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720

Explanation

이 법은 회원이 연령에 관계없이 언제 장애로 퇴직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회원은 영구적으로 일할 수 없어야 하며, 이러한 무능력은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고용이 이 상태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는, 무능력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회원은 최소 5년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원은 이 특정 무능력에 대한 퇴직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1979-80년 입법 회기 동안 이루어진 개정 사항이 해당 변경 사항의 발효일 이후부터 장애 퇴직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직무 수행에 영구적으로 무능력한 회원은 연령에 관계없이 다음의 경우에만 장애로 퇴직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31720(a) 회원의 무능력이 회원의 고용으로 인해 발생하고 고용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의 결과이며, 해당 고용이 해당 무능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또는
(b)CA 정부 Code § 31720(b) 회원이 5년의 근무를 완료한 경우, 그리고
(c)CA 정부 Code § 31720(c) 회원이 섹션 31009에 규정된 바와 같이 특정 무능력 또는 그 악화에 관하여 퇴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1979-80년 정기 입법 회기 동안 제정된 이 조항의 개정 사항은 해당 개정 사항의 발효일 이후부터 모든 장애 퇴직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Section § 3172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영구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회원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로 인해 퇴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직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무능력을 가졌거나, 최소 10년의 근무 기간을 완료해야 합니다. “영구적으로 무능력해진”이란 그 사람이 어떠한 실질적인 직업에도 영구적으로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섹션 31720에도 불구하고, 섹션 31751에 따라 적용되는 모든 회원 중 영구적으로 무능력해진 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로 인해 퇴직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31720.1(a) 회원의 무능력이 회원의 고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야기된 경우, 또는
(b)CA 정부 Code § 31720.1(b) 회원이 총 10년의 근무 기간을 완료한 경우.
이 섹션의 목적상, “영구적으로 무능력해진”이란 회원이 어떠한 실질적인 유급 고용에도 영구적으로 종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Section § 31720.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장애로 인해 퇴직할 수 있는지 결정할 때, 이사회는 자격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소견만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장애 퇴직은 고용주가 취할 수 있는 징계 조치를 피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31720.4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속 직원이 현역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나이나 근속 연수에 관계없이 비업무 관련 장애로 퇴직하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직원이 사망하면, 그 직원의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생존 배우자는 특정 유족 급여를 받게 됩니다.

'현역 군 복무'는 미군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며, '군 휴가'는 예비군 또는 주 방위군으로서 군 복무를 위해 카운티 또는 지구 고용에서 휴가를 내는 것을 뜻합니다.

이 법규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만 적용되며, 카운티 감독 위원회나 지구의 관리 기관이 과반수 투표를 통해 이를 채택하기로 결정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원회는 이미 퇴직했거나 사망한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해당 결의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31720.4(a) 제31720조 (b)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카운티 또는 지구로부터 군 휴가 중 현역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 소속 카운티 또는 지구에서 직무 수행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회원은 연령이나 근속 연수에 관계없이 비업무 관련 장애로 퇴직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31720.4(b) 제31781.3조의 어떠한 반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카운티 또는 지구로부터 군 휴가 중 현역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회원의 생존 배우자는 사망 당시 회원의 근속 연수에 관계없이 제31781.3조에 따른 통합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c)CA 정부 Code § 31720.4(c)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정부 Code § 31720.4(c)(1) "현역 군 복무"는 미합중국 군대의 한 병과 내에서의 전일제 복무를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31720.4(c)(2) "군 휴가"는 회원이 예비군 또는 주 방위군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때문에 현역 군 복무에 소집된 결과로 소속 카운티 또는 지구로부터 취하는 승인된 휴가를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31720.4(d) 이 조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만 적용되며, 해당 카운티 또는 카운티 내의 지구에 대해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 또는 해당 지구의 관리 기관이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이 조항을 시행하기로 결정할 때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조항을 시행하는 결의안의 채택은 회원의 퇴직 또는 사망 이전에 어떠한 회원에 대해서도 기득권을 생성하지 않는다. 감독 위원회 또는 지구의 관리 기관은 언제든지 해당 결의안을 폐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단, 폐지 또는 수정 시점에 이미 퇴직했거나 사망한 회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제외한다.

Section § 31720.5

Explanation
소방관, 법 집행관 또는 안전 요원이 최소 5년 이상 근무하고 심장 질환이 발생하면, 이는 직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다양한 연금 및 퇴직 제도에 적용됩니다. 이 추정은 심장 문제가 다른 증거로 반박되지 않는 한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증거로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 추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소방관"과 "현직 법 집행 요원"은 안전 요원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거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이 추정은 퇴직 후에도 적용되며, 근무 연수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72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소방관, 안전 요원 및 현직 법 집행 요원에게 암이 발병했을 때 적용되는 특별 규정을 다룹니다. 이들 중 한 명이 암에 걸리면,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업무 관련으로 추정되며, 기존 질병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만약 회원이 자신의 직무로 인해 알려진 발암 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하면, 암으로 인한 장애 퇴직 연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법은 국제 암 연구 기관 또는 산업 관계부 국장이 확인한 발암 물질을 인정합니다.

암이 업무 관련 발암 물질과 연관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 추정은 이의 제기될 수 있지만, 효과적으로 반박되지 않는 한 위원회는 이 추정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 추정은 근무 기간에 따라 퇴직 후 최대 5년까지 연장됩니다.

(a)CA 정부 Code § 31720.6(a) 안전 요원, 소방관 또는 현직 법 집행 요원으로서 제4장(제31900조부터 시작) 또는 제5장(제32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연금 제도 또는 양쪽 모두, 또는 본 퇴직 연금 제도, 또는 공무원 퇴직 연금 제도, 또는 다른 카운티에서 본 장에 따라 설립된 퇴직 연금 제도 하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암에 걸리는 경우, 해당 암은 고용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암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발병 또는 발현 이전에 존재했던 질병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31720.6(b) 비산업적 소인 또는 기여 요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a)항에 명시된 안전 요원, 소방관 또는 현직 법 집행 요원으로서 암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진 자는 해당 회원이 직무 수행 결과 알려진 발암 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직무 관련 장애 퇴직 연금을 받는다.
본 조의 목적상 “알려진 발암 물질”이란 국제 암 연구 기관 또는 산업 관계부 국장이 인정한 발암 물질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31720.6(c) 해당 추정은 반박될 수 있으며, 회원이 노출되었음을 입증한 발암 물질이 장애를 유발하는 암과 합리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다는 증거에 의해 반증될 수 있다. 단, 암의 원발 부위가 확립된 경우에 한한다. 그렇게 반증되지 않는 한, 위원회는 추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 추정은 필요한 근무 연수 1년당 3개월의 기간 동안,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시된 직책에서 실제로 근무한 마지막 날부터 시작하여 퇴직 후에도 회원에게 연장된다.
(d)CA 정부 Code § 31720.6(d) 본 조의 목적상 “소방관”은 안전 요원으로 분류되지 않은 적극적인 화재 진압에 종사하는 회원을 포함한다.
(e)CA 정부 Code § 31720.6(e) 본 조의 목적상 “현직 법 집행 요원”은 안전 요원으로 분류되지 않은 적극적인 법 집행에 종사하는 회원을 포함한다.

Section § 31720.7

Explanation

소방관, 보호관, 법 집행 요원과 같은 안전 요원이 직무 중 혈액 매개 질병이나 MRSA 피부 감염에 걸리면, 해당 질병이나 감염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영구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직무 관련 장애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다른 증거로 반박될 수 있지만, 반박되지 않으면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이 추정은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혈액 매개 질병의 경우 최대 60개월, MRSA 감염의 경우 90일이며, 이는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질병에는 사람의 혈액을 통해 전염되는 감염병이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 법 집행 요원은 사무직이 아닌, 경찰 또는 소방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a)CA 정부 Code § 31720.7(a) 안전 요원, 소방관, 카운티 보호관 또는 현직 법 집행 요원이 혈액 매개 감염병 또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피부 감염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 또는 피부 감염은 고용으로 인해 발생하고 고용 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질병 또는 피부 감염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질병 또는 피부 감염의 발생 또는 발현 이전에 존재했던 다른 질병 또는 피부 감염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Copy CA 정부 Code § 31720.7(b)
(a)Copy CA 정부 Code § 31720.7(b)(a)항에 명시된 안전 요원, 소방관, 카운티 보호관 또는 현직 법 집행 요원 중 혈액 매개 감염병 또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피부 감염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영구적으로 무능력해진 자는 직무 관련 장애 퇴직 연금을 받는다.
(c)Copy CA 정부 Code § 31720.7(c)
(1)Copy CA 정부 Code § 31720.7(c)(1) (a)항에 명시된 추정은 다른 증거로 반박될 수 있다. 그렇게 반박되지 않는 한, 위원회는 그 추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31720.7(c)(2) 혈액 매개 감염병 추정은 필요한 근무 기간의 매 1년마다 3개월의 기간 동안 퇴직 후에도 회원에게 적용되지만, 명시된 직무에서 실제로 근무한 마지막 날부터 시작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3)Copy CA 정부 Code § 31720.7(c)(3)
(2)Copy CA 정부 Code § 31720.7(c)(3)(2)항에도 불구하고,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피부 감염 추정은 명시된 직무에서 실제로 근무한 마지막 날부터 시작하여 90일의 기간 동안 퇴직 후에도 회원에게 적용된다.
(d)CA 정부 Code § 31720.7(d) 이 조항의 목적상 "혈액 매개 감염병"이란 인간의 혈액에 존재하며 인간에게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하며, 산업 관계부(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에서 혈액 매개 병원체로 정의한 병원성 미생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정부 Code § 31720.7(e) 이 조항의 목적상 "현직 법 집행 요원"이란 보안관 사무실,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구역의 경찰 또는 소방서, 또는 다른 공공 또는 지방 자치 단체나 정치적 하위 부서에 고용된 요원, 또는 형법 제2편 제3장 제4.5절 (제83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요원, 또는 카운티 산림 또는 소방 부서나 단위에 고용된 요원을 의미하며, 주된 업무가 사무직이거나 현직 법 집행 서비스 또는 현직 소방 서비스의 범위에 명확히 속하지 않는 요원(예: 속기사, 전화 교환원 및 기타 사무직원)은 제외하고, 안전 요원으로 분류되지 않은 현직 법 집행 요원도 포함한다.

Section § 31720.9

Explanation
이 법은 평화유지군이나 소방관이 생화학 물질 노출로 인해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면, 그것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러한 노출로 영구적으로 무능력해진 사람들은 직무 관련 장애 퇴직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 추정은 다른 증거로 반박될 수 있지만, 반박되지 않으면 유효합니다. 이 추정은 근무 연수에 따라 퇴직 후 최대 60개월까지 지속됩니다. 이 분야의 사무직 직원들은 이 추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화학 물질은 대량 살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작용제로 정의됩니다.

Section § 31720.91

Explanation

이 법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해 일할 수 없는 특정 공무원의 장애 퇴직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자동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 추정은 증거로 반박될 수 있습니다. PTSD는 노동법에 명시된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해야 합니다. 이 추정은 퇴직 후에도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임시적인 것이며 2029년 1월 1일에 종료됩니다.

