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에 따라, 기업 경계가 항구, 만 또는 하구, 또는 기타 항해 가능한 수역을 포함하거나 접하고 있는 모든 도시는 간석지 또는 해안가가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도시 또는 주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을 위해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43450(a) 해당 항구의 개선, 수리 및 유지보수.
(b)CA 정부 Code § 43450(b) 항구를 따라 부두, 교각, 방파제, 주 또는 시영 철도 및 지선 건설.
(c)CA 정부 Code § 43450(c) 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개량, 부속물, 그리고 준설 및 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