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150

Explanation

감독위원회는 회의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의 요약본을 10일 이내에 발행해야 합니다. 단, 의제 사본과 회의 요약본을 지역 언론 매체, 도서관, 그리고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기로 선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a)Copy CA 정부 Code § 25150(a)
(b)Copy CA 정부 Code § 25150(a)(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감독위원회 각 회의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는 모든 회의록의 공정한 진술서를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25150(b)
(a)Copy CA 정부 Code § 25150(b)(a)항에 의해 부과된 요건 대신에, 감독위원회는 의제 사본과 회의록 요약본을 카운티 내 모든 신문사,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도서관에,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요청하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2515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회의에 대한 공고가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회의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 공고들은 카운티 내 다른 두 곳의 공공장소에 게시되거나 카운티 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25151(a) 달리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이사회에서 진행되거나 진행될 절차에 대한 모든 공고는 대중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이사회의 회의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25151(b)
(a)Copy CA 정부 Code § 25151(b)(a)항에 따라 요구되는 게시 외에도, 감독관 이사회 서기는 회의 장소 외에 카운티 내 두 곳의 공공장소에 절차 공고를 게시하거나,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전자 형식으로 절차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