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9580

Explanation
이 법은 앨러미다 카운티 고등법원에 67명의 판사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69580.3

Explanation
알파인 카운티에는 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총 두 명 있습니다.

Section § 69580.7

Explanation
아마도르 카운티에는 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두 명 있습니다. 이는 이 특정 카운티의 고등법원 시스템 내 판사 수를 명시합니다.

Section § 69581

Explanation
버트 카운티에는 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10명 있습니다.

Section § 6958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러베라스 카운티에 두 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9581.7

Explanation
이 법은 콜루사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판사가 두 명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9582

Explanation

법률에 따르면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에는 33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있습니다.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에는 33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있습니다.

Section § 69582.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델노트 카운티의 고등법원에는 판사가 두 명 있습니다.

Section § 69582.5

Explanation
이 법은 엘도라도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판사가 6명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69583

Explanation
이 법은 프레즈노 카운티의 고등법원에서 36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69583.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의 글렌 카운티에는 고등법원 판사가 두 명 재직하고 있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글렌 카운티에는 두 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있다.

Section § 69584

Explanation
험볼트 카운티에는 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7명의 판사가 있습니다.

Section § 69584.5

Explanation

임페리얼 카운티에는 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9명의 판사가 있습니다.

임페리얼 카운티에는 9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있습니다.

Section § 69584.7

Explanation

이 법은 인요 카운티 고등법원에 두 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인요 카운티에는 두 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있습니다.

Section § 69585

Explanation
이 법은 컨 카운티에 33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69585.5

Explanation

이 법은 킹스 카운티에 위치한 고등법원에 7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있다고 명시합니다.

킹스 카운티에는 7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있다.

Section § 69585.7

Explanation

이 법은 레이크 카운티에 고등법원 판사가 4명 있다고 명시합니다.

레이크 카운티에는 4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있습니다.

Section § 69585.9

Explanation
라센 카운티에는 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총 두 명 있습니다.

Section § 69586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429명의 판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는 429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있다.

Section § 69587

Explanation
마데라 카운티의 고등법원에는 7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9588

Explanation

마린 카운티의 고등법원에는 총 10명의 판사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마린 카운티에는 10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있습니다.

Section § 69588.3

Explanation

마리포사 카운티에는 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두 명 있습니다.

마리포사 카운티에는 두 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있습니다.

Section § 69588.7

Explanation
멘도시노 카운티에는 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8명 있습니다.

Section § 69589

Explanation
머세드 카운티에는 고등법원 판사가 6명 있습니다.

Section § 69589.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 모독 카운티에는 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두 명 있습니다.

모독 카운티에는 두 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있습니다.

Section § 69589.7

Explanation
이 법은 모노 카운티 고등법원에 두 명의 판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69590

Explanation

몬터레이 카운티의 고등법원에는 18명의 판사가 있습니다.

몬터레이 카운티에는 18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있습니다.

Section § 69590.5

Explanation

법에 따르면, 나파 카운티의 고등법원에는 6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파 카운티에는 6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있습니다.

Section § 69590.7

Explanation
이 법은 네바다 카운티에 고등법원 판사가 6명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9591

Explanation
이 법은 오렌지 카운티 고등법원에 총 109명의 판사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Section § 69591.3

Explanation

플레이서 카운티에는 총 9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있습니다.

플레이서 카운티에는 9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있습니다.

Section § 69591.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 플루마스 카운티에는 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두 명 있습니다.

Section § 69592

Explanation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는 53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9593

Explanation
새크라멘토 카운티의 고등법원에는 총 52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9593.5

Explanation

샌베니토 카운티에는 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두 명 있습니다.

샌베니토 카운티에는 두 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있습니다.

Section § 69594

Explanation
이 법은 샌버나디노 카운티 고등법원에 65명의 판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69595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 카운티 고등법원에 128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69596

Explanation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는 총 50명의 판사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9598

Explanation
샌호아킨 카운티 고등법원에는 총 26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9598.5

Explanation

이 법은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고등법원에 11명의 판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에는 11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있습니다.

Section § 69599

Explanation
샌마테오 카운티의 고등법원에는 총 26명의 판사가 있습니다.

