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770

Explanation
이 조항은 "퇴직 연금 유예 선택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은퇴 프로그램의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1770.1

Explanation
퇴직연금 유예 선택 프로그램(DROP)은 자격 있는 회원들이 정기적인 퇴직금 외에 일시금 또는 추가 월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세법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 법의 일부가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독립적으로 계속 시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770.2

Explanation

이 섹션은 카운티나 지구의 공공 안전 요원을 위한 이연 퇴직 선택 프로그램(DROP)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DROP은 참여자가 계속 일하면서도 퇴직금 수령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퇴직 계획입니다.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택일': 회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날짜.

- '이연 퇴직 계산일': 실제 퇴직 전에 퇴직금이 계산되는 날짜.

- '시행 조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법규.

- '참여자':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안전 요원.

- '프로그램 계정': 각 참여자를 위해 설정된 계좌.

- '프로그램 기간': 프로그램 가입부터 퇴직까지의 기간으로, 최대 60개월입니다.

- '퇴직일': 회원이 공식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퇴직하는 날짜.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본 조에 포함된 정의들은 본 조항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정부 Code § 31770.2(a) "DROP" 또는 "프로그램"은 카운티 또는 지구에 의해 채택된, 본 조항에 의해 수립된 이연 퇴직 선택 프로그램(Deferred Retirement Option Program)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31770.2(b) "선택일"은 회원이 프로그램 참여를 선택한 날짜를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31770.2(c) "이연 퇴직 계산일"은 회원의 실제 퇴직일 이전의 날짜를 의미하며,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섹션 31778.1에 규정된 바에 따라 프로그램에 따른 혜택이 계산된다.
(d)CA 정부 Code § 31770.2(d) "시행 조례"는 섹션 31770.3에 따라 카운티 감독 위원회 또는 지구 관리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조례 또는 결의를 의미하며, 카운티 또는 지구에서 프로그램의 시행을 규정하고 본 조항에 규정된 해당 프로그램 옵션을 명시한다.
(e)CA 정부 Code § 31770.2(e) "참여자"는 섹션 31469.4, 31470.2 또는 31470.4에 기술된 시스템의 자격 있는 안전 요원(safety member)으로서, 프로그램 참여를 유효하게 선택한 자를 의미한다.
(f)CA 정부 Code § 31770.2(f) "프로그램 계정"은 섹션 31772에 따라 시스템이 프로그램의 각 참여자를 위해 설정한 계정을 의미한다.
(g)CA 정부 Code § 31770.2(g) "프로그램 기간"은 선택일에 시작하여 회원의 퇴직일에 종료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은 경과 시간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h)CA 정부 Code § 31770.2(h) "퇴직일"은 회원이 고용을 종료하고 시스템에서 퇴직하는 날짜를 의미한다.

Section § 3177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나 지구에서 DROP(퇴직 유예 선택 계획) 조항으로 알려진 특정 퇴직 혜택이 어떻게 시행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지역 관리 기관은 먼저 조례를 채택해야 하지만, 이는 재정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이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 확인되고 노조 협상에서 합의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카운티나 지구는 직원들을 위해 '선행', '보험계리적 등가', 또는 '후행' DROP 옵션을 포함하는 다양한 DROP 구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명시된 안전직 공무원 및 직원들에게는 특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시행 후 4년에서 10년 이내에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31770.3(a) 이 조항 또는 이 조항의 일부 조항은 카운티 감독위원회 또는 지구 관리 이사회가 해당 시행을 규정하는 조례 또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만 해당 카운티 또는 지구에서 발효됩니다. 감독위원회 또는 관리 이사회는 해당 조례 또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없으며, 섹션 31770.4에 명시된 보험계리 분석이 완료되어 카운티 또는 지구가 채택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비용 중립적이며 단체 교섭 협약에 동의되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조항 또는 이 조항의 일부가 해당 카운티 또는 지구에서 발효될 수 없습니다.
(b)CA 정부 Code § 31770.3(b) 보험계리 분석, 비용 중립성 요건 및 단체 교섭 협약에 따라, 카운티 또는 지구는 시행 조례에서 섹션 31470.4에 명시된 구성원을 가진 교섭 단위를 제외한 각 교섭 단위에 대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CA 정부 Code § 31770.3(b)(1) 섹션 31771부터 31776.5까지를 포함하는 선행 DROP 조항을 포함하되, 섹션 31777에 포함된 보험계리적 등가 DROP 조항과 섹션 31778부터 31778.2까지를 포함하는 후행 DROP 조항을 제외한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
(2)CA 정부 Code § 31770.3(b)(2) 섹션 31777에 포함된 보험계리적 등가 DROP 조항을 포함하되, 섹션 31771부터 31776.5까지를 포함하는 선행 DROP 조항과 섹션 31778부터 31778.2까지를 포함하는 후행 DROP 조항을 제외한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
(3)CA 정부 Code § 31770.3(b)(3) 섹션 31778부터 31778.2까지를 포함하는 후행 DROP 옵션을 포함하되, 섹션 31771부터 31776.5까지를 포함하는 선행 DROP 조항과 섹션 31777에 포함된 보험계리적 등가 DROP 조항을 제외한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
(c)CA 정부 Code § 31770.3(c) 섹션 31470.4에 명시된 구성원을 가진 교섭 단위에 관하여, 카운티 또는 지구는 시행 조례에서 (b)항의 (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조항의 규정에만 따를 수 있습니다.
(d)CA 정부 Code § 31770.3(d) 해당 프로그램은 시행 조례에 명시된 날짜에 시스템의 모든 안전직 공무원에 대해 발효됩니다.
(e)CA 정부 Code § 31770.3(e) 시행 조례는 시행일로부터 최소 4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섹션 31779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초기 검토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1770.4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나 지구의 퇴직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승인되기 전에 상세한 재정 분석을 요구합니다. 보험계리 분석이라고 알려진 이 분석은 제안된 프로그램이 퇴직 시스템의 재정, 고용주 또는 회원들에게 중대한 부정적인 재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분석은 프로그램이 '비용 중립적'인지, 즉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급여 가치를 크게 줄이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이 분석은 고용주 기여금, 시스템의 부채, 급여 가치 등 여러 요소를 살펴봅니다. 예상되는 모든 비용 변화를 식별하고, 이러한 변화가 전반적인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며, 투자 수익이나 이미 퇴직한 회원의 기대 수명과 같은 고려 사항은 제외합니다.

