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43902(a) 파기 시간 및 장소.
(b)CA 정부 Code § 43902(b) 파기 사유.
(c)CA 정부 Code § 43902(c) 채권의 성격 및 금액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이 조항은 채권 파기와 관련된 통지서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통지서에는 채권이 파기될 시간과 장소, 파기 사유, 그리고 채권의 성격과 금액을 포함한 일반적인 설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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