Section § 69599.5

Explanation
이 법은 산타바바라 카운티에 19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9600

Explanation

이 법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고등법원 판사 77명이 배정되어 있음을 명시합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에는 77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있다.

Section § 69600.5

Explanation
산타크루즈 카운티에는 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10명 있습니다.

Section § 69601

Explanation
샤스타 카운티 고등법원에는 9명의 판사가 있습니다.

Section § 69601.3

Explanation
시에라 카운티에는 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두 명 있습니다.

Section § 69601.7

Explanation
이 법은 시스키유 카운티 고등법원에 4명의 판사가 배정되어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69602

Explanation
솔라노 카운티 고등법원에는 총 16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96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소노마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16명의 판사가 재직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69604

Explanation
스태니슬라우스 카운티 고등법원에는 17명의 판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Section § 69604.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 새터 카운티에는 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5명 있습니다.

Section § 69604.5

Explanation

테하마 카운티에는 총 4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있습니다.

테하마 카운티에는 4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있습니다.

Section § 69604.7

Explanation
트리니티 카운티에는 고등법원 판사가 두 명 있습니다.
트리니티 카운티에는 두 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있습니다.

Section § 69605

Explanation
툴레어 카운티에는 총 16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9605.5

Explanation

투올러미 카운티 고등법원에는 4명의 판사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투올러미 카운티에는 4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있습니다.

Section § 69606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벤투라 카운티에는 28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있습니다.

Section § 69610

Explanation

법률에 따르면 욜로 카운티 고등법원에는 9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욜로 카운티에는 9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있습니다.

Section § 69611

Explanation
법에 따르면 유바 카운티에는 5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있습니다.

Section § 696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특정 기준에 따라 50명의 새로운 판사가 추가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추가 판사 필요성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3년간의 법원 접수 건수, 사건 해결에 필요한 시간을 측정하는 업무량 기준, 그리고 현재 판사 수 대비 법원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순위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사법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을 업데이트하고 사용하여 판사 필요성을 평가할 책임이 있으며, 2년마다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가족법 및 소년법 분야 판사 필요성에 대한 특별 평가도 보고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 영향에 대해 보고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9614(a) 2006–07 회계연도에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추가 고등법원 판사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해 (b)항에 기술된 통일된 기준에 따라 50명의 추가 판사가 각 고등법원에 배정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9614(b) 판사는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가 업데이트하고 승인한, 각 카운티의 추가 사법 필요성을 사실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사법부 필요성 연구 업데이트(Update of Judicial Needs Study)에 의거하여 다음 기준에 기초하여 배정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69614(b)(1) 3년간 평균된 법원 접수 자료.
(2)CA 정부 Code § 69614(b)(2) 각 사건 유형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재판 및 비재판 업무의 평균 시간을 나타내는 업무량 기준.
(3)CA 정부 Code § 69614(b)(3) 현재 사법관 정원에 비해 가장 큰 필요성을 가진 법원에 대한 고려를 제공하는 순위 결정 방법론.
(c)Copy CA 정부 Code § 69614(c)
(1)Copy CA 정부 Code § 69614(c)(1) 사법위원회는 매 짝수 연도 1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b)항에 기술된 판사직 배정을 위한 통일된 기준을 사용하여, 업데이트되고 이전 3년간의 평균 접수 건수에 적용된, 각 고등법원의 새로운 판사직에 대한 사실적으로 결정된 필요성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69614(c)(2) 2011년 11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사법위원회는 각 고등법원의 가족법 및 소년법 배정 분야의 새로운 판사직 필요성에 대한 특별 평가를 입법부에 제공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69614(c)(3) 사법위원회는 2012년 11월 1일 입법부에 제출될 보고서부터 섹션 69615의 (c)항 (1)호 (C)소항의 이행 및 효과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69614.2

Explanation

2007-08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카운티 고등법원에 50명의 추가 판사를 배치하기 위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이 판사들을 배정하는 과정은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지침을 따르며, 이 지침은 사법평의회(Judicial Council)가 업데이트하고 승인했습니다.

