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된 모든 연금 또는 퇴직 시스템은 건전한 보험계리적 기초 위에 있어야 하며, 시와 시스템의 직원 구성원 양측의 기여금을 규정해야 한다. 이 기여금은 급여 총액의 백분율에 기반해야 하며, 시스템 운영 경험에 따른 조정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퇴직연금 및 퇴직 제도
Section § 45341
이 법은 시의 입법 기관이 시 공무원에게 퇴직 및 사망 수당을 제공하는 연금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 목표는 나이 들거나 무능력해진 직원들이 편안하게 퇴직하고 더 새롭고 유능한 직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고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연금 제도 퇴직 수당 사망 수당
Section § 45342
이 법은 만들어지는 모든 연금 또는 퇴직 시스템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시와 직원 모두 시스템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여금은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시스템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연금 제도 퇴직 제도 보험계리적 기초
Section § 45343
이 법은 사람들이 은퇴할 때까지 약속된 혜택을 지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 모이도록 기여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곳에서 추가 자금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여금은 시스템의 회원으로서의 근무에 따라 개인에게 혜택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기금을 퇴직 시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하며, 어떠한 출처로부터의 추가 기여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퇴직 기금 기여금 연금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