(a)CA 정부 Code § 31770.4(a) 이사회는 카운티 감독 위원회 또는 해당 지구의 관리 이사회가 시행 조례를 채택하기 전에, 그리고 그 요청에 따라, 채택 제안된 프로그램이 비용 중립적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험계리 분석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제안된 프로그램은 적용 가능한 보험계리 가정에 근거하여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원, 고용주 또는 퇴직 시스템에 중대한 부정적인 재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비용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b)CA 정부 Code § 31770.4(b) 보험계리 분석은 고용주 기여금, 시스템의 보험계리 누적 부채, 그리고 급여의 현재 가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정 측정치에 대한 제안된 프로그램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제안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해 이러한 측정치 중 어느 하나라도 예상되는 증가가 있거나, 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해 급여의 현재 가치가 3% 이상 감소하는 경우 비용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31770.4(c) 보험계리 분석은 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비용 요소를 식별하고 그러한 변경의 영향을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는 급여 지급, 예상 퇴직 연령, 그리고 퇴직 연령에 가까운 사람들의 해고 또는 장애 가능성과 같은 비용 요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분석은 기금 자산의 투자 수익 또는 현재 퇴직한 회원의 기대 수명을 포함하여 제안된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항목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d)CA 정부 Code § 31770.4(d) 이 조항에서 사용된 용어:
(1)CA 정부 Code § 31770.4(d)(1) “보험계리 누적 부채”란 평가일 이전의 근무에 기인하는 급여의 현재 가치 부분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31770.4(d)(2) “급여의 현재 가치”란 평가일 현재, 시스템의 현재 회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급여의 가치를 의미한다.

Section § 3177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기 퇴직 선택 프로그램(DROP)이라는 특별 퇴직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는 직원을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회원은 특정 연령 및 근속 연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 기준은 일반 근속 퇴직에 필요한 기준과 최소한 동일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지역 법규 및 노동 협약에 의해 정해집니다.

개인은 이러한 연령 및 근속 요건을 충족한 후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일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즉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과거 근속 기간 및 다른 공공 퇴직 제도에서의 근무 기간도 자격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운티 또는 지구 직장을 그만두고 유예 퇴직을 선택한 직원은 프로그램의 유효 기간 동안 카운티 서비스로 복귀하지 않는 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31770.5(a) 시행 조례는 본 조항 및 단체 교섭 협약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자격 요건을 설정해야 한다. 조례는 프로그램 참여 자격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 연령과 최소 및 최대 (있는 경우) 근속 연수를 명시해야 하며, 이 최소 및 최대 (있는 경우)는 근속 퇴직을 위한 최소 연령 및 근속 연수 요건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b)CA 정부 Code § 31770.5(b) 회원은 시행 조례에 명시된 제도 내에서 최소 연령 및 인정된 근속 연수를 달성한 후 언제든지 프로그램 참여를 선택할 자격이 있다. 시행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 시행일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은 프로그램 발효일로부터 프로그램 참여를 선택할 자격이 있다.
(c)CA 정부 Code § 31770.5(c) 본 장에 따라 구매된 이전 근속 기간과 회원이 다른 공공 퇴직 제도 하에서 수행한 근속 기간은 섹션 (31836)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자격 결정을 위해 포함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31770.5(d) 카운티 또는 지구 서비스를 떠났고 섹션 (31700)부터 시작하는 조항 (9)에 따라 유예 퇴직을 선택한 회원은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 동안 카운티 서비스로 복귀하지 않는 한 선행 DROP 조항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Section § 31770.6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조례가 채택되면 퇴직연금 제도가 회원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해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회원이 퇴직연금 프로그램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혜택이 어떻게 계산될 것인지에 대한 서면 세부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퇴직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비교 자료도 받게 됩니다. 회원들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 세무 및 투자 자문가와 상담하도록 권장됩니다.

