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이 법규의 조항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보유자들과, 이사회(board)가 계약 또는 합의를 체결한 모든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 이로써 서약하고 동의한다. 주(state)는 해당 채권이 완전히 상환되거나 해제될 때까지, 그리고 이사회가 해당 합의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거나 해제할 때까지, 이사회에 부여된 구조, 조직, 프로그램 또는 권한을 변경하거나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규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채권 또는 계약이나 합의로 대표되는 계약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 또는 수정을 배제하지 않으며, 그러한 변경 또는 수정의 권리는 이로써 유보된다. 이사회는 이 주의 서약과 약속을 채권 및 계약 또는 합의에 포함할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