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정부 Code § 25150(a)
(b)Copy CA 정부 Code § 25150(a)(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감독위원회 각 회의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는 모든 회의록의 공정한 진술서를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25150(b)
(a)Copy CA 정부 Code § 25150(b)(a)항에 의해 부과된 요건 대신에, 감독위원회는 의제 사본과 회의록 요약본을 카운티 내 모든 신문사,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도서관에,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요청하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