수된 수수료는 다른 곳에 명시된 특정 지침에 따라 배분됩니다.

Section § 70653

Explanation

이 법은 후견인 또는 후견인(conservator) 선임 청원과 관련된 신청 수수료를 규정합니다. 이러한 청원뿐만 아니라 이의 또는 반대 서류를 제출하는 데에도 35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경쟁 청원과 다른 청원에 대한 이의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두 가지 모두가 아닌 경쟁 청원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임시 청원과 정식 청원이 함께 제출되면, 각각 별도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또한, 피후견인(proposed conservatee) 본인이나 후견 사건에 관련된 미성년자 또는 그 부모가 제출하는 이의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된 수수료가 어떻게 배분되는지 명시합니다.

(a)CA 정부 Code § 70653(a) 유언검인법(Probate Code) 제4편 (제1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후견인(conservator), 재산 후견인, 또는 신상 및 재산 후견인 선임 청원에 대한 통일된 신청 수수료는 355달러($355)이다.
(b)Copy CA 정부 Code § 70653(b)
(f)Copy CA 정부 Code § 70653(b)(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항 또는 (d)항에 따른 청원에 대한 이의 또는 반대하는 기타 서류에 대한 통일된 신청 수수료는 355달러($355)이다.
(c)Copy CA 정부 Code § 70653(c)
(a)Copy CA 정부 Code § 70653(c)(a)항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되는 후견인 또는 후견인(conservator) 선임을 위한 경쟁 청원이 동일인이 다른 사람의 청원에 대한 반대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 경쟁 청원과 반대를 제출하는 사람은 경쟁 청원에 대해서만 신청 수수료가 부과된다.
(d)CA 정부 Code § 70653(d) 제70658.5조에도 불구하고, 임시 후견인 또는 후견인(conservator) 선임 청원이 (a)항에 따른 후견인 또는 후견인(conservator) 선임 청원과 함께 제출되거나, 동일인이 (c)항에 따른 경쟁 청원과 함께 제출되는 경우, 청원을 제출하는 사람은 두 청원에 대해 해당 신청 수수료가 부과된다.
(e)CA 정부 Code § 70653(e)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통일된 신청 수수료는 제68085.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배분된다.
(f)CA 정부 Code § 70653(f) 피후견인(proposed conservatee) 본인 또는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제출된 이의 또는 반대하는 기타 서류, 또는 후견 절차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제출한 이의 또는 반대하는 기타 서류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Section § 70654

Explanation
이 법은 후견인 관련 청원 제출에 드는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사람의 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면 205달러를 내야 합니다. 그러한 청원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같은 수수료가 적용되지만, 미성년자 본인이나 미성년자의 부모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른 청원에 반대하면서 경쟁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쟁 청원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른 청원과 함께 임시 후견인 청원을 제출하면 각각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특정 지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며, 여기에 명시된 표준 수수료 외에 추가 요금은 부과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706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유언검인 절차와 관련된 특정 법적 조치에 대한 신청 수수료를 규정합니다. 이 법은 신청을 시작하는 경우와 그러한 신청에 대한 이의 또는 기타 반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모두 355달러의 통일된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미성년자의 청구, 부동산 상속,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십 권리, 재산 관련 사망 사실 확립, 장애 성인을 위한 거래 처리, 사전 건강 관리 지시 또는 위임장 처리, 사망한 개인의 유산에 대한 청구 해결 등 다양한 특정 유언검인 관련 절차에 적용됩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다른 특정 섹션에 따라 배분됩니다. 이는 이러한 유형의 법적 절차와 관련된 비용의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70655(a)
(c)Copy CA 정부 Code § 70655(a)(c)항에 열거된 유언검인법(Probate Code)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는 신청에 대한 통일된 신청 수수료는 355달러($355)이다.
(b)Copy CA 정부 Code § 70655(b)
(a)Copy CA 정부 Code § 70655(b)(a)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이의 또는 반대하여 제출된 기타 서류에 대한 통일된 신청 수수료는 355달러($355)이다.
(c)CA 정부 Code § 70655(c) 본 섹션은 다음 절차에 관한 신청 또는 이의에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70655(c)(1) 유언검인법(Probate Code) 섹션 3600에 따른 미성년자 청구의 합의 신청.
(2)CA 정부 Code § 70655(c)(2) 유언검인법(Probate Code) 섹션 13151에 따른 부동산 승계 결정을 위한 신청.
(3)CA 정부 Code § 70655(c)(3) 유언검인법(Probate Code) 섹션 1365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언검인법(Probate Code) 섹션 13650에 따른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십 재산 신청.
(4)CA 정부 Code § 70655(c)(4) 유언검인법(Probate Code) 섹션 200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결정을 위한 사망 사실 확립 신청.
(5)CA 정부 Code § 70655(c)(5) 유언검인법(Probate Code) 섹션 3100에 따른 특정 거래에 관한 명령 신청.
(6)CA 정부 Code § 70655(c)(6) 유언검인법(Probate Code) 섹션 3200에 따른 후견인 없는 성인의 능력 결정 및 건강 관리 결정에 관한 신청.
(7)CA 정부 Code § 70655(c)(7) 유언검인법(Probate Code) 섹션 4766에 따른 사전 건강 관리 지시에 관한 신청.
(8)CA 정부 Code § 70655(c)(8) 유언검인법(Probate Code) 섹션 4541에 따른 위임장에 관한 신청.
(9)CA 정부 Code § 70655(c)(9) 유언검인법(Probate Code) 섹션 19020에 따른 사망한 위탁자에 대한 청구의 승인, 합의 또는 해결 신청, 또는 신탁 간의 지급액 배분 신청.
(10)CA 정부 Code § 70655(c)(10) 본 조항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유언검인법(Probate Code)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는 기타 신청.
(d)CA 정부 Code § 70655(d) 본 섹션에 따라 부과된 통일된 신청 수수료는 섹션 68085.3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Section § 70656