2007-08 회계연도에 입법부의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면, 사법평의회(Judicial Council)가 업데이트하고 승인한 바에 따라, 섹션 69614의 (b)항에 명시된 통일된 기준에 의거하여 50명의 추가 판사가 각 카운티 고등법원에 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69614.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 고등법원에 100명의 신임 판사를 어떻게 배정할지 규정합니다. 처음에는 2008년 6월 30일까지 40명, 2008년 7월 1일 이후에 10명, 그리고 2009년 6월 1일 이후에 50명의 판사가 임명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예산법의 변경으로 이 숫자들이 조정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2개의 판사직이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특별히 배정되어, 남은 자리가 48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예산에서는 25개의 판사직이 채워져, 총 남은 판사직 수가 23개로 줄었습니다.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섹션 69614 및 69614.2에 규정된 100명의 추가 신임 판사는 다음 임명 일정에 따라 각 카운티 고등법원에 배정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69614.3(a) 2008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40명의 추가 판사가 임명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9614.3(b) 2008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10명의 추가 판사가 임명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9614.3(c) 2009년 6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50명의 추가 판사가 임명되어야 한다.
(d)Copy CA 정부 Code § 69614.3(d)
(c)Copy CA 정부 Code § 69614.3(d)(c)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예산법(2018년 법률 제29장 및 제30장) 섹션 2.00의 항목 0250-101-0932는 50개의 판사직 중 2개를 2018년 7월 1일부로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배정하며, 이에 따라 배정될 총 판사직 수를 48개로 줄인다.
(e)Copy CA 정부 Code § 69614.3(e)
(c)Copy CA 정부 Code § 69614.3(e)(c)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예산법 섹션 2.00의 항목 0250-101-0932는 48개의 판사직 중 25개를 2019-20 회계연도에 유효하도록 배정하며, 이에 따라 배정될 총 판사직 수를 23개로 줄인다.

Section § 69614.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산타클라라 카운티 고등법원의 공석 판사직 두 개가 리버사이드 카운티 고등법원으로, 알라메다 카운티의 두 개가 샌버나디노 카운티 고등법원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사법평의회는 어떤 공석이 이전될지 결정하고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사직들은 2018년 1월 2일에 시작됩니다. 중요하게도, 이 판사직들을 잃는 법원들은 이러한 재배정으로 인해 자금 지원이 줄거나 이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69614.4(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산타클라라 카운티 고등법원의 공석 판사직 두 개는 리버사이드 카운티 고등법원으로 재배정되어야 하며,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의 공석 판사직 두 개는 샌버나디노 카운티 고등법원으로 재배정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69614.4(b) 사법평의회는 이 조항에 따라 어떤 특정 공석이 카운티 간에 이전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고 각 이전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69614.4(c) 이 조항에 명시된 판사직의 임기는 2018년 1월 2일에 시작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69614.4(d) 공석 판사직이 재배정되는 법원은 이 조항에 따른 공석 판사직의 재배정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해당 법원의 자금 배정이 삭감되거나 그 자금 중 어느 것도 이동되거나 이전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69614.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26개의 새로운 고등법원 판사직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판사직들은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설치될 수 있습니다. 사법평의회는 그들이 개발하고 승인한 특정 기준에 따라 이 직위들을 카운티 고등법원에 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26개의 추가 고등법원 판사직이 예산 확보를 조건으로 승인된다. 이 직위들은 사법평의회에 의해 업데이트되고 승인된 바와 같이, 69614조 (b)항에 명시된 통일된 기준에 따라 다양한 카운티 고등법원에 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696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하급 사법관(예: 위원 또는 심판관)이 처리하던 사건들을 판사가 주재하도록 더 많이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특히 가족법 및 소년법 관련 사건들이 미치는 심오하고 지속적인 영향 때문에 중요합니다. 목표는 법적 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법은 매년 최대 16개의 하급 직위를 판사 직위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가족 및 소년 사건이 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추가 전환도 가능합니다.

