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450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시 또는 시군이 자체적인 통치 규칙인 '헌장(차터)'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이 조항이나 선거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모든 시 또는 시 및 카운티는 이 조항 또는 선거법 제9편 제3장 제3조 (commencing with Section 9255)에 따라 자체 정부를 위한 헌장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Section § 34451

Explanation
이 법은 시가 헌장 위원회를 통해 자체 헌장(헌법과 같은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선거를 통해 해당 시의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시의 등록된 유권자여야만 위원회 위원 후보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452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시군에서 헌장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시작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는 시 통치 기관의 과반수 투표로 이루어지거나, 시 등록 유권자의 최소 15%가 서명한 청원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원서의 서명은 확인되어야 하며, 시는 이 확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시의 통치 기관은 선거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헌장 위원회에 공석이 생기면, 시 또는 시군의 시장이 임명하여 채워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34452(a) 헌장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시 또는 시군의 통치 기관의 과반수 투표로 소집될 수 있거나, 시 또는 시군의 등록 유권자의 15퍼센트 이상이 서명한 청원서가 제출될 경우 소집될 수 있다. 해당 청원서는 시 또는 시군의 등록 기록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 비용은 해당 통치 기관이 부담한다. 통치 기관은 선거법 1000조 및 10403조에 따라 선거를 소집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34452(b) 이 장에 따라 시 또는 시군을 위해 설립된 헌장 위원회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석은 시 또는 시군의 시장의 임명에 의해 채워져야 한다.

Section § 34453

Explanation
이 법은 헌장 위원회를 선출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유권자들은 먼저 새로운 헌장을 제안할 위원회를 선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과반수가 동의하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5명의 후보자가 위원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4454

Explanation

이 법은 헌장 위원 후보자가 어떻게 지명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후보자는 다른 지방 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해당 직위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따라 지명될 수 있으며, 또는 총선에서 다른 공직 후보자들이 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청원서에 서명을 모아 지명될 수도 있습니다.

헌장 위원 직위 후보자는 시 또는 시군 정부 공무원 후보 지명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명되거나, 또는 총선에서 투표될 공직 후보자의 청원 지명을 위해 일반법에 의해 규정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청원에 의해 지명되어야 한다.

Section § 34455

Explanation
이 법은 헌장 위원들이 시 또는 시군을 다스리기 위한 일종의 규칙인 헌장을 작성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또한 기존 헌장에 대한 변경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헌장 작성을 마치면, 위원 과반수가 서명해야 하며, 그 후 시의 통치 기관 서기에게 제출됩니다.

Section § 34456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시 또는 시군에서 시의 지방정부가 헌장 사본을 최소 10포인트 글자 크기로 인쇄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유권자들에게 제안된 헌장 사본을 우편으로 보낼 경우, 기존 법률과의 변경 사항을 다른 글꼴이나 스타일을 사용하여 강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457

Explanation
헌장 위원회가 작성한 헌장이 시 서기에게 제출되면, 선거일로부터 최소 (95)일 전인 경우에 한해 다음 주 전체 총선거에서 시 주민들의 투표에 부쳐져야 합니다.

Section § 3445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시 및 카운티 정부가 헌장을 제안, 개정 또는 폐지하고, 다음 주 전체 총선거에 유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선거일까지 최소 88일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다른 특정 절차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됩니다. 헌장 제안을 유권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정부는 최소 두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 공청회는 지역 사회 참여를 보장하며, 지역 신문과 공공 게시를 통해 공지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공청회는 첫 번째 공청회로부터 최소 30일 후에 열려야 하며, 대중의 참석을 장려하기 위해 한 번은 정상 업무 시간 외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두 번째 공청회가 열린 후 21일이 지나야만 헌장 제안을 유권자에게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458.5

Explanation
시 헌장을 만들거나 변경하려는 제안이 있다면, 투표 용지에는 시가 얻게 될 새로운 권한들을 명확히 나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의회가 대중의 투표 없이 자체적으로 시의원과 다른 시 공무원의 급여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Section § 34459

Explanation

유권자들이 헌장 제안, 개정 또는 폐지를 승인하면, 이는 비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국무장관이 특정 절차에 따라 이를 수락하고 접수할 때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이 헌장 제안, 개정 또는 폐지에 찬성 투표를 하면, 이는 비준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제34460조에 따라 국무장관이 수락하고 접수할 때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4460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 또는 도시 및 카운티의 헌장 제안, 개정 또는 폐지가 유권자 승인을 받은 후의 문서 처리 절차를 설명합니다. 비준된 텍스트의 사본 세 부는 주요 공무원에 의해 인증되어 특정 장소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한 부는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되고, 한 부는 시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며, 세 번째 부는 국무장관에게 보내집니다. 또한, 각 보관된 사본에는 선거 공고, 유권자 의견, 그리고 결과에 대한 인증 기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시 또는 도시 및 카운티의 유권자에 의해 비준된 헌장 제안 또는 개정되거나 폐지된 조항의 완전한 텍스트 사본 세 부는 통치 기관의 의장과 서기에 의해 인증 및 공증되고 시 서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며, 해당 헌장이 도시 유권자에게 제출되었고 그들에 의해 비준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한 부는 해당 도시가 위치한 카운티의 등기소에 기록되어야 하고, 한 부는 시의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도시 및 카운티의 경우, 한 부는 해당 등기소에 기록되어야 하고, 한 부는 도시 및 카운티의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세 번째 사본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카운티 또는 도시 및 카운티의 등기소에 기록되고 도시 또는 도시 및 카운티의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는 각 사본에는 다음이 첨부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34460(a) 시 헌장을 제안,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한 선거 소집과 관련하여 본 장 또는 본 주의 법률에 따라 시에 요구되는 모든 공고 및 통지의 인증 사본.
(b)CA 정부 Code § 34460(b) 선거법 제9281조 및 제13303조에 따라 유권자에게 우편 발송된 헌장 제안,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인증 사본.
(c)CA 정부 Code § 34460(c) 헌장 제안, 개정 또는 폐지가 유권자에 의해 승인된 선거의 투표 결과 인증 요약본.

Section § 3446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시군 유권자들이 시 헌장을 제안, 개정 또는 폐지할 때, 이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제출되고 모든 규칙을 준수하면, 공식적으로 접수되어 공표됩니다. 이 헌장은 제안이 비준되고 접수된 날짜가 명시된 고유한 장 시리즈와 함께 법령집에 등재될 것입니다. 접수된 후에는 법원이 이를 공식 문서로 자동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시 또는 시군 유권자에 의한 헌장 제안, 개정 또는 폐지는 본 장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면 국무장관에 의해 수락 및 보관되어야 한다. 해당 헌장 제안, 개정 또는 폐지는 “____년 법령집, 헌장 제____장”이라는 명칭으로 헌장 장 시리즈에 따라 법령집에 공표되어야 한다. 장 번호 아래에는 비준 선거일과 국무장관에게 보관된 날짜가 명시되어야 한다.
헌장 제안, 개정 또는 폐지가 국무장관에 의해 수락 및 보관된 후, 법원은 이를 사법상 인지해야 한다.

Section § 34462

Explanation
시 및 카운티를 위해 구성된 헌장 위원회는 위원들이 선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헌장을 초안하거나 개정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이를 해당 시의 유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원회는 해산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전체 문서를 한 번에 제출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헌장의 일부를 유권자에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