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 도시의 입법 기관은 본 조항에 따라 보도 설치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요금은 세입 및 조세법 제10753.2조 (e)항에 따라 가치가 평가된 트레일러 코치를 포함하여 도시 내에 위치한 모든 사업체 및 거주지에 대해 연간 3달러($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세대 주택의 각 주거 단위는 해당 요금 부과 목적상 별도의 거주지로 간주되어야 하지만, 제51030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대상이 되는 방을 하나 이상 소유한 각 사업체는 해당 요금 부과 목적상 단일 사업체로 간주되어야 한다.
공공사업보도
Section § 4047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일반법 도시가 도시 내 모든 사업체와 거주지에 대해 보도 설치를 위한 요금을 연간 최대 3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가치의 트레일러 코치도 포함됩니다. 여러 단위가 있는 건물(다세대 주택)에서는 각 단위가 이 요금에 대해 별도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방을 가진 사업체는 이 요금에 대해 단일 사업체로 취급됩니다.
보도 설치 요금 일반법 도시 연간 요금
Section § 40471
이 법 조항은 이전에 언급된 특정 부담금이 법규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를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담금은 명시된 금액으로만 부과될 수 있으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만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세부 사항은 유권자 투표용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별 부담금 부과 투표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