(a)CA 정부 Code § 31720.91(a) 이 장에 따라 설립된 제도에서 (c)항 (1)호에 기술된 부상으로 인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직무 수행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여 장애로 퇴직하는 회원의 경우, 해당 장애는 회원의 고용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고용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b)Copy CA 정부 Code § 31720.91(b)
(a)Copy CA 정부 Code § 31720.91(b)(a)항에 기술된 추정은 반대 증거에 의해 반박될 수 있으나, 반박되지 않는 한 이사회는 그 추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31720.91(c) 이 조의 목적상:
(1)CA 정부 Code § 31720.91(c)(1) "부상"이란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의 최신판에 따라 진단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의미하며, (2)호에 따라 회원이 부서, 사무실 또는 단위 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거나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2)CA 정부 Code § 31720.91(c)(2) "회원"이란 이 장에 따라 설립된 공공 퇴직 연금 제도의 회원으로서, 노동법 제3212.15조에 직무 분류가 명시된 자를 의미한다.
(d)Copy CA 정부 Code § 31720.91(d)
(a)Copy CA 정부 Code § 31720.91(d)(a)항에 기술된 추정은 (c)항 (2)호에 명시된 직무 분류에서 회원이 실제로 근무한 마지막 날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근무 연수 1년당 3개월의 기간 동안 퇴직 후 회원에게도 추가적으로 적용되나, 회원의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CA 정부 Code § 31720.91(e) 이 조는 2029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31720.92

Explanation

공공 퇴직 연금 제도의 회원이 근무 중 감염된 결핵과 같은 부상으로 인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영구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 해당 장애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증거를 통해 반박될 수 있지만, 반박되지 않으면 퇴직 연금 위원회는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보호는 퇴직 후에도 총 근무 연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연장되며, 최대 60개월까지 가능하고, 회원이 지정된 직무에서 실제로 근무한 마지막 날부터 시작됩니다.

(a)CA 정부 Code § 31720.92(a) 이 장에 따라 설립된 제도에서 하위항 (c)의 (1)항에 기술된 부상으로 인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직무 수행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을 근거로 장애로 퇴직하는 회원의 경우, 해당 장애는 회원의 고용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고용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b)CA 정부 Code § 31720.92(b) 하위항 (a)에 기술된 추정은 반대 증거에 의해 반박될 수 있으나, 반박되지 않는 한, 위원회는 그 추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31720.92(c) 이 조의 목적상:
(1)CA 정부 Code § 31720.92(c)(1) “부상”이란 회원이 부서, 사무실 또는 단위 기관에 재직 중인 기간 동안 발생하거나 발현되는 결핵을 의미하며, (2)항과 일치한다.
(2)CA 정부 Code § 31720.92(c)(2) “회원”이란 이 장에 따라 설립된 공공 퇴직 연금 제도의 회원으로서, 직무 분류가 노동법 제3212.6조에 명시된 자를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31720.92(d) 하위항 (a)에 기술된 추정은 퇴직 후에도 필요한 근무 기간의 매 만 1년당 3개월의 기간 동안 회원에게 추가적으로 적용되나, 회원의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위항 (c)의 (2)항에 명시된 직무 분류에서 회원이 실제로 근무한 마지막 날부터 시작된다.

Section § 31720.93

Explanation

공무원이 수막염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장애 퇴직을 하는 경우, 해당 장애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증거를 통해 반박될 수 있지만, 반박되지 않으면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해당 직원은 다른 법규에 명시된 특정 직무를 수행했어야 합니다. 이 추정은 근무 기간에 따라 퇴직 후 최대 5년까지 유효합니다.

(a)CA 정부 Code § 31720.93(a) 이 장에 따라 설립된 제도에서 (c)항의 (1)호에 기술된 부상으로 인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직무 수행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을 근거로 장애로 퇴직하는 회원의 목적상, 해당 장애는 회원의 고용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고용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b)Copy CA 정부 Code § 31720.93(b)
(a)Copy CA 정부 Code § 31720.93(b)(a)항에 기술된 추정은 반대 증거에 의해 반박될 수 있으나, 반박되지 않는 한 이사회는 그 추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31720.93(c) 이 조의 목적상:
(1)CA 정부 Code § 31720.93(c)(1) "부상"이란 (2)호와 일치하게 회원이 부서, 사무실 또는 단위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거나 발현되는 수막염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31720.93(c)(2) "회원"이란 이 장에 따라 설립된 공공 퇴직 제도의 회원으로서, 직무 분류가 노동법 제3212.9조에 명시된 자를 의미한다.
(d)Copy CA 정부 Code § 31720.93(d)
(a)Copy CA 정부 Code § 31720.93(d)(a)항에 기술된 추정은 서비스 종료 후 회원에게 추가적으로 적용되며, 필요한 서비스의 각 만료 연도마다 3개월의 기간 동안 적용되나, 회원의 서비스 기간에 관계없이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c)항의 (2)호에 명시된 직무 분류에서 회원이 실제로 근무한 마지막 날부터 시작한다.

Section § 31720.94

Explanation

공공 퇴직 연금 제도의 회원이 근무 중 발생한 피부암으로 인해 장애 퇴직을 하는 경우, 그 장애는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해당 직무가 특정 직무 분류에 속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추정은 반대 증거가 있으면 반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회원이 역년(曆年)에 최소 3개월 연속으로 해당 직무에서 근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해당 직무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부터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 동안 이 추정은 계속 유효합니다.

(a)CA 정부 Code § 31720.94(a) 이 장에 따라 설립된 제도에서 하위항 (c)의 (1)호에 기술된 부상으로 인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직무 수행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여 장애로 퇴직하는 회원의 경우, 해당 장애는 회원의 고용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고용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b)CA 정부 Code § 31720.94(b) 하위항 (a)에 기술된 추정은 반대 증거에 의해 반박될 수 있으나, 반박되지 않는 한 이사회는 그 추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31720.94(c) 이 조의 목적상:
(1)CA 정부 Code § 31720.94(c)(1) "부상"이란 회원이 해당 부서, 사무실 또는 단위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거나 발현되는 피부암을 의미하며, (2)호와 일치한다.
(2)CA 정부 Code § 31720.94(c)(2) "회원"이란 이 장에 따라 설립된 공공 퇴직 연금 제도의 회원으로서, 직무 분류가 노동법 제3212.11조에 명시된 자를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31720.94(d) 이 조는 하위항 (c)의 (2)호에 명시된 직무 분류에서 역년(曆年)에 3개월 연속으로 고용된 회원에게만 적용된다.
(e)CA 정부 Code § 31720.94(e) 하위항 (a)에 기술된 추정은 서비스 종료 후 회원에게 추가적으로 적용되며, 필요한 서비스의 각 만(滿) 1년마다 3개월의 역년 기간 동안 적용되나, 회원의 서비스 기간과 관계없이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원이 하위항 (c)의 (2)호에 명시된 분류에서 실제로 근무한 마지막 날부터 시작된다.

Section § 31720.95

Explanation

이 법은 공무원이 근무 중 발생한 라임병으로 인한 영구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 이 장애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추정은 증거로 반박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노동법 제3212.12조에 따라 특정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직장을 떠난 후에도 이 추정은 근무 연수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31720.95(a) 이 장에 따라 설립된 제도에서 하위항 (c)의 (1)항에 기술된 부상으로 인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직무 수행에서 영구적으로 무능력해진 것을 근거로 장애로 퇴직하는 회원의 경우, 해당 장애는 회원의 고용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고용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b)CA 정부 Code § 31720.95(b) 하위항 (a)에 기술된 추정은 반대 증거에 의해 반박될 수 있으나, 반증되지 않는 한 이사회는 그 추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31720.95(c)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정부 Code § 31720.95(c)(1) “부상”이란 (2)항과 일치하게, 회원이 부서, 사무실 또는 단위 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거나 발현되는 라임병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31720.95(c)(2) “회원”이란 이 장에 따라 설립된 공공 퇴직 연금 제도의 회원으로서, 노동법 제3212.12조에 직무 분류가 명시된 사람을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31720.95(d) 하위항 (a)에 기술된 추정은 서비스 종료 후 회원에게 추가적으로 적용되며, 필요한 서비스의 각 만료 연도당 3개월의 기간 동안 적용되나, 회원의 서비스 기간과 관계없이 60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하위항 (c)의 (2)항에 명시된 분류에서 회원이 실제로 근무한 마지막 날부터 시작된다.

Section § 31720.9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부상으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 해당 장애가 직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추정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추정은 반대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상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허리 문제에 구체적으로 관련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직원이 최소 5년 이상 전일제로 근무했으며, 근무 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이 추정은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적용되지만,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1720.9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공무원이 탈장이나 폐렴으로 인해 통상적인 직무에서 영구적인 장애를 입어 퇴직하는 경우, 그 장애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함을 명시합니다. 이는 장애가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자동으로 가정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반대되는 증거가 있다면 이 추정은 반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다른 곳에 명시된 특정 직무 분류에 적용되며, 직원이 퇴직한 후에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제한된 기간 동안 추정을 연장하지만, 5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31720.97(a) 본 장에 따라 설립된 제도에서 (c)항 (1)호에 기술된 부상으로 인해 통상적인 직무 수행에 영구적으로 무능력해진 것을 근거로 장애로 퇴직하는 회원의 목적상, 해당 장애가 회원의 고용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고용 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b)Copy CA 정부 Code § 31720.97(b)
(a)Copy CA 정부 Code § 31720.97(b)(a)항에 기술된 추정은 반대 증거에 의해 반박될 수 있으나, 반박되지 않는 한 이사회는 그 추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31720.97(c) 본 조의 목적상:
(1)CA 정부 Code § 31720.97(c)(1) “부상”이란 탈장 또는 폐렴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31720.97(c)(2) “회원”이란 본 장에 따라 설립된 공공 퇴직 연금 제도의 회원으로서, 직무 분류가 노동법 제3212조에 명시된 자를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31720.97(d) 이 추정은 필요한 서비스의 각 만료 연도마다 3개월의 기간 동안 서비스 종료 후 회원에게 추가적으로 적용되지만, 회원의 서비스 기간에 관계없이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c)항 (2)호에 명시된 직무 분류에서 회원이 실제로 근무한 마지막 날부터 시작한다.

Section § 31721

Explanation

이 법은 회원이 어떻게 장애 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회원 본인, 소속 부서장, 퇴직 이사회 또는 다른 사람이 회원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회원이 장애가 있고 장애 퇴직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면, 회원을 해고하는 대신 장애 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회원이 퇴직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기여금을 인출하거나 일반 퇴직을 위해 기금에 유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회원이 장애로 인한 해고에 동의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해당 사건은 퇴직 이사회로 보내져 장애 퇴직 자격이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회원이 장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장애가 직무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해당 카운티에서 적용하기로 결정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a)CA 정부 Code § 31721(a) 회원은 본인, 그가 현재 또는 마지막으로 고용되었던 사무실 또는 부서의 장, 이사회 또는 그 대리인, 또는 그를 대리하는 다른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장애로 인해 퇴직할 수 있다. 다만, 고용주는 장애로 인해 장애 퇴직 자격이 있는 회원을 해고할 수 없으며,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격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장애 퇴직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회원이 장애 퇴직 권리를 포기하고 기여금을 인출하거나 제9조 (Section 31700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속 퇴직 권리와 함께 기여금을 기금에 유지하기로 선택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b)CA 정부 Code § 31721(b) 회원이 장애로 인한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고용주의 그가 장애 퇴직 자격이 없다는 주장 또는 가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 이의가 제기된 공무원, 이사회 외의 기관 또는 법원은 해당 절차를 이사회로 이관하여 자격 여부 및 자격이 있는 경우 장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임명권자는 장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 후, 항소인은 직무 관련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세분은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해당 카운티에서 이 조항들을 적용 가능하게 할 때까지는 어떠한 카운티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31722

Explanation
이 법은 회원이 특정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설명합니다. 회원은 재직 중일 때, 퇴직 후 4개월 이내에, 연장된 추정 기간이 종료된 후 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는 퇴직 이후 지속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였다면, 그 무능력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72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원이 비용을 부담하는 의료 검진과 같은 증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독자적으로 그러한 의료 검진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1724

Explanation

직원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무능력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유급 휴가가 끝나는 즉시 퇴직 처리되거나, 본인이 동의하면 더 일찍 퇴직할 수 있습니다. 장애 수당은 신청한 날부터 시작되지만, 마지막 유급 근무일 이전에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병가가 있는 경우, 본인이 더 이른 날짜를 선택하지 않는 한 병가가 끝난 후에 퇴직이 시작됩니다. 행정적 문제나 상태의 영구성을 알지 못해 신청이 지연된 경우, 신청일은 마지막 정기 급여일 이후로 조정됩니다.

