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640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서비스'가 어떤 사람이 카운티, 지구,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러한 정부 기관에 고용되어 있다면, 당신은 카운티 서비스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카운티 서비스”란 카운티, 지구,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의한 사람의 고용을 의미한다.

Section § 3164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임시직, 계절직, 간헐직 또는 시간제 직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 신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범주의 회원들은 전일제 직위와 비교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의 비율에 따라 연속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용을 받습니다. '근무 연수'는 이 규칙에 따라 1년 전체에 해당하는 충분한 신용을 축적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164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퇴직연금제도 회원이 섹션 23007.5 또는 50033의 규칙을 위반하는 근무 기간이나 기여금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근무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은 섹션 31658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여전히 추가 근무 기간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합니다.

(a)CA 정부 Code § 31640.7(a) 퇴직연금제도 회원은 섹션 23007.5 또는 50033에 규정된 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근무 기간에 대한 크레딧 또는 근무 기간 크레딧을 위한 기여금을 받지 못한다.
(b)CA 정부 Code § 31640.7(b)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선출직 공무원이 섹션 31658에 따라 근무 기간 크레딧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31641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용 및 퇴직과 관련하여 "재직 기간"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개인이 퇴직 연금 조합의 회원인 동안 퇴직 목적을 위해 급여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는 계속적인 고용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기여금이 납부되는 경우 군 복무도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카운티 또는 공공 근무 및 인정되는 이전 근무도 포함됩니다.

“재직 기간”이란 임명되거나 선출된 모든 사람의 다음 기간 동안의 계속적인 고용을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31641(a) 그가 퇴직 연금 조합의 회원인 동안 해당 근무에 대해 카운티 또는 지구로부터 수령 가능한 보수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는 기간.
(b)CA 정부 Code § 31641(b) 이 장의 다른 규정에 따라 카운티 또는 지구 또는 회원이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허가되고 실제로 납부하는 군 복무 기간.
(c)CA 정부 Code § 31641(c)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그가 카운티 근무 또는 공공 근무 또는 둘 다에 대해 인정을 받는 기간.
(d)CA 정부 Code § 31641(d) 이전 근무로 인정되는 기간.

Section § 31641.0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감독위원회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조례는 퇴직하는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병가를 퇴직 연금 혜택을 위한 추가 근속연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 퇴직연금 시스템에 추가될 수 있는 모든 추가 비용은 해당 카운티 또는 지구가 부담해야 합니다.

Section § 31641.1

Explanation

이 조항은 퇴직 연금 시스템에 가입하기 전에 공공 직업에서 일했던 사람이 과거 공공 서비스에 대해 퇴직 기금에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 연금 크레딧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직업이 시간제였다면, 크레딧은 다른 조항의 특정 규칙에 따라 계산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공공 서비스에 종사했던 회원은 이사회에 제출된 서면 통지로 섹션 31641.2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하고 허용된 모든 공공 서비스 기간에 대해 퇴직 연금 시스템에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시간제 근무에 대한 크레딧은 섹션 31641.5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계산된다.

Section § 31641.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3등급 카운티에서 일하고 계시고 곧 은퇴하실 예정이라면, 감독위원회는 사용하지 않은 병가를 은퇴 시 추가 근속 연수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은퇴하실 때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퇴직연금 시스템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해당 카운티나 지구가 부담합니다.

Section § 3164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퇴직 연금 제도의 회원이 추가 기여금을 납부하여 이전 공공 근무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얻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회원은 이 기여금을 일시불로 또는 최대 5년 동안 할부로 납부할 수 있지만, 퇴직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은 이전 기간 동안 회원이었더라면 납부했을 금액의 두 배와 이자를 포함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관리 기관이 회원을 대신하여 이 기여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데 동의할 수 있지만, 이는 퇴직 신청 전에 이 옵션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회원이 카운티 근무를 그만두는 경우, 정부가 납부한 기여금은 인출할 수 없고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31641.1조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하고 공공 서비스로 인해 근무 기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에 대해 근무 기간으로 인정받기로 선택하는 퇴직 연금 제도의 회원은 본인의 퇴직 발효일 이전에 일시불 납부 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할부 납부로 다음 금액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을 퇴직 연금 기금에 기여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31641.2(a) 본인이 근무 기간으로 인정받기로 선택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회원이었더라면 퇴직 연금 기금에 납부했을 기여금의 두 배. 이 금액은 본인이 이 제도에 회원 자격을 개시할 때 본인에게 처음 적용되는 기여율을 31641.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시 본인이 최초로 벌 수 있었던 월 보수에 적용하여 계산되며, 본인이 카운티 근무 기간으로 인정받기로 선택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제도 설립 이전의 기간(있는 경우)이 포함되며, 이는 이 제도 하에서 현행 근무 기간을 구성합니다.
(b)CA 정부 Code § 31641.2(b) 이 조항에 따른 기여금이 어떤 가득 보수를 기준으로 할지 결정하는 데 사용된 날짜에 회원 기여금이 납부되었더라면 발생했을 “정기 이자”. 이 이자는 그 날짜부터 해당 기여금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현재 이자율로 계산됩니다.
(c)CA 정부 Code § 31641.2(c) 31640.7조에 의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 기관은 5분의 4 찬성 투표로 이 장에 따라 이전 근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공무원 및 직원들을 대신하여, 그리고 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렇게 선택하는 자들을 위해 이 조항의 (a) 및 (b) 항에 명시된 기여금의 일부를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정부 기관이 납부한 기여금은 근무로 인한 퇴직 또는 장애로 인한 퇴직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카운티 근무를 사임하는 회원은 본인이 납부한 누적 기여금 중 본인이 납부한 부분만 인출할 자격이 있습니다.

Section § 31641.03

Explanation
이 법은 어느 카운티든 감독 위원회가 특정 구성원들이 퇴직할 때 사용하지 않은 병가의 최대 100%까지 인정받아 근속 연수 인정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통과시킬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이 인정으로 인해 퇴직 연금 제도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해당 카운티나 지구가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구성원들이 지구(district)에서 일한다면, 이 규칙은 해당 지구의 관리 위원회가 결의안으로 이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1641.3

Explanation

이 법은 퇴직연금 제도에서 회원의 최초 획득 가능한 보수를 결정할 때, 회원이 처음 가입했을 때 벌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1952년 1월 1일 이전에 동일 카운티 내의 이전 퇴직연금 제도의 회원이었던 경우, 그들은 이전 제도에 가입했을 때 또는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었을 때 중 더 늦은 시점의 획득 가능한 보수를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섹션 31641.2에서 최초로 획득 가능한 보수는 퇴직연금 제도에서 회원 자격 개시 시점에 회원이 획득할 수 있는 보수여야 한다. 단, 1952년 1월 1일 이전에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제도에 의해 대체된 동일 카운티 내의 다른 퇴직연금 제도의 회원이었던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시점 중 더 늦은 시점의 최초 획득 가능한 보수가 사용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31641.3(a) 해당 대체된 퇴직연금 제도에서의 회원 자격 개시 시점.
(b)CA 정부 Code § 31641.3(b) 이 퇴직연금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날짜.

Section § 31641.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카운티 직원들이 퇴직 전에 추가 근무 기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며, 이는 카운티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카운티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독위원회는 서비스 축소, 서비스 방식 변경 또는 재정적 절감이 수반되는 경우 이 추가 인정을 허용하는 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자격 있는 직원은 정해진 180일 이내에 퇴직해야 하며, 카운티는 이 인정을 충당하기 위해 퇴직 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추가 인정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무 퇴직 연령까지 남은 기간을 초과해서도 안 됩니다. 이전 6개월 동안 실업 급여를 받은 직원은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이 법은 적용되려면 카운티 조례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추가 인정을 받은 후 직원이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단기 재호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인정을 상실합니다.

(a)CA 정부 Code § 31641.04(a) 감독위원회가 결의를 통해 서비스의 임박한 축소 또는 서비스 수행 방식의 변경, 비용 절감, 또는 카운티에 발생하는 기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해 카운티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회원은 추가 근무 기간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CA 정부 Code § 31641.04(a)(1) 회원은 감독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에 포함된 직무 분류, 카운티 부서 또는 기타 카운티 조직 단위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2)CA 정부 Code § 31641.04(a)(2) 회원은 감독위원회가 결의에서 명시한 날짜 또는 그 사이에 퇴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명시된 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CA 정부 Code § 31641.04(a)(3) 카운티는 퇴직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퇴직 기금으로 송금하며, 이 금액은 이 조항에 따라 근무 기간 인정을 받은 후 회원이 받는 수당과 그러한 근무 기간 인정 없이 받았을 금액 간의 차이에 대한 보험수리적 등가액과 동일합니다. 퇴직 기금으로의 송금은 카운티와 퇴직 위원회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과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b)CA 정부 Code § 31641.04(b) 근무 기간 인정액은 감독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인정된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원의 퇴직일과 연령으로 인해 퇴직해야 하는 날짜 사이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c)Copy CA 정부 Code § 31641.04(c)
(a)Copy CA 정부 Code § 31641.04(c)(a)항에 규정된 지급을 선택하는 카운티는 감독위원회가 명시한 기간 동안 퇴직하는 모든 자격 있는 직원에게 해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d)CA 정부 Code § 31641.04(d) 이 조항은 (a)항에 따라 명시된 기간 이전 6개월 동안 실업 보험 급여를 받는 경우, 달리 자격이 있는 회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추가 근무 기간 인정 없이 퇴직할 자격이 없는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CA 정부 Code § 31641.04(e) 이 조항은 감독위원회의 조례로 채택될 때까지 어떠한 카운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카운티든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이 조항을 수시로 채택하거나 재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제31557조에 따라 직원이 시스템의 회원인 어떠한 지구에도 해당 지구의 관리 기관의 조례로 채택될 때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1557조에 따라 직원이 시스템의 회원인 어떠한 지구든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이 조항을 수시로 채택하거나 재채택할 수 있습니다.
(f)CA 정부 Code § 31641.04(f) 이 조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회원이 이후 카운티 고용에 재진입하는 경우, 재진입이 1년 동안 최대 720시간의 서비스로 제한되는 임시 재호출의 결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항에 따라 취득한 근무 기간 인정을 상실합니다.
(g)CA 정부 Code § 31641.04(g) 이 조항은 제1편 제4부 제10장 (제35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르지 않습니다.