Section § 31770.7

Explanation
이 법은 프로그램 참가자의 혜택이 압류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빼앗기거나 다른 곳으로 돌려질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예외는 있습니다. 또한, 본 장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이러한 혜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1770.8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혼인 관계 종료, 공동 재산 분할, 또는 자녀나 배우자 부양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프로그램에 따른 본인 또는 배우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31771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31771조부터 제31776.5조까지의 법률들이 총칭하여 '선행 DROP 조항'으로 알려져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31771.1

Explanation

이 법은 회원들이 선행 연기 퇴직 선택 프로그램(DROP)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회원은 가입을 위해 특정 양식을 작성하고 최대 (60 months)의 프로그램 기간에 동의해야 하며, 이는 계속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차별 주장을 포기하고, 프로그램 기간 이전에 존재했던 상태에 대한 특정 장애 퇴직 수당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정 잔액이 지급될 때까지는 다른 특정 조항에 따른 일부 권리가 여전히 적용됩니다.

회원이 기혼인 경우, 배우자는 회원의 참여를 인정하고 동의하는 양식에 서명해야 하며, 여기에는 회원의 사망 시 잠재적 수당이 감소될 수 있다는 이해가 포함됩니다.

(a)CA 정부 Code § 31771.1(a) 프로그램의 선행 DROP 조항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모든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보관하는 양식으로 선택해야 한다. 해당 양식에서 회원은 다음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31771.1(a)(1) 경과 시간 (60 months)를 초과하지 않는 프로그램 기간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시스템에 따른 보장된 고용을 종료하는 데 동의하며, 프로그램 참여가 어떠한 기간 동안의 계속 고용을 보장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31771.1(a)(2) 고용주 또는 시스템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령 및 기타 고용 차별 법률에 대한 모든 청구를 포기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31771.1(a)(3) 프로그램 기간 이전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과 관련된 상태에 기반한 장애 퇴직 수당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이 포기는 회원이 Section (31720.5), (31720.6), 또는 (31720.7)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권리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권리는 회원이 자신의 프로그램 계정 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을 때까지 유효하게 유지된다.
(b)CA 정부 Code § 31771.1(b) 회원이 기혼인 경우, 회원의 배우자는 이사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며, 배우자가 회원의 프로그램 참여 선택을 이해하고 동의함을 인정하고, 회원의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당이 해당 참여의 결과로 감소될 것이라는 배우자의 이해와 동의를 명시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Section § 31771.2

Explanation

회원이 이 퇴직 프로그램에 가입하기로 결정하면, 이전 장에서 받던 퇴직 혜택은 중단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쌓기 시작하며, 그 혜택은 회원 계정에 적립됩니다. 이 결정은 일단 내려지면,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회원은 (90)일 이내에 참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혜택은 프로그램에 전혀 가입하지 않았던 것처럼 계산됩니다.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퇴직 혜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일반적인 고용 혜택을 유지하며, 프로그램 기간 동안 퇴직 계획에 계속 기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혜택 자격은 다른 곳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시점의 혼인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a)CA 정부 Code § 31771.2(a) 선택일 이후부터, 참가자는 본 장에 따른 퇴직 급여를 더 이상 적립하지 않으며, 대신 본 조항의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에 따른 급여를 적립하기 시작하며, 해당 급여는 섹션 (31772)에 따라 참가자의 프로그램 계정에 적립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31771.2(b) 회원의 프로그램 참여 선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할 수 없다:
(1)CA 정부 Code § 31771.2(b)(1) 회원이 선택일에 결혼한 상태이고 해당 배우자가 프로그램 기간 동안 사망하는 경우, 회원은 배우자 사망 후 (90)일 이내에 프로그램 참여 선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의 급여는 회원이 프로그램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것처럼 퇴직 시 계산된다.
(2)CA 정부 Code § 31771.2(b)(2) 회원이 섹션 (31774)에 명시된 상황에서 장애로 인해 퇴직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회원의 프로그램 참여는 중단되며, 회원은 유예된 퇴직 수당을 프로그램 참여 시작일 기준으로 계산된 장애 수당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으며, 직원은 프로그램 계정의 모든 수익금을 보유한다.
(c)Copy CA 정부 Code § 31771.2(c)
(1)Copy CA 정부 Code § 31771.2(c)(1) 프로그램 참가자는 퇴직 급여와 관련 없는 다른 급여 프로그램 자격, 근속 기간, 휴가 및 병가 적립 및 사용, 급여 인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극적인 고용의 모든 조건 및 조항에 따르며, 모든 권리, 특권 및 혜택을 가진다.
(2)CA 정부 Code § 31771.2(c)(2) 참가자는 프로그램 기간 동안 본 장에 따른 정상적인 회원 기여금을 계속 납부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31771.2(d) 섹션 (31773)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생존자 급여를 포함한 배우자의 모든 급여 자격은 퇴직일 현재 참가자의 혼인 상태 및 결혼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Section § 3177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조례가 고용주가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해 퇴직 시스템에 계속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직원 급여가 고용주 기여율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다른 곳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이 비용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보험계리 분석에 기반합니다.