Explanation
이 법은 사망한 사람의 소액 유산을 분리하는 것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 진행 중인 유산 절차가 없는 경우 신청 수수료를 205달러로 정합니다. 또한, 그러한 청원에 대한 이의나 반대 서류 제출에도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만약 이러한 청원이나 이의가 개인 대표자 선임을 위한 청원과 함께 제출되는 경우,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하나의 신청 수수료만 부과됩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다른 특정 규정에 따라 배분되며,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065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유언검인법에 따라 첫 서류 제출 이후 청문회를 요하는 신청 또는 기타 서류 제출과 관련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섹션 70617에 나열된 서류, 긴급 구제 신청, 그리고 임시 보호자 또는 후견인 지정서 발급 이후의 서류 제출에 대해 6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섹션 70617의 다른 부분에 나열된 서류나 섹션 70654에 명시된 바와 같이 후견인 지정서 발급 이후 청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유언검인 사건에서 약식 판결을 다루는 경우, 섹션 70617(d)에 따른 다른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각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함께 심리되더라도 개별적으로 적용되며, 일관된 적용을 위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a)Copy CA 정부 Code § 70657(a)
(c)Copy CA 정부 Code § 70657(a)(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70657.5 및 70658에 명시된 청원 또는 신청 또는 이의를 제외하고, 유언검인법에 따른 절차에서 첫 번째 서류 제출 이후 청문회를 요하는 신청 또는 기타 서류 제출에 대한 균일 수수료는 60달러($60)이다. 이 수수료는 다음 서류에 대해 부과된다:
(1)CA 정부 Code § 70657(a)(1) 섹션 70617의 (a)항에 나열된 서류.
(2)CA 정부 Code § 70657(a)(2) 일방적 구제 신청. 해당 신청에 대한 통지가 누구에게든 요구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 명령에 따른 분배 또는 이전 완료 시 개인 대표자, 후견인 또는 보호자의 해제에 대한 일방적 청원은 제외하며, 이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3)CA 정부 Code § 70657(a)(3) 임시 보호자 또는 후견인 지정서 또는 보호자 또는 후견인 지정서 발급 이후 제출된 청원 또는 신청, 또는 이의로서, 섹션 70658의 (a)항에 규정된 제출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4)CA 정부 Code § 70657(a)(4) 임시 보호자 또는 후견인 지정서에 대한 첫 번째 또는 후속 청원.
(b)CA 정부 Code § 70657(b) 섹션 70617의 (b)항에 나열된 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a)항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70657(c) 섹션 70617의 (d)항에 규정된 약식 판결 수수료는 유언검인법에 따른 절차의 약식 판결 신청에 적용된다.
(d)CA 정부 Code § 70657(d) 각 신청 또는 사안이 단일 청문회에서 심리되든 별도의 청문회에서 심리되든 관계없이, (a)항 및 (c)항에 의해 요구되는 제출 수수료는 제출된 각 신청 또는 기타 서류에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사법위원회는 이 섹션에 따른 수수료 적용에 있어 법원에 통일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규칙을 공표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70657(e) 섹션 70654에 명시된 후견에서 임시 후견인 지정서 또는 후견인 지정서 발급 이후 제출된 청원 또는 이의에 대해서는 이 섹션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Section § 70657.5