Section § 31641.4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공 서비스 직원이 자신의 근무에 대해 어떻게 퇴직 근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직업에서 이미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근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이 허용하는 경우,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근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 집행관이나 소방관과 같은 안전 회원은, 특히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 기간에 복무했다면, 모든 근무가 안전 관련 근무였던 것처럼 연금을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카운티에 안전 회원 자격이 설정되기 전에 평화 유지관이 되었다면, 최초 고용일로부터 안전 회원으로 간주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31641.4(a)
(1)Copy CA 정부 Code § 31641.4(a)(1) 단락 (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은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금 또는 퇴직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고용에 대해서만 근무 기간을 인정받는다. 회원이 기여하기로 선택한 서비스와 회원의 공공기관 고용으로 인해 해당 회원에게 연금 또는 퇴직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회원이 해당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담당관에 의해 증명되거나 이사회의 만족을 얻도록 확립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31641.4(a)(2) 이 세부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회원이 해당 서비스로부터 이미 연금 또는 퇴직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이 명시적으로 근무 기간 인정을 허용하는 경우, 회원이 연방 공공 서비스 기간에 대한 근무 기간을 인정받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Cantwell 대 San Mateo 카운티 사건 (1980) 631 F.2d 631의 판결과 일치하도록 의도되었다.
(b)CA 정부 Code § 31641.4(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된 업무가 적극적인 법 집행 또는 적극적인 소방 활동, 또는 전쟁 또는 국가 비상사태 기간 동안의 미합중국 군 복무로 구성된 공공 서비스에서의 이전 고용에 대해 근무 기간을 인정받는 안전 회원은, 이 서비스에 대한 회원의 연금 또는 퇴직 수당이 섹션 31664에 따라 회원이 안전 회원으로서 받을 퇴직 수당 계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된다.
(c)CA 정부 Code § 31641.4(c) 회원의 카운티에 안전 회원 자격 조항이 제정되기 전에 평화 유지관으로서 근무를 시작한 안전 회원은,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목적상 회원의 최초 고용일로부터 안전 회원으로 간주된다.

Section § 31641.05

Explanation

이 법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캘리포니아의 특정 카운티들이 비용을 절감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자격 있는 직원들에게 추가 퇴직 크레딧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직원들은 지정된 직무 그룹에 속해야 했고, 최소 10년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퇴직해야 했습니다. 카운티는 근무 크레딧이 적용될 경우 발생하는 퇴직 수당 차액을 지불해야 했고, 절감액이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는 임시 조치였으며, 1999년 7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이나 다른 방식으로 퇴직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추가 크레딧을 부여하지 않는 등 특정 조건과 제외 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a)CA 정부 Code § 31641.05(a) 섹션 31641.04 또는 이 부분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1994–95, 1995–96, 1996–97, 1997–98, 및 1998–99 회계연도에 한하여,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가 결의(resolution)를 통해 서비스의 임박한 축소 또는 서비스 수행 방식의 변경, 비용 절감, 또는 카운티에 발생하는 기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해 카운티의 최선의 이익이 달성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회원은 추가 근무 기간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다:
(1)CA 정부 Code § 31641.05(a)(1) 회원은 감독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에 포함된 직무 분류, 카운티 부서 또는 기타 카운티 조직 단위에 고용되어 있다.
(2)CA 정부 Code § 31641.05(a)(2) 회원은 10년 이상의 근무 기간 크레딧을 보유하고 있으며, 감독위원회가 결의에서 명시한 날짜 또는 그 사이에 퇴직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명시된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CA 정부 Code § 31641.05(a)(3) 카운티는 퇴직 위원회(board of retirement)가 결정한 금액을 퇴직 기금(retirement fund)에 송금하는데, 이 금액은 본 섹션에 따라 근무 기간 크레딧을 받은 후 회원이 받는 수당과 해당 근무 기간 크레딧 없이 받았을 금액 간의 차이에 대한 보험수리적 등가액과 동일하다. 퇴직 기금으로의 송금은 카운티와 퇴직 위원회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과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단, 지급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b)CA 정부 Code § 31641.05(b) 근무 기간 크레딧의 양은 감독위원회가 결정하는 양으로 하되, 크레딧된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원의 퇴직일과 연령으로 인해 퇴직해야 하는 날짜 사이의 연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섹션 31641.04에 따라 부여된 추가 근무 기간 크레딧과 합산될 수 없다.
(c)CA 정부 Code § 31641.05(c) 세분 (a)에 기술된 결의는 부여된 추가 근무 기간 크레딧의 일시불 보험수리적 비용과 같거나 초과하는 총 비용을 가진 충분한 삭제된 직위를 식별하거나, 또는 본 섹션에 따라 부여된 추가 근무 기간 크레딧으로 인해 공석이 된 모든 직위는 최소 5년 동안 그리고 부여된 추가 근무 기간 크레딧의 일시불 보험수리적 비용이 직위 공석 급여 절감액에서 회수될 때까지 공석으로 유지될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31641.05(d) 감독위원회는 퇴직 위원회에 절감액이 퇴직 위원회에 대한 필요한 지급액을 얼마나 초과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취할 구체적인 조치를 증명해야 한다. 퇴직 위원회는 감독위원회에 독립적인 검토를 통해 그 증명의 확인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31641.05(e) 카운티가 퇴직 위원회에 대한 필요한 지급액을 충족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절감액을 달성한 시점 또는 본 섹션의 (2)항에 명시된 퇴직 기간 시작 후 5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감독위원회는 퇴직 위원회에 실제 절감액과 절감액 달성을 위해 취한 조치를 증명해야 한다. 감독위원회는 본 섹션에 따라 퇴직하는 각 근로자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퇴직 위원회는 감독위원회에 독립적인 검토를 통해 그 증명의 확인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감독위원회는 이러한 증명서를 감사관(Controller)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사관은 섹션 7501부터 7504까지에 따라 작성된 연례 보고서에 해당 비용 및 절감 정보를 요약해야 한다. 감사관은 본 섹션에 따라 부여된 추가 근무 기간 크레딧의 일시불 보험수리적 비용과 절감액이 같거나 초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후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카운티는 사후 감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31641.05(f) 세분 (a)에 규정된 지급을 하기로 선택한 카운티는 감독위원회가 명시한 기간 동안 퇴직하는 모든 자격 있는 직원에게 해당 지급을 해야 한다.
(g)CA 정부 Code § 31641.05(g) 본 섹션은 세분 (a)에 따라 명시된 기간 이전 6개월 동안 실업 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 달리 자격이 있는 회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본 섹션은 본 섹션에 따라 이용 가능한 추가 크레딧 없이 퇴직할 자격이 없는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h)CA 정부 Code § 31641.05(h) 본 섹션은 감독위원회의 조례로 채택될 때까지 어떠한 카운티에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카운티든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본 섹션을 수시로 채택하거나 재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31641.5

Explanation

카운티에서 일했지만 직무 유형이나 급여 지급 방식 때문에 퇴직 연금 시스템에 가입하지 못했던 경우, 이제 그 기간에 대해 퇴직 연금 근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회원이었더라면 납부했을 기여금에 이자를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지만, 퇴직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제로 근무했다면, 전일제 근무와 비교하여 실제로 일한 시간에 비례하는 만큼만 근무 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과거 근무 기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가장 최근의 근무 기간부터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 시스템 가입 전, 직무 기간으로 인해 회원 자격에서 제외되었던 카운티 공무원, 또는 보수 지급 방식 때문에 제외되었던 검시관, 공공 관리인 또는 검시관 겸 공공 관리인은 회원 가입 전 카운티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기간 동안 수행한 카운티 근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퇴직 연금 협회에서 근무 기간 인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근무가 중단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만약 그가 해당 기간 동안 회원이었더라면 퇴직 기금에 납부했을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을, 그가 근무 기간 인정을 받기로 선택한 기간에 대해, 퇴직 전까지 해당 선택에 따라 퇴직 기금에 납부하기로 선택하고 그 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금액은 그가 회원 자격을 얻었을 때 처음 적용된 기여율을 그가 카운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실제로 받았고 근무 기간 인정을 받기로 선택한 기간 동안의 총 보수에 적용하여 산정하며, 그가 회원이 된 시점부터 납부 완료 시점까지 해당 금액에 대한 현재 이율의 이자를 더한다. 이러한 납부는 일시불로 하거나, 회원이 근무 기간 인정을 받기로 선택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 납부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방식과 시기에 따라 이루어진다. 어떤 회원도 퇴직 발효일 이전에 본 조항에 따라 납부를 완료하지 않은 근무에 대해서는 본 조항에 따른 근무 기간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분할 납부를 선택한 회원은 퇴직 발효일 이전 언제든지 일시불로 납부를 완료할 수 있다. 회원이 본 조항에 따라 납부한 모든 금액은 회원의 통상 기여금으로 간주되고 관리된다.
회원 가입 전 카운티 근무가 시간제 근무로 이루어진 경우, 회원은 시간제 직위를 가졌던 기간 중 그 직위의 직무 수행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이 전일제 직위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근무 기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카운티 근무의 일부에 대해서만 근무 기간 인정을 받기로 선택하는 회원은 가장 최근의 카운티 근무를 선택해야 하며, 그가 근무 기간 인정을 받기로 선택하지 않은 카운티 근무보다 이전 시점의 어떤 카운티 근무에 대해서도 근무 기간 인정을 받을 수 없다.

