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34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항구, 만, 하구 또는 기타 항해 가능한 수역에 접해 있는 도시가 특정 목적을 위해 채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도시는 항구의 개선, 수리 및 유지보수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구를 따라 부두, 교각, 철도 지선과 같은 구조물 건설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준설 및 매립과 같은 항구 관련 필수적인 개선, 추가 시설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기업 경계가 항구, 만 또는 하구, 또는 기타 항해 가능한 수역을 포함하거나 접하고 있는 모든 도시는 간석지 또는 해안가가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도시 또는 주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을 위해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43450(a) 해당 항구의 개선, 수리 및 유지보수.
(b)CA 정부 Code § 43450(b) 항구를 따라 부두, 교각, 방파제, 주 또는 시영 철도 및 지선 건설.
(c)CA 정부 Code § 43450(c) 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개량, 부속물, 그리고 준설 및 매립.

Section § 43451

Explanation

이 법은 시가 빚을 갚기 위한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금은 시의 법령이나 헌장에 따라 주 위원회, 시 자체, 또는 시의 공무원이나 부서에 의해 관리될 수 있습니다. 시는 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함으로써 이 기금을 위한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시는 그러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그 기금이 주 항만 위원회의 관리 및 통제 하에 있든, 시 또는 시의 임원, 위원회 또는 부서의 관리 및 통제 하에 있든, 시의 법령 또는 헌장에 따라, 시는 다음 방법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통하여 그러한 기금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43451(a) 세금의 부과 및 징수.
(b)CA 정부 Code § 43451(b) 채권의 발행 및 매각.

Section § 43452

Explanation
이 법은 시가 항만 개선이나 건설을 위해 이전에 발행된 주 채권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 채권을 발행하고 팔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43453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인 시 채권 발행 및 매각에 적용되는 동일한 규칙과 절차가 본 조항에 언급된 특정 유형의 채권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채권 발행을 승인하기 위한 선거가 어떻게 소집되고, 진행되며, 결과가 검토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다른 시 채권의 발행 및 매각과 관련하여, 그리고 그러한 채권의 발행 및 매각을 승인하는 선거의 소집, 실시 및 개표 방식과 절차에 관한 모든 법률 조항 또는 시 헌장 조항은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채권의 발행 및 매각과 그러한 채권과 관련된 선거의 소집, 실시 및 개표 방식과 절차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Section § 43454

Explanation
이 법은 시가 항만과 간석지 관리를 담당하는 주 위원회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자금은 프로젝트가 시에 의해 지정되고 합법적인 한, 위원회가 개선, 수리, 유지보수 및 건설과 같은 다양한 항만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3455

Explanation
이 법은 도시가 자체 자금을 사용하여 주 채권 상환을 돕도록 허용합니다. 도시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면, 도시 공무원들은 그 돈을 주 재무관에게 이체할 수 있습니다. 주 재무관이 그 돈을 받으면, 주 채권을 상환하거나 취소하거나 회수하기 위한 특별 기금에 예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