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기관은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위 공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에 의해 공원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시를 제외하고는 해당 토지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으며, 공공 자금이 공원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공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해당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38501(a) 시 경계 내의 토지가 카운티 등기소에 지적도 또는 지도를 기록함으로써,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공원 목적으로 헌납된 경우.
(b)CA 정부 Code § 38501(b) 그러한 토지가 공원 목적으로 매입되었고 입법 기관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원 목적에 적절하지 않거나, 편리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