Section § 31772

Explanation

이 법은 참가자들의 퇴직 프로그램 계정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설명합니다. 각 참가자는 시스템 내에 계정을 갖지만, 특정 개인을 위해 별도로 분리된 자산은 없습니다. 참가자들은 시스템의 특정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그들의 계정에는 퇴직했을 때 받을 금액이 적립됩니다. 하지만 병가나 휴가 시간은 단체 교섭 계약에 다른 내용이 없는 한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 보수를 계산하는 일부 규칙은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비용 중립적이라면, 회원이나 고용주로부터의 기여금, 또는 생활비 조정액과 같은 특정 금액이 매월 계정에 적립될 수 있습니다. 이자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다양한 이율 옵션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31772(a) 각 참가자에 대해 시스템 내에 프로그램 계정이 설정되어야 한다. 어떠한 프로그램 계정에 대해서도 시스템 자산이 별도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참가자는 시스템의 특정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
(b)CA 정부 Code § 31772(b) 참가자의 프로그램 계정에는 회원이 선택일에 퇴직하여 수정되지 않은 수당을 선택했을 경우 받았을 서비스 퇴직 수당과 동일한 금액이 적립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따른다:
(1)CA 정부 Code § 31772(b)(1) 회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퇴직 시점에 선택일 기준으로 회원이 적립한 병가 및 휴가 시간은 단체 교섭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속 연수 또는 최종 보수 계산에 포함될 수 없다.
(2)CA 정부 Code § 31772(b)(2) 제15조 (섹션 31830부터 시작)의 규정은 참가자의 최종 보수 계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c)CA 정부 Code § 31772(c) 보험 계리 분석 결과 및 프로그램이 비용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전제로, 시행 조례는 다음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참가자의 프로그램 계정에 매월 적립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31772(c)(1) 프로그램 기간 동안 참가자가 납부했거나 참가자를 대신하여 납부된 본 장에 따른 일반 회원 기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
(2)CA 정부 Code § 31772(c)(2) 프로그램 기간 동안 참가자로 인해 시스템에 납부된 고용주 기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
(3)CA 정부 Code § 31772(c)(3) 회원이 선택일에 퇴직하여 수정되지 않은 수당을 선택했을 경우 받았을 연간 생활비 조정액의 일부 또는 전부.
(4)CA 정부 Code § 31772(c)(4) 이자. 시행 조례가 이자 적립을 규정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와 동일한 이율로 반기별로 적립되어야 한다: (A) 시스템에 대한 직원 기여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있는 경우), 또는 (B) 시행 조례에 명시된 고정 이율, 또는 (C) 퇴직 위원회에서 반기별로 결정하는 이율.

Section § 31772.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참가자들에게 프로그램 계정의 현재 잔액과 마지막 업데이트 이후의 모든 입금 또는 거래 내역을 상세히 보여주는 명세서를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참가자들은 이 명세서를 최소 1년에 한 번 받아야 하지만, 더 자주 받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1773

Explanation
누군가 퇴직 프로그램 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들은 퇴직 자격이 있는 동안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그들의 혜택이 마치 현역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처럼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다른 조항에 언급됨), 해당 혜택은 그 사람이 퇴직 계획을 선택한 날에 사망한 것처럼 계산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 이는 실제 사망 당시의 혼인 상태와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프로그램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은 다른 조항의 특정 규칙에 따라 지급됩니다.

Section § 31774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프로그램 참여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 퇴직 자격을 얻게 되면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째, 장애로 인해 퇴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예된 퇴직금을 장애 수당으로 전환하고 프로그램 계정의 모든 자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근속을 기반으로 퇴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장애 퇴직 수당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조항에 명시된 경우 제외) 계정 잔액과 월별 퇴직 수당을 받게 됩니다.

