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판매 수익과 함께 다음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산출할 임대료를 설정하고 징수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40592(a) 당국의 관리 및 운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b)CA 정부 Code § 40592(b) 그 자산의 유지, 운영 및 개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c)CA 정부 Code § 40592(c) 그 계약 또는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d)CA 정부 Code § 40592(d) 그 계약 및 채권의 만기가 도래할 때 원금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