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301

Explanation
고등법원이나 지역 사법기관에서는 밤이나 주말에도 항상 보석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법원 규칙에 따라 경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금을 정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보석금 액수는 판사들이 매년 승인하는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르거나, 체포 영장에 명시된 대로입니다. 보석금은 현금, 미국 국채, 또는 공인된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2302

Explanation
누군가 판사의 영장에 따라 중범죄로 체포된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법원 서기는 영장에 명시된 금액으로 보석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23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석을 수락할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는 단순히 보석금을 받는 것을 넘어 승인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피고인을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서명할 권한을 줍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의 법원 출두 일정을 잡고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는 것까지 보장합니다.

Section § 72304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위원이나 교통 심판관이 보석 처리 및 보석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원 서기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차량법 관련 경범죄 사건의 보석금을 결정하고 피고인의 출석 통지서에 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위원이나 교통 심판관이 가진 다른 권한이나 의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