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기관재정 권한
Section § 37201
시를 상대로 금전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다른 특정 법률이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정부법(California Government Code)의 특정 조항들(제900조부터 시작하는)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37202
이 법은 입법 기관에 제출되는 모든 재정적 청구 또는 지불 요청이 지역 규칙에 따라 명시된 대로 철저히 확인된 후에만 승인되거나 거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청구는 개별적으로 검토되거나 목록의 일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를 제출하는 사람은 청구가 정확하고 이를 충당할 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확인하는 선서 진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Section § 37203
이 법은 지급 요청이 승인되면, 시장은 '지급 명령서'라고 불리는 문서를 발행하여 시 재무관에게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기금에서 지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시 서기도 이 지급 명령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시의 입법 기관은 원한다면 이러한 지급 명령서와 수표를 발행하는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7204
Section § 37205
Section § 37206
시 또는 읍의 통치 기관은 공식적인 조례나 결의를 통해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급하는 일정과 절차를 결정해야 합니다.
Section § 37207
Section § 37208
이 법은 급여 수표가 지급되기 전에 시의회에서 검토될 필요는 없지만, 발행된 후 다음 시의회 회의에서 승인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전 승인된 예산에 따른 지급도 지급 전 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와 예산 책정된 지급 모두 궁극적으로 시의회에서 검토되고 승인되는 상세한 재무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7209
Section § 37210
캘리포니아의 신설 도시가 아직 재산세 수입을 받지 못했을 경우, 시는 경비를 충당하고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임시 어음(사실상 차용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어음은 6%를 넘지 않는 이자율을 가질 수 있으며, 발행된 회계연도 말까지 상환되어야 합니다. 이 어음의 총액은 시가 그 해에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수입의 8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시가 벌어들인 수입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