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산시의회에서 관리하는 병원
Section § 37650.1
이 조항은 시립 병원이 이사회에서 관리하는 병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권한에는 병원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보상을 징수하고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목표는 시립 병원이 이사회에서 운영하는 병원과 동일한 권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37650.2
캘리포니아 정부법의 이 조항은 시립 병원을 관리하는 시의회(또는 시의 입법 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설명합니다. 시의회는 병원의 운영 주체로서 최소한 매달 한 번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또한, 시의회에는 법인 인장 사용,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하는 것과 같은 법적 조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토지 수용권과 같은 특정 권한이 부여됩니다. 토지 수용권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37651
Section § 37653
Section § 37654
Section § 37656
이 법은 입법 기관이 병원에 의사, 외과 의사 및 기타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고 그들의 급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직원들은 입법 기관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법 기관은 병원 행정관 및 다른 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정할 수 있으며, 이들 역시 입법 기관의 재량에 따라 근무합니다.
Section § 37657
Section § 37658
Section § 37659
Section § 37660
매년 지방 정부는 특정 병원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산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병원 유지보수, 병원 관련 채무에 대한 이자, 그리고 채권 상환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