Explanation

이 법은 신탁 및 유산과 관련된 특정 청원서 또는 이의 제기에 대해 200달러의 표준 수수료를 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수수료는 다른 섹션에서 다루지 않는 신탁 관련 사안과 특정 유형의 유산 관련 서류가 발급된 후에 제출되는 특정 청원서에 적용됩니다. 또한, 이 수수료는 일반 대표 권한이 없는 특별 유산관리인 임명서에 대한 최초 또는 후속 청원서에도 적용됩니다. 200달러 수수료 중 160달러는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사망자의 유산에 대한 권리 포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70657.5(a) 다음 청원서 또는 신청서, 그리고 이의 또는 기타 반대에 대한 통일 수수료는 200달러($200)이다:
(1)CA 정부 Code § 70657.5(a)(1) 섹션 70650, 70651 또는 70652에 규정된 제출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 신탁의 내부 사무에 관한 청원서 또는 신청서, 또는 이의.
(2)CA 정부 Code § 70657.5(a)(2) 사망자 유산 절차에서 특별 유산관리인 임명서 또는 유언집행인 임명서나 유산관리인 임명서 발급 이후에 제출된 청원서 또는 신청서, 또는 이의로서, 섹션 70658의 (a)항에 규정된 제출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 것.
(3)CA 정부 Code § 70657.5(a)(3) 일반 개인 대표자의 권한이 없는 특별 유산관리인 임명서에 대한 최초 또는 후속 청원서.
(b)Copy CA 정부 Code § 70657.5(b)
(a)Copy CA 정부 Code § 70657.5(b)(a)항에 따라 징수된 각 200달러($200) 수수료 중 160달러($160)는 섹션 70371에 설립된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주에 송금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70657.5(c) 사망자 유산에 대한 이익의 포기에 대해서는 이 섹션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Section § 70658

Explanation

사망한 사람의 유산을 처리하거나 후견 또는 보존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 다양한 청원서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일반적으로 35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재산 매각, 회계 정산,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유산에 대한 기타 재정적 및 법적 책임 관리와 같은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특정 후견 절차나 유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와 같이 이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 수수료 중 205달러는 주 법원 시설 기금으로 배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수수료가 표준화되어 있으며, 해당 서류 제출에 대해 추가 요금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a)Copy CA 정부 Code § 70658(a)
(c)Copy CA 정부 Code § 70658(a)(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언집행장, 유산관리장, 사망자 유산의 개인 대표에 대한 특별 유산관리장, 또는 후견인이나 보존관리인에 대한 후견장이나 보존관리장, 또는 임시 후견장이나 임시 보존관리장이 발급된 후 제출되는 본 항에 열거된 청원 또는 신청, 또는 청원이나 신청에 대한 이의 또는 기타 반대 서류를 제출하는 균일 수수료는 355달러 ($355)이다. 본 조항은 다음 청원 또는 신청, 또는 이의에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70658(a)(1) 재산의 매각, 임대, 담보 설정, 옵션 부여, 구매, 양도 또는 교환을 지시, 승인, 허가 또는 확인하는 명령에 대한 청원 또는 신청, 또는 이의.
(2)CA 정부 Code § 70658(a)(2) 수탁자의 회계 정산을 명령하는 명령에 대한 청원 또는 신청, 또는 이의.
(3)CA 정부 Code § 70658(a)(3) 수탁자를 승인, 지시 또는 명령하거나, 수탁자의 행위를 승인 또는 확인하는 명령에 대한 청원 또는 신청, 또는 이의.
(4)CA 정부 Code § 70658(a)(4) 변호사의 보수 또는 비용 지급을 결정, 승인, 허용 또는 지시하는 명령에 대한 청원 또는 신청, 또는 이의.
(5)CA 정부 Code § 70658(a)(5) 수탁자의 보수 또는 비용 지급을 결정, 승인, 허용 또는 지시하는 명령에 대한 청원 또는 신청, 또는 이의.
(6)CA 정부 Code § 70658(a)(6) 수탁자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거나 해임하는 명령에 대한 청원 또는 신청, 또는 이의.
(7)CA 정부 Code § 70658(a)(7) 유산 재산을 다른 관할권의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이전을 승인하는 명령에 대한 청원 또는 신청, 또는 이의.
(8)CA 정부 Code § 70658(a)(8) 수탁자의 사임 요청을 허용하는 명령에 대한 청원 또는 신청, 또는 이의.
(9)CA 정부 Code § 70658(a)(9) 유언검인법 제2편 제19부 (제8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된 청구의 본안을 판결하는 명령에 대한 청원 또는 신청, 또는 이의.
(10)CA 정부 Code § 70658(a)(10) 피후견인 또는 피보존관리인의 거주지를 본 주 내에 있지 않은 장소로 정하는 것을 허가하는 명령에 대한 청원 또는 신청, 또는 이의.
(11)CA 정부 Code § 70658(a)(11) 피후견인 또는 피보존관리인의 부양, 유지 또는 교육을 위한 지급금 또는 피후견인 또는 피보존관리인으로부터 부양, 유지 또는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한 지급금을 지시, 승인, 허가 또는 변경하는 명령에 대한 청원 또는 신청, 또는 이의.
(12)CA 정부 Code § 70658(a)(12) 유언검인법 제2423조(피보존관리인의 친족에게 잉여 소득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제2580조(대리 판단에 관한 사항)에 따른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명령에 대한 청원 또는 신청, 또는 이의.
(13)CA 정부 Code § 70658(a)(13) 유언검인법 제4편 제3부 제4장 (제1870조부터 시작)에 따라 피보존관리인의 법적 능력을 변경하는 명령에 대한 청원 또는 신청, 또는 이의.
(14)CA 정부 Code § 70658(a)(14) 유언검인법 제4편 제4부 제6장 제5조 (제25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청구의 본안을 판결하는 명령에 대한 청원 또는 신청, 또는 이의.
(b)Copy CA 정부 Code § 70658(b)
(a)Copy CA 정부 Code § 70658(b)(a)항의 균일 수수료는 제68085.3조에 따라 배분된다. 본 조항에 규정된 균일 제출 수수료 외에 본 조항에 따른 서류 제출에 대해 다른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70658(c) 본 조항에 규정된 수수료는 다음 서류 제출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70658(c)(1) 제70654조에 따른 후견 절차에서의 청원 또는 신청, 또는 이의.
(2)CA 정부 Code § 70658(c)(2) 사망자 유산에 대한 권리 포기서.
(d)CA 정부 Code § 70658(d)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355달러 ($355) 수수료 중 205달러 ($205)는 제70371조에 설립된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감사관에게 송금되어야 한다.

