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698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퇴직 시스템 가입자들에게 시력 관리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공식 명칭이 '카운티 퇴직 시스템 시력 관리 프로그램'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1698.1

Explanation
이 장에 명시된 카운티 퇴직 시스템에서 퇴직하는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한 여기서 제공하는 시력 관리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698.2

Explanation
은퇴자가 프로그램에 가입하기로 선택하면, 보험료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Section § 31698.3

Explanation
이 조항은 여기에 언급된 혜택들이 이 장에서 이미 제공되는 다른 혜택들에 더해지는 추가적인 것임을 설명합니다.

Section § 31698.4

Explanation
시력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퇴직자, 그들의 유족 배우자나 파트너, 그리고 적격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시력 관리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 외부 회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698.5

Explanation
이 법은 퇴직 연금 제도와 관련된 시력 관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정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퇴직 연금 제도의 일부라면, 특정 연방 세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별개라면, 그 자금은 퇴직 연금 제도의 자금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연방 세법이 투자 목적의 자금 혼합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한 분리를 보장합니다. 프로그램 후원자는 프로그램을 설립할 때 해당 기금이 퇴직 연금 제도의 일부인지 아니면 독립적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