참가자가 프로그램 기간 동안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또는 Section 31720.5, 31720.6, 또는 31720.7에 따라 장애 퇴직 자격을 얻게 되는 경우, 참가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31774(a) 장애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참가자는 선택일 기준으로 산정된 장애 수당으로 유예된 퇴직 수당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직원은 프로그램 계정의 모든 수익금을 보유한다.
(b)CA 정부 Code § 31774(b) 근속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참가자는 Section 31720.5, 31720.6, 또는 31720.7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 퇴직 수당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하며, Section 31776.1에 따라 자신의 프로그램 계정 잔액 분배와 월별 퇴직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Section § 31775

Explanation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면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a) 참여가 취소되는 경우, (b) 직장에서 해고되는 경우 (단, 해고가 번복되면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하여 모든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는 (c) 장애 퇴직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

Section § 3177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프로그램의 참가자가 프로그램 기간 동안 근속으로 인해 퇴직하거나 사망하는 두 가지 사건 중 하나가 발생하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프로그램 참여는 완료되어야 하며, 참가자는 프로그램 기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먼저 발생하는 경우 프로그램에 따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a)CA 정부 Code § 31776(a) 참가자의 근속 퇴직.
(b)CA 정부 Code § 31776(b) 참가자의 사망.

Section § 31776.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이 제도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할 때,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프로그램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정해진 방식으로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다른 조항에 따라 계산된 월별 퇴직 수당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퇴직 후 권리 및 다른 조항에 언급된 특정 권리를 제외하고는, 장애 퇴직 수당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본 제도에 따라 고용이 종료되고 근속 퇴직하는 경우, 참가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31776.1(a) 참가자의 프로그램 계좌 잔액을 섹션 31776.3에 규정된 방식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b)CA 정부 Code § 31776.1(b) 섹션 31776.2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월별 퇴직 수당을 받기 시작해야 합니다.
(c)CA 정부 Code § 31776.1(c) 퇴직 후 장애 권리를 제외하고, 본 제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장애 퇴직 수당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 포기는 회원이 섹션 31720.5, 31720.6 및 31720.7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1776.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프로그램에 가입한 참가자가 퇴직을 선택할 때 월 퇴직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금액은 참가자가 퇴직 선택일에 퇴직했더라면 받았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a) 남은 미사용 병가나 휴가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 퇴직 규정과 일치하는 경우 수당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b) 참가자가 퇴직 선택일에 퇴직했더라면 적용되었을 생활비 인상에 따라 수당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c) 또한, 참가자와 배우자 또는 수혜자의 퇴직 시 연령을 고려하여 선택적 퇴직 선택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d) 관련 조항의 추가 규칙이 이러한 계산에 적용되며, 참가자는 동시 시스템 퇴직을 위해 선택한 퇴직일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가자의 월 수당은 참가자가 선택일에 근속 퇴직했더라면 받았을 월 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단, 다음 사항에 따른다.
(a)CA 정부 Code § 31776.2(a) 선택일 기준으로 발생하였으나 프로그램 기간 동안 참가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병가 또는 휴가는 단체협약에 따라 참가자의 수당 계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을 위한 다른 퇴직 규정에 따른다.
(b)CA 정부 Code § 31776.2(b) 참가자의 수당은 참가자가 선택일에 퇴직했더라면 프로그램 기간 동안 받았을 생활비 조정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시행 조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31776.2(c) 참가자의 수당은 제11조(제31760조부터 시작)에 따른 참가자의 선택적 퇴직 수당 선택에 따라 조정된다. 조정은 퇴직일 기준으로 참가자 및 해당되는 경우 참가자의 배우자 또는 수혜자의 연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d)CA 정부 Code § 31776.2(d) 제15조(제31830조부터 시작)의 규정은 참가자의 수당 계산 목적에 적용된다. 참가자는 본 조에 따라 회원이 양 시스템에서 동시에 퇴직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퇴직일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31776.3