(a)CA 정부 Code § 69615(a)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하급 사법관에게 임시 판사 역할을 부여하는 법원에서 필요에 따라 하급 사법관 직위를 판사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재판 법원의 하급 사법관과 판사들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입법부는 가족, 유언 검인, 소년법 관련 사건을 포함한 중요한 유형의 사건들이 판사에 의해 심리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직위들이 판사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b)Copy CA 정부 Code § 69615(b)
(1)Copy CA 정부 Code § 69615(b)(1) 입법부는 가족 및 소년법 관련 사건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특히 취약한 아동에게 미치는 이러한 사건 결정의 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언제든지 이러한 사건들은 대중에게 책임이 있는 판사에 의해 주재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2)CA 정부 Code § 69615(b)(2) 입법부는 또한 사법위원회 연구에서 대중이 법원에서 사용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각 소송 당사자에게 법원에서 진술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을 때 법원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확신이 가장 강하다고 결론 내렸음을 확인합니다. 가족법 및 소년법 관련 사건에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가능한 한 언제든지 사건이 판사에 의해 심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3)CA 정부 Code § 69615(b)(3) 따라서 입법부의 의도는 (c)항 (1)호 (C)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최대 10개의 추가 하급 사법관 직위 전환을 허용함으로써, 가족 및 소년법 관련 사건이 판사에 의해 주재되도록 보장하는 일정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c)Copy CA 정부 Code § 69615(c)
(1)Copy CA 정부 Code § 69615(c)(1) (A) 적격 고등법원의 16개 하급 사법관 직위는 2007년 2월 23일 사법위원회가 기존 하급 사법관 직위를 고등법원 판사직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한 통일된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승인한 바에 따라,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판사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B)CA 정부 Code § 69615(c)(1)(B) 입법부의 후속 승인이 있을 경우, 적격 고등법원의 146개 하급 사법관 직위는 사법위원회가 기존 하급 사법관 직위를 고등법원 판사직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한 통일된 기준에 따라 결정한 바에 따라, (2)항 및 (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판사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단, 회계연도당 16개 이상의 하급 사법관 직위는 전환될 수 없습니다.
(C)Copy CA 정부 Code § 69615(c)(1)(C)
(B)Copy CA 정부 Code § 69615(c)(1)(C)(B)목에도 불구하고, 적격 고등법원의 최대 10개 추가 하급 사법관 직위는 회계연도당 고등법원 판사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각 추가 직위는 전환 결과 판사가 이전에 하급 사법관이 주재했던 가족법 또는 소년법 관련 업무에 배정되는 경우에만 판사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C)목에 의해 승인된 추가 전환은 (3)항의 요건을 따릅니다.
(2)CA 정부 Code § 69615(c)(2) 전환을 위한 직위는 공석이 되는 하급 사법관 직위를 고등법원 판사직으로 전환할 상대적인 사법적 필요성을 사실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사법위원회가 개발할 통일된 배정 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배정되어야 합니다.
(3)CA 정부 Code § 69615(c)(3) 2010-11 회계연도부터, 하급 사법관 직위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 판사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69615(c)(3)(A)
(2)Copy CA 정부 Code § 69615(c)(3)(A)(2)항에 기술된 통일된 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된 적격 고등법원의 하급 사법관 직위에 공석이 발생합니다.
(B)CA 정부 Code § 69615(c)(3)(B) 사법위원회는 공석 및 배정 통지를 상원 규칙위원회 위원장, 하원 의장, 그리고 상원 및 하원 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합니다.
(C)Copy CA 정부 Code § 69615(c)(3)(C)
(1)Copy CA 정부 Code § 69615(c)(3)(C)(1)항 (C)목에 따라 승인된 제안된 조치를 제외하고, 제안된 조치는 연간 예산법 또는 법률 제정을 통해 입법부에 의해 비준됩니다. (b)항에 명시된 판사의 필요성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1)항 (C)목에 따른 제안된 조치는 연간 예산법이 아닌 법률 제정을 통해 입법부에 의해 비준되어야 합니다.
(4)CA 정부 Code § 69615(c)(4) 12011.5조는 하급 사법관 직위에서 전환된 고등법원 판사직 임명에 적용됩니다.
(d)CA 정부 Code § 69615(d) 이 조항의 목적상, "하급 사법관"이란 캘리포니아 헌법 제6조 22항의 권한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가족법 4251조에 의해 설정된 하급 사법관 직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9616

