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지시에 따라 교통 심판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72401(a) 차량법의 경범죄 위반과 관련하여 그는 보석금을 정하고, 기일 연기를 허가하며, 피고인에 대한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하고, 기일 연기 이외의 이의신청 및 동의에 대한 명령을 심리하고 권고하며, 유무죄 인정을 받고 사건을 심리 또는 재판을 위해 지정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72401(b) 차량법 제4200l조 (b)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범죄 위반과 관련하여 그는 이 조항의 (a)항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유죄 또는 불항쟁 변론에 따라 형법 제1269b조 (c)항에 따라 채택된 카운티 보석금 일정표에 해당 위반에 대해 규정된 보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벌금 또는 그 일부의 납부를 유예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명시적인 보호관찰 조건을 부과할 수는 없다. 그는 또한 차량법 제42005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교통 위반자 학교에 참석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72401(c) 모든 경미한 위반과 관련하여 그는 법원 판사와 동일한 관할권과 권한 및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