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5080

Explanation

이 법은 전쟁 비상사태 동안, 시의 입법 기관이 5분의 4 다수결 투표로 시의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임시로 고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먼저 전쟁을 위한 국가적 동원 때문에 일반 직원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용된 사람들은 일반적인 시 공무원 요건을 충족하거나 정규 채용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전쟁 비상사태 동안, 입법 기관은 5분의 4 찬성 투표로 시의 어떠한 직위나 직책을 채우기 위해 어떠한 사람의 비상 고용을 규정할 수 있다. 입법 기관은 먼저 숙련된 인력의 국가적 동원으로 인해 시가 해당 직위나 직책에 대해 설정된 정상적인 기준에 따라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발견해야 한다. 그러한 사람은 시가 채택한 인사, 성과 또는 공무원 제도의 요건, 규정 및 자격에 구속되지 않는다.

Section § 4508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긴급 임명직으로 일하게 되더라도, 그 임시 임명만으로는 장기적인 지위나 공무원 신분을 얻지 못합니다.

Section § 45082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 기관이 적격자 명단에서 선택되고 영구직에 자격이 있는 비상 임명자들이, 입법 기관이 만드는 규정을 통해 특정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Section § 45083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장의 목적상 "전쟁"이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전쟁"은 의회가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대통령이 전투 종료를 발표한 후 1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전쟁"이라는 단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45083(a) 의회가 전쟁을 선포한 경우 및 미국 대통령이 선포한 적대행위 종료 후 1년 동안;
(b)CA 정부 Code § 45083(b)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의 존재를 선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