Section § 31641.6

Explanation

시 부서가 카운티로 이관되어 시 직원이 카운티 직원이 된 경우, 시가 이미 연금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카운티 연금 제도에서 시 근무 기간에 대한 연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로부터 시 근무 기간과 급여를 확인받아야 하며, 카운티 직원으로서 기여했을 금액만큼 카운티 연금 제도에 소급 납부해야 합니다. 시 또는 직원, 또는 양측은 시 급여를 기준으로 카운티가 기여했을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연금 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다수결 투표로 승인하는 즉시 적용됩니다. 카운티 근무 시작 후 90일 이내에 납부가 완료되지 않으면, 가장 최근의 시 근무 기간만 인정됩니다. 이미 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직원은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가 고용했던 시 부서의 기능이 카운티에 의해 인수되어 카운티 직원이 된 시 직원은, 공무원연금제도(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와의 계약에 따라 시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시에서의 고용이 중단되기 전 시에서의 근무에 대해 카운티 연금 제도에서 근무 기간을 인정받도록 선택할 수 있다. 해당인이 근무 기간 인정을 선택하는 경우, 연금 제도의 회원 자격은 근무 기간이 인정되는 달의 첫째 날부터 시작된다.
해당인은 다음의 경우 시에서 수행한 근무에 대해 카운티 연금 제도에서 근무 기간을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 (a) 연금 이사회가 시로부터 해당 직원의 시 근무 기간 및 소득 가능한 보수에 대한 증명서를 받는 경우; (b) 해당 직원이 시에서 근무하는 동안 카운티 직원이었다면 납부했을 기여금액을 직원 연금 제도에 예치하는 경우; 그리고 (c) 시, 직원 또는 양측이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시 급여를 기준으로 카운티가 직원 연금 기금에 예치해야 했을 금액을 직원 연금 제도에 예치하는 경우.
해당 자금이 예치되면, 직원의 가입 연령은 시 고용 당시의 연령 또는 이 장이 카운티에서 발효된 시점 중 더 늦은 시점의 연령으로 간주된다. 위 (b)에 따라 예치된 금액은 직원의 누적된 일반 기여금으로 간주되며, 위 (c)에 따라 예치된 금액은 고용주 카운티의 기여금으로 간주된다.
위 (b)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금액이 카운티 고용 후 90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해당 예치금으로 충당되는 가장 최근 날짜의 시 근무 기간만 인정되며, 가입 연령 및 위 (c)에 따른 금액은 그에 따라 조정된다.
직원은 카운티에 고용되기 전 시 근무에 대해, 해당 시로부터 연금 또는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서비스에 한하여 근무 기간을 인정받는다.
이 조항은 감독 위원회가 5분의 4 찬성 투표로 해당 카운티에서 이 조항을 발효시키는 결의안을 채택한 달의 첫째 날부터 해당 카운티에서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31641.7

Explanation
이 법은 시스템 회원이 공로를 인정받고자 하는 특정 기간에 대한 총 급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시스템은 해당 기간 이후 그들이 처음 가입했을 때의 급여율을 사용하여 공로를 계산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1641.8

Explanation
이 장에 따라 기여금을 할부로 내기로 선택한 회원이라면, 은퇴하기 전에 남은 금액을 한 번에 일시불로 낼 수 있습니다.

Section § 31641.9

Explanation

만약 당신이 섹션 31641.1부터 31641.4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하는 회원이라면, 이 기여금들은 당신의 정상 기여금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퇴직할 때 카운티는 이 기여금들을 매칭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원이 섹션 31641.1, 31641.2, 31641.3 및 31641.4에 따라 납부한 모든 기여금은 정상 기여금으로 간주되고 관리되어야 하지만, 회원이 퇴직할 때 카운티에서 매칭되지 않는다.

Section § 31641.2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카운티 퇴직 시스템 회원들이 과거 공공 서비스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 회원들은 일시불 또는 5년을 넘지 않는 분할 납부 방식으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액은 해당 기간 동안 회원이었더라면 납부했을 금액의 두 배입니다. 가상의 기여금에 대한 이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이러한 기여금 납부를 도울 수 있지만, 이는 퇴직 또는 장애를 위한 크레딧을 사용하는 회원에게만 해당됩니다.

이 옵션은 제3등급으로 분류된 특정 카운티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감독 위원회의 지역 승인이 필요합니다.

섹션 31641.1에 의거하여 공공 서비스로 인해 신용을 주장하는 기간에 대해 기여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로 인정받기를 선택하는 퇴직 시스템 회원은, 퇴직 유효일 이전에 일시불 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분할 납부로, 다음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을 퇴직 기금에 기여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31641.20(a) 그가 서비스로 인정받기를 선택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회원이었더라면 퇴직 기금에 납부했을 기여금의 두 배. 이는 섹션 31641.1에 의거하여 선택 당시 그가 벌 수 있는 월별 보수에 선택 당시의 기여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그가 카운티 서비스에 대해 신용을 인정받기를 선택한 개월 수(시스템 설립 이전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포함)를 곱한 금액이며, 이는 이 시스템 하에서 현재 서비스로 구성될 것이다.
(b)CA 정부 Code § 31641.20(b) 이 섹션에 따른 기여금이 어떤 벌 수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할지 결정하는 데 사용된 날짜에 회원 기여금이 납부되었더라면 그 날짜부터 해당 기여금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했을 “정기 이자”를 현재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
(c)CA 정부 Code § 31641.20(c) 관리 기관은 5분의 4 찬성 투표로, 이 장에 따라 이전 서비스에 대한 신용을 인정받을 자격이 있으며 퇴직 신청서 제출 전에 그렇게 선택하는 임직원을 대신하여 이 섹션의 (a) 및 (b) 항에 명시된 기여금의 일부를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 섹션에 따라 정부 기관이 납부한 기여금은 서비스 또는 장애로 인한 퇴직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카운티 서비스에서 사임하는 회원은 자신이 납부한 누적 기여금 중 해당 부분만 인출할 권리가 있다.
(d)CA 정부 Code § 31641.20(d) 이 섹션은 1971년 법령 제1204장에 의해 개정된 섹션 28020 및 28024에 따라 설정된 제3등급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감독 위원회의 과반수 투표로 채택되지 않는 한 해당 카운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1641.2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퇴직 연금 시스템에서 회원의 계정에 대한 기여금에 이자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기여금이 특정 시작일부터 전액 지불될 때까지 예치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사용되는 이자율은 법률의 다른 관련 조항에 언급된 것입니다.

Section § 31641.45

Explanation
이 법은 퇴직연금 제도의 회원이 이전에 인출했던 자금을 재예치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 재예치한 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해당 자금과 관련된 근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규정은 특정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예치를 통해 특정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회원에게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641.51

Explanation
"현재 이자율에 따른 이자"라는 용어는 회원이 시스템에 가입한 순간부터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지불할 때까지 필수 기여금이 계정에 예치되어 있었다면, 회원의 계정이 벌었을 이자 금액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1641.55

Explanation

이 법은 이전에 공공 서비스에 종사했으며 연방 군사 기지의 폐쇄나 축소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특정 퇴직 연금 시스템 회원들이 해당 근무 시간을 퇴직 연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서면 통지를 제출하고, 해당 기간 동안 회원이었더라면 납부했을 기여금을 이자와 함께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여금은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최대 10년 동안 할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 이사회가 해당 기여금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공공 기관'과 '공공 서비스'를 연방 또는 주 소방관과 같은 특정 역할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이 옵션은 카운티 또는 구역의 이사회가 이를 허용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만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31641.55(a) 제31470.4조에 명시된 회원으로서, 회원 자격 취득 전에 공공 서비스에 종사했으며, 해당 서비스가 연방 군사 시설의 폐쇄, 축소 또는 재조정의 결과로 종료된 회원은 이사회에 제출된 서면 통지로 (b)항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하고 모든 허용된 공공 서비스 시간에 대해 퇴직 연금 시스템에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음을 선택할 수 있다.
(b)Copy CA 정부 Code § 31641.55(b)
(a)Copy CA 정부 Code § 31641.55(b)(a)항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하고 공공 서비스로 인해 크레딧을 청구하는 시간에 대해 서비스 크레딧을 받기로 선택한 (a)항에 명시된 회원은 퇴직 발효일 이전에 일시불 납부 또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할부 납부로 다음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을 퇴직 기금에 기여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31641.55(b)(1) 그가 또는 그녀가 서비스 크레딧을 받기로 선택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이 시스템의 회원이었더라면 퇴직 기금에 납부했을 기여금. 이는 이 시스템에 회원 자격이 시작될 때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처음 적용되는 기여율을 당시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처음으로 벌 수 있었던 월별 보수에 적용하여 계산한 후, 그가 또는 그녀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크레딧을 받기로 선택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다.
(2)CA 정부 Code § 31641.55(b)(2) 제31641.51조에 정의된 현재 이율에 따른 이자. 이는 시스템에 처음 회원 자격이 시작된 날부터 해당 기여금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이다.
(c)CA 정부 Code § 31641.55(c) 이사회는 과반수 투표로, 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렇게 선택하는, 이 조항에 따라 공공 서비스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는 회원을 대신하여 (b)항의 (1)호 및 (2)호에 명시된 기여금의 일부를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31641.55(d) 할부 납부를 선택한 회원은 퇴직 발효일 이전 언제든지 일시불로 납부를 완료할 수 있다. 회원이 이 조항에 따라 납부한 모든 기여금은 회원의 정상적인 기여금으로 간주되고 관리된다.
(e)CA 정부 Code § 31641.55(e)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31641.55(e)(1) 제3147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 기관”은 미합중국, 이 주,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부서 또는 기관, 또는 이 주 내에 있거나 카운티 내에 전부 또는 일부 위치한 도시, 카운티, 통합시군, 특별 구역, 또는 기타 공공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31641.55(e)(2) 제31479조, 제31479.2조 및 제31479.3조에도 불구하고, “공공 서비스”는 주요 업무가 적극적인 화재 진압 또는 법 집행으로 구성되는 직위에서 영구 경력 민간 연방 소방관 또는 영구 경력 주 소방관으로서의 서비스를 의미하며,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이 공공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았고, 이 시스템의 회원이 된 후에는 공공 기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어떠한 퇴직 연금 시스템에서도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없는 서비스이다.
(f)CA 정부 Code § 31641.55(f) 이 조항은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 또는 구역의 이사회가 과반수 투표로 이 조항이 해당 카운티 또는 구역에 적용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달의 첫째 날부터 해당 카운티 또는 구역에만 적용된다.