Explanation

이 법은 2011-2012 회계연도 동안 사법평의회가 10개의 하급 사법 직위를 판사직으로 변경할 권한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특히 판사가 이전에 하급 사법관이 처리했던 가정법 또는 소년법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전환은 최대 16개의 유사한 전환을 허용하는 또 다른 승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69616(a) 입법부는 이로써 사법평의회가 2011-12 회계연도에 10개의 하급 사법관 직위를 판사직으로 전환할 권한을 비준한다. 이러한 전환은 섹션 69615 (c)항 (1)호 (C)목에 따라, 이전에 하급 사법관이 관장했던 가정법 또는 소년법 업무에 판사가 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b)Copy CA 정부 Code § 69616(b)
(a)Copy CA 정부 Code § 69616(b)(a)항에 기술된 조치는 섹션 69615 (c)항 (1)호 (B)목에 기술된 권한에 따라 최대 16개의 하급 사법관 직위를 판사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취해질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추가된다.

Section § 696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법평의회가 2013-14 회계연도 동안 10개의 하급 사법관 직위를 정식 판사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전환은 이전에 하급 사법관이 담당했던 가사법 또는 소년법 관련 직위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이는 다른 조항에 따라 최대 16개의 추가 하급 직위를 판사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6961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사법평의회가 2014-15 회계연도에 10개의 하급 사법관 직위를 정식 판사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특히 가족법 또는 소년법 사건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최대 16개의 하급 사법관 직위를 판사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존 권한에 추가되는 것으로, 전문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법 역량을 강화합니다.

(a)CA 정부 Code § 69618(a) 입법부는 섹션 69615의 (c)항 (1)호 (C)목에 따라, 2014-15 회계연도에 10개의 하급 사법관 직위를 판사직으로 전환하는 사법평의회의 권한을 이로써 비준한다. 이 전환은 이전에 하급 사법관이 주재했던 가족법 또는 소년법 업무에 판사가 배정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b)Copy CA 정부 Code § 69618(b)
(a)Copy CA 정부 Code § 69618(b)(a)항에 기술된 조치는 섹션 69615의 (c)항 (1)호 (B)목에 기술된 권한에 따라 최대 16개의 하급 사법관 직위를 판사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취해질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추가된다.

Section § 6961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사법평의회가 2015-16 회계연도 동안 10개의 하급 사법관 직책을 정식 판사 직위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전환은 특히 판사가 하급 사법관으로부터 가사법 또는 소년법 관련 업무를 인계받는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조치는 최대 16개의 다른 하급 직위를 판사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미 부여된 권한과는 별개입니다.

(a)CA 정부 Code § 69619(a) 입법부는 이로써 사법평의회가 2015-16 회계연도에 10개의 하급 사법관 직위를 판사직으로 전환할 권한을 비준한다. 이 전환은 섹션 69615의 (c)항 (1)호 (C)목에 따라, 이전에 하급 사법관이 주재하던 가사법 또는 소년법 업무에 판사가 배정되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해당한다.
(b)Copy CA 정부 Code § 69619(b)
(a)Copy CA 정부 Code § 69619(b)(a)항에 명시된 조치는 섹션 69615의 (c)항 (1)호 (B)목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최대 16개의 하급 사법관 직위를 판사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취해질 수 있는 어떠한 조치와도 추가적이다.

Section § 69619.5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2016-17 회계연도 동안 현재 하급 사법관이 맡고 있는 10개의 직위를 정식 판사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새로운 판사들은 이전에 하급 사법관이 처리했던 가정법 또는 소년법 관련 사건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이 조치는 필요한 경우 최대 16개의 유사한 직위 전환을 판사직으로 허용하는 기존의 다른 규칙과는 별개입니다.

Section § 69619.6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2017-18 회계연도 동안 10명의 하급 사법관을 판사로 교체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특히 가족법이나 소년법 관련 사건에서 이러한 교체가 이루어지며, 이전에 하급 사법관이 맡았던 자리에 판사가 배치됩니다. 또한, 이 결정은 최대 16개의 하급 직위를 판사직으로 추가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다른 권한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