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69141(a) 각 항소법원은 항소법원의 서기/집행관, 그리고 법률에 따라 항소법원과 그 구성원에게 부여된 직무 수행 및 권한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속기사, 보조원, 비서, 사서 및 기타 직원을 임명하고 고용할 수 있다.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항소법원은 직무를 결정하고, 정부법전 제19825조 (b)항에 따라 모든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정하고 지급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69141(b) 이 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급여 및 경비는 항소법원의 사용을 위해 배정된 기금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승인될 때 지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