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914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각 항소법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기, 속기사, 보조원 등 직원을 고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특정 규칙에 따라 이들 직무의 내용과 직원들에게 지급할 보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급여와 관련 경비는 법원을 위해 마련된 기금에서 충당되지만, 법원 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69141(a) 각 항소법원은 항소법원의 서기/집행관, 그리고 법률에 따라 항소법원과 그 구성원에게 부여된 직무 수행 및 권한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속기사, 보조원, 비서, 사서 및 기타 직원을 임명하고 고용할 수 있다.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항소법원은 직무를 결정하고, 정부법전 제19825조 (b)항에 따라 모든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정하고 지급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69141(b) 이 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급여 및 경비는 항소법원의 사용을 위해 배정된 기금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승인될 때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69143

Explanation

이 법은 각 항소법원의 서기가 제68926조부터 시작하는 법규의 다른 부분에 자세히 설명된 특정 수수료를 미리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각 항소법원의 서기는 이 편 제3장 제4조 (제68926조부터 시작하는)에 명시된 수수료를 사전에 징수해야 한다.

Section § 69154

Explanation

항소법원 서기들이 징수하는 모든 수수료는 일반 기금을 위해 주 재무부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서기에게 적용되는 합의에 관한 규칙은 항소법원 서기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항소법원 서기들이 징수한 모든 수수료는 일반 기금 계정으로 귀속되어 주 재무부에 납부되어야 한다. 대법원 서기/집행관의 합의와 관련된 제68846조의 규정은 항소법원 서기/집행관에게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