Section § 31641.56

Explanation

퇴직 연금 납부가 필요 없는 카운티 직위에서 일하다가, 퇴직 연금 납부가 필요한 카운티 직위로 돌아온 경우, '유예 상태'에 있었던 기간에 대해 퇴직 연금 근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하지 못했던 금액과 이자를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일시불 또는 할부로 가능하지만, 퇴직 전에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근무 기간 인정을 받고 싶다면, 가장 최근 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옵션은 카운티 이사회가 승인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자격에서 제외된 직위에서 카운티 공무원 근무를 수행하는 동안 유예 상태에 있다가 카운티 공무원 근무로 복귀하는 회원은, 그가 유예 상태에 있었던 기간 동안 수행한 카운티 공무원 근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퇴직 연금 협회에서 근무 기간을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그가 근무 기간 인정을 선택한 기간 동안 유예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퇴직 연금 기금에 납부했을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을, 그가 카운티 공무원 근무로 복귀 시 그에게 처음 적용되는 기여율을 그가 카운티 공무원 근무 중 실제로 받은 총 보수와 그가 근무 기간 인정을 선택한 기간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가 유예 상태에 있었던 시점부터 납부 완료 시점까지의 정기 이자를 더한 금액을, 그가 선택에 따라 퇴직 전까지 퇴직 연금 기금에 납부하기로 선택하고 이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납부금은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회원이 근무 기간 인정을 선택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할부로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방식과 시기는 이사회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어떤 회원도 본 조항에 따라 퇴직 발효일 이전에 납부를 완료하지 않은 근무에 대해서는 본 조항에 따른 근무 기간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할부 납부를 선택한 회원은 퇴직 발효일 이전 언제든지 일시불로 납부를 완료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회원이 납부한 모든 금액은 회원의 일반 기여금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카운티 공무원 근무의 일부에 대해서만 근무 기간 인정을 선택하는 회원은 가장 최근의 카운티 공무원 근무를 선택해야 하며, 그가 근무 기간 인정을 선택하지 않은 해당 카운티 공무원 근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근무 기간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본 조항은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본 조항의 규정을 해당 카운티에 적용하도록 할 때까지는 어떤 카운티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31641.9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31470.7조 등 나열된 특정 조항들이 카운티나 지구의 집행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이를 채택할 때에만 효력을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채택은 결의안에 명시된 특정 공공 기관에 적용됩니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나중에 특정 미래 날짜 이후에 고용된 신규 직원들은 이러한 조항들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31470.7조, 31478조, 31479조, 31480조, 31641.1조, 31641.2조, 31641.3조, 31641.4조, 31641.8조 및 31641.9조는 해당 카운티 또는 지구의 집행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해당 조항들이 해당 카운티 또는 지구에 적용됨을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달의 다음 달 첫째 날부터만 해당 카운티 또는 지구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결의안은 해당 조항들의 적용을 31478조에 의해 정의된 하나 이상의 공공 기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한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언제든지, 해당 카운티 또는 지구의 집행위원회는 과반수 투표로, 결의안에 명시된 미래의 특정 날짜부터는 본 조항의 첫 번째 단락에 기술된 결의안의 혜택이 그 날짜 이후에 해당 카운티 또는 지구에 의해 고용된 어떠한 직원에게도 제공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 추가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31641.96

Explanation

이 법은 섹션 31641.9에 명시된 규칙들이 특정 다른 섹션들(31676.1부터 31676.15까지)에 해당하는 카운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장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31641.9는 섹션 31676.1, 31676.11, 31676.12, 31676.13, 31676.14 또는 31676.15의 조항이 적용되는 모든 카운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31641.9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카운티의 일부 직원들이 군 복무에 대한 퇴직 근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1993년 1월 1일 이전에 고용되어 1992년 12월 31일에도 근무 중이던 카운티 직원들에게 적용되며,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이 법을 채택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무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이 직원들은 1995년 1월 1일까지 퇴직 위원회에 통지하고, 퇴직 전에 이자를 포함한 전체 비용을 일시불로 또는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직원들이 이미 이 군 복무에 대해 군인 연금을 받고 있어서는 안 되며,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1993년 말 이전에 퇴직했거나 퇴직 연기를 선택한 경우, 1994년 7월 1일까지 서류를 제출하고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퇴직 위원회에서 계산하며, 퇴직 시스템 자체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a)CA 정부 Code § 31641.97(a) 이 조항은 1971년 법령 제1204장에 의해 개정된 제28020조 및 제28031조에 정의된 제10등급 카운티의 퇴직 시스템에 적용되며,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이 조항을 시행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b)CA 정부 Code § 31641.97(b) 이 조항의 목적은 1993년 1월 1일 이전에 카운티에 고용되었고 1992년 12월 31일 현재 카운티에 재직 중인 사람이 추가 근무 기간에 대한 직원 및 카운티의 책임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전체 비용을 퇴직 시스템에 기여함으로써 이전 군 복무에 대한 퇴직 시스템의 근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이다.
(c)CA 정부 Code § 31641.97(c) 이 장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자격 있는 사람은 이전 군 복무에 대한 근무 기간을 인정받기 위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31641.97(c)(1) 해당 사람은 1993년 1월 1일 이전에 카운티에 고용되었어야 하며, 1992년 12월 31일 현재 현직 직원이었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31641.97(c)(2) 해당 사람은 1995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 위원회에 근무 기간 인정을 선택하고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면 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31641.97(c)(3) 해당 사람은 퇴직 효력 발생일 이전에 일시불 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 납부 방식으로, 추가 근무 기간에 대한 직원 및 카운티의 책임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전체 비용을 퇴직 시스템에 기여해야 한다.
(4)CA 정부 Code § 31641.97(c)(4) 해당 사람은 이전 군 복무에 대해 연금 또는 퇴직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어야 하며, 제31641.4조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5)CA 정부 Code § 31641.97(c)(5) 1993년 1월 1일 이전에 카운티에 고용되었고 1992년 12월 31일 현재 카운티에 현직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1992년 12월 31일 이후부터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했거나 퇴직 연기를 선택한 사람은, 1994년 7월 1일 이전에 서면 통지를 제출하고 전체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조항에 따라 근무 기간 인정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단, 해당 사람이 퇴직 이전에 전체 기여금을 납부했더라면 퇴직 시스템으로부터 지급받았을 추가 금액은 제외한다.
(d)CA 정부 Code § 31641.97(d) 감독 위원회는 이 조항을 시행하는 결의안에 추가적인 조건들을 포함할 수 있다. 단, 해당 조건들이 군 복무 근무 기간 인정에 대한 직원 또는 카운티 비용을 퇴직 시스템이 지불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e)CA 정부 Code § 31641.97(e) 이 조항에 따른 추가 근무 기간 인정에 대한 직원 및 카운티의 책임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전체 비용은 퇴직 위원회가 보험계리 자문을 받아 결정하며, 해당 사람이 이 조항에 따라 이전 군 복무에 대한 근무 기간을 인정받은 후 받게 될 퇴직 혜택과 그 근무 기간 인정을 받지 않았을 경우 받았을 퇴직 혜택 간의 차이에 대한 보험계리적 등가액이 된다.

