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86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채권 발행이나 계약 체결에 관련된 이사회의 구성이나 권한을, 모든 재정적, 계약적 책임이 이행될 때까지 변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사회의 구조 변경이 필요하다면, 채권 및 계약 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정부는 이러한 약속을 이사회의 채권 및 계약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법규의 조항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보유자들과, 이사회(board)가 계약 또는 합의를 체결한 모든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 이로써 서약하고 동의한다. 주(state)는 해당 채권이 완전히 상환되거나 해제될 때까지, 그리고 이사회가 해당 합의 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거나 해제할 때까지, 이사회에 부여된 구조, 조직, 프로그램 또는 권한을 변경하거나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규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채권 또는 계약이나 합의로 대표되는 계약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 또는 수정을 배제하지 않으며, 그러한 변경 또는 수정의 권리는 이로써 유보된다. 이사회는 이 주의 서약과 약속을 채권 및 계약 또는 합의에 포함할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