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3900

Explanation
이 법은 시 정부가 아무에게도 판매되지 않은 특정 시 채권을 파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채권은 시 사업을 위해 승인되었어야 하고, 발행되었으나 팔리지 않았으며, 만약 시의 통치 기관이 이제 그것들을 판매하는 것이 더 이상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그들은 그 채권들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3901

Explanation
이 법은 시의 입법 기관이 채권을 파기하기 전에, 그 계획을 시의 공식 신문에 4주 연속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공식 신문이 없다면, 이 공고를 게재할 다른 지역 신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Section § 439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채권 파기와 관련된 통지서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통지서에는 채권이 파기될 시간과 장소, 파기 사유, 그리고 채권의 성격과 금액을 포함한 일반적인 설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43902(a) 파기 시간 및 장소.
(b)CA 정부 Code § 43902(b) 파기 사유.
(c)CA 정부 Code § 43902(c) 채권의 성격 및 금액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Section § 43903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만, 최소 3일 전까지 시 유권자 과반수가 서명한 반대 의견서가 제출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반대 의견서는 지난 시 선거의 투표 참여율을 기준으로 시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43904

Explanation
시가 파괴된 채권을 대체할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려면, 먼저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