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판사의 수
Section § 69580.7
Section § 69582
법률에 따르면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에는 33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있습니다.
Section § 69583.5
캘리포니아주의 글렌 카운티에는 고등법원 판사가 두 명 재직하고 있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69584.5
임페리얼 카운티에는 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9명의 판사가 있습니다.
Section § 69584.7
이 법은 인요 카운티 고등법원에 두 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69585.5
이 법은 킹스 카운티에 위치한 고등법원에 7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69585.7
이 법은 레이크 카운티에 고등법원 판사가 4명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69586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429명의 판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69588
마린 카운티의 고등법원에는 총 10명의 판사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9588.3
마리포사 카운티에는 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두 명 있습니다.
Section § 69589.3
캘리포니아주 모독 카운티에는 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두 명 있습니다.
Section § 69590
몬터레이 카운티의 고등법원에는 18명의 판사가 있습니다.
Section § 69590.5
법에 따르면, 나파 카운티의 고등법원에는 6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9591.3
플레이서 카운티에는 총 9명의 고등법원 판사가 있습니다.
Section § 69593.5
샌베니토 카운티에는 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두 명 있습니다.
Section § 69598.5
이 법은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고등법원에 11명의 판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ection § 69600
이 법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고등법원 판사 77명이 배정되어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69605.5
투올러미 카운티 고등법원에는 4명의 판사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9610
법률에 따르면 욜로 카운티 고등법원에는 9명의 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9614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특정 기준에 따라 50명의 새로운 판사가 추가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추가 판사 필요성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3년간의 법원 접수 건수, 사건 해결에 필요한 시간을 측정하는 업무량 기준, 그리고 현재 판사 수 대비 법원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순위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사법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을 업데이트하고 사용하여 판사 필요성을 평가할 책임이 있으며, 2년마다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가족법 및 소년법 분야 판사 필요성에 대한 특별 평가도 보고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 영향에 대해 보고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Section § 69614.2
2007-08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카운티 고등법원에 50명의 추가 판사를 배치하기 위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이 판사들을 배정하는 과정은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지침을 따르며, 이 지침은 사법평의회(Judicial Council)가 업데이트하고 승인했습니다.
Section § 69614.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 고등법원에 100명의 신임 판사를 어떻게 배정할지 규정합니다. 처음에는 2008년 6월 30일까지 40명, 2008년 7월 1일 이후에 10명, 그리고 2009년 6월 1일 이후에 50명의 판사가 임명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예산법의 변경으로 이 숫자들이 조정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2개의 판사직이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특별히 배정되어, 남은 자리가 48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예산에서는 25개의 판사직이 채워져, 총 남은 판사직 수가 23개로 줄었습니다.
Section § 69614.4
이 법 조항은 산타클라라 카운티 고등법원의 공석 판사직 두 개가 리버사이드 카운티 고등법원으로, 알라메다 카운티의 두 개가 샌버나디노 카운티 고등법원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사법평의회는 어떤 공석이 이전될지 결정하고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사직들은 2018년 1월 2일에 시작됩니다. 중요하게도, 이 판사직들을 잃는 법원들은 이러한 재배정으로 인해 자금 지원이 줄거나 이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69614.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26개의 새로운 고등법원 판사직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판사직들은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설치될 수 있습니다. 사법평의회는 그들이 개발하고 승인한 특정 기준에 따라 이 직위들을 카운티 고등법원에 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69615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하급 사법관(예: 위원 또는 심판관)이 처리하던 사건들을 판사가 주재하도록 더 많이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특히 가족법 및 소년법 관련 사건들이 미치는 심오하고 지속적인 영향 때문에 중요합니다. 목표는 법적 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법은 매년 최대 16개의 하급 직위를 판사 직위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가족 및 소년 사건이 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추가 전환도 가능합니다.
Section § 69616
이 법은 2011-2012 회계연도 동안 사법평의회가 10개의 하급 사법 직위를 판사직으로 변경할 권한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특히 판사가 이전에 하급 사법관이 처리했던 가정법 또는 소년법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전환은 최대 16개의 유사한 전환을 허용하는 또 다른 승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Section § 69617
Section § 69618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사법평의회가 2014-15 회계연도에 10개의 하급 사법관 직위를 정식 판사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특히 가족법 또는 소년법 사건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최대 16개의 하급 사법관 직위를 판사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존 권한에 추가되는 것으로, 전문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법 역량을 강화합니다.
Section § 69619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사법평의회가 2015-16 회계연도 동안 10개의 하급 사법관 직책을 정식 판사 직위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전환은 특히 판사가 하급 사법관으로부터 가사법 또는 소년법 관련 업무를 인계받는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조치는 최대 16개의 다른 하급 직위를 판사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미 부여된 권한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