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69840(a) 법원 서기는 법령에 의해 규정된 권한, 의무 및 책임 외에, 사법적 조치, 절차 및 기록과 관련하여 카운티 서기가 행사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된 모든 권한, 의무 및 책임을 행사하거나 수행해야 합니다. 카운티 서기는 이러한 권한, 의무 및 책임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해 부과된 모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b)CA 정부 Code § 69840(b) 부법원 서기는 Title 1, Division 4, Chapter 1의 Article 7 (Section 1190부터 시작)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