Section § 3164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직원의 연속 근무 기록을 단절시키지 않는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질병, 경제적 이유, 정직 또는 해고로 인한 일시적 해고가 포함되며, 직원이 1년 이내에 재고용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휴직 후 1년 이내의 재고용과 미군 복무 후 6개월 이내의 재고용도 포함됩니다. 더불어, 특정 조건 하에 사직하고 기여금을 인출하기 전에 재고용된 직원은 연속 근무를 유지합니다. 퇴직 기여금을 인출했더라도 복귀 시 재예치하면 근무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1643

Explanation
이 법은 '이전 근무'를 회원이 연금 제도에 가입하기 전에 일했던 기간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이사회 규정에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Section § 3164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어떤 종류의 업무를 '이전 근무'로 인정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법의 다른 특정 조항에서 다루지 않는 직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64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간 내에 근무를 제공하고 퇴직 시스템의 회원이 된 사람들에게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부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시스템이 시작된 후 1년 이내 또는 1953년 10월 1일 이전 중 더 늦은 날짜까지, 또는 군 복무 제대 후 6개월 이내에 시스템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1953년 9월 1일부터 1953년 12월 31일 사이에 카운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도 섹션 31648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현재 근무 크레딧이 주어지는 직위에 고용되어 있다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섹션 31641.5 또는 31648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크레딧은 이 장에 정의되거나 그에 따라 그러한 근무를 제공하였고, 퇴직 시스템이 시행된 후 1년 이내 또는 1953년 10월 1일 이전 중 더 늦은 날짜까지, 또는 군 복무 제대 후 6개월 이내에 퇴직 시스템의 회원이 된 각 개인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라 달리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근무를 수행하였고, 1953년 9월 1일 이후부터 1953년 12월 31일 이전에 카운티 고용에 재진입한 자는 섹션 31648에 따라 해당 근무에 대한 크레딧을 받아야 하며, 단 해당 개인이 이 섹션의 발효일 현재, 이 조항에 따라 근무 크레딧이 부여되는 직위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31645.5

Explanation
이 법은 '이전 근무 기간'이 두 가지 특정 시점 이후에 특정 지구를 위해 수행된 업무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그 시점은 카운티가 비영리 단체와 박물관 운영을 위한 첫 계약을 체결한 이후 또는 누군가가 경제 개발 협회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입니다.

Section § 31646

Explanation

퇴직 연금 제도의 회원이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무급 휴가 후 복직하는 경우, 미납된 기여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해당 기간에 대한 근속 연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는 일시불 또는 월별로 가능하며, 최대 12개월까지만 인정됩니다.

무급 휴가가 육아 휴직으로 인한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회원은 본인과 고용주의 미납 기여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1년 이상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유효하려면 카운티 감독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이후 시작되는 휴가에만 적용됩니다.

중대한 질병을 앓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한 무급 휴가(연방 또는 캘리포니아 가족 휴가법에 따름)의 경우에도 유사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미납 기여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됩니다. 이 규칙 또한 카운티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a)CA 정부 Code § 31646(a) 회원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무급 휴가 후 현직으로 복귀하는 회원은 해당 기간 동안 회원이 납부했을 기여금과, 회원이 결근하지 않았더라면 해당 기여금이 예치되어 벌었을 이자를 납부하면 해당 결근 기간에 대한 근속 연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금은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근속 연수 인정을 청구하는 기간의 길이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월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속 12개월을 초과하는 결근 기간에 대해서는 근속 연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b)Copy CA 정부 Code § 31646(b)
(1)Copy CA 정부 Code § 31646(b)(1) 육아 휴직으로 인한 무급 휴가 후 현직으로 복귀하는 회원은 해당 기간 동안 회원과 고용주가 납부했을 기여금과, 회원이 결근하지 않았더라면 해당 기여금이 예치되어 벌었을 이자를 납부하면 해당 결근 기간에 대한 근속 연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항의 목적상, 육아 휴직은 회원이 승인된 출산 또는 육아 휴직을 부여받고, 승인된 휴직 기간이 끝난 후 해당 휴직 기간과 최소한 동일한 기간 동안 고용 상태로 복귀하는 최대 1년의 기간으로 정의됩니다. 기여금은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근속 연수 인정을 청구하는 기간의 길이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월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속 12개월을 초과하는 결근 기간에 대해서는 근속 연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2)CA 정부 Code § 31646(b)(2) 이 소항은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해당 카운티에 이 조항을 적용하고, 감독 위원회의 채택 이후 시작되는 육아 휴직에 적용할 때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c)Copy CA 정부 Code § 31646(c)
(1)Copy CA 정부 Code § 31646(c)(1) 가족 구성원의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무급 휴가 후 현직으로 복귀하는 회원은, 해당 결근이 1993년 연방 가족 및 의료 휴가법 (29 U.S.C. Sec. 2601 et seq.) 또는 섹션 12945에 기술된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법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무어-브라운-로버티 가족 권리법에 따른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회원과 고용주가 납부했을 기여금과, 회원이 결근하지 않았더라면 해당 기여금이 예치되어 벌었을 이자를 납부하면 해당 결근 기간에 대한 근속 연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항의 목적상, "가족 구성원의 질병으로 인한 휴가"는 회원이 중대한 질병을 앓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승인된 휴가를 부여받고, 승인된 휴직 기간이 끝난 후 해당 휴직 기간과 최소한 동일한 기간 동안 고용 상태로 복귀하는 최대 1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속 연수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여금은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근속 연수 인정을 청구하는 기간의 길이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월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속 12개월을 초과하는 결근 기간에 대해서는 근속 연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2)CA 정부 Code § 31646(c)(2) 이 소항은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해당 카운티에 이 조항을 적용하고, 감독 위원회의 채택 이후 시작되는 휴가에 적용할 때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1646.1

Explanation

이 법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12개월 이상 무급 휴직을 한 후 복직하는 공무원이, 장애 휴직 기간 중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근속 연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직원은 휴직하지 않았더라면 납부했을 기여금과 발생했을 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구매하려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월별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직원이 12개월 초과 기간 외에 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 충분한 근속 연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법은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공식적으로 채택해야만 그 카운티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12개월 연속을 초과하는 무급 휴직 후 현직으로 복귀하는 회원으로서, 해당 휴직 기간 동안 노동법에 따라 임시 장애 급여를 받은 회원은, 12개월 연속을 초과하는 전체 기간 동안 노동법에 따라 임시 장애 급여를 받은 기간에 대해 근속 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원이 휴직하지 않았더라면 그 기간 동안 납부했을 기여금과, 그 기여금이 예치되어 벌었을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회원은 이 조항에 따라 12개월 연속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구매하려는 근속 연수 외에, 급여를 위한 최소 근속 연수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근무 기간을 제공했어야 합니다. 기여금은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근속 연수를 청구하는 기간의 길이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월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이 조항을 해당 카운티에 적용하도록 할 때까지는 어떠한 카운티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164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일시적 의무적 휴직 중인 회원에게도 통상적인 근속연수 인정과 연금 산정 소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무급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사회는 비용 충당을 위해 본인이나 고용주에게 추가 기여금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시적 의무적 휴직은 통상 근무 시간의 최대 25%까지 무급으로 결근하도록 지시받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조치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1646.5

Explanation

회원이 비업무 관련 장애 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 직전의 무급 휴가에 대해 근속 연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회원은 재난 휴가를 포함하여 모든 유급 휴가를 소진해야 합니다. 둘째, 휴가는 이사회에서 확인한 말기 질환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회원은 이 휴가 기간 동안 납부했을 기여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하며, 이는 퇴직 전에 완료되는 한 일시불 또는 월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크레딧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규정은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찬성 투표를 해야만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31646.5(a) 비업무 관련 장애 퇴직 수당을 신청하려는 회원은 해당 수당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청서 제출 직전의 연속적인 무급 휴가 기간에 대해 근속 연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1)CA 정부 Code § 31646.5(a)(1) 회원이 모든 유급 휴가(회원이 자격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재난 휴가 포함)를 소진했을 것.
(2)CA 정부 Code § 31646.5(a)(2) 휴직이 회원의 건강 상태로 인한 것이며, 이 건강 상태가 이사회에 의해 말기 질환으로 결정되었을 것.
(3)CA 정부 Code § 31646.5(a)(3) 회원이 휴직 기간 동안 납부했을 기여금과, 회원이 결근하지 않았더라면 해당 기여금이 예치되어 있었을 경우 발생했을 이자를 함께 납부할 것. 이 기여금은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근속 연수 크레딧이 청구되는 기간의 길이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월별로 납부할 수 있다. 단, 납부는 회원의 퇴직 발효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감독 위원회에서 섹션 31485.7 또는 31485.8 중 하나를 채택한 경우 해당 섹션에 따라야 한다.
(b)CA 정부 Code § 31646.5(b) 이 섹션에 따라 12개월 연속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
(c)CA 정부 Code § 31646.5(c) 이 섹션은 감독 위원회의 과반수 투표로 채택되지 않는 한 어떤 카운티에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1647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에서 정한 방식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필요한 대로 고용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근무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본 장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이전 근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없다.

Section § 31648

Explanation
카운티 공무원이나 직원이 퇴직 연금 협회가 설립된 후에 회원 자격을 얻게 되면, 이전에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면 놓쳤던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들은 카운티 근무를 시작한 날 또는 협회가 시작된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납부했어야 할 금액을 이자와 함께 1년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는, 집행 기관이 5분의 4 찬성 투표로 이러한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납부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여금은 근무로 인한 퇴직이나 장애로 인한 퇴직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회원이 카운티 근무를 그만두면 본인이 직접 납부한 기여금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648.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소방관이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이전될 때 발생하는 추가 연금 비용을 누가 지불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무원 연금 시스템이 소방관을 한 관리 기관에서 카운티 시스템으로 이전하고, 연금 채무가 이전된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초과하는 경우, 원래의 관리 기관과 새로운 관리 기관은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합의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소방관 이전 후 연금과 관련하여 여러 정부 기관 간의 재정적 책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섹션 20569.1에 따라 감독위원회가 합의를 체결한 모든 카운티에서, 소방관이 이전된 계약 기관의 관리 기관 또는 소방관이 이전된 지구의 관리 기관은 공무원 연금 시스템이 카운티 시스템으로 이전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또는 둘 다의 가치를 초과하며 섹션 20569에 따라 카운티 시스템이 인수한 채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지불할 수 있다. 계약 기관과 지구의 관리 기관은 각자가 지불할 채무의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Section § 31648.3

Explanation

정규직 직원이 해고되었다가 12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복귀하면, 해고 기간에 대해 최대 1년까지 근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고 기간 동안 납부했어야 할 기여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식은 일시불 또는 해고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월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고용주의 해고 직원 복직 절차를 통해 복귀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또한, 인출했던 기여금을 다시 납부하여 원래 가입 나이와 회원 자격을 되찾을지 여부를 재고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결의안으로 승인해야만 해당 카운티에서 시행됩니다.