Explanation

이 법은 참가자의 계좌에 있는 자금이 퇴직 시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참가자는 일시불로 지급받지만, 세금 유예 계좌에 예치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년에 걸친 꾸준한 월별 지급이나 계좌 잔액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등 대체 지급 방식을 허용하며, 이 두 방식 모두 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나 생계비 조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급은 연방 세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특정 연령까지 또는 고용이 종료될 때 지급이 시작되도록 하는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참가자의 사망으로 인해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참가자 사망 다음 해 말까지 또는 참가자의 가상적인 의무 지급 개시 연령까지 지급을 받기 시작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31776.3(a) 시행 조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참가자의 프로그램 계좌 잔액은 퇴직 시 참가자에게 일시불로 지급되어야 한다. 참가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참가자가 개설한 적격 세금 유예 계좌에 즉시 예치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31776.3(b) 시행 조례는 참가자 계좌에 대해 다음의 선택적 지급 방식 중 하나 이상을 규정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31776.3(b)(1) 회원이 DROP을 떠나는 날부터 시작하여 240개월에 걸쳐 실질적으로 균등한 분할 지급. 분할 지급 기간 동안 참가자 계좌의 잔액에는 현재 활동 중인 회원의 프로그램 계좌에 적립되는 것과 동일한 이율(있는 경우)로 이자가 적립된다. 이 항에 따라 지급되는 월별 금액에 대해서는 생계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
(2)CA 정부 Code § 31776.3(b)(2) 이사회에서 정한 형태의 연금으로서, 내국세법의 해당 조항에 따르며 퇴직일에 참가자의 프로그램 계좌 잔액의 보험수리적 등가에 해당한다. 이 항에 따른 “보험수리적 등가”는 회원의 월별 퇴직 수당에 대한 퇴직 시 선택적 정산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31776.3(c)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가자, 비참가 배우자 또는 수혜자는 미국 법전 제26편 제401(a)(9)조의 요건, 즉 제401(a)(9)(G)조의 부수적 사망 급여 요건 및 그에 따른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이 조항에 따른 지급을 선택할 수 없다.
(d)CA 정부 Code § 31776.3(d) 참가자의 전체 이익을 반영하는 지급의 의무 개시일은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31776.3(d)(1) 참가자에게 일시불로 지급되는 경우, 일시불 지급은 참가자의 선택에 따라 미국 법전 제26편 제401(a)(9)조에 명시된 의무 개시일 또는 국세청이 정한 연령, 또는 참가자가 고용주에 대한 모든 고용을 종료하는 역년보다 늦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
(2)CA 정부 Code § 31776.3(d)(2) 참가자에게 분할 지급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지급은 참가자의 선택에 따라 미국 법전 제26편 제401(a)(9)조에 명시된 의무 개시일 또는 국세청이 정한 연령, 또는 참가자가 계획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고용을 종료하는 역년보다 늦지 않게 시작되어야 한다.
(3)CA 정부 Code § 31776.3(d)(3) 참가자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 수혜자의 선택에 따라 참가자 사망일의 첫 번째 기념일이 발생하는 역년의 12월 31일보다 늦지 않게 지급되어야 한다. 단, 수혜자가 참가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다음 중 더 늦은 날짜에 또는 그 이전에 지급이 시작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31776.3(d)(3)(A) 참가자가 사망한 역년의 바로 다음 역년 12월 31일.
(B)CA 정부 Code § 31776.3(d)(3)(B) 참가자가 미국 법전 제26편 제401(a)(9)조에 명시된 의무 개시일을 결정하는 해당 연령 또는 국세청이 정한 연령에 도달했을 역년의 12월 31일.

Section § 31776.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참가자가 위원회가 정한 양식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프로그램 계정 잔액에 대한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정은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른 생존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수혜자가 지정되었고 추가 지침이 없는 경우, 참가자 사망 시 계정 잔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갖게 됩니다. 참가자는 새로운 양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언제든지 수혜자 지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참가자가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지정된 수혜자가 아무도 생존하지 않는 경우, 계정 잔액은 참가자의 유산으로 귀속됩니다.

(a)CA 정부 Code § 31776.4(a) 참가자는 프로그램 기간 중 언제든지 참가자 프로그램 계정 잔액의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는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참가자가 서명하고 위원회에 제출하여 지정해야 합니다.
(b)CA 정부 Code § 31776.4(b) 참가자의 수혜자 지정은 해당 지정이 관련 연방 또는 주법에 따른 생존 배우자 또는 생존 미성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무효화됩니다.
(c)CA 정부 Code § 31776.4(c) 수혜자 지정 양식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각 지정된 수혜자는 참가자 사망 시 참가자 프로그램 계정에서 지급될 일시금 분배의 동등한 몫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d)CA 정부 Code § 31776.4(d) 본 조항에 따른 수혜자 지명은 지명한 자의 의사에 따라 철회될 수 있으며, 적법하게 작성되어 위원회에 제출된 서면 지정을 통해 다른 수혜자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e)CA 정부 Code § 31776.4(e) 참가자가 유효한 수혜자 지정을 제출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지정된 수혜자가 참가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참가자 계정에 남아있는 잔액은 참가자의 유산으로 지급됩니다.

Section § 31776.5

Explanation

이 법은 섹션 31776.2에 따라 회원의 최종 보수를 계산할 때, 이 금액이 회원이 다른 퇴직연금 제도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는 상호 퇴직연금 혜택을 산정하는 데에도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섹션 31776.2에 따라 산정된 최종 보수는 제15조 (섹션 31830부터 시작)에 따라 다른 퇴직연금 제도에서 회원에게 지급될 상호 혜택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의 최종 보수가 된다.