접수된 증거(의료 검진 포함)가 회원이 직무 수행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영구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점을 이사회(board)가 만족할 만큼 입증하는 경우, 이사회는 그를 노동법 제4부 (제3201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그가 받을 자격이 있는 유급 휴가 만료일에 퇴직 처리하거나, 해당 유급 휴가 만료일 이전에 회원이 퇴직에 동의하는 경우에 퇴직 처리해야 한다. 그의 장애 퇴직 수당은 해당 신청서가 이사회에 제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가 정기 보수를 받은 마지막 날의 다음 날보다 빠르지 않다.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받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회원의 퇴직은 회원이 더 이른 날짜에 퇴직에 동의하지 않는 한 유급 병가 만료일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회원의 신청서 제출이 행정적 착오로 지연되었거나, 회원이 마지막으로 정기 보수를 받은 날의 다음 날 이후까지 회원의 무능력의 영구성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연되었음이 이사회에 만족할 만큼 입증된 경우, 해당 날짜는 신청서가 제출된 날짜로 간주된다.

Section § 31725

Explanation

이 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로 인해 누군가가 영구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를 위원회가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위원회가 그 사람이 무능력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거부하면, 해당 직원의 고용주에게 통보됩니다. 고용주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법원이 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전에 장애를 이유로 해고되었던 직원을 직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직무 수행의 영구적 불능은 모든 경우에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의학적 검토 및 기타 이용 가능한 정보가 해당 회원이 직무 수행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점을 위원회가 만족할 만큼 입증하지 못하고, 해당 회원의 신청이 이러한 이유로 거부되는 경우, 위원회는 그러한 거부 사실을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용주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명령 영장(writ of mandate)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그러한 통지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이 제기한 소송에 참여하거나 개입함으로써 위원회의 그러한 조치에 대한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청원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법원이 영장 발급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고용주 또는 회원의 청원에 의한 것이든 관계없이), 그리고 고용주가 장애를 이유로 회원을 해고한 경우, 고용주는 해고의 효력 발생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해당 회원을 그의 고용 상태로 복직시켜야 한다.

Section § 31725.5

Explanation

카운티 직원이 장애로 인해 원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지만, 다른 카운티 업무는 여전히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자신의 능력에 맞는 새로운 직위를 수락하면 장애 퇴직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새로운 직위의 급여가 더 적다면, 그 차액을 대신 받게 되지만, 장애 퇴직 수당으로 받을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비용은 카운티의 현재 서비스 예비금에서 충당됩니다.

적합한 직위가 없는 경우, 새로운 직위가 생길 때까지 장애 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새로운 직위를 수락하더라도 근무 연속성은 끊어지지 않으며, 퇴직 기여금은 이전과 같이 재개됩니다.

중요한 점은, 직원이 장애 퇴직 수당 대신 새로운 직위를 수락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카운티가 이를 채택한 후에 적용되며, 업무와 관련 없는 장애로 퇴직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사회는 의료 자문을 통해 카운티 고용 중인 회원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지만 카운티 서비스 내에서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 제도 또는 성과주의 제도 절차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그의 장애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의 직무를 가진 직위로의 전근, 재배치 또는 기타 변경을 제안하고 그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해당 회원은 장애 퇴직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새로운 직위의 보수가 그가 장애를 입기 전 직위의 보수보다 적은 경우, 이사회는 장애 퇴직 수당 대신 새로운 직위의 보수가 이전 직위의 보수(이후 변경 사항 포함)와 같거나 초과할 때까지 해당 보수의 차액을 그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해당 금액은 그가 장애 퇴직 수당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애 퇴직 수당 대신 지급되는 이러한 지급금은 현재 서비스에 대한 카운티 선지급 준비금에 대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장애 퇴직 수당 자격 발생 시점에 새로운 직위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회원이 받을 자격이 있는 해당 장애 퇴직 수당은 새로운 직위가 가능하고 수락될 때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장애 퇴직 수당이 지급되고 회원이 나중에 그러한 새로운 직위를 수락하는 경우, 장애 퇴직 중인 기간은 서비스 연속성을 단절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의 기여율은 장애 발생일 당시와 동일한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원의 누적 기여금은 그의 장애 퇴직이 시작된 날짜와 동일하며 그의 누적 일반 기여금에 부과된 금액은 제외됩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회원이 장애 퇴직 수당 대신 재배치 또는 전근을 수락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의 규정은 감독 위원회가 퇴직 이사회에 의한 이행을 규정하는 조례를 채택할 때에만 해당 카운티에서 효력을 발생하며, 이는 해당 효력 발생일 이전에 장애로 퇴직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규정은 비업무 관련 장애로 퇴직할 자격이 있는 회원에게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72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직원이 장애로 인해 정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다른 업무는 여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다룹니다. 의료 위원회가 직원이 대체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 관련 카운티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은 직원이 카운티 내 다른 직위로 전환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재활 계획이 수립되고 승인되면, 카운티는 직원을 새로운 역할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직원이 이 새로운 계획에 따라 근무를 시작하면, 장애 퇴직 수당 지급은 중단되지만, 소득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보충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카운티가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직원이 제공된 직위를 수락하기를 거부하면, 장애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업무 관련 문제로 인해 직무 불능 상태가 된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31725.6(a) 이사회는 의학적 조언에 근거하여 카운티 공무원이 직무 수행 불능 상태임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의학적 조언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사회가 해당 공무원이 직무 수행 불능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는 그 결정 사항을 카운티 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이 노동법 139.5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위한 적절한 재활 프로그램을 즉시 시작하여, 해당 공무원이 재활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카운티 직위에 배치될 자격을 갖추도록 요청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31725.6(b) 카운티 내 관련 기관이 이사회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는 경우, 해당 기관은 즉시 해당 공무원을 자격 있는 재활 담당자에게 직업 평가를 위해 회부해야 한다. 평가 과정에서 재활 담당자는 카운티 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카운티 내에서 해당 공무원의 적성, 흥미 및 능력에 적합한 직위가 있는지 여부와 재활 서비스를 통해 해당 공무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31725.6(c) 해당 공무원의 직업 평가가 완료되면, 재활 담당자는 적절한 재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공무원 및 카운티 내 관련 기관의 동의를 위해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그 후 해당 기관은 노동법 139.5조에 따라 승인을 위해 산업재해국에 계획을 전달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31725.6(d) 재활 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카운티 내 관련 기관은 이사회에 해당 기관이 계획에 명시된 카운티 직위에 해당 공무원을 자격 부여할 승인된 재활 계획을 이행하고 있거나, 승인된 재활 계획에 부합하는 카운티 직위를 제공할 수 없음을 통보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31725.6(e) 승인된 재활 계획에 명시된 직위에서 해당 공무원이 근무를 시작하면, 해당 공무원이 카운티 근무를 유지하는 전체 기간 동안 해당 공무원이 달리 받을 자격이 있는 장애 퇴직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승인된 재활 계획에 명시된 직위의 보수율이 해당 공무원이 직무 불능 상태가 된 직위의 보수율보다 낮은 경우, 이사회는 장애 퇴직 수당 대신, 해당 공무원이 직무 불능 상태가 된 직위의 보수율(승인된 재활 계획에 명시된 직위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 시작일에 적용되는)과 계획에 명시된 직위의 보수율(동일한 날짜에 적용되는) 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충 장애 수당을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보충 장애 수당은 해당 공무원이 직무 불능 상태가 된 직위의 현재 보수율과 승인된 재활 계획에 명시된 직위의 현재 보수 간의 차액과 같도록 매년 조정되어야 한다. 보충 장애 수당 지급은 장애 퇴직 수당 정지 시 시작되며, 지급액은 해당 공무원이 달리 받을 자격이 있는 장애 퇴직 수당을 초과할 수 없다. 본 조항에 따라 지급되는 보충 장애 수당은 현재 근무를 위한 카운티 선지급 준비금에 대한 부담으로 간주되며, 공무원이 받는 이러한 모든 지급액은 31460조의 의미 내에서 공무원의 보수 일부로 간주된다.
(f)CA 정부 Code § 31725.6(f) 회원이 장애 퇴직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시점부터 해당 기관이 승인된 재활 계획에 명시된 카운티 서비스 직위를 제공할 수 있고 회원이 해당 직위에서 근무를 개시할 때까지, 본 조항에 따라 회원이 받을 자격이 있는 장애 퇴직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회원이 승인된 재활 계획에 명시된 직위에서 근무를 개시하면, 회원이 장애 퇴직 수당을 받았던 기간은 회원의 근무 연속성을 단절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회원의 기여금 비율은 회원의 장애 발생일 이전의 비율이 근거했던 퇴직 시스템 가입 당시의 동일한 연령을 기준으로 계속 유지된다. 회원의 누적 기여금은 회원이 장애 퇴직 수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소되지 않으며, 회원이 퇴직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했을 이자 금액만큼 증가되어야 한다.
(g)CA 정부 Code § 31725.6(g) 제31560조에도 불구하고, 직무 불능 상태였던 직위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요 직무가 제31469.3조에 정의된 활동으로 구성되었던 회원은, 승인된 재활 계획에 명시된 직위에서 근무를 개시하는 즉시, 회원이 카운티 서비스에 남아있는 전체 기간 동안 실제로 수행하는 직무와 관계없이 제31560조의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h)CA 정부 Code § 31725.6(h) 회원이 장애 퇴직 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긴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카운티 서비스의 해당 기관이 이전에 회원이 서면으로 동의하고 노동법 제139.5조에 따라 산업재해국이 승인한 재활 계획에 명시된 직위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제안한 경우, 회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에 명시된 장소로 근무 보고를 해야 한다. 회원이 지정된 시간 내에 근무 보고를 거부하는 경우, 카운티 서비스의 해당 기관은 이사회에 회원의 수당 중단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회는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 보고를 거부했다는 상당한 증거에 근거하여 회원의 장애 퇴직 수당을 중단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이사회는 회원이 달리 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권리나 퇴직 혜택을 침해할 권한은 없다.
(i)CA 정부 Code § 31725.6(i) 본 조항은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직무 수행 불능 상태가 되었으며, 공무상 장애로 퇴직할 자격이 있는 회원에게만 적용된다.