정규직 직원인 회원이 1981년 1월 1일 이후 시작된 해고 기간(12개월을 초과하지 않음) 이후 해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정규직 근무로 복귀하는 경우, 해당 부재 기간(1년을 초과하지 않음)에 대해 근속 연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회원이 해당 기간 동안 납부했을 기여금과, 회원이 부재하지 않았더라면 해당 기여금이 예치되어 발생했을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이다. 기여금은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근속 연수 인정을 청구하는 기간의 길이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월별로 납부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근속 연수 인정은 해고된 직원을 복직시키는 고용주의 절차에 따라 고용으로 복귀한 사람에게만 제공되며, 각 해고 기간당 1년의 근속 연수 인정을 초과할 수 없다. 회원이 인출된 기여금을 재예치하기로 한 결정은 회원이 재고용된 날짜 또는 카운티 감독 위원회에서 본 조항을 채택한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자와 함께 재예치가 완료되면, 회원의 가입 연령은 원래 가입 연령으로 조정되며 회원 자격은 해당 날짜로 재설정된다.
본 조항은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본 조항을 해당 카운티에 적용 가능하게 할 때까지 어떠한 카운티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31648.4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이 다른 시스템에서 카운티 퇴직 시스템으로 이전할 때, 카운티 정부가 추가 비용을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전된 직원과 관련된 부채(빚)가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이전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 해당 카운티 또는 기타 관련 지방 정부 기관은 이 초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정부 기관은 이 비용을 서로 어떻게 분담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섹션 (20569.2)에 따라 감독 위원회가 합의를 체결한 모든 카운티에서, 직원이 이전된 계약 기관의 관리 기관 또는 직원이 이전된 지구 또는 카운티 서비스 지역의 관리 기관은 섹션 (20569)에 따라 카운티 시스템이 인수한 부채 중 공무원 퇴직 시스템(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이 카운티 시스템으로 이전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를 초과하는 부채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지불할 수 있다. 계약 기관과 지구 또는 카운티 서비스 지역의 관리 기관은 각자가 지불할 부채의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Section § 31648.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퇴직 연금 협회에 가입한 선출직 공무원이 회원 자격 시작일 이전에 카운티에서 근무한 경우, 해당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크레딧을 받으려면 해당 공무원은 그 기간 동안 납부했어야 할 기여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a) 본 장에 따라 설립된 카운티 퇴직 연금 협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선출 선언서를 제출하였고, (b) 그렇게 설립된 제도의 발효일 이후 및 해당 협회 회원 자격의 발효일 이전에 카운티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c) 달리 해당 서비스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는, 그가 해당 서비스가 제공된 기간 동안 협회의 회원이었더라면 납부했을 기여금과 그에 대한 정기 이자를 퇴직 연금 협회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현재 서비스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

Section § 31648.6

Explanation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가 끝나고 마지막 달에 20일 이상 근무했다면, 한 달 전체 근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첫 퇴직금 지급 전에 해당 월에 필요한 퇴직 연금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기가 만료되는 선출직 공무원의 총 재직 기간을 월 단위로 나눴을 때 20일을 초과하는 월의 일부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한 달 전체에 대한 근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해당 공무원은 퇴직 수당의 첫 지급을 받기 전에 해당 월에 필요한 기여금을 퇴직 연금 제도에 납부해야 한다.

Section § 31648.55

Explanation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근무 공백이 있었던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을 현재 근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다시 동일한 직책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둘째, 이 근무 기간을 다른 현재 또는 미래의 공적 연금 혜택을 받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퇴직 전에, 근무 공백 기간 동안 회원이었더라면 퇴직 기금에 납부했을 금액의 두 배와 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일시불로 내거나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이 조항을 채택해야만 해당 지역에 적용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근무 중단 기간이 있었던 회원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해 현재 근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a)CA 정부 Code § 31648.55(a) 해당 회원이 동일한 직책에서 근무하는 경우.
(b)CA 정부 Code § 31648.55(b) 해당 근무 기간이 다른 현재 또는 미래의 공적 연금 혜택의 근거가 되지 않는 경우.
(c)CA 정부 Code § 31648.55(c) 해당 회원이 퇴직 유효일 이전에 일시불 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분할 납부 방식으로 (1) 회원이 근무 기간으로 인정받기로 선택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회원이 회원이었더라면 퇴직 기금에 납부했을 기여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원 자격 개시 시점에 회원에게 처음 적용된 기여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고 (2) 해당 금액에 발생했을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이 조항은 감독 위원회의 결의로 채택될 때까지 어떠한 카운티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31649

Explanation

이 법은 제복근무자 고용 및 재고용 권리법(USERRA)을 준수하도록 하여, 군 복무를 위해 카운티 또는 지구 직장을 떠났던 회원이 재고용 자격이 있는 경우 기여금을 납부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근속 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회원의 군 복무 기간이 너무 길어 재고용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명예롭게 전역한 후 1년 이내에 카운티 또는 지구 직장으로 복귀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 벌었을 금액과 이자를 기금에 납부함으로써 근속 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특정 규정에 명시된 어떠한 납부 약정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31649(a) 이 장은 수시로 개정되는 미국 법전 제38편 제43장(제4301조부터 시작)의 1994년 제복근무자 고용 및 재고용 권리법(USERRA)을 준수해야 한다. 군 복무를 위해 카운티 또는 지구 고용에서 부재했으며 USERRA에 따라 재고용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회원은 USERRA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재 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고 근속 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b)Copy CA 정부 Code § 31649(b)
(a)Copy CA 정부 Code § 31649(b)(a)항에 따른 군 복무 기간으로 인해 재고용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회원 중 미국 군대에서 명예롭게 전역한 후 1년 이내에 카운티 또는 지구 고용으로 복귀하는 회원은 해당 회원의 군 복무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근속 연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단, 카운티 또는 지구에서 퇴직하기 전에 회원이 부재 시작 시점에 해당 기간 동안 기금에 납부했을 금액(제31461조에 정의된 회원의 가득 보수 또는 제7522.34조에 정의된 연금 산정 보수 중 해당되는 것을 기준으로 함)과 해당 금액에 대한 적용 가능한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c)CA 정부 Code § 31649(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31653조에 따른 기여금 납부 약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31649.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고용주가 미국 법 제38편 제43장에 해당하는 군 복무를 위해 떠났던 직원을 재고용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관련 이사회에 재고용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둘째, 재고용된 직원에게 근속연수(서비스 크레딧)를 다시 구매할 권리가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31652

Explanation

이 법은 퇴직 기금 회원이 시스템을 떠났다가 다시 가입한 후 기여금을 어떻게 재예치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회원이 이전에 기여금을 인출했다면, 퇴직 전에 이자와 함께 다시 납부하여 마치 한 번도 떠나지 않은 것처럼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여금은 재가입 시 회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지만, 만약 모든 기여금을 재예치하지 않으면 이전 서비스에 대한 인정 없이 신규 회원으로 간주됩니다.