Section § 3177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퇴직 회원들이 퇴직 시 일회성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월 연금액의 감소로 이어진다. 회원이 일시금을 선택하면, 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미 다른 특정 연금 제도 옵션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없다. 이 법은 기여금이나 정규 연금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등,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일회성 지급은 앞으로 매월 받게 될 금액에 영향을 미치며, 전체 혜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a)CA 정부 Code § 31777(a) 이 조항의 규정은 "보험수리적 등가 DROP 조항"이라 칭한다.
(b)CA 정부 Code § 31777(b) 프로그램의 시행일 이후에 근속 퇴직하는 회원은 이 장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될 월 지급액 대신, 이 조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일시금 지급과 보험수리적으로 감액된 월 지급액을 받도록 선택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31777(c) 섹션 31771부터 31776.5까지(포함)에 따라 프로그램의 선행 DROP 조항에 참여하기로 선택했거나, 섹션 31778부터 31778.2까지(포함)에 따라 프로그램의 후행 DROP 조항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회원은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선택을 할 자격이 없다.
(d)Copy CA 정부 Code § 31777(d)
(1)Copy CA 정부 Code § 31777(d)(1) 이 조항에 명시된 선택을 하는 회원은 퇴직 시 회원이 선택한 금액으로 일회성 일시금을 받으며, 이 금액은 하위 조항 (e)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행 조례에 명시된 최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CA 정부 Code § 31777(d)(2) 일시금 지급액은 시행 조례에 따라 계산된다.
(e)CA 정부 Code § 31777(e) 시행 조례는 이 조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의 최대 금액으로 다음 중 하나를 규정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31777(e)(1) 해당되는 경우 이자를 포함한 회원의 제도 기여금 총액.
(2)CA 정부 Code § 31777(e)(2) 이 장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될 월 지급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보험수리적 현재 가치.
(3)CA 정부 Code § 31777(e)(3) 이 장에 따른 회원의 월 지급액이 회원의 최종 보수의 50퍼센트와 동일한 금액으로 보험수리적으로 감액되도록 하는 금액.
(f)CA 정부 Code § 31777(f) 이 장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명시된 선택을 하는 회원은 하위 조항 (d)에 따라 지급된 일시금 금액을 반영하여 보험수리적으로 감액된 월 지급액을 이 장에 따라 받는다.

Section § 31778

Explanation

이 법은 'backward DROP 조항'이라고 불리는, 퇴직하는 특정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선택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프로그램 시작일 이후에 퇴직하는 회원들은 'backward DROP 지급금'을 받거나, 이전 날짜를 기준으로 한 월별 퇴직 수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금액은 선택 시점에 적용 가능했던 퇴직 산정식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본 조항부터 섹션 31778.2까지의 규정들은 총칭하여 “backward DROP 조항”이라 한다. 프로그램 발효일 이후에 퇴직하는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근속 또는 장애 퇴직을 신청할 때 다음 중 하나를 수령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31778(a) 섹션 3l778.1에 따라 산정된 backward DROP 지급금.
(b)CA 정부 Code § 31778(b) 회원이 연기된 퇴직 산정일에 퇴직한 것처럼 산정된 월별 퇴직 수당. 단, 회원의 월별 퇴직 수당 금액을 산정하는 데에는 선택일 현재 회원의 근속에 적용되는 퇴직 산정식이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31778.1

Explanation

회원이 제31778조에 따라 이연 퇴직을 선택하면, 퇴직 시 일시불 지급금을 받습니다. 이 지급금은 여러 요소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는 더 일찍 퇴직했더라면 받았을 금액, 그 이후의 생활비 조정액, 본인의 기여금과 이자, 그리고 계약에 따라 합의된 일부 사용자 기여금(이자 포함)이 포함됩니다.

최종 지급액에는 이러한 총액이 포함되며, 원래 퇴직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실제 퇴직일까지, 그리고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퇴직 이사회에서 합의하고 승인한 이자가 조정되어 적용됩니다.

제31778조에 명시된 선택을 하는 회원은 퇴직 시 아래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일시불 지급금을 수령한다.
(a)CA 정부 Code § 31778.1(a) 참가자의 프로그램 계정에는 회원이 이연 퇴직 산정일에 퇴직하고 수정되지 않은 수당을 선택했더라면 수령했을 퇴직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립된다.
(b)CA 정부 Code § 31778.1(b) 해당 기간 동안 적용되었을 생활비 조정액이 포함되며, 이연 퇴직 산정일을 조정의 기준 연도로 적용한다.
(c)CA 정부 Code § 31778.1(c) 이 장에 따라 회원이 납부한 모든 통상 기여금과 이연 퇴직 산정일부터 선택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되는 이자가 포함된다.
(d)CA 정부 Code § 31778.1(d) 이 장에 따라 참가자를 위해 납부된 사용자 기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단체 교섭 협약에서 합의된 바에 따름)와 이연 퇴직 산정일부터 선택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되는 이자가 포함된다.
(e)CA 정부 Code § 31778.1(e) 회원의 프로그램 지급금은 (a)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이연 퇴직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에 (b)항에 따라 산정된 생활비 조정액, (c)항에 따라 산정된 회원 기여금, 그리고 (d)항에 따라 산정된 사용자 기여금을 더한 금액이다. 해당 금액에는 또한 단체 교섭 협약에서 합의되고 퇴직 이사회에서 채택된 이자율이 포함되며, 이는 (a)항 및 (b)항에서 파생된 금액에 대해 이연 퇴직 산정일부터 선택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프로그램 지급금에는 또한 선택일부터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이사회에서 정한 이자율로 이자가 적립된다.