Section § 31725.7

Explanation
이 조항은 장애 퇴직을 신청하는 회원의 퇴직 절차를 다룹니다. 장애 퇴직을 신청했다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근속 퇴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 퇴직 자격이 있다고 판명되면, 혜택은 장애 퇴직이 시작된 시점까지 소급하여 조정됩니다. 이미 근속 퇴직한 상태에서 장애 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소급 조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기간 동안 근속 퇴직과 장애 퇴직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장애 퇴직 신청이 거부되면, 이전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회원이 장애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수혜자의 권리는 선택된 퇴직 옵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 옵션 변경은 장애 퇴직이 승인될 때만 허용되며, 근속 퇴직일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하는 회원에게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725.8

Explanation

업무상 장애 퇴직을 신청한 사람이 업무와 관련 없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 업무 외 장애 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그 장애가 실제로 업무와 관련 있다고 결정되면, 퇴직 수당은 장애가 시작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조정됩니다.

만약 개인이 업무 외 장애 퇴직 옵션을 선택한 후, 장애가 업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수혜자를 위한 혜택은 그 개인이 이 퇴직 옵션을 선택할 때 선택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무 관련 장애 퇴직을 신청한 자가 위원회에 의해 직무 수행에 영구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그 원인이 직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아닌 경우, 해당 신청자는 직무 관련 장애 퇴직 권리에 대한 위원회 재심 또는 사법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비직무 관련 장애 퇴직 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만약 그의 장애가 최종적으로 직무 관련으로 결정되면, 그의 퇴직 수당은 장애 퇴직의 효력 발생일로 소급하여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회원이 비직무 관련 장애 퇴직 수령을 선택한 후, 직무 관련 장애 퇴직 자격 여부가 최종적으로 해결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그의 수혜자의 권리는 그 회원이 비직무 관련 장애 퇴직 수령을 선택할 당시 선택했던 권리와 동일하다.

Section § 31725.6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공무원이 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사회가 직원이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카운티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은 직원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는 공석을 알려주고, 재고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직원과 협력해야 합니다.

직원이 이 계획을 승인하면 새로운 직무로 이동하지만, 이 기간 동안 장애 퇴직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직무의 급여가 이전 직무보다 적으면, 급여 차액을 보충하는 장애 보충 수당을 받게 됩니다. 카운티는 퇴직 수당 대신 이 수당을 지급하며, 이 조치는 직원의 근속 기록을 단절시키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직무 관련 장애 퇴직 자격이 있는 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31725.65(a) 이사회는 의학적 조언에 근거하여 카운티 공무원이 직무 수행 불능 상태임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의학적 조언에 근거하여 해당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공무원이 직무 수행 불능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는 카운티 서비스 내 해당 기관에 그 결정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b)CA 정부 Code § 31725.65(b) 카운티 서비스 내 해당 기관이 이사회로부터 해당 통지를 받는 경우, 해당 기관은 즉시 공무원에게 그의 장애에 부합하며 적합할 수 있는 공석인 카운티 직위를 알려야 하며, 공무원의 적성, 흥미 및 능력과 양립 가능한 카운티 서비스 내 직위가 있다면 어떤 직위인지 식별할 재고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무원과 협의해야 합니다.
(c)CA 정부 Code § 31725.65(c) 공무원이 재고용 계획을 승인하면, 카운티 서비스 내 해당 기관은 승인된 재고용 계획을 이행하고 있음을 이사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d)CA 정부 Code § 31725.65(d) 승인된 재고용 계획에 명시된 직위에서 공무원이 근무를 개시하면, 공무원은 카운티 서비스에 남아있는 전체 기간 동안 달리 받을 자격이 있는 장애 퇴직 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승인된 재고용 계획에 명시된 직위의 보수율이 공무원이 직무 불능 상태가 된 직위의 보수율보다 낮은 경우, 이사회는 장애 퇴직 수당 대신, 공무원이 승인된 재고용 계획에 명시된 직위에서 근무를 개시한 날짜에 적용되는 공무원이 직무 불능 상태가 된 직위의 보수율과 같은 날짜에 적용되는 계획에 명시된 직위의 보수율 간의 차액과 동일한 금액의 보충 장애 수당을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충 장애 수당은 공무원이 직무 불능 상태가 된 직위의 현재 보수율과 승인된 재고용 계획에 명시된 직위의 현재 보수 간의 차액과 동일하도록 매년 조정됩니다. 보충 장애 수당 지급은 장애 퇴직 수당의 정지 시점에 개시되며, 지급액은 공무원이 달리 받을 자격이 있는 장애 퇴직 수당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본 섹션에 따라 지급되는 보충 장애 수당은 현직 서비스에 대한 카운티 선지급 준비금에 대한 부담으로 간주되며, 공무원이 받는 이러한 모든 지급액은 섹션 31460의 의미 내에서 공무원 보수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e)CA 정부 Code § 31725.65(e) 공무원이 장애 퇴직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시점부터 해당 기관이 승인된 재고용 계획에 명시된 카운티 서비스 내 직위를 제공할 수 있고 공무원이 해당 직위에서 근무를 개시할 때까지, 본 조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을 자격이 있는 장애 퇴직 수당이 지급됩니다. 공무원이 승인된 재고용 계획에 명시된 직위에서 근무를 개시하면, 공무원이 장애 퇴직 수당을 받던 기간은 공무원의 근속 기간의 단절로 간주되지 않으며, 공무원의 기여금 비율은 공무원의 장애 발생일 이전에 공무원의 비율이 책정되었던 퇴직 시스템 가입 당시의 동일한 연령을 기준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공무원의 누적 기여금은 공무원이 장애 퇴직 수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소되지 않으며, 공무원이 퇴직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했을 이자 금액만큼 증가합니다.
(f)CA 정부 Code § 31725.65(f) 섹션 31560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직무 불능 상태가 된 직위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요 직무가 섹션 31469.3에 정의된 활동으로 구성되었던 공무원은 승인된 재고용 계획에 명시된 직위에서 근무를 개시하면, 공무원이 카운티 서비스에 남아있는 전체 기간 동안 실제 수행된 직무와 관계없이 섹션 31560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계속 간주됩니다.
(g)CA 정부 Code § 31725.65(g) 본 섹션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직무 수행 불능 상태가 되었고 직무 관련 장애로 퇴직할 자격이 있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726

Explanation

65세 이상 회원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장애로 퇴직하면 일반 근속 퇴직 혜택을 받습니다. 65세 미만인 경우, 장애 퇴직 혜택은 근속 퇴직 혜택과 같거나 특정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 수당은 회원의 기여금에 따른 연금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만약 장애가 특정 개인적 행위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고용주가 자금을 지원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은 1988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회원의 경우 장애가 범죄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도 달려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31726(a) 비업무 관련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 65세에 도달한 회원은 근속 퇴직 연금을 받습니다.
(b)CA 정부 Code § 31726(b) 65세 미만으로서 비업무 관련 장애로 퇴직하고, 동시에 공무원 퇴직 연금 제도(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또는 이 장에 따라 다른 카운티에 설립된 퇴직 연금 제도의 유예 퇴직 회원으로 퇴직하지 않은 모든 회원은 장애 퇴직 연금을 받으며, 이는 다음 중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
(1)CA 정부 Code § 31726(b)(1) 회원이 근속 퇴직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 또는
(2)CA 정부 Code § 31726(b)(2) 다음 중 어느 하나로 구성되는 금액:
(A)CA 정부 Code § 31726(b)(2)(A) 퇴직 시점의 회원의 누적 기여금에 대한 보험수리적 등가인 연금.
(B)CA 정부 Code § 31726(b)(2)(B)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회원의 장애가 주류 또는 약물의 과도한 사용, 고의적인 비행 또는 회원 본인의 법률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카운티 또는 지구의 기여금으로 구매된 장애 퇴직 연금.
(C)CA 정부 Code § 31726(b)(2)(C)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회원의 장애가 중범죄 유죄 판결 또는 회원의 장애를 야기하거나 초래한 범죄 활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카운티 또는 지구의 기여금으로 구매된 장애 퇴직 연금. 이 소항은 1988년 1월 1일 이후에 이 제도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726.5

Explanation

이 법은 비업무 관련 장애로 퇴직하는 안전직 공무원의 퇴직 혜택을 설명합니다. 안전직 공무원이 55세 이상이면 일반 근속 퇴직 수당을 받습니다. 55세 미만이면 장애 퇴직 수당을 받는데, 이 수당은 근속 퇴직 시 받을 금액과 본인의 기여금 및 장애 연금을 합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입니다. 장애가 본인의 비행, 약물 또는 알코올 사용, 또는 중범죄 활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해, 연금은 카운티나 지구에서 지원됩니다.

(a)CA 정부 Code § 31726.5(a) 비업무 관련 장애로 퇴직하는 55세 이상 안전직 공무원은 자신의 근속 퇴직 수당을 받는다.
(b)CA 정부 Code § 31726.5(b) 비업무 관련 장애로 퇴직하며 공무원연금제도 또는 이 장에 따라 다른 카운티에 설립된 퇴직 제도의 유예 퇴직 회원으로 동시에 퇴직하지 않는 55세 미만의 모든 안전직 공무원은 다음 중 더 큰 금액의 장애 퇴직 수당을 받는다:
(1)CA 정부 Code § 31726.5(b)(1) 회원이 근속 퇴직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 또는
(2)CA 정부 Code § 31726.5(b)(2) 다음으로 구성되는 금액:
(A)CA 정부 Code § 31726.5(b)(2)(A) 퇴직 시 회원의 누적 기여금의 보험수리적 등가액인 연금.
(B)CA 정부 Code § 31726.5(b)(2)(B) 이사회(board)의 의견으로, 회원의 장애가 회원의 과도한 음주 또는 약물 사용, 고의적인 비행, 또는 법률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카운티 또는 지구의 기여금으로 구매된 장애 퇴직 연금.
(C)CA 정부 Code § 31726.5(b)(2)(C) 이사회(board)의 의견으로, 회원의 장애가 회원의 장애를 야기하거나 초래한 중범죄 유죄 판결 또는 범죄 활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카운티 또는 지구의 기여금으로 구매된 장애 퇴직 연금.
이 하위항은 1988년 1월 1일 이후에 협회 회원이 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Section § 31727

Explanation

이 법은 공무원의 비업무 관련 장애 퇴직 연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회원이 퇴직 자격을 얻기 위해 다른 연금 제도의 근무 기간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연금액은 최종 급여의 60분의 1의 90%에 인정된 근무 연수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단, 이 금액은 최종 급여의 3분의 1을 초과해야 합니다.

만약 회원이 다른 연금 제도의 도움 없이도 퇴직 자격을 얻을 수 있고, (a) 방식으로 계산된 연금액이 최종 급여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면, 65세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연금액은 최종 급여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업무상 질병퇴직연금은 그의 누적된 통상 기여금으로 제공되는 연금의 해당 부분과 합하여, 그의 누적된 추가 기여금으로 제공되는 연금을 제외한 그의 장애 퇴직 수당이 다음 금액과 같도록 하는 금액으로 한다:
(a)Copy CA 정부 Code § 31727(a)
(1)Copy CA 정부 Code § 31727(a)(1) 회원이 퇴직 자격을 얻기 위해 다른 퇴직 연금 제도의 근속 기간에 의존해야 하거나 (2) 해당 장애 퇴직 수당이 그의 최종 보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그의 최종 보수의 60분의 1의 90퍼센트에 그에게 인정된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
(b)CA 정부 Code § 31727(b) 회원이 다른 퇴직 연금 제도의 근속 기간에 의존하지 않고 퇴직 자격이 있으며, (a)에 따라 계산된 장애 퇴직 수당이 그의 최종 보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의 근속 기간이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되었다면 그에게 인정되었을 근속 연수를 그의 최종 보수의 60분의 1의 90퍼센트에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이 경우 퇴직 수당은 그의 최종 보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31727.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자격 있는 회원의 장애 퇴직 혜택을 설명하며, 다른 퇴직연금 제도의 근속기간을 사용하지 않고도 퇴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애 연금은 회원의 기여금과 합쳐져 회원의 최종 급여의 40%가 됩니다. 최종 급여의 10%가 최대 세 명의 부양 자녀에게 추가로 지급됩니다.