기여금을 인출하지 않았거나 재예치한 사람들은 상호 퇴직 시스템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카운티 서비스를 떠나고 돌아온 시점에 따라 특정 조건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퇴직했거나 시스템에 참여하는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31652(a) 어떤 회원이라도 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일시불 납부 또는 이사회 승인 시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분할 납부를 통해, 그가 인출했던 모든 누적된 통상 기여금에 퇴직 시스템으로부터 분리된 날짜로부터의 정기 이자를 더한 금액을 퇴직 기금에 재예치할 수 있으며, 그의 회원 자격은 그러한 종료로 인해 중단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 본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기여율은 시스템 재가입 시 가장 가까운 생일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그가 이전에 인출했던 모든 누적된 통상 기여금을 재예치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전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크레딧도 없이 신규 회원으로 간주된다.
“정기 이자”는 본 조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여금이 퇴직 시스템으로부터 분리된 날짜부터 예치되어야 할 금액이 납부될 때까지 예치되어 있었다면, 시스템에 대해 설정된 이자율로 예치될 금액에 대해 회원의 계정에 적립되었을 이자 금액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31652(b) 1971년 12월 31일 이전에 카운티 서비스를 떠났다가 그 후 다시 그가 떠났던 카운티 시스템의 회원이 되었고 (1) 누적된 통상 기여금을 인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2) 제9조 (Section 31700부터 시작)에 따라 누적된 통상 기여금을 예치 상태로 두기로 선택했거나, 또는 (3) 본 조항에서 승인된 바와 같이 인출했던 누적된 통상 기여금에 이자를 더하여 재예치했거나 재예치하는 회원은, 제15조 (Section 31830부터 시작)에 따라 상호 퇴직 시스템에 가입하는 회원에게 부여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는 Section 31831.1에 따라 누적된 기여금을 예치 상태로 두었거나 재예치한 회원에게 부여되는 혜택이 포함된다. 본 항은 1977년 12월 31일 이후에 서비스에 가입하는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31652(c) 1972년 1월 1일 이후에 카운티 서비스를 떠났다가 그 후 90일 이내에 다시 그가 떠났던 카운티 시스템의 회원이 되었고 (1) 누적된 통상 기여금을 인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2) 제9조 (Section 31700부터 시작)에 따라 누적된 통상 기여금을 예치 상태로 두기로 선택했거나, 또는 (3) 카운티 서비스를 떠난 후 180일 이내에 Section 31652에 의해 승인된 바와 같이 인출했던 누적된 통상 기여금에 이자를 더하여 재예치했거나 재예치하는 회원은, 제15조 (Section 31830부터 시작)에 따라 상호 퇴직 시스템에 가입하는 회원에게 부여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단 Section 31831.1은 그러한 회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31652(d) 본 조항은 퇴직했거나 본 시스템의 회원으로 만드는 고용주의 서비스에 있지 않은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165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카운티 퇴직 시스템 회원이 인출했던 기여금을 퇴직 기금에 다시 예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회원 자격은 마치 시스템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복원됩니다. 회원은 기여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카운티 서비스를 떠났지만 자금을 인출하지 않았거나 재예치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상호 퇴직 시스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카운티 서비스를 떠나고 돌아온 시점에 따라 특정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또한 퇴직자나 참여 고용주를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조항을 이용할 수 없으며, 지역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특정 1등급 카운티에서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31652.1(a) 회원은 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일시불 또는 이사회 승인 시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할부금으로 그가 인출했던 모든 누적된 일반 기여금과 퇴직 시스템에서 분리된 날짜부터 이에 대한 정기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퇴직 기금에 재예치할 수 있으며, 그의 회원 자격은 그러한 해지로 중단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기여율은 시스템 재가입 시 가장 가까운 생일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에 인출했던 누적된 일반 기여금 전부를 재예치하지 않으면, 그는 이전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크레딧도 없이 신규 회원으로 간주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정기 이자”는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여금이 퇴직 시스템에서 분리된 날짜부터 예치되어야 할 금액이 지불될 때까지 예치되었을 경우, 시스템에 대해 설정된 이자율로 예치될 금액에 대해 회원의 계정에 적립되었을 이자 금액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31652.1(b) 1974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카운티 서비스를 떠났다가 그가 떠났던 카운티 시스템의 회원으로 다시 가입한 회원 중 (1) 누적된 일반 기여금을 인출하지 않았거나, (2) 제9조 (제31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누적된 일반 기여금을 예치된 상태로 두기로 선택했거나, (3) 이 조항에서 승인된 바와 같이 인출된 누적된 일반 기여금과 이자를 재예치했거나 재예치하는 회원은 제15조 (제31830조부터 시작)에 따른 상호 퇴직 시스템에 가입하는 회원에게 부여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는 제31831.1조에 따라 누적된 기여금을 예치된 상태로 두었거나 재예치한 회원에게 부여되는 혜택이 포함된다. 이 항은 1979년 12월 31일 이후에 서비스에 가입하는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31652.1(c) 197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카운티 서비스를 떠났다가 90일 이내에 그가 떠났던 카운티 시스템의 회원으로 다시 가입한 회원 중 (1) 누적된 일반 기여금을 인출하지 않았거나, (2) 제9조 (제31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누적된 일반 기여금을 예치된 상태로 두기로 선택했거나, (3) 카운티 서비스를 떠난 후 180일 이내에 제31652조에 의해 승인된 바와 같이 인출된 누적된 일반 기여금과 이자를 재예치했거나 재예치하는 회원은 제15조 (제31830조부터 시작)에 따른 상호 퇴직 시스템에 가입하는 회원에게 부여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단 제31831.1조는 그러한 회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31652.1(d) 이 조항은 퇴직했거나 이 시스템의 회원으로 만드는 고용주의 서비스에 있지 않은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정부 Code § 31652.1(e) 이 조항은 제28020조 및 제28022조에 의해 설정된 1등급 카운티에서만 적용되지만, 감독 위원회 결의로 채택될 때까지 카운티에서 시행되지 않는다.

Section § 31652.2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퇴직 시스템에서 공무원 퇴직 시스템(PERS)으로 전환하는 카운티 직원들의 퇴직 근무 기간 인정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PERS와 계약을 맺은 공공 기관에 고용됨으로써 발생합니다. 이 직원들이 필요한 기여금을 납부하고 동일한 근무에 대해 다른 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공공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카운티 퇴직 시스템에서 근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상호 협정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PERS에 기여금을 예치해 두었다면, 이 기여금과 이자를 인출하여 카운티 퇴직 시스템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이후에는 PERS에 다시 예치하거나 해당 시스템에서 근무 기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특정 카운티에만 적용되며,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이를 채택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a)CA 정부 Code § 31652.2(a) 이 장에 따라 설립된 퇴직 시스템의 회원으로서 이전에 동일한 카운티 퇴직 시스템의 회원이었으며 이후 공무원 퇴직 시스템과 계약을 맺은 공공 기관에 고용되어 공무원 퇴직 시스템의 회원이 된 자는, 섹션 31641.2에 명시된 기여금을 납부하고 해당 근무에 대해 어떠한 다른 연금이나 퇴직 수당도 어떠한 공공 기관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없다는 조건 하에, 해당 공공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제공한 근무에 대해 카운티 퇴직 시스템에서 근무 기간을 인정받아야 한다.
(b)CA 정부 Code § 31652.2(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세분 (a)에 따라 자격이 되는 자로서 공무원 퇴직 시스템에 기여금을 예치하고 상호 협정 혜택을 받기로 선택한 자는, 그 선택을 철회하고 공무원 퇴직 시스템에서 자신의 기여금과 발생 이자를 인출하여 본인이 회원인 카운티 퇴직 시스템에 이 섹션에 설명된 근무 기간 인정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지불로 예치할 수 있다. 그 후 해당 인원은 인출된 기여금을 공무원 퇴직 시스템에 재예치하거나 해당 시스템에서 해당 근무에 대한 어떠한 인정도 받을 권리가 없다. 이 섹션에 따라 다른 공공 근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카운티 퇴직 시스템의 회원은 회원의 카운티 근무 기간 동안 유효했던 섹션 31641.2의 세분 (c)에 따라 감독 위원회가 채택한 어떠한 동의 또는 결의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c)CA 정부 Code § 31652.2(c) 이 섹션은 섹션 28020 및 28022에 의해 설정된 1급 카운티에서만 적용되지만, 감독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채택될 때까지는 해당 카운티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31653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나 지구의 관리 이사회가 군 복무를 위해 떠났다가 복귀하는 회원들의 연금 기여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회원들이 군 복무로 인한 부재 때문에 연금 혜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회원이 군 복무 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했다면, 해당 금액은 환불되거나 계정에 적립됩니다. 복무 중 기여금을 인출했던 회원들도 인출하지 않았던 것처럼 복무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여금은 퇴직 혜택에만 적용되며, 복귀 후 사임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1940년 9월 16일 이후에 군 복무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소급 적용되지만, 2013년 캘리포니아 공공 고용인 연금 개혁법의 적용을 받는 회원들은 제외됩니다.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또는 지구의 관리 이사회는 섹션 31649에 따라 카운티 또는 지구의 서비스에서 부재했다가 재진입하는 이 시스템의 모든 회원에 대해, 회원이 부재하지 않았더라면 부재 시작 시 회원이 벌 수 있었던 보수를 기준으로 회원과 회원의 고용주가 시스템에 납부했을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을 기여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관리 이사회가 이 섹션에 따라 회원의 기여금을 납부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a)CA 정부 Code § 31653(a) 군 복무 기간 동안 시스템에 기여할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했던 모든 회원은 해당 기여금을 환불받거나 해당 회원의 계정에 적립받아야 한다.
(b)CA 정부 Code § 31653(b) 군 복무 중 누적 기여금을 인출하거나 인출했던 모든 회원으로서, 카운티 또는 지구 고용으로 복귀 시 인출된 금액을 재예치하지 않거나 재예치하지 않았던 회원은 관리 이사회가 납부하기로 선택한 모든 기여금을 적립받을 자격이 있으며, 회원이 누적 기여금을 인출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하게 군 복무로 인한 부재 기간 동안의 근속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향후 기여금 비율은 군 복무로 인한 부재 시작 시 회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c)CA 정부 Code § 31653(c) 이 섹션에 따라 관리 이사회가 납부한 기여금은 근속 또는 장애로 인한 퇴직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퇴직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고, 군 복무에서 복직 후 카운티 또는 지구 서비스에서 사임하는 회원은 회원이 개인적으로 납부한 누적 기여금의 해당 부분만 인출할 자격이 있다.
(d)CA 정부 Code § 31653(d) 이 섹션은 군 복무로 인한 카운티 서비스 부재가 1940년 9월 16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었고, 군 복무 종료 시 이 서비스로 복귀하거나 복귀했던, 관리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의 회원들에게 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31653(e)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공공 고용인 연금 개혁법 2013(California Public Employees’ Pension Reform Act of 2013)(타이틀 1, 디비전 7, 챕터 21, 섹션 7522부터 시작하는 아티클 4)의 적용을 받는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1654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주 정부에서 일하다가 카운티가 특정 업무를 인계받으면서 카운티에서 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즉시 카운티 퇴직 연금 시스템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추가 납입 없이 카운티 퇴직 연금 시스템에서 주 정부 근무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카운티 퇴직 연금 이사회는 해당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근무 기간에 대해 주 퇴직 연금 시스템으로부터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해당 사람의 정규 주 퇴직 연금 기여금(이자를 포함)이 카운티 퇴직 연금 기금으로 납부되어 그 사람의 기여금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근무 기간에 대한 카운티의 기여금을 나타내는 동일한 금액이 카운티에 의해 납부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XXVII조에 따라 주가 이전에 수행했던 노인 지원 및 빈곤 시각장애인 지원 행정 관련 기능이 카운티에 의해 재개됨에 따라, 어떤 사람이 주에 고용되어 있다가 이 장이 시행된 카운티에 고용될 경우, 그 사람은 카운티 서비스에 들어가는 즉시 해당 카운티의 퇴직 연금 협회 회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카운티 퇴직 연금 시스템의 회원은 주 고용이 중단될 당시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에서 인정받을 자격이 있었던 서비스에 대해 카운티 퇴직 연금 시스템에서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해당 서비스에 대해 추가 기여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다. 이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a) 퇴직 연금 이사회가 해당 사람이 주 고용 중단 당시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에서 인정받을 자격이 있었던 주 서비스에 대해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 관리 이사회로부터 증명을 받을 경우; 그리고 (b) 해당 사람이 공무원 퇴직 연금 시스템에 납부했던 정상 기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이 카운티의 직원 퇴직 연금 기금에 납부되고, 이 금액은 카운티 직원 퇴직 연금 시스템에서 회원의 개별 계정에 적립되며, 이후 모든 목적을 위해 해당 인증된 서비스에 대한 회원의 카운티 퇴직 연금 시스템 기여금으로 간주될 경우; 그리고 (c) 해당 정상 기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과 동일한 추가 금액이 카운티의 직원 퇴직 연금 기금에 납부되고, 이 추가 금액은 이후 모든 목적을 위해 해당 인증된 서비스에 대한 고용주 카운티의 카운티 퇴직 연금 시스템 기여금으로 간주될 경우.

