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69740(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각 재판 법원은 법원에 계류 중인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법원 회의의 수와 장소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은 다른 요인들과 함께 섹션 71634에 따른 이 조항이 법원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 특정 장소에서 법원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시설의 가용성과 적절성, 특정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효율성과 비용, 해당 보안 문제, 그리고 당사자들과 법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에게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법원 건물 외의 다른 건물에서 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69740(b) 적절한 상황에서, 법원 수석 판사들의 합의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회의 장소는 카운티 외부에 있을 수 있다. 단, 카운티 외부에서 형사 배심원 재판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섹션에 따라 카운티 외부에서 회의가 개최되는 사건의 재판지는 해당 사건이 제기된 법원의 본거지 카운티로 간주된다.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당사자에게 재판지 변경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어떤 당사자도 이 섹션에 따라 법원에 재량권 행사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69740(c) 사법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는 법원과 회의를 주최하는 법원 간의 비용과 자원 공유를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다루기 위한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