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산총칙
Section § 37350
이 법은 도시가 부동산과 동산 등 모든 종류의 재산을 사고, 빌리고,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도시는 또한 이러한 재산을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고 사용하거나 팔 수 있습니다.
Section § 37350.5
이 법은 도시가 수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도시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개인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Section § 37351
Section § 37351.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입법기관이 임대수익채권 또는 참여증서를 사용하여 재산 임대 또는 임대-구매를 위한 금융 계약에 대한 지급을 보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감사관에게 결정 사항을 통지하고, 지급 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수탁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시가 지급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수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탁자는 채권 소지자와 감사관에게 통지합니다. 감사관은 시의 자동차 면허세 계정 할당분에서 자금을 전용하여 지급을 이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시에 대한 향후 배분을 줄입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시의 어떠한 채무나 책임을 부담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7352.1
Section § 37352.2
Section § 37353
이 법은 지방 정부가 주차 공간 조성, 도로, 골목길 또는 터널 건설, 새로운 골프장 건설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지역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일반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 사용을 위해 토지 매각을 강제하는 권한인 토지 수용(eminent domain)을 사용하여 기존 골프장을 인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