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고등법원 보안
Section § 69920
Section § 69921
Section § 69921.5
Section § 69922
이 법은 법원 보안과 관련하여 보안관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보안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해당 카운티 내의 모든 고등법원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비형사 사건의 경우, 재판장이 안전상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보안관이 참석합니다. 대신, 법원 보조원이 사용될 수 있으며 배심원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보안관은 해당 카운티 내의 모든 법원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특정 합의에 따라 보안관의 법원 보안 업무는 법정 경위로서 법정 관리, 배심원 관리, 법원 시설 복도 순찰, 구금실 수감자 감독, 보안 검색 실시, 그리고 사법 공무원 및 법원 직원에게 추가 보안 제공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9923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이 이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 보안 서비스 및 장비에 대해 보안관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자금 변경(특히 2011년에 통과된 법률로 인한)으로 인해 보안 서비스 제공 방식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합의에 따라 이러한 새로운 보안 필요에 대해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9925
Section § 69926
이 법은 보안관 부서가 카운티 내 법원 보안 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보안관이 카운티 감독위원회와 협력하여 고등법원과 제공되는 보안 서비스에 대한 합의를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합의에 어려움을 겪거나 서비스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 보안관, 카운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가져야 합니다.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주 차원의 기관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위원회 규칙은 해결되지 않은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공정한 판사를 배정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결정은 원래 당사자들이 위치한 지역과 다른 관할 구역에서 항소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존의 양해각서는 유효하며, 보안 서비스는 계속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9927
이 법은 2011년 10월 9일 이후에 사용되기 시작한 신축 또는 리모델링된 법원 건물로 인해 재판 법원의 보안 비용이 늘어난 경우, 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보안관의 보안 비용이 이러한 프로젝트로 인해 증가했음을 입증하는 카운티는 이 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일반 기금에서 충당되며, 입법부가 매년 얼마를 배정할지 결정합니다. 카운티는 신규 또는 개선된 시설이 이전 시설과 어떻게 달라져서 보안 필요성이 측정 가능하게 증가했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설 크기, 출입구 수, 처리되는 사건 유형의 변화 등이 포함됩니다.
재무부는 시설 크기 및 설계, 사건 유형, 보안 인력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이러한 요청을 검토합니다. 승인된 자금은 계속 지급되지만, 매년 입법부의 승인과 물가 상승률에 따른 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자금은 오직 보안 비용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 행정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