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5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기관이 이 장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기관은 이 장에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이나 그로부터 암시되는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그 안에 명시적으로 부여되거나 그로부터 필연적으로 암시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Section § 405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각 기관이 본 장에 명시된 규칙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기관이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Section § 40562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 공식적으로 해산되지 않는 한 무기한으로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관은 중단 없이 지속적인 법적 존재를 유지합니다.

Section § 40563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 자체 공식 인장을 만들고 원할 때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40564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40565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당국이 건설 또는 기타 유형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외부 계약자를 고용하거나,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40566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인장을 사용하며, 그 기능에 필요한 계약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 장에 부합하는 한, 당국은 그 직무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 수정 및 폐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당국은 상임 및 임시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으며, 그들의 역할, 자격 및 급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40566(a)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인장을 가질 수 있고, 그 권한 행사에 필요하거나 편리한 계약 및 기타 문서를 작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40566(b) 이 장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장의 권한과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수시로 개정 및 폐지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40566(c) 필요한 상임 및 임시 임원, 대리인, 고문 변호사 및 직원을 선발,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으며, 그들의 자격, 직무 및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

Section § 40567

Explanation

이 조항은 한 기관이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 가지는 권한을 설명합니다. 기관은 재산을 매입, 임대 또는 취득할 수 있으며, 또한 매각,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소유한 재산을 공공 목적으로 관리, 유지 및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도로 및 통행권을 변경하거나 건물을 철거하는 등 재산을 변경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은 건축 부지를 개발하고, 재산을 임대하며, 재산에 보험을 들고, 심지어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40567(a) 제40517조에 정의된 부동산 또는 지방 기관 내 또는 인접한 동산, 또는 그러한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개선물을 매입, 임대, 옵션 취득, 계약 또는 교부금으로 취득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40567(b) 부동산 또는 동산, 또는 그러한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매각, 임대, 교환, 양도, 할당, 분할, 저당권, 신탁 증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40567(c) 취득한 재산을 공공 목적을 위해 유지 및 운영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40567(d) 해당 재산에 필요하거나 편리한 통행권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계획, 개설, 확장, 확폭, 직선화, 설정 또는 경사 변경하고 개선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40567(e) 해당 재산에서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개선물을 철거할 수 있다.
(f)CA 정부 Code § 40567(f) 해당 재산 또는 그 일부를 건축 부지로 개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지반 정리, 형상화, 절토 및 성토, 공공 도로 및 장소의 위치 지정 및 재배치, 그리고 그 안 또는 그를 위한 도로 개선 시설 설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g)CA 정부 Code § 40567(g) 재산을 임대, 유지, 관리, 운영, 개선 및 수리할 수 있다.
(h)CA 정부 Code § 40567(h) 부동산 또는 동산 또는 그 운영을 위험 및 재해로부터, 그리고 해당 기관, 그 임원, 대리인 및 직원의 책임으로부터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
(i)CA 정부 Code § 40567(i) 자금을 차입하고 재산 및 수익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40568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사업을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할 승인을 받기 전에 지방 기관이 체결한 어떠한 재산 관련 계약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