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91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는 6개의 항소법원 관할구역으로 나뉩니다. 이 구역들은 특정 카운티들을 함께 묶습니다. 각 구역은 해당 카운티에서 발생한 사건의 항소를 처리합니다.

제1구역은 샌프란시스코와 알라메다 같은 카운티를 관할합니다. 제2구역은 로스앤젤레스와 벤투라를 포함합니다. 제3구역은 새크라멘토와 플레이서를 포함합니다. 제4구역은 리버사이드와 샌디에이고를 관할합니다. 제5구역은 프레즈노와 컨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제6구역은 산타클라라와 몬터레이를 관할합니다.

주는 다음과 같이 지정되고 구성된 6개의 항소법원 관할구역으로 나뉜다:
(a)CA 정부 Code § 69100(a) 샌프란시스코, 마린, 소노마, 나파, 솔라노, 레이크, 멘도시노, 훔볼트, 델노르테, 콘트라 코스타, 알라메다, 샌마테오 카운티는 제1항소법원 관할구역을 구성한다.
(b)CA 정부 Code § 69100(b) 샌루이스오비스포, 산타바바라, 벤투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제2항소법원 관할구역을 구성한다.
(c)CA 정부 Code § 69100(c) 시스키유, 모독, 트리니티, 샤스타, 라센, 테하마, 플루마스, 콜루사, 글렌, 뷰트, 시에라, 서터, 유바, 네바다, 욜로, 플레이서, 새크라멘토, 엘도라도, 샌호아킨, 아마도르, 칼라베라스, 알파인, 모노 카운티는 제3항소법원 관할구역을 구성한다.
(d)CA 정부 Code § 69100(d) 인요,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오렌지, 샌디에이고, 임페리얼 카운티는 제4항소법원 관할구역을 구성한다.
(e)CA 정부 Code § 69100(e) 스타니슬라우스, 투올러미, 머세드, 마리포사, 마데라, 프레즈노, 킹스, 툴레어, 컨 카운티는 제5항소법원 관할구역을 구성한다.
(f)CA 정부 Code § 69100(f) 산타클라라, 산타크루즈, 몬터레이, 샌베니토 카운티는 제6항소법원 관할구역을 구성한다.

Section § 691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제1항소지구 항소법원은 5개의 재판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재판부에는 4명의 판사가 있습니다. 이 법원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엽니다.

Section § 691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제2항소심 관할 항소법원은 각각 4명의 판사로 이루어진 8개의 부서로 구성됩니다. 이 부서들 중 한 곳은 벤투라, 산타바바라 또는 산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중 한 곳에서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서들은 로스앤젤레스에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Section § 691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제3항소심 관할구역 항소법원에는 11명의 판사가 있으며, 주요 재판은 새크라멘토에서 열립니다.

제3항소심 관할구역 항소법원은 11명의 판사를 둔 하나의 재판부로 구성되며, 정기 회의는 새크라멘토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Section § 691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제4항소심 관할구역 항소법원은 세 개의 재판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재판부는 정기 회의를 위한 지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샌디에이고에는 10명의 판사가, 샌버너디노/리버사이드 지역에는 8명의 판사가, 오렌지 카운티에는 8명의 판사가 있습니다.

제4항소심 관할구역 항소법원은 세 개의 재판부로 구성된다. 한 재판부는 샌디에이고에서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10명의 판사를 둔다. 한 재판부는 샌버너디노/리버사이드 지역에서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8명의 판사를 둔다. 한 재판부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8명의 판사를 둔다.

Section § 691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제5항소심 관할구역 항소법원은 10명의 판사로 구성된 하나의 재판부를 가지고 있으며, 정기 회의는 프레즈노에서 열립니다.

Section § 691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제6항소심리구역의 항소법원은 7명의 판사로 이루어진 하나의 재판부를 가지고 있으며, 정기적인 법원 회의는 산호세에서 열립니다.

제6항소심리구역 항소법원은 7명의 판사로 구성된 하나의 재판부를 두며, 정기 회의는 산호세에서 개최한다.

Section § 6910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항소법원 지구 또는 부서가 신설되면, 주지사는 최소 3명의 판사를 임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사들은 처음에는 제비뽑기를 통해 무작위로 임기가 결정되는데, 한 판사의 임기는 4년 후에, 다른 판사의 임기는 8년 후에, 또 다른 판사의 임기는 12년 후에 끝나도록 합니다. 이러한 분류는 해당 지구 또는 부서의 회의록에 기록되고, 사본은 국무장관실에 제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