Section § 31655

Explanation
이 법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 강제 대피로 인해 직장을 떠나야 했던 카운티 공무원들이 그 부재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크레딧을 받으려면, 그들은 부재 기간 동안 납부했을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퇴직 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특히 1942년 3월 5일 기준으로 카운티 서비스에 있었고, 명령에 따라 대피했으며, 1947년 7월 1일 이전에 복귀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가 공식적으로 승인해야만 유효합니다.

Section § 3165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 하에 지구가 노조 간부로 일하기 위해 휴가 중인 직원에게 퇴직 근속 연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직원은 평소의 퇴직 기여금과 이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둘째, 직원은 해당 휴가 기간 동안 최대 12년까지만 퇴직 근속 연수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은 이 휴가 기간 동안 주 퇴직 연금 제도에서 장애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동의해야만 적용됩니다.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10부 제4편(제4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모든 지구(district)가 공인된 직원 교섭 단위(employee bargaining unit)의 임원으로서 근무하기 위해 승인된 휴가 중인 해당 지구의 직원에게 공공사업법 제40127조에 따라 퇴직 근속 연수(retirement service credit)를 연장하는 것을 다음의 모든 조건 하에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a)CA 정부 Code § 31656(a) 해당 직원은 휴가 중이 아니었다면 지불했을 총 기여금과, 이러한 보장 연장으로 인해 시스템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31656(b) 이 조항에 따라 누적될 수 있는 최대 근속 연수는 12년을 초과할 수 없다.
(c)CA 정부 Code § 31656(c) 이 조항에 따라 적용되는 직원은 해당 휴가 기간 동안 이 주의 어떠한 공무원 퇴직 연금 제도(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하에서도 장애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 조항은 감독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가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이 조항의 규정을 해당 카운티에 적용하도록 할 때까지는 어떠한 카운티에서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31657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소방 당국 또는 지구가 다른 공공 기관으로부터 소방 또는 법 집행 업무를 인계받아 해당 직원들이 카운티 소속으로 전환될 때 적용됩니다. 이 직원들은 자동으로 카운티 퇴직 시스템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들은 추가 기여금 없이도 이전 공무원 퇴직 시스템에서의 근무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받게 되며, 이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첫째, 카운티 퇴직 이사회는 공무원 퇴직 시스템으로부터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크레딧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카운티 기금은 이전 퇴직 시스템으로부터 직원 및 고용주의 기여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이 자금은 마치 직원이 카운티 시스템에 기여한 것처럼 직원의 계좌에 적립됩니다. 마지막으로, 카운티 퇴직 이사회는 이 법이 미래의 장애 퇴직으로 인한 잠재적인 재정적 위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 법령에 명시된 특정 등급의 카운티에만 특별히 적용됩니다.

섹션 20588에 따라, 공무원 퇴직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 기관 또는 주에서 수행하던 소방 또는 법 집행 기능을 카운티, 소방 당국 또는 지구가 인수함에 따라, 어떤 사람이 공공 기관 또는 주에서의 고용을 중단하고 이 장이 시행된 카운티, 소방 당국 또는 지구에 고용될 때마다, 그 사람은 카운티 서비스에 진입하는 즉시 카운티 퇴직 시스템의 회원이 된다. 해당 카운티 퇴직 시스템의 회원은 공공 기관 또는 주에서의 고용 중단 시점에 공무원 퇴직 시스템에서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서비스에 대해 카운티 퇴직 시스템에서 서비스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추가 기여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 그러하다:
(a)CA 정부 Code § 31657(a) 퇴직 이사회가 공무원 퇴직 시스템 관리 이사회로부터 해당 사람이 공공 기관 또는 주 고용 중단 시점에 공무원 퇴직 시스템에서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받을 때.
(b)CA 정부 Code § 31657(b) 카운티의 카운티 퇴직 기금에 해당 사람이 공무원 퇴직 시스템에 납부한 정상 기여금과 그에 적립된 모든 이자를 합한 금액이 납부되고, 이 금액은 카운티 퇴직 시스템 내 회원의 개별 계좌에 적립되며, 이후 모든 목적을 위해 그렇게 인증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이 카운티 퇴직 시스템에 납부한 기여금으로 간주될 때.
(c)CA 정부 Code § 31657(c) 해당 사람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공공 기관 또는 주가 공무원 퇴직 시스템에 납부한 모든 기여금과 그에 적립된 공공 기관 또는 주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이 카운티 퇴직 시스템에 납부될 때.
(d)CA 정부 Code § 31657(d) 퇴직 이사회가 카운티, 소방 당국 또는 지구가 소방 또는 법 집행 기능을 인수함에 따라 공공 기관 또는 주에서의 고용을 중단한 후 카운티, 소방 당국 또는 지구에 고용되어 근무 중 부상당한 사람이 향후 신청할 수 있는 장애 퇴직 비용으로 인해 카운티 퇴직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불리한 재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신중한 수단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기로 선택할 때.
이 조항은 1971년 법률 제1204장에 의해 개정된 섹션 28020, 1961년 법률 제43장에 의해 개정된 섹션 28022, 그리고 1971년 법률 제1204장에 의해 개정된 섹션 28023, 28028, 28035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제1급, 제2급, 제7급 또는 제14급 카운티에 적용된다.

Section § 31658

Explanation

현직 회원으로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했다면, 최대 5년까지 추가 퇴직연금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크레딧은 최소 퇴직 연령, 건강 보험 혜택, 또는 근속 연수에 따른 추가 혜택 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크레딧은 퇴직 전에 일시불로 내거나 최대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금은 일반적인 퇴직연금 기여금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해당 카운티의 승인이 필요하며,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신청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a)CA 정부 Code § 31658(a) 현직 회원은 이사회에 서면 통지를 제출하여 본 조항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하고, 해당 퇴직연금 제도에서 최소 5년의 인정된 근속연수를 완료한 경우, 추가 퇴직연금 크레딧을 위해 퇴직연금 제도에서 최대 5년의 근속연수 크레딧을 받을 것을 선택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31658(b)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추가 퇴직연금 크레딧"이란 카운티 근무, 공공 근무, 군 복무, 병가 휴직 또는 퇴직연금 제도에 의해 근속연수 크레딧으로 인정되는 다른 기간으로 달리 인정되지 않는 기간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31658(c) 본 장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퇴직연금 크레딧에 대한 근속연수 크레딧은 근속 또는 장애 퇴직의 최소 자격 요건을 충족하거나, 30년 근속에 기반한 혜택, 근속연수 크레딧에 기반한 추가 임시 생활비 혜택, 건강 관리 혜택 또는 근속연수 크레딧에 기반한 다른 혜택에 대한 자격을 설정하는 목적으로 계산될 수 없다.
(d)CA 정부 Code § 31658(d) 추가 퇴직연금 크레딧을 위해 기여금을 납부하고 근속연수 크레딧을 받을 것을 선택하는 모든 회원은 본인의 퇴직 발효일 이전에 일시불 납부 또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분할 납부 방식으로, 구매 시작 시점에 이사회와 보험계리사의 의견으로 퇴직연금 제도에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기에 충분한 금액을 퇴직연금 기금에 기여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31658(e) 본인의 퇴직 발효일 이전에 (d)항에 따라 납부를 완료하지 않은 추가 퇴직연금 크레딧에 대해 본 조항에 따른 근속연수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 미국 국세청 규정의 제한을 조건으로, 분할 납부를 선택한 회원은 본인의 퇴직 발효일 이전에 언제든지 일시불로 납부를 완료할 수 있다.
(f)CA 정부 Code § 31658(f) 본 조항에 따라 회원이 납부한 모든 금액은 회원의 기여금으로 간주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g)CA 정부 Code § 31658(g) 본 조항은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본 조항을 해당 카운티에 적용 가능하게 할 때까지 어떠한 카운티에서도 발효되지 않는다.
(h)CA 정부 Code § 31658(h) 섹션 7522.46에 따라, 본 조항은 2013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연금 제도에 접수되어 이후 해당 제도에 의해 승인된 추가 퇴직연금 크레딧 구매 신청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