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98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원 서기가 이전에 카운티 서기의 책임이었던 법원 조치, 기록 및 절차와 관련된 모든 의무와 권한을 가짐을 명확히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특정 책임을 카운티 서기에서 법원 서기로 이전합니다. 또한 부법원 서기는 Section 1190부터 시작하는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a)CA 정부 Code § 69840(a) 법원 서기는 법령에 의해 규정된 권한, 의무 및 책임 외에, 사법적 조치, 절차 및 기록과 관련하여 카운티 서기가 행사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된 모든 권한, 의무 및 책임을 행사하거나 수행해야 합니다. 카운티 서기는 이러한 권한, 의무 및 책임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해 부과된 모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b)CA 정부 Code § 69840(b) 부법원 서기는 Title 1, Division 4, Chapter 1의 Article 7 (Section 1190부터 시작)의 규정을 따릅니다.

Section § 69841

Explanation
상급법원 서기는 해당 카운티의 모든 법원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필요할 때 판사실에서 판사들을 도와야 합니다.
상급법원 서기는 해당 카운티 내 상급법원의 각 회기에 참석해야 하며, 필요할 때 판사실에서 법원 판사들을 보좌해야 한다.

Section § 69842

Explanation
고등법원 서기는 법원 사건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정리된 목록(색인)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목록들은 민사 사건의 원고와 피고, 그리고 형사 사건의 피고 이름을 구분합니다. 각 이름 옆에는 사건 번호와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들의 이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9843

Explanation
법원 서기는 배포되어야 하는 모든 공식 법원 문서와 통지를 발송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69844

Explanation
상급법원 서기는 법원의 명령, 판결, 결정 등 모든 결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각 기록의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에 기록 기재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날짜를 기록하지 않거나 기한을 놓치더라도, 해당 기록의 유효성이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69844.5

Explanation
1997년 7월 1일부터 고등법원 서기들은 특정 형사 유죄 판결 기록을 법무부 컴퓨터 시스템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승인된 지방검사 및 주 검사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법원에게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거나 절차를 변경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Section § 69844.7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원 규칙에 따라 서기가 개별 회의록 명령을 법원 기록에 순서대로 정리해야 하는 특정 카운티에서, 기록이 파기되기 전에 마이크로필름으로도 복사되는 경우 서기는 별도의 '회의록 장부'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서기는 여전히 회의록을 보관하고 판결 및 명령을 기록하기 위한 판결 장부를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69845

Explanation
상급법원 서기는 '소송 기록부'라고 불리는 상세한 기록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에는 각 사건의 명칭, 사건 시작일, 그리고 사건 진행 중 취해진 모든 중요한 단계와 그 단계가 발생한 날짜에 대한 정보가 기록됩니다.

Section § 69845.5

Explanation
이 법은 고등법원 서기가 다른 섹션에 설명된 전통적인 방법 대신에, 관련된 모든 문서와 기록을 보존함으로써 법원 소송 기록을 유지하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69846

Explanation
상급법원 서기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법적 사건이나 절차에 제출된 모든 문서와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법에 따라 처분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69846.5

Explanation
어떤 서류든 고등법원에 제출되면, 법원 서기는 그 서류에 제출된 정확한 날짜(일, 월, 연도 포함)를 날인해야 합니다.

Section § 69847

Explanation
이 법은 고등법원 서기가 기록 보관을 위해 두 권의 특정 장부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첫 번째 장부에는 미국 시민이 되겠다고 선언한 개인들의 이름과 그 선언 날짜가 알파벳 순서로 기재됩니다. 두 번째 장부에는 법원에 의해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은 개인들의 이름이 역시 알파벳 순서로 기록됩니다. 두 번째 장부의 각 이름 옆에는 그들의 이전 국적, 시민권 취득 날짜, 그리고 그들을 시민으로 인정하는 공식 법원 기록의 페이지 번호에 대한 세부 정보가 기재됩니다.

Section § 69848

Explanation
상급법원 서기는 공식 법원 문서에 자신의 서명 팩스본 또는 전자 사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권한 있는 대리인이 이를 인증하기 위해 이니셜을 추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