'자녀'는 부양받고 미혼이며, 18세 미만이거나, 18세 이전에 완전 장애가 되었거나, 18세에서 22세 사이의 전일제 학생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회원이 자격 요건을 위해 다른 제도에 의존하는 경우, 혜택은 비례적으로 조정됩니다. 근로자 보상 및 사회 보장 외의 다른 제도에서 받는 장애 혜택은 이 혜택에서 차감됩니다.

제31727조 및 제31727.4조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다른 퇴직연금 제도의 근속기간에 의존하지 않고 퇴직할 자격이 있는 경우, 제31751조에 따라 적용되는 회원의 장애 퇴직 연금은 회원의 누적된 일반 기여금으로 제공되는 회원의 연금 부분과 합쳐져, 회원의 누적된 추가 기여금으로 제공되는 연금을 제외하고, 제31462조에 정의된 회원의 최종 보수의 40퍼센트와 동일한 금액이 된다.
위 장애 수당 외에도, 회원의 최종 보수의 10퍼센트가 최대 세 명의 자녀까지 각 회원의 자녀를 위해 지급된다.
본 조에서 사용된 “자녀”는 회원의 장애 발생 시점에 해당 회원에게 부양되고 미혼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의 자녀를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31727.01(a) 18세 미만인 경우, 또는
(b)CA 정부 Code § 31727.01(b) 18세 미만이든 이상이든, 완전 장애 상태이며 해당 장애가 해당 자녀가 18세에 도달하기 전에 발생한 경우, 또는
(c)CA 정부 Code § 31727.01(c) 18세 이상이지만 22세에 도달하지 않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인가된 학교에 전일제 학생으로 등록된 경우.
회원이 퇴직 자격을 얻기 위해 다른 퇴직연금 제도의 근속기간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 위 장애 퇴직 연금 및 자녀 수당은 근속연수의 10분의 1을 곱한다.
장애 급여는 근로자 보상 및 연방 사회 보장 지급액을 제외하고, 카운티의 다른 제도 및 다른 정부 제도로부터의 장애 지급액만큼 상쇄된다.

Section § 31727.1

Explanation
이 법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장애로 퇴직하는 카운티 직원의 퇴직 혜택에 대해 설명합니다. 회원이 62세 이상으로 퇴직하면, 근속 퇴직 수당을 받습니다. 62세 미만인 경우, 장애 퇴직 연금은 다르게 계산됩니다. 만약 회원이 자격을 얻기 위해 다른 퇴직 시스템의 근속을 포함해야 하거나, 퇴직 수당이 최종 급여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 급여의 50분의 1의 90%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을 받습니다. 다른 시스템 없이 자격이 되고 퇴직 수당이 최종 급여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62세까지 근무했다고 가정하여 동일한 공식이 적용되지만, 퇴직 수당은 최종 급여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975-76년에 이 법에 대한 변경 사항은 해당 카운티의 감독관들이 채택하기로 투표해야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727.2

Explanation

이 법은 경찰관이나 소방관 같은 안전직 공무원의 비업무상 장애 퇴직 연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회원의 퇴직이 다른 연금 제도에 의존하거나 연금이 최종 급여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은 최종 급여의 50분의 1의 90%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다른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계산된 연금이 급여의 3분의 1 이내인 경우, 동일한 공식이 적용되지만, 55세까지의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연금은 최종 급여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안전직 공무원의 비업무상 장애 퇴직 연금은 그의 누적된 정상 기여금으로 제공되는 연금 부분과 합쳐져 그의 장애 퇴직 수당이 다음 금액과 같아지도록 한다:
(a)CA 정부 Code § 31727.2(a) 만약 (1) 해당 회원이 퇴직 자격을 얻기 위해 다른 퇴직 연금 제도의 근속 기간에 의존해야 하거나 (2) 해당 장애 퇴직 수당이 그의 최종 보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그의 최종 보수의 50분의 1의 90퍼센트에 그에게 인정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b)CA 정부 Code § 31727.2(b) 만약 해당 회원이 다른 퇴직 연금 제도의 근속 기간에 의존하지 않고 퇴직할 자격이 있으며, (a)에 따라 계산된 장애 퇴직 수당이 그의 최종 보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의 최종 보수의 50분의 1의 90퍼센트에 그가 55세에 도달할 때까지 근속 기간이 계속되었다면 그에게 인정되었을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이 경우 퇴직 수당은 그의 최종 보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31727.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특정 카운티가 특정 조항을 채택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장애 퇴직 연금을 계산하는 규칙을 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상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연금은 기여금과 근속 연수를 바탕으로 특정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퇴직 자격을 위해 다른 퇴직 연금 제도가 필요하거나 연금이 급여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회원의 경우, 연금 계산은 최종 급여의 50분의 1의 90%에 근속 연수를 곱하여 이루어집니다. 회원이 퇴직 자격을 위해 다른 퇴직 연금 제도가 필요하지 않고, 첫 번째 규칙에 따른 연금이 급여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 연금은 최종 급여의 50분의 1의 90%에 65세가 될 때까지 근무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수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연금은 최종 급여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1727.4

Explanation

회원이 업무상 장애로 퇴직하면, 최종 급여의 절반을 연간 퇴직 수당으로 매달 받게 됩니다. 이는 법의 다른 조항과 달라도 적용됩니다. 퇴직 수당에는 현재 근무 연금과 이전 근무 연금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이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일반 근무 퇴직 자격이 있다면, 그 퇴직 수당을 받게 되지만, 다른 곳에 명시된 특정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규정은 공식적으로 회원이 되기 전에 업무상 사유로 장애를 입은 직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어떤 회원이 직무 관련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 그는 최종 보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간 퇴직 수당을 월별 분할 지급으로 받는다. 본 장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 장애로 퇴직하는 회원은 카운티 또는 지구의 기여금으로 구매된 현직 연금 또는 현직 연금과 이전 근무 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받으며, 이는 근무 퇴직 연금에 추가될 때 최종 보수의 절반과 같아진다. 또는, 근무 퇴직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수당이 더 많으면 근무 퇴직 수당을 받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의 내용 또는 향후 개정될 내용에 따라 섹션 31676.1에 명시된 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본 조항의 규정은 정상적으로 회원이 될 달력 월의 첫째 날 이전에 직무 관련 사유로 장애를 입은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Section § 31727.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퇴직 시스템의 완전 장애 회원에게 지급되는 최대 연간 지급액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상액은 회원의 최종 급여의 60, 70, 80 또는 90퍼센트까지 될 수 있습니다. "완전 장애"라는 용어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되며, 어떤 사람이 완전 장애인지 결정하기 위해 다른 법률의 특정 추정들을 사용합니다.

Section § 31727.6

Explanation

이 법은 1957년 9월 11일 이전에 직무 관련 장애로 퇴직한 회원들의 퇴직금 지급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31727.4조에 규정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조항의 발효일부터 시작되는 기간에 대해 이 시스템의 회원 중 1957년 9월 11일 이전에 직무 관련 장애로 인해 퇴직한 회원에게 또는 회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모든 퇴직 수당은 31727.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Section § 31727.7

Explanation

이 법은 회원이 근속 기간을 얼마나 인정받았는지에 따라 장애 퇴직 혜택을 규정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회원은 최소 5년의 근속 기간이 있어야 하며, 업무와 무관한 장애로 인해 퇴직해야 합니다.

이 법은 회원의 최종 급여 중 장애 수당으로 지급될 비율을 나타내는 표를 제공하며, 5년 근속 시 20%부터 15년 이상 근속 시 40%까지 다양합니다.

이 법은 특정 신규 퇴직 연금 제도 가입자와 명시된 조건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는 기존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이 법은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승인해야만 카운티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 다른 수당 대신에, 5년 이상의 인정된 근속 기간을 가진 회원은 다음 표에 명시된 회원의 인정 근속 연수에 해당하는 최종 보수의 비율과 동일한 장애 수당을 받습니다:
의 비율
인정 근속 연수:
최종 보수:
5년 이상 6년 미만  ........................
20.0
6년 이상 7년 미만  ........................
22.0
7년 이상 8년 미만  ........................
24.0
8년 이상 9년 미만  ........................
26.0
9년 이상 10년 미만  ........................
28.0
10년 이상 11년 미만  ........................
30.0
11년 이상 12년 미만  ........................
32.0
12년 이상 13년 미만  ........................
34.0
13년 이상 14년 미만  ........................
36.0
14년 이상 15년 미만  ........................
38.0

Section § 31728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어떤 사람의 장애가 과도한 음주나 약물 사용, 고의적인 잘못, 또는 법률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그들의 연간 연금이 $240 미만인 경우, 이사회는 그들에게 정기적인 연금 지급 대신 모든 기여금을 한 번에 지급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또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면, 장애가 회원의 주류 또는 약물의 과도한 사용, 고의적인 비행, 또는 법률 위반으로 인한 것이고, 그의 연금이 연간 이백사십 달러 ($240) 미만인 경우, 이사회는 그의 연금 대신 그의 누적 기여금을 일시불로 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Section § 31728.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퇴직 연금 제도의 회원이 자신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나 법률 위반으로 인해 장애를 입게 되고, 그들의 연간 연금액이 240달러 미만일 경우, 이사회는 정기적인 연금 지급 대신 그들의 총 기여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1728.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회원의 장애가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른 중범죄 유죄 판결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속적인 장애 혜택 대신 회원에게 일시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지급액은 회원이 퇴직 기금에 기여한 금액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는 회원이 정상적으로 퇴직하고 근속 기간에 따른 퇴직 소득을 받을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1988)년 (1)월 (1)일 이후에 회원 시스템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섹션 (31728) 및 (31728.1)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견에 따라 회원의 장애가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른 중범죄 유죄 판결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 결과인 경우, 또는 이사회가 해당 범죄 행위가 회원의 장애를 유발했거나 그 결과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는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원이 달리 받을 자격이 있는 혜택 대신, 회원에게 누적 기여금 총액과 동일한 일시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회원의 근속 퇴직 수당에 대한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본 섹션은 (1988)년 (1)월 (1)일 이후에 시스템의 회원이 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Section § 31729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장애 수당을 받고 55세 미만인 사람에게 건강 검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가 선정한 의사가 보통 그 사람이 사는 곳 근처에서 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는 그 사람이 카운티 또는 지구에서의 이전 직업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 때문에 여전히 일할 수 없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Section § 31730

Explanation
이사회가 퇴직 수당을 받는 수혜자가 더 이상 무능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고용주가 그를 다시 고용하려 한다면, 해당 수혜자의 퇴직금 지급은 즉시 중단됩니다. 그 사람은 지역 재고용 규정에 따라 카운티 직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Section § 31731

Explanation
55세 미만의 장애 연금을 받는 사람이 필수 건강 검진을 받지 않으면, 그들이 검진에 동의할 때까지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만약 1년 동안 계속 거부하면, 연금은 영구적으로 취소됩니다.

