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카운티 신설절차 개시
Section § 23320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카운티를 만들고 싶다면, 청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제안된 카운티의 경계와 같은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계가 신설 카운티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가 아닌 한 어떤 도시도 분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신설 카운티와 남아있는 카운티들의 예상 인구, 남아있는 카운티들의 면적(제곱마일), 제안된 카운티의 이름, 영향을 받는 현재 카운티들의 이름, 그리고 신설 카운티 설립 절차를 시작해 달라는 요청을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2332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카운티를 제안하기 위한 청원서 요건을 설명합니다. 만약 새로운 카운티의 인구가 현재 해당 지역 전체 인구의 5% 미만이라면, 청원서는 지난 주지사 선거 기준으로 새로운 카운티 유권자의 25%와 나머지 카운티 유권자의 10%가 서명해야 합니다. 새로운 카운티의 인구가 5% 이상이라면, 청원서는 새로운 카운티 유권자의 25% 서명이 필요합니다. 각 서명자는 자신의 카운티, 집 주소, 그리고 서명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Section § 23322
이 법 조항은 청원서를 작성할 때, 하나의 문서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별도 부분(이를 '부본'이라고 합니다)으로 나눌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3323
이 법은 청원서에 최대 3명까지의 대표 청원인을 지정할 수 있게 하며, 이들의 이름과 우편 주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332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카운티를 설립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청원서를 시작하기 전에, 제안자들은 새로운 카운티 설립 목표를 설명하는 진술서와 함께 의도 통지서를 카운티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제안된 카운티 경계에 대한 공청회 날짜와 장소도 포함되어야 하며, 공청회는 통지서 제출 후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예정되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서기에 의해 지역 신문에 게재되고 공공장소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서기는 또한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청원서는 첫 서명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명을 확보하고, 마지막 서명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청원서는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의도 통지서 제출 후 60일이 지나기 전에는 어떠한 청원서도 회람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23325
Section § 23326
Section § 23327
Section § 23328
Section § 23329
Section § 23330
Section § 23330.5
이 법은 이전에 제출된 청원서의 경계에 포함되었던 토지를 포함하는 새로운 카운티 생성 청원서를 5년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카운티의 인구가 5백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섹션 (Section) 23373이라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