Section § 70658.5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에 여러 청원이나 신청을 함께 제출할 때 제출 수수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었던 요청들을 함께 묶어서 제출하는 경우, 하나의 제출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함께 묶은 요청들에 각각 다른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었다면, 해당 수수료 중 더 높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섹션 70650부터 70656까지 (포함) 또는 섹션 70657.5부터 70658까지 (포함)에 명시된 청원 또는 신청, 또는 청원 또는 신청에 대한 이의가 별도의 청원 또는 신청, 또는 이의 또는 기타 반대 의견으로 진술될 수 있었던 구제 요청 또는 구제에 대한 이의를 결합하여 제출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하나의 제출 수수료만 부과된다. 제출 서류가 이 조항에 따라 다른 제출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는 청원, 신청 또는 이의, 또는 청원 또는 신청에 대한 기타 반대 의견을 결합하는 경우, 해당 제출 수수료 중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Section § 70659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행정관, 후견인 또는 재산보존인, 또는 주립 병원국이나 발달 서비스국의 직원이 특정 유형의 절차에서 공적인 자격으로 청원을 제기할 때, 필요한 수수료는 그들이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재산의 자산으로만 지불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70660

Explanation

이 법은 문서가 고등법원 서기에게 이관될 때, 일반적으로 이를 접수하고 보관하는 데 2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변호사의 법률 업무에 대한 통제권을 인수한 경우나, 수수료 납부가 어려움을 초래할 것임을 누군가 입증하는 경우 이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70660(a) 유언검인법 제732조에 따라 고등법원 서기에게 이관된 각 문서를 접수하고 보관하는 수수료는 20달러($20)이다.
(b)CA 정부 Code § 70660(b)
고등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 이 조항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70660(1) 법원이 문서가 예치된 변호사의 법률 업무에 대해 사업 및 직업법 제3편 제4장 제11조 (제6180조부터 시작)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한 경우.
(2)CA 정부 Code § 70660(2)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는 경우.

Section § 70661

Explanation
고등법원 서기에게 이관된 문서를 찾아야 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다른 법원 기록이나 파일을 검색하는 데 부과되는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Section § 70662

Explanation
특정 유언 및 상속 절차에서 특별 통지 요청을 제출하려면 4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동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 다른 수수료와는 별개입니다.

Section § 70663

Explanation

후견인 등록을 원하시면 3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돈은 법원 운영을 지원하는 재판법원 신탁 기금으로 보내집니다.

유언 검인법 제4부 제3편 제8장 제4조 (섹션 2011부터 시작)에 따른 후견인 등록 수수료는 30달러($30)이다. 징수된 금액은 섹션 68085.1에 따라 재판법원 신탁 기금으로 배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