Section § 3173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자문을 얻기 위해 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사설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사회는 다른 법률이 다르게 규정할 수 있더라도, 이 전문가들에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금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733

Explanation
장애로 인해 퇴직했던 사람이 이사회에서 더 이상 장애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동일한 연금 제도에 속한 공공 기관에 다시 취업하는 경우, 그들의 장애 퇴직 연금 지급은 새 직업을 시작하는 즉시 중단됩니다. 그들이 연금 제도에 다시 가입하면, 향후 기여금 비율은 재가입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들의 퇴직 계정은 그 당시 연금의 가치를 반영하여 조정되며, 이는 이사회에서 채택한 사망률을 고려하고, 그들이 받은 환급액을 공제한 후입니다. 이 금액은 그들이 원래 연금 제도에 납부했던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장애 퇴직 당시의 근무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31737

Explanation

장애 퇴직 연금을 받는 사람이 (31733)조에 명시된 이유 외의 다른 이유로 혜택이 중단되면, 그들은 시스템에 납부한 돈을 돌려받게 되지만, 연금으로 받은 모든 지급액은 공제될 것입니다.

장애 연금 수혜자의 퇴직 연금이 (31733)조에 따른 경우 외의 다른 어떤 사유로든 취소되는 경우, 그는 그에게 지급된 연금 지급액을 공제한 그의 누적 기여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Section § 31738

Explanation
만약 어떤 사람이 1947년 9월 20일 이전에 퇴직했다면, 그들의 퇴직금은 그 이후로 규칙이 변경되었더라도, 1947년 9월 20일 당시 시행 중이던 규칙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1739

Explanation
이 법은 1948년 1월 1일 이전에 장애로 인해 퇴직한 사람의 경우, 20년 이상의 근속 기간이 있다면 월 25달러의 퇴직금이 인상된다고 명시합니다. 20년 미만인 경우, 인상액은 20년에 대한 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조정됩니다. 이 규정은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해야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739.2

Explanation

이 법은 1948년 1월 1일부터 1955년 2월 1일 사이에 장애로 인해 퇴직한 회원의 퇴직금 지급액이, 20년 이상의 근속 기간이 있는 경우 월 25달러 인상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20년 미만인 경우, 인상액은 20년에 대한 근무 연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인상은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이를 채택한 카운티에서만 적용됩니다.

이 조항의 발효일부터 시작되는 기간에 대한, 이 제도 또는 대체된 제도의 회원으로서 1948년 1월 1일 이후부터 1955년 2월 1일 이전에 장애로 인해 퇴직한 자, 또는 어떠한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결의로 지정하는 1955년 2월 1일 이전의 다른 날짜에 퇴직한 자에 대한 모든 퇴직 수당은, 퇴직 회원이 20년 이상의 근속 기간을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월 25달러 ($25) 인상되며, 퇴직 회원이 20년 미만의 근속 기간을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회원이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근속 연수가 20년에 대해 가지는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25달러 ($25)에 비례하는 금액만큼 인상된다.
이 조항은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의를 통해 이 조항의 규정을 해당 카운티에 적용하도록 할 때까지는 어떠한 카운티에서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31739.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장애로 인해 퇴직한 사람들의 퇴직 수당을 인상합니다. 1956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10% 인상됩니다. 1957년 6월 30일로 끝나는 해에 퇴직한 경우, 8% 인상됩니다. 이 인상률은 1960년까지 이후 연도에 퇴직한 사람들에게 점차 감소합니다. 그러나 월별 인상액은 50달러를 초과하거나 10달러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경 사항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이를 승인하고 해당 제도에 대한 조사가 수행된 후에만 적용됩니다. 즉,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카운티가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 조항의 발효일부터 시작되는 기간에 대해 본 제도 또는 이전 제도의 회원으로서 장애로 인해 퇴직한 자에게 또는 그를 위해 지급되는 모든 퇴직 수당은 다음과 같이 인상된다.
퇴직 효력 발생 기간
월별 퇴직 수당 인상률
1956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  ........................
10%
1957년 6월 30일로 끝나는 12개월  ........................
 8%
1958년 6월 30일로 끝나는 12개월  ........................
 6%
1959년 6월 30일로 끝나는 12개월  ........................
 4%
1960년 6월 30일로 끝나는 12개월  ........................
 2%
어떠한 경우에도 월별 수당은 50달러($50)를 초과하여 인상되거나 10달러($10) 미만으로 인상될 수 없다.
본 조항은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채택한 조례를 통해 본 조항의 규정을 해당 카운티에 적용하도록 할 때까지 어떠한 카운티에서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조례 통과 전에 해당 카운티의 제도에 대한 보험 통계 조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Section § 31739.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장애로 인해 퇴직한 카운티 직원의 퇴직 수당 인상에 관한 것입니다. 인상액은 1달러에 근속 연수(최대 20년)를 곱하고, 퇴직 연도에 따른 계수를 다시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 조정은 모든 카운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경제 상황이 이를 정당화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독 위원회는 언제든지 재정적 필요에 따라 인상 조치를 활성화하거나, 변경하거나, 심지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퇴직 수당 인상은 새로운 계약상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감독 위원회나 입법부의 조치에 의해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어느 카운티에서든 유효한 기간 동안, 장애로 인해 퇴직한 이 제도 또는 대체된 제도의 회원에게 또는 회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모든 퇴직 수당은 1달러($1)에 근속 연수(20년을 초과하지 않음)를 곱하고, 다음 표의 숫자를 곱한 금액만큼 인상된다:
퇴직 발효 기간
 
곱할 숫자
1957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  ........................
2  
1958년 6월 30일로 끝나는 12개월  ........................
1.5
1959년 6월 30일로 끝나는 12개월  ........................
1  
1960년 6월 30일로 끝나는 12개월  ........................
0.5
이 조항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카운티에서도 유효하지 아니하다: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언제든지 수시로 경제 상황이 이 조항 전체 또는 위 표의 하나 이상의 회원 범주에 적용되는 이 조항이 해당 카운티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는 수시로 그러한 판단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경제 상황이 이 조항이 해당 카운티에서 전혀 적용될 필요가 없거나, 이전에 판단된 것보다 더 크거나, 더 작거나, 다른 정도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조항 또는 위 표의 하나 이상의 회원 범주에 적용되는 이 조항은, 경우에 따라, 그러한 판단이 유효한 경우에만 그리고 그러한 판단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만 해당 카운티에서 적용된다. 이 조항에 따라 추가 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어떠한 추가적인 계약상 권리도 발생시키지 않으며, 감독 위원회 또는 입법부의 조치에 의해 그러한 수당의 철회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Section § 31739.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항이 채택될 때, 장애로 인해 퇴직한 현재 또는 이전 연금 제도의 회원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퇴직이 직무 관련 장애 때문이었다면, 그들의 연금 계산은 경찰관이나 소방관과 같은 안전 요원의 경우 (60)세까지, 다른 회원의 경우 (70)세까지 근무했다고 가정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추가되는 근무 연수는 총 (3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1739.31

Explanation

이 법은 장애로 인해 퇴직했거나 퇴직 시스템으로부터 사망 수당을 받는 경우, 퇴직이 시작된 시점에 따라 월 수당이 인상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1962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효력이 발생한 퇴직의 경우, 수당은 10% 인상됩니다. 이후 연도마다 비율은 감소하여 196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이 발생한 퇴직의 경우 2%까지 내려갑니다.

어떠한 수당도 월 50달러를 초과하거나 월 10달러 미만으로 인상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 사항은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조례를 통해 승인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제도 또는 대체된 제도의 회원으로서 장애로 인해 퇴직했거나 퇴직한 모든 퇴직 수당, 선택적 사망 수당 또는 연간 사망 수당(회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 포함)은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퇴직 효력 발생 기간
월 퇴직 수당 인상률
1962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  ........................
10%
1963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12개월  ........................
 8%
1964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12개월  ........................
 6%
1965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12개월  ........................
 4%
1966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12개월  ........................
 2%
어떠한 경우에도 수당은 월 50달러($50)를 초과하거나 월 10달러($10) 미만으로 인상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조례를 통해 이 조항의 규정을 해당 카운티에 적용하도록 할 때까지 어떠한 카운티에서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1739.32

Explanation

이 법은 회원의 사망 또는 장애 수당을 포함한 퇴직 수당이 퇴직 효력 발생 시점에 따라 어떻게 인상되는지 설명합니다. 1967년 7월 이전에 퇴직한 경우 인상률은 10%이며, 1968년 6월까지 퇴직한 경우 8%로 줄어들고, 이후 몇 년간은 점차 인상률이 낮아집니다.

어떤 인상도 월 75달러를 초과하거나 25달러 미만이 될 수 없으며, 최소 10년 이상 근무한 회원은 월 최소 25달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채택을 의결해야만 적용됩니다.

장애로 인해 퇴직했거나 퇴직한 본 제도 또는 대체된 제도의 회원에게 또는 회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모든 퇴직 수당, 선택적 사망 수당 또는 연간 사망 수당(회원 생존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포함)은 다음과 같이 인상된다:
퇴직 효력 발생
월 퇴직 수당
기간
인상률
1967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  ........................
10%
1968년 6월 30일로 끝나는 12개월  ........................
 8%
1969년 6월 30일로 끝나는 12개월  ........................
 6%
1970년 6월 30일로 끝나는 12개월  ........................
 4%
1971년 6월 30일로 끝나는 12개월  ........................
 2%
어떠한 경우에도 월 75달러 ($75)를 초과하거나 월 25달러 ($25) 미만으로 수당이 인상되어서는 안 된다. 본 제도에서 10년 이상의 근속 기간을 인정받은 회원은 월 25달러 ($25) 미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조례에 의해 이 조항의 규정을 해당 카운티에 적용하도록 할 때까지는 어떠한 카운티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31739.33

Explanation

이 법은 1976년 7월 1일 이전에 월 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연금으로 장애 퇴직한 특정 회원들의 월 퇴직 또는 사망 수당 인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인상률은 카운티 또는 지구에서 근무한 연수에 따라 결정되며, 2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10%까지 인상됩니다. 그러나 어떤 수당도 월 총 500달러를 초과하여 인상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지역 감독 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시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카운티에서 적용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31739.33(a)
(b)Copy CA 정부 Code § 31739.33(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976년 7월 1일 현재 월 500달러($500)를 초과하지 않았던 장애로 인해 퇴직했거나 퇴직한 본 제도 또는 대체된 제도의 회원에게 또는 회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회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한 퇴직 수당, 선택적 사망 수당 또는 연간 사망 수당은 다음과 같이 인상된다.
카운티 또는 지구
월 퇴직 수당
근무 연수
인상률
25년 이상  ........................
10%
20–25년  ........................
 8%
15–20년  ........................
 6%
(b)Copy CA 정부 Code § 31739.33(b)
(a)Copy CA 정부 Code § 31739.33(b)(a)항에 따라 어떠한 수당도 월 500달러($500)를 초과하여 인상될 수 없다.
본 조항은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본 조항의 규정을 해당 카운티에 적용하도록 할 때까지는 해당 카운티에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31739.3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971년 말 이전에 장애로 퇴직한 회원들의 특정 퇴직 및 사망 수당이 근무 연수에 따라 인상될 자격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근무 기간이 길수록 월별 수당 인상률은 4%에서 10%까지 높아집니다. 하지만 최종 수당은 월 5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인상은 해당 지역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이 조항을 채택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31739.34(a) 이 조항의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971년 12월 31일 이전에 장애로 퇴직한 본 제도 또는 대체된 제도의 회원에게 또는 회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퇴직 수당, 선택적 사망 수당 또는 연간 사망 수당(회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 포함)은 다음과 같이 인상된다:
근무 연수
인상률
카운티 또는 지구
월별 퇴직
서비스
수당
25년 이상  ........................
10%
20–25년  ........................
 8%
15–20년  ........................
 6%
10–15년  ........................
 4%
(b)CA 정부 Code § 31739.34(b) 이 조항의 (a)항에 따라 어떠한 수당도 월 500달러($500)를 초과하여 인상될 수 없다.
이 조항은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이 조항의 규정을 해당 카운티에 적용하도록 할 때까지는 어떠한 카운티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31740

Explanation
특정 캘리포니아 카운티에서 장애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일반 퇴직 혜택 외에 월 $300의 추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수당은 장애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이사회는 이 추가 지급액을 관리하기 위해, 가끔씩 일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은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31751

Explanation

이 법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2단계'라고 불리는 특정 퇴직 계획을 카운티의 직원과 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계획은 1980년 4월 4일 이후에 카운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단, 안전 회원 자격이 있거나 이미 기존 퇴직 시스템의 일부인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하지 않는 한 제외됩니다.