Section § 31778.2

Explanation

참가자가 퇴직을 연기한 후 퇴직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나 지정된 수혜자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참가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연 퇴직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참가자가 처음 퇴직을 연기했을 때 사망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되지만,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참가자의 실제 사망 당시의 혼인 상태와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참가자 계정에 남아있는 모든 금액은 섹션 31778.3의 특정 규칙에 따라 분배됩니다.

(a)CA 정부 Code § 31778.2(a) 참가자가 이연 계산일로부터 선택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망하는 경우, 해당 참가자는 이연 퇴직 옵션 자격이 있는 동안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며, 참가자의 자격 있는 배우자 또는 기타 수혜자는 (b) 및 (c) 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참가자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섹션 31778에 따라 이연 퇴직 옵션을 선택할 자격이 있다.
(b)CA 정부 Code § 31778.2(b) 제12조(섹션 31780부터 시작) 또는 해당되는 경우 섹션 31765, 31765.1 또는 31765.11에 따른 혜택은 참가자가 이연 퇴직 계산일에 사망한 것처럼 계산된다. 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혜택 자격은 실제 사망일 현재 참가자의 혼인 상태 및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c)CA 정부 Code § 31778.2(c) 참가자의 프로그램 계정 잔액은 섹션 31778.3에 따라 분배된다.

Section § 31778.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퇴직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자신의 계정에 대한 수혜자를 어떻게 지정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참가자들은 퇴직금 계산이 연기된 시점부터 퇴직을 선택하는 시점까지 수혜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정은 특정 양식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해당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생존 배우자나 미성년자의 권리와 충돌하는 수혜자 지정은 무효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양식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수혜자들은 지급액을 동등하게 나누어 받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새로운 양식을 제출하여 언제든지 수혜자 지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수혜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참가자보다 오래 살지 못하는 경우, 계정은 참가자의 유산으로 귀속됩니다.

Section § 31778.4

Explanation
직원이 퇴직하고 은퇴할 때,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선택했다면, 그들은 프로그램으로부터 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이 지급금은 정해진 공식에 따라 계산되며 특정 규칙에 따라 배분됩니다.

Section § 3177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프로그램이 운영 규칙에 따라 4년에서 10년 사이의 기간 동안 시행된 후에 보험계리 검토를 요구합니다. 이 검토는 프로그램의 비용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분석 결과 프로그램이 재정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 즉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 밝혀지면, 관리 이사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31779(a) 프로그램이 시행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최소 4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시행된 후, 또는 해당 명시된 기간이 끝나기 최대 1년 전까지, 이사회는 프로그램의 비용 영향에 대한 보험계리 분석을 준비하도록 하고 이를 감독위원회 또는 해당 구역의 관리 기관에 검토 및 고려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31779(b) 보험계리 분석 결과 프로그램이 비용 중립적이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 감독위원회 또는 관리 이사회는 교섭 단위와의 단체 교섭 합의에 따라 조례 또는 결의를 통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31779(b)(1) 섹션 31779.1에 따라 프로그램을 중단한다.
(2)CA 정부 Code § 31779(b)(2) 보험계리 분석 및 본 조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프로그램이 비용 중립적이 되도록 한다.

Section § 31779.1

Explanation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 은퇴했거나, 프로그램이 종료될 당시 은퇴가 계산 중인 참가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프로그램이 중단되더라도, 참가자가 처음 가입했을 때 받을 자격이 있었던 혜택이나 규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1779.2

Explanation
법의 다른 부분(섹션 31779)에 언급된 특정 프로그램이 변경되면, 변경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새로 변경된 규칙을 따를지 아니면 그들이 참여했거나 자격이 생겼을 때 적용되던 원래 규칙을 고수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779.3

Explanation
이 법은 퇴직 프로그램의 비용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보험계리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분석은 프로그램이 변경되지 않거나 수정되더라도 프로그램이 유효한 동안 계속 수행됩니다. 퇴직 위원회는 조례에 명시된 특정 시기에 맞춰 이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 감독 위원회 또는 관리 기관은 프로그램과 관련된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