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67931(a) 해당 기관은 공공사업법 제10부 제11.5편 (제996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목적을 포함하여, 특히 제99638조에 따라 모든 목적을 위해 몬터레이 카운티 교통 위원회의 법적 승계인이다.
(b)CA 정부 Code § 67931(b) 해당 기관은 해당 제1.5편의 취지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며, 수용권(토지수용권)과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보존, 취득, 건설 또는 개선할 권한을 포함한다:
(1)CA 정부 Code § 67931(b)(1) 철도 목적을 위한 통행권(용지).
(2)CA 정부 Code § 67931(b)(2) 철도 터미널 및 역.
(3)CA 정부 Code § 67931(b)(3) 기관차, 객차를 포함한 철도 차량 및 관련 철도 장비와 시설.
(4)CA 정부 Code § 67931(b)(4) 철도 목적을 위한 철도 용지를 따라 이루어지는 입체 교차 및 기타 개선 사항.
(5)CA 정부 Code § 67931(b)(5) 철도 유지보수 시설.
(6)CA 정부 Code § 67931(b)(6) 방음벽을 포함하여 철도 서비스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기타 자본 시설.
(c)CA 정부 Code § 67931(c) 해당 기관은 몬터레이 카운티 내 철도 서비스 운영을 위해, 그리고 인접 및 주변 카운티와 도시의 철도 서비스와의 연결을 위해서도 계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