개인이 2단계 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상황별로 특정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누군가 2단계를 선택하고 무능력해진 경우, 충분한 근무 기간을 채웠다면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1980년 4월 4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카운티나 지구는 양해각서나 결의안을 통해 특정 직원에게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a)Copy CA 정부 Code § 31751(a)
(1)Copy CA 정부 Code § 31751(a)(1)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이 조항(2단계)을 카운티의 공무원 및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적용의 미래 발효일을 명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CA 정부 Code § 31751(a)(2) 감독위원회가 해당 결의안을 채택한 후, 지구의 관리 기관은 이 조항을 2단계로 해당 공무원 및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지정된 미래 발효일 이후부터이다.
(b)CA 정부 Code § 31751(b)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단계는 1980년 4월 4일 이후에 카운티의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회원 자격을 회복하는 모든 공무원 및 직원과, 해당 지구에 적용되는 날짜 이후에 지구의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회원 자격을 회복하는 모든 공무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
(c)Copy CA 정부 Code § 31751(c)
(1)Copy CA 정부 Code § 31751(c)(1) 이 조항은 이 장에 따라 안전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자격이 있는 직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2)CA 정부 Code § 31751(c)(2) 이 조항은 해당 카운티 또는 지구에 적용되는 발효일에 퇴직 시스템의 회원인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단, 해당 사람이 서면으로 자발적이고 취소 불가능하게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3)CA 정부 Code § 31751(c)(3) 이 조항은 적용을 요청하지 않고 해고된 후 나중에 회원 자격을 회복하는 회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4)CA 정부 Code § 31751(c)(4) 이 조항은 적용을 요청하지 않고 유예 회원이 된 후 나중에 활동 회원 자격을 회복하는 회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5)CA 정부 Code § 31751(c)(5) 이 조항은 (d)항 (2)호 (C)목에 언급된 사람 중 적용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d)Copy CA 정부 Code § 31751(d)
(1)Copy CA 정부 Code § 31751(d)(1) 감독위원회는 개별 카운티 및 지구 직원이 2단계 적용을 취소 불가능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31751(d)(2) 해당 규정은 각 개인이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31751(d)(2)(A) 이 조항(2단계)이 카운티 또는 지구에 적용되는 날짜에 직원인 사람의 경우, 이 기간은 해당 날짜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B)Copy CA 정부 Code § 31751(d)(2)(B)
(A)Copy CA 정부 Code § 31751(d)(2)(B)(A)목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2단계 적용일 이전에 카운티의 1단계 퇴직 시스템에서 제9조(제31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유예 퇴직을 선택했고, 그 후 유예 상태에서 활동 회원 자격을 회복한 사람의 경우, 이 기간은 해당 복귀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C)Copy CA 정부 Code § 31751(d)(2)(C)
(A)Copy CA 정부 Code § 31751(d)(2)(C)(A)목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2단계가 적용된 후 처음으로 카운티 또는 지구에 고용되거나 재고용되는 사람으로서, 제15조(제31830조부터 시작)에 따른 상호 권리를 가지는 경우, 이 기간은 해당 고용 또는 재고용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CA 정부 Code § 31751(e) 이 조항에 따라 적용을 요청한 사람으로서, 제31720.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영구적으로 무능력해진 경우, 해당 회원이 5년의 근무 기간을 완료했다면 제31727.01조에 따른 장애 수당이 지급된다.
(f)CA 정부 Code § 31751(f) 이 조항은 제31751조의 원래 제정일인 1980년 4월 4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 그 유익한 효과와 원래 제정의 효과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현재 형태로 원래 제정된 것처럼 제공되도록 한다.
(g)CA 정부 Code § 31751(g)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카운티가 제31755.1조 (a)항에 따라 결의안을 채택하는 경우, 이 조항은 Meyers-Milias-Brown Act(제1편 제4부 제10장(제35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양해각서에 따라, 양해각서에 명시된 발효일 이후에 수행된 근무에 대해 해당 결의안에 명시된 카운티의 공무원 및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항은 해당 교섭 단위의 직원과 유사한 직무 분류에 속하는 비대표 직원 및 해당 직원의 감독자 및 관리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지구가 제31755.1조 (a)항에 따라 결의안을 채택하는 경우, 이 조항은 해당 결의안의 발효일 이후부터 지구의 공무원 및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h)CA 정부 Code § 31751(h)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후부터는 어떠한 지구도 이 조항을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적용할 수 없다.

Section § 31752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카운티 또는 지구 공무원의 연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연금액은 두 가지 주요 요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직원의 최종 급여 비율과 근속 연수이며, 사회 보장 혜택과 관련된 조정액이 차감됩니다. 직원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 비율은 변동되어 받는 퇴직 혜택이 증가합니다. 이 법에는 50세부터 65세 이상까지의 각 연령대에 대한 이러한 비율을 명시한 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섹션 31751의 적용을 받는 회원에게 적용된다. 이 장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속 연금 또는 현재 근속 연금과 이전 근속 연금을 합산한 금액은 회원을 위한 추가 연금으로서, 카운티 또는 지구의 기여금으로 구매되며, 근속 퇴직 연금에 더해졌을 때 다음의 금액과 같아진다:
(a)CA 정부 Code § 31752(a) 섹션 31462에 정의된 회원의 최종 보수 비율로서, 다음 표의 (A) 열에 회원의 퇴직 연령(직전 완료된 분기까지 계산)에 해당하는 비율을 섹션 31751에 따라 회원이 퇴직 시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근속 연수와 곱한 값에서 다음을 뺀 값:
(b)CA 정부 Code § 31752(b) 회원이 연방 사회 보장 제도에 따라 받을 자격이 있는 기본 보험 금액의 비율로서, 회원이 62세 미만인 경우 62세까지 예상되는 금액 또는 회원이 62세 이상인 경우 현재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을 다음 표의 (B) 열에 회원의 퇴직 연령(직전 완료된 분기까지 계산)에 해당하는 비율과 곱한 값. 이 값은 회원이 카운티 퇴직 연금 협회 회원으로서 사회 보장 제도에 가입되어 있던 섹션 31751의 적용을 받는 근속 연수와 곱한다. 이 계산에 사용되는 최대 연수는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비율
퇴직
연령
(A)CA 정부 Code § 31752(A)
(B)CA 정부 Code § 31752(B)
50  ........................
 .830
 .573
50¼  ........................
 .845
 .585
50½  ........................
 .860
 .597
50¾  ........................
 .875
 .609
51  ........................
1.040
 .766
53¾  ........................
1.055
 .782
54  ........................
1.070
 .799
54¼  ........................
1.085
 .816
54½  ........................
1.100
 .834
54¾  ........................
1.115
 .853
55  ........................
1.130
 .872
55¼  ........................
1.145
 .891
55½  ........................
1.160
 .911
55¾  ........................
1.175
 .931
58½  ........................
1.340
1.192
58¾  ........................
1.355
1.220
59  ........................
1.370
1.249
59¼  ........................
1.385
1.279
59½  ........................
1.400
1.309
59¾  ........................
1.415
1.340
60  ........................
1.430
1.372
60¼  ........................
1.445
1.405
60½  ........................
1.460
1.440
60¾  ........................
1.475
1.475
61  ........................
1.490
1.511
61¼  ........................
1.505
1.548
61½  ........................
1.520
1.587
61¾  ........................
1.535
1.626
62  ........................
1.550
1.667
62¼  ........................
1.565
1.667
62½  ........................
1.580
1.667
62¾  ........................
1.595
1.667
63  ........................
1.610
1.667
63¼  ........................
1.625
1.667
63½  ........................
1.640
1.667
63¾  ........................
1.655
1.667
64  ........................
1.670
1.667
64¼  ........................
1.685
1.667
64½  ........................
1.700
1.667
64¾  ........................
1.715
1.667
65세 이상  ........................
1.730
1.667

Section § 31755

Explanation

이 법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가 공무원과 직원들에게 'Tier Three'라는 새로운 퇴직 계획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조례를 통해 이 계획을 시행할 수 있으며, 다른 구역들도 자체 직원들에게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Tier Three는 기존 Tier Two 퇴직 시스템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Tier One 또는 안전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직원들은 Tier Three에 가입하기 위해 서면으로 선택해야 하며, 특히 이미 5년의 근무 기간을 채운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선택을 하는 데에는 근무 상태와 근무 이력에 따른 특정 마감 기한이 있습니다. Tier Three의 장애 및 일반 퇴직은 특정 규칙을 따르며, 퇴직자들은 Tier One 또는 Tier Two 퇴직자들과 유사한 생활비 조정을 받게 됩니다.

