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는) 제방, 호안, 방파제, 성토, 둑, 저수지, 배수로, 운하, 굴착, 수문, 파이프, 수문, 양수장 및 그에 유용한 모든 작업과 구조물을 통해 그 안에 있는 공공 및 사유지를 매립할 수 있다. 이 작업은 지역 개선이자 시정이다. 매립 비용은 전적으로 매립된 토지가 부담해야 한다.
이 조항은 현재 또는 향후 설립되어 유사한 권한을 가진 공공 구역 또는 공공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법은 도시가 제방, 운하, 양수장과 같은 다양한 구조물을 사용하여 공공 및 사유지를 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지역적이고 도시 고유의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매립된 토지가 이 작업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법은 유사한 매립 권한을 가진 기존 또는 미래의 공공 기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시가 하수도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토지 면적, 전면 또는 필지를 기준으로 하수도 서비스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시는 이 요금을 설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통지 및 청문회와 같은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하며, 변경 없이 매년 동일한 요율을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요금이나 인상된 요금이 제안될 경우, 동일한 통지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 요금은 토지 용도나 서비스 이용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시 구역에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시는 이 요금을 별도로 청구하거나 연간 카운티 세금 고지서에 포함할 수 있으며, 미납 시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담보가 됩니다. 연체 시에는 다른 카운티 세금과 유사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세금 고지서에 다른 세금과 별도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2021 - 2025 Legalfina Inc. 모든 권리 보유.
LDA License #172 (Alameda County)
35111F Newark Blvd #314, Newark, CA
408-67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