감독위원회는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a)Copy CA 정부 Code § 31755(a)
(1)Copy CA 정부 Code § 31755(a)(1) Contra Costa County 감독위원회는 이 조항, 즉 Tier Three를, 해당 위원회가 관리하는 공무원 및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용의 미래 시행일을 명시하는 조례를 채택함으로써 가능합니다.
(2)CA 정부 Code § 31755(a)(2) 이 조항에서 사용된 “Tier One”은 제31751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 계획을 의미합니다.
(3)CA 정부 Code § 31755(a)(3) 감독위원회가 조례를 채택한 후, 감독위원회의 관리를 받지 않는 구역의 관리 기관은 이 조항을 Tier Three로 해당 공무원 및 직원에게, 지정된 미래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b)CA 정부 Code § 31755(b)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은 (a)항에 따라 채택된 조례에 명시된 시행일 이후에, 그리고 구역의 경우 해당 적용일 이후에, 제31751조에 의해 설립된 카운티의 Tier Two 퇴직 시스템의 회원인 또는 회원으로 복귀하는 모든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c)Copy CA 정부 Code § 31755(c)
(1)Copy CA 정부 Code § 31755(c)(1) 이 조항은 이 장에 따라 Tier One 또는 안전 회원 자격이 있거나 자격이 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2)CA 정부 Code § 31755(c)(2) 이 조항은 해당 카운티 또는 구역의 퇴직 시스템 회원인 자에게는 해당 적용일 이후부터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인이 자발적으로 서면으로 취소 불가능하게 가입을 선택하지 않는 한 그러합니다.
(3)CA 정부 Code § 31755(c)(3) 이 조항은 가입을 선택하지 않고,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해고되거나 고용이 종료된 후, 나중에 회원 자격 고용으로 복귀하는 자격 있는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CA 정부 Code § 31755(c)(4) 이 조항은 가입을 선택하지 않고, 퇴직하거나 유예 회원이 된 후, 나중에 활동 회원으로 복귀하는 자격 있는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CA 정부 Code § 31755(c)(5) 이 조항은 (d)항 (2)호 (D)목에서 언급된 자로서 가입을 선택하지 않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CA 정부 Code § 31755(d) 감독위원회가 이 조항을 채택하면 다음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1)Copy CA 정부 Code § 31755(d)(1)
(d)Copy CA 정부 Code § 31755(d)(1)(d)항 (2)호의 규정에 따라, 자격 있는 개인 카운티 또는 구역 직원은 Tier Three 가입을 취소 불가능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Copy CA 정부 Code § 31755(d)(2)
(A)Copy CA 정부 Code § 31755(d)(2)(A) 카운티의 Tier Two 퇴직 시스템 회원이며 이 조항의 적용일에 카운티 또는 구역에서 5년의 인정 근무 기간을 달성한 카운티 또는 구역 직원은 해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Tier Three 가입을 선택해야 합니다.
(B)Copy CA 정부 Code § 31755(d)(2)(A)(B)
(A)Copy CA 정부 Code § 31755(d)(2)(A)(B)(A)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그 후 카운티의 Tier Two 퇴직 시스템에서 5년의 인정 근무 기간을 달성하는 자는 5년의 인정 근무 기간을 달성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Tier Three 가입을 선택해야 합니다.
(C)Copy CA 정부 Code § 31755(d)(2)(A)(C)
(A)Copy CA 정부 Code § 31755(d)(2)(A)(C)(A)목 또는 (B)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Tier Three 적용일 이전에 제9조 (제31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카운티의 Tier Two 퇴직 시스템에서 유예 퇴직을 선택했고, 최소 5년의 인정 Tier Two 근무 기간을 가졌으며, 그 후 유예 상태에서 활동 회원으로 복귀하는 자는 해당 복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가입을 선택해야 합니다.
(D)Copy CA 정부 Code § 31755(d)(2)(A)(D)
(A)Copy CA 정부 Code § 31755(d)(2)(A)(D)(A)목, (B)목 또는 (C)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Tier Three가 적용된 후 처음으로 카운티 또는 구역에 고용되거나 재고용되고, 제15조 (제31830조부터 시작)에 따라 상호 권리를 가지며, Tier Two 지위 및 인정 퇴직 근무 기간으로 인해 Tier Three를 선택할 자격이 있는 자는 해당 고용 또는 재고용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Tier Three 가입을 선택해야 합니다.
(e)CA 정부 Code § 31755(e) 위원회는 제31720.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Tier Three 회원이 된 자에게 장애 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Tier Three에 따른 장애 퇴직 수당 금액은 제31727.01조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f)CA 정부 Code § 31755(f) 이 장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Tier Three에 따른 근속 퇴직은 Contra Costa County의 Tier One 퇴직을 규율하는 동일한 규정에 따릅니다.
(g)CA 정부 Code § 31755(g) 이 장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속으로 퇴직한 Tier Three 퇴직 회원은 제16.5조 (제31830조부터 시작)에 따라 감독위원회가 Tier One 퇴직 회원에게 제공하는 생활비 조정에만 자격이 있습니다.
(h)CA 정부 Code § 31755(h) 이 장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퇴직한 Tier Three 퇴직 회원은 제16.5조 (제31830조부터 시작)에 따라 감독위원회가 Tier Two 퇴직 회원에게 제공하는 생활비 조정에만 자격이 있습니다.

Section § 31755.1

Explanation

이 법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특정 공무원 및 직원에게 일련의 고용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Meyers-Milias-Brown Act에 따른 사전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지구들도 이 규칙을 직원들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카운티의 결의안이 발효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이 조항이 시행된 후 업무를 시작하거나 복귀하는 직원은 안전 요원이거나 Tier One에 속하지 않는 한, 퇴직 혜택을 위해 Tier Three에 속하게 됩니다. 이전에 Tier Two에 속했던 직원들은 이제 Tier Three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Tier Two 서비스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혜택 산정 공식을 따르게 됩니다.

이 규칙은 노조 대표 여부와 관계없이 유사한 직무를 가진 모든 직원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의 감독자 및 관리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a)Copy CA 정부 Code § 31755.1(a)
(1)Copy CA 정부 Code § 31755.1(a)(1)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Meyers-Milias-Brown Act (Title 1, Division 4, Chapter 10 (Section 3500부터 시작))에 따른 양해각서에 의거하여, 이 조항을 해당 결의안에 명시된 카운티의 공무원 및 직원에게 적용하고 그 적용의 미래 발효일을 명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31755.1(a)(2) 감독위원회가 해당 결의안을 채택한 후, 한 지구의 관리 기관은 그 적용의 미래 발효일을 명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이 조항을 해당 지구의 공무원 및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발효일은 (1)항에 기술된 결의안의 발효일보다 빠를 수 없다.
(b)Copy CA 정부 Code § 31755.1(b)
(1)Copy CA 정부 Code § 31755.1(b)(1)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Section 31755에 기술된 Tier Three는 이 조항이 해당 카운티 또는 지구에서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짜 또는 그 이후에 해당 카운티 또는 지구의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회원 자격을 회복하는 모든 공무원 및 직원에게, 그리고 수행된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된다.
(2)CA 정부 Code § 31755.1(b)(2) 이 조항이 해당 카운티 또는 지구에서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짜에, (a)항에 기술된 결의안에 명시되고 당시 Tier Two의 적용을 받던 공무원 및 직원은 그 날짜 또는 그 이후에 수행된 서비스에 대해 Section 31755에 기술된 Tier Three의 적용을 받게 된다.
(c)CA 정부 Code § 31755.1(c) 이 조항은 직원이 이 장에 따라 안전 요원인 동안 또는 Section 31755에 기술된 Tier One의 적용을 받는 동안 수행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d)CA 정부 Code § 31755.1(d) Section 31752에 명시된 혜택 산정 공식은 회원이 퇴직 시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Tier Two 서비스에 적용된다.
(e)CA 정부 Code § 31755.1(e) 카운티가 (a)항에 따라 결의안을 채택하는 경우, 이 조항은 해당 단체 교섭 단위 내의 직원과 유사한 직무 분류에 속하는 비대표 직원 및 해당 직원의 감독자 및 관리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Section § 31755.2

Explanation

이 법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특정 절차에 따라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 조항의 규칙을 특정 카운티 공무원 및 직원에게 적용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티가 이를 결정하면, 카운티 내의 지구들도 자체 공무원 및 직원에게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는 카운티의 결정이 발효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이 규칙은 주로 퇴직 혜택을 업데이트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원이 필요한 기여금을 납부했다고 가정할 때, 3단계로 분류된 근무에 대해 다른 조항에 설명된 혜택 산정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회원이 해당 기간에 대해 3단계로 추가 근무 크레딧을 구매하지 않는 한, 2단계로 분류된 근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카운티가 이 규칙을 채택하면, 유사한 직무를 가진 비대표 직원과 그들의 관리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a)Copy CA 정부 Code § 31755.2(a)
(1)Copy CA 정부 Code § 31755.2(a)(1)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마이어스-밀리아스-브라운 법(제1편 제4부 제10장(제35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양해각서에 따라, 이 조항을 해당 결의안에 명시된 카운티 공무원 및 직원에게 적용하고 그 적용의 장래 시행일을 명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31755.2(a)(2) 감독위원회가 해당 결의안을 채택한 후, 한 지구의 관리 기관은 그 적용의 장래 시행일을 명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이 조항을 그 공무원 및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시행일은 (1)항에 기술된 결의안의 시행일보다 빠를 수 없다.
(b)CA 정부 Code § 31755.2(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31676.16조에 명시된 혜택 산정식은 이 조항이 해당 카운티 또는 지구에서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짜 이후에 퇴직하는 회원이 인정받을 자격이 있고 회원이 3단계 회원 기여금을 납부한 3단계 근무에 적용된다.
(c)CA 정부 Code § 31755.2(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31676.16조는 제31751조에 따라 2단계 근무로 수행된 어떠한 근무 기간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해당 기간에 대해 회원이 또는 회원을 대신하여 3단계 근무 크레딧이 구매되는 범위 내에서는 예외이다.
(d)CA 정부 Code § 31755.2(d) 카운티가 (a)항에 따라 결의안을 채택하는 경우, 이 조항은 해당 단체 교섭 단위 내 직원과 유사한 직무 분류에 속하는 비대표 직원 및 해당 직원의 감독자 및 관리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Section § 31755.3

Explanation

이 조항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Meyers-Milias-Brown Act에 따른 합의의 일환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켜 특정 조항이 카운티 공무원 및 직원에게 적용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이 조항들이 발효될 미래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른 지구들도 자체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를 따를 수 있지만, 그 결의안은 카운티의 결의안보다 먼저 발효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다른 곳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Tier One 퇴직 혜택 산정 방식이 특정 퇴직에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카운티가 이 조항을 시행한다면, 이는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 중 노조 대표 직원과 유사한 직무를 가진 직원들, 그리고 그들의 감독관 및 관리자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a)Copy CA 정부 Code § 31755.3(a)
(1)Copy CA 정부 Code § 31755.3(a)(1)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Meyers-Milias-Brown Act (Title 1의 Division 4의 Section 3500부터 시작하는 Chapter 10)에 따른 양해각서에 의거하여, 이 조항을 해당 결의안에 명시된 카운티 공무원 및 직원에게 적용하고 그 적용의 미래 발효일을 명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31755.3(a)(2) 감독위원회가 해당 결의안을 채택한 후, 한 지구의 통치 기관은 그 적용의 미래 발효일을 명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이 조항을 그 공무원 및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날짜는 (1)항에 기술된 결의안의 발효일보다 빠를 수 없다.
(b)CA 정부 Code § 31755.3(b) Section 31676.16에 명시된 혜택 산정 방식은 회원이 퇴직 시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Tier One 근무에 적용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Tier One”은 Section 31755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c)CA 정부 Code § 31755.3(c) 카운티가 (a)항에 따라 결의안을 채택하는 경우, 이 조항은 해당 단체 교섭 단위 내 직원과 유사한 직무 분류에 속하는 비대표 직원 및 해당 직원의 감독관과 관리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Section § 31755.4

Explanation

Contra Costa 카운티의 감독위원회는 자신들의 권한 아래 있는 특정 공무원과 직원에게 이 법을 적용할지 결정할 수 있지만, 안전 요원은 제외됩니다.

특정 조항 ((7522.20)조)에 따라 혜택이 결정되는 회원은 (Tier Three)에 해당하는 회원과 유사한 장애 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다른 관련 조항에 명시된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회원들은 장애로 퇴직한 경우 (Tier Three) 회원처럼 생계비 조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법은 Contra Costa 카운티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31755.4(a) Contra Costa County의 감독위원회는 조례를 채택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원회가 관리하는 공무원 및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31755.4(b) 이 조항은 안전 요원인 공무원이나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CA 정부 Code § 31755.4(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7522.20)조에 따라 혜택이 결정되는 회원은 (Tier Three)에 해당하는 회원에게 (31755)조에서 규정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장애 퇴직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위원회는 (7522.20)조에 따라 혜택이 결정되는 회원에게 (31720.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 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7522.20)조에 따라 혜택이 결정되는 회원의 장애 퇴직 수당 금액은 (31727.01)조에 명시된 바와 같다.
(d)CA 정부 Code § 31755.4(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7522.20)조에 따라 혜택이 결정되고 장애로 퇴직한 회원은 (Tier Three)에 해당하며 장애로 퇴직한 회원에게 (31755)조 (h)항에서 규정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생계비 조정(cost-of-living adjustments)을 받을 자격이 있다.
(e)CA 정부 Code § 31755.4(e) 이 조항은 Contra Costa County에서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